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1.4 전력보안 통신설비●

전기설비 제4장 전력보안 통신설비

제153조,제154조,제155조,제156조,제157조,제158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

제153조(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의 시설)

ⓛ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곳에는 전력 보안통신용 전화 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1. 원격감시 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발전소․원격 감시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변전소(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특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곳을 포함한다)․발전제어소 ․변전제어소․개폐소 및 전선로의 기술원 주재소와 이를 운용하는 급전소간. 다만, 다음 중의 어느 항목에 적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 원격감시 제어가 되지 않는 발전소로 전기의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고 또한 급전소와의 사이에 보안상 긴급 연락의 필요가 없는 곳.
    2. 나.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원격감시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변전소에 준하는 곳으로서, 기기를 그 조작 등에 의하여 전기의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한 경우에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에 갈음하는 전화설비를 가지고 있는 것.
  2. 2 이상의 급전소 상호 간과 이들을 총합 운용하는 급전소 간
  3. 제2호의 총합 운용을 하는 급전소로서 서로 연계가 다른 전력 계통에 속하는 것의 상호 간
  4. 수력설비 중 필요한 곳, 수력 설비의 보안상 필요한 양수소(量水所) 및 강수량 관측소와 수력발전소 간
  5. 동일 수계에 속하고 보안상 긴급 연락의 필요가 있는 수력발전소 상호 간.
  6. 동일 전력계통에 속하고 또한 보안상 긴급연락의 필요가 있는 발전소․변전소(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특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곳을 포함한다)․발전제어소․변전제어소 및 개폐소 상호 간
  7. 발전소․변전소․발전제어소․변전제어소 및 개폐소와 기술원 주재소간. 다만, 다음 어느 항목에 적합하고 또한 휴대용 또는 이동용 전력 보안통신 전화설비에 의하여 연락이 확보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 발전소로서 전기의 공급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것.
    2. 나. 제56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변전소(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것에 한한다)로서 그 변전소에 접속되는 전선로가 동일 기술원 주재소에 의하여 운용되는 곳.
  8. 발전소․변전소(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특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곳을 포함한다)․발전제어소․변전제어소․개폐소․급전소 및 기술원 주재소와 전기설비의 보안상 긴급 연락의 필요가 있는 기상대․측후소․소방서 및 방사선 감시계측 시설물 등의 사이
  9. 특고압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분산형전원과 이를 운용하는 급전소 사이. 다만,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반가입전화 및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1. 가. 분산형전원 설치자 측의 교환기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기술원과 통화가 가능한 방식인 경우(교환기를 이용하는 대표번호방식이 아닌 기술원과 직접 연결되는 단번방식)
    2. 나. 통화중에 다른 전화 착신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는 경우

② 특고압 가공전선로 및 선로길이 5㎞ 이상의 고압가공 전선로에는 보안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 가공 전선로의 적당한 곳에서 통화할 수 있도록 휴대용 또는 이동용의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③ 고압 및 특고압 지중전선로가 설치되어 있는 전력구내에서 보안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구내의 적당한 곳에서 통화할 수 있도록 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154조(통신선의 시설)

ⓛ 중량물의 압력 또는 심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력 보안 통신선(이하 이 장에서는 “통신선” 이라고 한다)에는 적당한 방호 장치를 하든가 또는 이들에 견디는 보호 피복을 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이하 이 장에서 “가공통신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지선을 이용하여 광섬유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통신선을 조가용 선으로 조가 할 것. 다만, 통신선(케이블은 제외한다)을 인장강도 2.30kN의 것 또는 지름 2.6mm의 경동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가용 선은 금속선으로 된 연선일 것. 다만, 광섬유 케이블을 조가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가용 선은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 조가선의 중량 및 조가선에 대한 수평풍압에는 각각 통신선의 중량(제7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된 경우에는 그 피빙 통신선의 중량) 및 통신선에 대한 수평 풍압(제7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빙설이 부착된 경우에는 그 피빙 통신선에 대한 수평 풍압)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③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가공 통신선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옥내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절연전선, 일반통신용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이어야 한다.

