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기술기준

  • 기술기준 1.3.4 특고압 가공전선로●

    전기설비 제3장 전선로 제4절 특고압 가공전선로 제104조,제105조,제106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제112조,제113조,제114조,제115조,제116조,제117조,제118조,제119조,제120조,제121조,제122조,제123조,제124조,제125조,제126조,제127조,제128조,제129조,제130조,제131조,제132조,제133조,제134조,제135조 제104조(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①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또는 전선로를 다음과 같이 시설하는 경우에는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시설할 수 있다. 1. 사용전압이 170kV 이하인 전선로를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가.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1) 50% 충격섬락전압 […]

  • 기술기준 1.2.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

    전기설비  제2장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 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6조 제44조(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①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사람이 들어갈 우려가 없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울타리․담 등을 시설할 것. 출입구에는 […]

  • 전기설비기술기준XX

    전기설비 제1장 총칙●제1절 통칙(1) 제1조, 제2조●제2절 전선(3)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제3절 접지(12)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제4절 기계 및 기구(28)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 제2장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

  • 기술기준 1.1.4기계 및 기구●

    전기설비 제1장 총칙 제4절 기계 및 기구 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 제28조(특고압용 변압기의 시설 장소) 특고압용 변압기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변압기는 각각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시설할 수 있다. 제29조에 따라 시설하는 배전용 변압기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다중접지식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변압기 교류식 전기철도용 신호회로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