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1.1.4기계 및 기구●

전기설비 제1장 총칙

제4절 기계 및 기구

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5조,제36조,제37조,제38조,제39조,제40조,제41조,제42조,제43조,

제28조(특고압용 변압기의 시설 장소)

특고압용 변압기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변압기는 각각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시설할 수 있다.

  1. 제29조에 따라 시설하는 배전용 변압기
  2.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다중접지식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변압기
  3. 교류식 전기철도용 신호회로 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제29조(특고압 배전용 변압기의 시설)

특고압 전선로(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를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특고압 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변압기의 1차 전압은 35kV 이하, 2차 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일 것.
  2. 변압기의 특고압측에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것. 다만, 변압기를 다음 각 목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는 특고압측의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가. 2 이상의 변압기를 각각 다른 회선의 특고압 전선에 접속할 것.
    2. 나.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는 과전류차단기 및 2차측 전로로부터 1차측 전로에 전류가 흐를 때에 자동적으로 2차측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고 그 과전류차단기 및 장치를 통하여 2차측 전로를 접속할 것.
  3. 변압기의 2차 전압이 고압인 경우에는 고압측에 개폐기를 시설하고 또한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할 것.

제30조(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의 시설)

특고압을 직접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는 다음 각 호의 것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로 등 전류가 큰 전기를 소비하기 위한 변압기
  2.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소내용 변압기
  3.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변압기
  4.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고압측 권선과 저압측 권선이 혼촉한 경우에 자동적으로 변압기를 전로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한 것.
  5. 사용전압이 100kV 이하인 변압기로서 그 특고압측 권선과 저압측 권선사이에 제2종 접지공사(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접지저항 값이 10Ω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한 금속제의 혼촉방지판이 있는 것.
  6. 교류식 전기철도용 신호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제31조(특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 특고압용 기계기구(이에 부속하는 특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전선으로서 케이블 이외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제246조제1항제2호 단서 또는 제24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계기구의 주위에 제4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울타리ㆍ담 등을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지표상 5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고 충전부분의 지표상의 높이를 표 31-1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3. 공장 등의 구내에서 기계기구를 콘크리트제의 함 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함에 넣고 또한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4. 옥내에 설치한 기계기구를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5.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6.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기계기구를 제36조(제1항제2호의 “고압 인하용 절연전선”은 “특고압 인하용 절연전선”으로 제1항제5호의 “제3종 접지공사”는 “제1종 접지공사”로 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② 특고압용 기계기구는 노출된 충전부분에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표 31-1]

사용전압의 구분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계 또는 지표상의 높이
 35kV 이하5m
 35kV 초과 160kV 이하6m
 160kV 초과6m에 160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12cm를 더한 값 

제32조(고주파 이용 설비의 장해방지)

고주파 이용 설비에서 다른 고주파 이용 설비에 누설되는 고주파 전류의 허용한도는 그림 32-1의 측정 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측정 장치로 2회 이상 연속하여 10분간 측정하였을 때에 각각 측정값의 최대값에 대한 평균값이 –30dB(1mW를 0 dB로 한다)일 것

[그림 32-1]

LM : 선택 레벨계
MT : 정합변성기(整合變成器)
L : 고주파대역의 하이임피던스장치(고주파 이용 설비가 이용하는 전로와 다른 고주파 이용 설비가 이용하는 전로와의 경계점에 시설할 것)
HPF : 고역여파기
W : 고주파 이용 설비

제33조(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함의 접지)

ⓛ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제 외함(외함이 없는 변압기 또는 계기용변성기는 철심)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표 33-1]

