[카테고리:] 기술기준

  • 기술기준 1.5.4 특수시설●

    전기설비 제5장 전기사용장소의 시설 제231조,제232조,제233조,제234조,제235조,제236조,제237조,제238조,제239조,제240조,제241조,제242조,제243조,제244조,제245조,제246조,제247조,제248조,제249조,제250조 제4절 특수시설 제231조(전기울타리의 시설) ① 전기울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전기울타리는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할 것.  전기울타리를 시설한 곳에는 사람이 보기 쉽도록 KS C IEC 60335-2-7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76부: 전기 울타리의 개별 요구사항”에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경고표시 그림 또는 글자로 위험표시를 […]

  • 기술기준 1.5.2 옥외의 시설●

    전기설비 제5장 전기사용장소의 시설 제2절 옥외의 시설 제217조, 제217조, 제218조, 제219조, 제220조, 제221조, 제222조, 제223조, 제224조, 제225조, 제217조(옥외등의 인하선의 시설) 옥외 백열전등의 인하선으로서 지표상의 높이 2.5m 미만의 부분은 전선에 공칭단면적 2.5mm2 이상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접촉 또는 전선의 […]

  • 기술기준 1.4 전력보안 통신설비●

    전기설비 제4장 전력보안 통신설비 제153조,제154조,제155조,제156조,제157조,제158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 제153조(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의 시설) ⓛ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곳에는 전력 보안통신용 전화 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원격감시 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발전소․원격 감시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변전소(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특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곳을 포함한다)․발전제어소 ․변전제어소․개폐소 및 전선로의 기술원 주재소와 이를 운용하는 급전소간. 다만, 다음 중의 어느 항목에 적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 기술기준 1.7 국제표준도입●

    전기설비 제7장 국제표준도입 제279조, 제280조, 제279조(1 kV 이하 전기설비의 시설) ① 수용 장소에 시설하는 1kV 이하 전기설비는 표 279-1의 IEC 60364에 따라 시설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와 직접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과 관련된 설비의 접지방식과 협조를 이루어야 한다. ② 동일한 전기사용장소에서는 제1항의 규정과 제3조부터 제278조까지의 규정을 혼용하여 1kV 이하의 전기설비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

  • 기술기준 2.1 총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판단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 제3장(발전용 화력설비)에서 정한 안전성능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① 기술기준 제73조에서 언급하는 “보일러”란 발전소에 속하는 기기 중 보일러, 독립과열기, 증기저장기 및 작동용공기가열기를 말한다. ② “압력용기”란 발전용기기 중 내압 및 외압을 받는 용기를 말한다. ③ “배관”이란 발전용기기 중 증기, […]

  • 기술기준 1.5.1 옥내의 시설●

    전기설비 제5장 전기사용장소의 시설  제1절 옥내의 시설 제166조,제167조,제168조,제169조,제170조,제171조,제172조,제173조,제174조,제175조,제176조,제177조,제178조,제179조,제180조,제181조,제182조,제183조,제184조,제185조,제186조,제187조,제188조,제189조,제190조,제191조,제192조,제193조,제194조,제195조,제196조,제197조,제198조,제199조,제200조,제201조,제202조,제203조,제204조,제205조,제206조,제207조,제208조,제209조,제210조,제211조,제212조,제213조,제214조,제215조,제216조, 제166조(옥내전로의 대지 전압의 제한) ⓛ 백열전등(전기스탠드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식용의 전등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방전등(방전관․방전등용 안정기 및 방전관의 점등에 필요한 부속품과 관등회로의 배선을 말하며 전기스탠드 기타 이와 유사한 방전등 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기사용장소의 옥내의 장소를 말한다. 이하 […]

  • 기술기준 1.3.6 터널 안 전선로●

    전기설비 제3장 전선로 제143조, 제144조 제6절 터널 안 전선로 제143조(터널 안 전선로의 시설) ① 철도․궤도 또는 자동차도 전용터널 안의 전선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저압 전선은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인장강도 2.30kN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제181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

  • 기술기준 1.3.9 직류 전선로●

    전기설비 제3장 전선로 제9절 직류 전선로 제152조의2 제152조의2(1.5 kV 이하 직류 가공전선로의 시설) 사용전압 1.5 kV 이하인 직류 가공전선로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하며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판단기준을 준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①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기술기준 제52조의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가공전선로의 접지시스템은 KS C IEC 60364-5-54에 […]

  • 기술기준 1.3.7 수상전선로 및 물밑전선로●

    전기설비 제3장 전선로 제7절 수상전선로 및 물밑전선로 제145조, 제146조 제145조(수상전선로의 시설) ⓛ 수상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인 것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전선은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이어야 하며, 고압인 경우에는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수상전선로의 전선을 가공전선로의 전선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전선은 접속점으로부터 […]

  • 기술기준 1.3.5 지중 전선로●

    전기설비 제3장 전선로 제5절 지중 전선로 제136조,제137조,제138조,제139조,제140조,제141조,제142조, 제136조(지중 전선로의 시설) ⓛ 지중 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암거식(暗渠式) 또는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지중 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1.0m이상으로 하되, 매설 깊이가 충분하지 못한 장소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