④ 암거에 시설하는 경우는 통신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연 조치를 할 것. 

  1.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피복을 가지는 통신선을 사용할 것.
  2.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연소방지 테이프, 연소방지 시트, 연소방지 도료 그 외에 이들과 비슷한 것으로 통신선을 피복할 것.
  3.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 또는 트라프에 통신선을 수용하여 설치할 것.

⑤ 전항의「불연성」또는「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이란 제136조제6항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55조(가공전선과 첨가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통신선은 가공전선의 아래에 시설할 것. 다만,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통신선에 가공지선을 이용하여 시설하는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수직 배선으로 가공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지물 또는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통신선과 저압 가공전선 또는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다중 접지를 한 중성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일 것. 다만, 저압 가공전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30cm(저압 가공전선이 인입선이고 또한 통신선이 첨가 통신용 제2종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일 경우에는 15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통신선과 고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일 것. 다만, 고압 가공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통신선은 고압 가공전선로 또는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에 부속되는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지물 또는 완금류에 견고하게 시설할 것.
  5. 통신선과 특고압 가공전선(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다중 접지를 한 중성선을 제외한다) 사이의 이격거리는 1.2m(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은 75cm) 이상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91조제6호 “가”의 규정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의 수직배선에 준용한다.

제156조(가공 통신선의 높이)

ⓛ 전력 보안 가공통신선(이하 이 장에서 “가공통신선”이라 한다)의 높이는 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도로(차도와 도로의 구별이 있는 도로는 차도)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 다만,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상 4.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2. 철도의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m 이상
  3.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3m 이상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3.5m 이상

②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의 높이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m 이상 다만,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을 시설하는 경우에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는 지표상 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m 이상
  3. 횡단보도교의 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노면상 5m 이상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을 노면상 3.5m(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에는 3m) 이상으로 하는 경우
    2. 나. 특고압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으로서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그 노면상 4m 이상으로 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5m 이상. 다만, 저압이나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통신선이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 횡단보도교의 하부 기타 이와 유사한 곳(차도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경우에 통신선에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지표상 4m 이상으로 할 때
    2. 나. 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 지표상 4m(통신선이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에는 3.5m)이상으로 할 때나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에는 3.5m이상으로 할 때.

③ 가공통신선을 수면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수면상의 높이를 선박의 항해 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57조(특고압전선로 첨가통신선과 도로・횡단보도교・철도 및 다른 전선로와의 접근 또는 교차)

ⓛ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의 레일․삭도․가공전선․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등(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8조에서 같다) 또는 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통신선이 도로․횡단보도교․철도의 레일 또는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통신선은 지름 4mm의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의 경동선일 것.
  2. 통신선과 삭도 또는 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80cm(통신선이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일 때는 40cm) 이상으로 할 것.
  3. 통신선이 저압 가공전선 또는 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위에 시설하고 또한 통신선은 제1호에 규정하는 것을 사용할 것. 다만, 저압 가공 전선 또는 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의 경동선인 경우에는 통신선을 그 아래에 시설할 수 있다. 
  4. 통신선(가공지선을 이용하여 시설하는 광섬유 케이블을 제외하고, 제15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통신선을 조가하는 조가용 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른 특고압 가공전선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그 아래에 시설하고 또한 통신선과 그 특고압 가공전선 사이에 다른 금속선이 개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신선(수직으로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맨 위의 것)은 인장강도 8.01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5mm의 경동선일 것. 다만, 특고압 가공전선과 통신선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통신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83조제2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고압가공 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②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의 레일․삭도․저압이나 고압의 전차선․다른 가공약전류선 등․교류 전차선 등 또는 저압가공 전선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제79조․제8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제81조제1항, 제3항․제83조제1항 및 제3항과 제8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고압 가공전선로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케이블”이라고 한 것은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로 본다.