기계기구의 구분 접지공사의 종류
400 V 이하인 저압용의 것제3종 접지공사
400 V 초과의 저압용의 것특별 제3종 접지공사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것제1종 접지공사
  1. 표 33-1에서 정한 접지공사
  2. 제18조제6항ㆍ제7항, 제22조의2 및 제249조에 따른 접지공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1.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저압용의 기계기구를 건조한 목재의 마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연성 물건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3. 저압용이나 고압용의 기계기구, 제29조에 규정하는 특고압 전선로에 접속하는 배전용 변압기나 이에 접속하는 전선에 시설하는 기계기구 또는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목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
  4. 철대 또는 외함의 주위에 적당한 절연대를 설치하는 경우
  5. 외함이 없는 계기용변성기가 고무․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피복한 것일 경우
  6.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구조로 되어 있는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7. 저압용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V 이하이며, 정격용량이 3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 전로를 접지하지 않은 경우
  8. 물기 있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별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 동작시간이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에 한한다)를 시설하는 경우
  9. 외함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거나 절연대를 시설하는 경우

제34조(전기기계기구의 열적 강도)

전로에 시설하는 변압기, 차단기, 개폐기, 전력용 커패시터, 계기용변성기 기타의 전기기계기구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202-2006(전기기계기구의 열적강도 확인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규정하는 열적강도에 적합할 것.

제35조(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차단기․피뢰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구 등”이라 한다)로서 동작시에 아크가 생기는 것은 목재의 벽 또는 천장 기타의 가연성 물체로부터 표 35-1에서 정한 값 이상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표 35-1]

기구 등의 구분 이격거리
고압용의 것.1 m 이상
특고압용의 것.2 m 이상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특고압용의 기구 등으로서 동작할 때에 생기는 아크의 방향과 길이를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제한하는 경우에는 1 m 이상)

제36조(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 고압용 기계기구(이에 부속하는 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전선으로서 케이블 이외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계기구의 주위에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울타리ㆍ담 등을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이에 부속하는 전선에 케이블 또는 고압 인하용 절연전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지표상 4.5 m(시가지 외에는 4 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3. 공장 등의 구내에서 기계기구의 주위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4. 옥내에 설치한 기계기구를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5. 기계기구를 콘크리트제의 함 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 함에 넣고 또한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6.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7.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를 온도상승에 의하여 또는 고장시 그 근처의 대지와의 사이에 생기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람이나 가축 또는 다른 시설물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인하용 고압 절연전선은 KS C IEC 60502-2에서 정하는 6/10 ㎸ 인하용 절연전선에 적합한 것이거나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1-2009의 501.02.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고압용의 기계기구는 노출된 충전부분에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37조(개폐기의 시설)

ⓛ 전로 중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이 기준에서 개폐기를 시설하도록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곳의 각 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6조제1항제2호 단서(제17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2. 제179조제2항(제21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항(제21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3.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로서 다중 접지를 한 중성선을 가지는 것의 그 중성선 이외의 각 극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4. 제어회로 등에 조작용 개폐기를 시설하는 경우

②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는 그 작동에 따라 그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로서 중력 등에 의하여 자연히 작동할 우려가 있는 것은 자물쇠장치 기타 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 고압용 또는 특고압용의 개폐기로서 부하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닌 개폐기는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경우에는 개로(開路)할 수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개폐기를 조작하는 곳의 보기 쉬운 위치에 부하전류의 유무를 표시한 장치 또는 전화기 기타의 지령 장치를 시설하거나 터블렛 등을 사용함으로서 부하전류가 통하고 있을 때에 개로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로에 이상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개폐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개폐기의 자동 개폐 기능에 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38조(저압전로 중의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 과전류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퓨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배선용차단기와 조합하여 하나의 과전류차단기로 사용하는 것 및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수평으로 붙인 경우(판상 퓨즈는 판면을 수평으로 붙인 경우)에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정격전류의 1.1배의 전류에 견딜 것.
  2. 정격전류의 1.6배 및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에 표 38-1에서 정한 시간 내에 용단될 것.

[표 38-1]

정격전류의 구분정격전류의 1.6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
정격전류의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
 30 A 이하  30 A 초과  60 A 이하  60 A 초과 100 A 이하 100 A 초과 200 A 이하 200 A 초과 400 A 이하 400 A 초과 600 A 이하 600 A 초과 60분  60분 120분 120분 180분 240분 240분 2분  4분  6분  8분 10분 12분 20분

② 제1항 이외의 IEC 표준을 도입한 과전류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퓨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표 38-2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표 38-2]

정격전류의 구분시간불용단전류용단전류
4A 이하  
4A초과  16A 미만  
16A이상  63A 이하  
63A초과 160A이하
160A초과 400A이하
400A 초과
60분
60분
60분
120분
180분
240분
1.5배
1.5배
1.25배
1.25배
1.25배
1.25배
2.1배
1.9배
1.6배
1.6배
1.6배
1.6배

③ 과전류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배선용차단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및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정격전류에 1배의 전류로 자동적으로 동작하지 아니할 것.
  2. 정격전류의 1.25배 및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에 표 38-3에서 정한 시간 내에 자동적으로 동작할 것.

[표 38-3]

정격전류의 구분정격전류의 1.6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
정격전류의 2배의
전류를 통한 경우
   30 A 이하    30 A 초과   50 A 이하    50 A 초과   100 A 이하   100 A 초과   225 A 이하   225 A 초과   400 A 이하   400 A 초과   600 A 이하   600 A 초과   800 A 이하   800 A 초과 1,000 A 이하 1,000 A 초과 1,200 A 이하 1,200 A 초과 1,600 A 이하 1,600 A 초과 2,000 A 이하 2,000 A 초과 60분  6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120분 2분  4분  6분  8분 10분 12분 14분 16분 18분 20분 22분 24분

④ 제3항 이외의 IEC 표준을 도입한 과전류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배선차단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제5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중 산업용은 표 38-4에, 주택용은 표 38-5 및 표 38-6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세대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주택용 배선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표 38-4]

정격전류의 구분시간부동작 전류동작전류
63A 이하
63A 초과
 60분
120분
1.05배
1.05배
1.3배
1.3배

[표 38-5]

순시트립범위
B3In 초과 ~ 5In 이하
C5In 초과 ~ 10In 이하
D10In 초과 ~ 20In 이하
비고
B, C, D : 순시트립전류에 따른 차단기 분류
In : 차단기 정격전류

[표 38-6]

정격전류의 구분시간부동작 전류동작전류
63A 이하
63A 초과
 60분
120분
1.05배
1.05배
1.3배
1.3배

⑤ 과전류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과부하 보호장치(전동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차단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또는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 퓨즈를 조합한 장치는 전동기 만에 이르는 저압전로[제175조(제218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저압 옥내 간선을 제외한다]에 사용하고 또한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과부하 보호장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전자개폐기를 제외한다.)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구조는 KS C 4504(2007) “교류전자개폐기” “부속서 단락 보호전용 차단기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교류전자개폐기”의 “6. 구조“에 적합한 것일 것.
    나. 완성품은 KS C 4504(2007) “교류전자개폐기” “부속서 단락 보호전용 차단기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교류전자개폐기”의 “7. 시험방법”에 의해 시험하였을 때에 “5. 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
  2. 단락보호전용 차단기는 다음 표준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정격전류의 1배의 전류에서 자동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할 것.
    나. 정정전류 값은 정격전류의 13배 이하일 것.
    다. 정정전류 값의 1.2배의 전류를 통하였을 경우에 0.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작동할 것.
  3. 단락보호전용 퓨즈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정격전류의 1.3배의 전류에 견딜 것.
    나. 정정전류의 10배의 전류를 통하였을 경우에 20초 이내에 용단될 것.
  4. 제3호 이외에 IEC 표준을 도입한 산업용 단락보호전용 퓨즈는 표 38-7의 용단 특성에 적합한 것일 것.