제158조(가공통신 인입선 시설)

ⓛ 가공통신선(제2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지지물에서의 지지점 및 분기점 이외의 가공통신 인입선 부분의 높이는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때에 한하여 제15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차량이 통행하는 노면상의 높이는 4.5m 이상, 조영물의 붙임점에서의 지표상의 높이는 2.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가공 통신선(제160조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지지물에서의 지지점 및 분기점 이외의 가공 통신 인입선 부분의 높이 및 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교통에 지장이 없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을 때에 한하여 제156조제2항 및 제1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노면상의 높이는 5m 이상, 조영물의 붙임점에서의 지표상의 높이는 3.5 m 이상, 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59조(특고압 가공전선로 첨가 통신선의 시가지 인입 제한)

ⓛ 특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에 첨가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은 시가지에 시설하는 통신선(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첨가하는 통신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시가지의 통신선”이라 한다)에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첨가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과 시가지의 통신선과의 접속점에 제3항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특고압용 제1종 보안장치, 특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하고 또한 그 중계선륜(中繼線輪) 또는 배류 중계선륜(排流中繼線輪)의 2차측에 시가지의 통신선을 접속하는 경우
  2. 시가지의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 

② 시가지에 시설하는 통신선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통신선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고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1호, 제160조제1호 및 제16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장치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제2호에서 제4호까지에 열거하는 통신선 이외의 통신선인 경우에는 다음의 급전전용통신선용 보안장치일 것.

RP1 : 교류 300V 이하에서 동작하고, 최소 감도 전류가 3A 이하로서 최소 감도전류 때의 응동시간이 1사이클 이하이고 또한 전류 용량이 50A, 20초 이상인 자복성(自復性)이 있는 릴레이 보안기 

L1 : 교류 1kV 이하에서 동작하는 피뢰기

E1 및 E2 : 접지

[그림 159-1]

2.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것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인 경우에는 다음의 저압용 보안장치일 것.

H :  250mA 이하에서 동작하는 열 코일

RP1, L1, E1 및 E2 : 각각 제1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림 159-2]

3.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것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의 경우에는 다음의 보안장치일 것.

        가. 고압용 제1종 보안 장치        나. 고압용 제2종 보안 장치  

S1 : 인입용 개폐기

A : 교류 300V 이하에서 동작하는 방전갭

DR1 : 고압용 배류 중계 코일(선로측 코일과 옥내측 코일사이 및 선로측 코일과 대지사이의 절연내력은  교류 3kV의 시험전압으로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분간 이에 견디는 것일 것) 

RP1, L1, E1, E2 및 H : 각각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에 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에 RP1이 최소 감도전류 0.5A 이하인 것일 때는 H를 생략할 수 있다.

S1 : L1보다 인입구 측에 설치할 수가 있다. 

  [그림 159-3]

4.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것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인 경우에는 다음의 보안 장치일 것.

            가. 특고압용 제1종 보안장치       나. 특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

S2   : 인입용 고압개폐기

DR2 : 특고압용 배류 중계 코일(선로측 코일과 옥내측 코일 사이 및 선로측 코일과 대지사이의 절연내력은 교류 6kV의 시험전압으로 시험하였을 때 연속하여 1분간 이에 견디는 것일 것)

E3  : 접지

RP1, L1, E1, E2, H, 및 A : 각각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림 159-4]

제160조(2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 첨가 통신선의 시설에 관한 특례)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제5호․제156조제2항제1호 본문,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제157조․제159조 및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신선은 광섬유 케이블일 것. 다만, 통신선은 광섬유 케이블 이외의 경우에 이를 제159조제3항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특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통신선은 제155조제1항제3호․제156조제2항제1호 단서, 제3호 “가” 및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제161조(전력보안 통신설비의 보안장치)