[표 38-7]

정격전류의 배수불용단시간용단시간
 4배  
6.3배  
8배
10배
12.5배
19배
60초 이내

0.5초 이내
0.2초 이내


60초 이내


0.5초 이내
0.1초 이내
  1.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또는 단락보호 전용 퓨즈를 하나의 전용함 속에 넣어 시설한 것일 것.
  2. 과부하 보호장치가 단락전류에 의하여 손상되기 전에 그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진 단락보호 전용 차단기 또는 단락보호 전용 퓨즈를 시설한 것일 것.
  3. 과부하 보호장치와 단락보호 전용 퓨즈를 조합한 장치는 단락보호 전용 퓨즈의 정격전류가 과부하 보호장치의 정정전류(整定電流)의 값 이하가 되도록 시설한 것(그 값이 단락보호 전용 퓨즈의 표준 정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단락보호 전용 퓨즈의 정격전류가 그 값의 바로 상위의 정격이 되도록 시설한 것을 포함한다)일 것.

⑥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는 이를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곳을 통과하는 최대단락전류가 10 kA를 초과하는 경우에 과전류차단기로서 10kA 이상의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배선용차단기를 시설하고 그 곳으로부터 전원측의 전로에 그 배선용차단기의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초과하고 그 최대단락전류 이하의 단락전류를 그 배선용차단기보다 빨리 또는 동시에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비포장 퓨즈는 고리퓨즈가 아니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로우젯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넣는 정격전류가 5A 이하인 것.
  2. 경(硬)금속제로서 단자 사이의 간격은 그 정격전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값 이상인 것.
  3. 가. 정격전류 10A 미만 10cm
  4. 나. 정격전류 20A 미만 12cm
  5. 다. 정격전류 30A 미만 15cm

제39조(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의 과전류차단기의 시설)

① 과전류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중 고압전로에 사용하는 포장 퓨즈(퓨즈 이외의 과전류 차단기와 조합하여 하나의 과전류 차단기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정격전류의 1.3배의 전류에 견디고 또한 2배의 전류로 120분 안에 용단되는 것 또는 다음에 적합한 고압전류제한퓨즈이어야 한다.

  1. 구조는 KS C 4612(2006) “고압전류제한퓨즈”의 “7. 구조”에 적합한 것일 것.
  2. 완성품은 KS C 4612(2006) “고압전류제한퓨즈”의 “8. 시험방법”에 의해서 시험하였을 때 “6. 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

② 과전류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중 고압전로에 사용하는 비포장 퓨즈는 정격전류의 1.25배의 전류에 견디고 또한 2배의 전류로 2분 안에 용단되는 것이어야 한다.

③ 고압 또는 특고압의 전로에 단락이 생긴 경우에 동작하는 과전류차단기는 이것을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④ 고압 또는 특고압의 과전류차단기는 그 동작에 따라 그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되어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그 개폐상태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40조(과전류차단기의 시설 제한)

접지공사의 접지선,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 및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를 한 저압 가공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선식 전로의 중성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 또는 제27조제1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저항기․리액터 등을 사용하여 접지공사를 한 때에 과전류차단기의 동작에 의하여 그 접지선이 비접지 상태로 되지 아니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1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 금속제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 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제2항, 제166조제2항제2호, 제189조제1항제8호, 제202조제2항, 제225조제4항, 제234조제4항, 제235조제1항제11호, 제3항 및 제4항, 제236조제1항제9호, 제2항, 제3항 및 제4항, 제237조제3항제2호 및 제4항제3호, 제241조제1항제6호, 제249조제3항에 규정하는 것 및 관등회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기계기구를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3.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2중 절연구조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5. 그 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에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기계기구가 고무․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7. 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접속되는 것일 경우
  8. 기계기구가 제12조제8호에 규정하는 것일 경우
  9. 기계기구내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또한 기계기구의 전원연결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② 특고압전로, 고압전로 또는 저압전로에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사용전압 400V 초과의 저압전로 또는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사용전압 400V 초과의 저압전로(발전소 및 변전소와 이에 준하는 곳에 있는 부분의 전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③ 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전로(제2호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수전점의 부하측의 전로, 제3호의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배전용 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 지락(전기철도용 급전선에 있어서는 과전류)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전점에서 수전하는 전기를 모두 그 수전점에 속하는 수전장소에서 변성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인출구
  2. 다른 전기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수전점
  3. 배전용변압기(단권변압기를 제외한다)의 시설 장소

④ 저압 또는 고압전로로서 비상용 조명장치․비상용승강기․유도등․철도용 신호장치, 300V 초과 1kV 이하의 비접지 전로,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로, 기타 그 정지가 공공의 안전 확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것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감시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않을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전로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 “KC60947-2의 부속서 P”의 적용을 받는 자동복구 기능을 갖는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수 있다.