ⓛ 통신선(광섬유 케이블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에 직접 접속하는 옥내통신 설비를 시설하는 곳에는 통신선의 구별에 따라 제159조제3항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선이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에 뇌(雷) 또는 전선과의 혼촉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고압 가공전선로(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에 접속하는 휴대전화기를 접속하는 곳 및 옥외 전화기를 시설하는 곳에는 제159조제3항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특고압용 제1종 보안장치, 특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162조(특고압 가공전선로 첨가 통신선에 직접 접속하는 옥내 통신선의 시설)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광섬유 케이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 중 옥내에 시설하는 부분은 제180조․제181조․제183조․제184조․제186조부터 제188조까지․제193조부터 제196조까지 및 제199조부터 제202조까지의 400V 초과의 저압 옥내배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한 곳에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옥내에 시설하는 통신선(광섬유 케이블 포함)에는 식별 인식표를 부착하여 오인하여 절단 또는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3조(전력선 반송 통신용 결합장치의 보안장치)

전력선 반송통신용 결합 커패시터(고장점 표점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호장치에 병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회로에는 그림 163-1의 보안장치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FD : 동축케이블 F  : 정격전류 10A 이하의 포장 퓨즈 DR : 전류 용량 2A 이상의 배류 선륜 L1 : 교류 300V 이하에서 동작하는 피뢰기 L2 : 동작 전압이 교류 1,300V를 초과하고 1,600V 이하로 조정된 방전갭  L3 : 동작 전압이 교류 2kV를 초과하고 3kV 이하로 조정된 구상 방전갭 S   : 접지용 개폐기 CF : 결합 필타 CC : 결합 커패시터(결합 안테나를 포함한다) E  : 접지

[그림 163-1]

제164조(무선용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철탑 등의 시설)

전력 보안통신 설비인 무선통신용 안테나 또는 반사판 (이하 “무선용 안테나 등”이라 한다)을 지지하는 목주․철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용 안테나 등이 전선로의 주위상태를 감시할 목적으로 시설되는 것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목주는 제63조, 제66조 및 제7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풍압하중에 대한 안전율은 1.5 이상이어야 한다.
  2.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기초의 안전율은 1.5 이상이어야 한다.
  3. 제64조의 규정은 철주 또는 철탑의 구성 등에 준용한다.
  4. 제65조의 규정은 철근 콘크리트주의 구성 등에 준용한다.
  5. 철주(강관주를 제외한다)․철근 콘크리트주(제6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철탑은 다음의 하중의 3분의 2배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1. 가. 수직하중
      무선용 안테나 등 및 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부재 등의 중량에 의한 하중
      나. 수평하중
      제7호의 풍압하중
  6. 강관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제6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것은 다음의 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가. 수직하중
    무선용 안테나 등의 중량에 의한 하중
    나. 수평하중
    제7호의 풍압하중
  7. 목주․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풍압하중은 다음의 풍압을 기초로 하여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1. 가. 목주․철주․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철탑과 가섭선․애자장치 및 완금류에 관하여는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풍압의 2.25배의 풍압
    2. 나. 파라보라 안테나 또는 반사판에 관하여는 그 수직 투영면적 1m2 당 파라보라 안테나는 4,511Pa(레이도움이 붙은 것은 2,745Pa), 반사판은 3,922Pa 의 풍압

제165조(무선용 안테나 등의 시설 제한)

무선용 안테나 및 화상감시용 설비 등은 전선로의 주위 상태를 감시할 목적으로 시설하는 것 이외에는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설비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1)
제2절 전선(3)
제3절 접지(12)
제4절 기계 및 기구(28)

제2장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44)

제3장 전선로
제1절 통칙(57)
제2절 저압 및 고압의 가공전선로(68)
제3절 옥측전선로․옥상전선로․인입선 및 연접인입선(94)
제4절 특고압 가공전선로(104)
제5절 지중 전선로(136)
제6절 터널 안 전선로(143)
제7절 수상전선로 및 물밑전선로(145)
제8절 특수 장소의 전선로(147)
제9절 직류 전선로(152-2)

제4장 전력보안 통신설비(153)

제5장 전기사용장소의 시설(166)
제1절 옥내의 시설 (166)
제2절 옥외의 시설 (217)
제3절 터널・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시설 (226)
제4절 특수시설(231)

제6장 전기철도 등(251)

제7장 국제표준도입(279)

제8장 지능형전력망(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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