  1. 독립된 무인 통신중계소ㆍ기지국
  2. 관련법령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
  3. 옥외의 장소에 무인으로 운전하는 통신중계기 또는 단위기기 전용회로. 단, 일반인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지체하는(머물러 있는) 장소로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에는 시설할 수 없다.

⑥ IEC 표준을 도입한 누전차단기로 저압전로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인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세대내 분전반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는 주택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42조(피뢰기의 시설)

ⓛ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 중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피뢰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2.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제29조의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고압측
  3.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4.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곳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이 짧은 경우
  2. 제1항 각 호의 경우 피보호기기가 보호범위 내에 위치하는 경우

제43조(피뢰기의 접지)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에 시설하는 피뢰기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뢰기(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근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또는 고압가공전선로에 시설하는 피뢰기(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근접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이 그 제1종 접지공사 전용의 것인 경우에 그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이 30Ω 이하인 때에는 그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을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부터 1m 이상 격리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그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이 30Ω 이하인 때
  2.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과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을 변압기에 근접한 곳에서 접속하여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그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이 75Ω 이하인 때 또는 그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이 65 Ω 이하인 때
    1. 가.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50m의 원과 반지름 300m의 원으로 둘러 싸여지는 지역에서 그 변압기에 접속하는 제2종 접지공사가 되어있는 저압 가공전선(인장강도 5.26kN 이상인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경동선에 한한다)의 한 곳 이상에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는 접지공사(접지선으로 공칭단면적 6mm2 이상인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를 할 것. 다만, 그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이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가공 공동지선(그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지름 300m의 원 안에서 제2종 접지공사가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나.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 “가”의 규정에 의하여 저압가공 전선에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행한 접지공사 및 “가” 단서의 가공 공동지선에서의 합성 접지저항 값은 20Ω 이하일 것.
  3.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선과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제2종 접지공사가 시설된 변압기의 저압가공전선 또는 가공공동지선과를 그 변압기가 시설된 지지물 이외의 지지물에서 접속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그 제1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이 65Ω 이하인 때
    1. 가.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가공전선 및 그것에 시설하는 접지공사 또는 그 변압기에 접속하는 가공공동지선은 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할 것.
    2. 나.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는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50m 이상의 지역으로 또한 그 변압기와 “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접지공사와의 사이에 시설할 것. 다만, 가공공동지선과 접속하는 그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는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50m 이내 지역에 시설할 수 있다.
    3. 다. 피뢰기의 제1종 접지공사, 변압기의 제2종 접지공사, “가”의 규정에 의하여 저압가공전선에 시설한 접지공사 및 “가”의 규정에 의한 가공공동지선의 합성저항 값은 16Ω 이하 일 것.

전기설비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1)
제2절 전선(3)
제3절 접지(12)
제4절 기계 및 기구(28)

제2장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44)

제3장 전선로
제1절 통칙(57)
제2절 저압 및 고압의 가공전선로(68)
제3절 옥측전선로․옥상전선로․인입선 및 연접인입선(94)
제4절 특고압 가공전선로(104)
제5절 지중 전선로(136)
제6절 터널 안 전선로(143)
제7절 수상전선로 및 물밑전선로(145)
제8절 특수 장소의 전선로(147)
제9절 직류 전선로(152-2)

제4장 전력보안 통신설비(153)

제5장 전기사용장소의 시설(166)
제1절 옥내의 시설 (166)
제2절 옥외의 시설 (217)
제3절 터널・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시설 (226)
제4절 특수시설(231)

제6장 전기철도 등(251)

제7장 국제표준도입(279)

제8장 지능형전력망(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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