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1.3.5 지중 전선로●

전기설비 제3장 전선로

제5절 지중 전선로

제136조,제137조,제138조,제139조,제140조,제141조,제142조,

제136조(지중 전선로의 시설)

ⓛ 지중 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암거식(暗渠式) 또는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지중 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1.0m이상으로 하되, 매설 깊이가 충분하지 못한 장소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할 것. 다만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은 60cm 이상으로 한다.
  •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것을 사용할 것.

③ 지중 전선을 냉각하기 위하여 케이블을 넣은 관내에 물을 순환시키는 경우에는 지중 전선로는 순환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지중 전선로를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1.0m 이상, 기타 장소에는 0.6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지중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기타 방호물에 넣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을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에 그 위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2.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콤바인덕트 케이블 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하는 구조로 개장(鍇裝)한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3. 특고압 지중전선은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견고한 판 또는 몰드로 지중 전선의 위와 옆을 덮어 시설하는 경우.

4. 지중 전선에 파이프형 압력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최대사용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케이블 그 밖의 금속피복을 한 특고압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지중 전선의 위를 견고한 판 또는 몰드 등으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

5. 제2호(제218조제3항․제225조제3항․제242조제1항․제246조제3항제2호“나” 및 제265조제4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3조제2항제1호 및 제244조제1항제4호 “나”의 규정에 의한 개장 중 보호층에 겹쳐 감은 강대(鋼帶) 또는 황동대(黃銅帶)(성형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것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가. 케이블의 외장 위에 강대 또는 황동대를 그 폭의 3분의 1이하의 길이에 상당하는 간격을 두고 나선상으로 감고 다음에 그 간격의 중앙부를 가리도록 강대 또는 황동대로 감고 또한 그 위에 방식층을 입힌 것일 것. 이 경우에 연피 케이블 또는 알루미늄피 케이블 외장의 위에 강대 또는 황동대를 사용하는 때에는 연피 또는 알루미늄피와 강대 또는 황동대간에 좌상(座床)을 만들어야 한다.
  • 나. “가”에 규정하는 강대 또는 황동대는 표 136-1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의 것일 것.

    [표 136-1]

외층의 바깥지름(mm)쥬트의 두께 (mm)강대 또는 황동대의 두께 (mm)
   12 이하    12 초과   25 이하    25 초과   40 이하    40 초과1.5 1.5 1.5 2.00.5 (0.4) 0.6 (0.4) 0.6 0.8
비고 : 괄호 내의 수치는 절연물에 절연지를 사용한 케이블 이외의 것에 적용한다. 
  • 다. “가”에 규정하는 방식층은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클로로프렌 고무혼합물은 표 136-2에 규정하는 값 이상, 쥬트(방부성 콤파운드를 침투시킨 것에 한한다)는 표 136-3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의 것. 이 경우에 두께의 허용차는 두께의 평균치가 표 136-2 또는 표 136-3 에 규정하는 값의 9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30%로 한다.

   [표 136-2]

사용전압의 구분 (V)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클로로프렌혼합물의 두께(mm)사용전압의 구분
(V)포테이프층이 있는 것포테이프층이 없는 것
  7,000 이하   7,000 초과 100,000 이하   100,000 초과2.0 3.0 4.02.5 3.5 4.5

   [표 136-3]

쥬트층의 안지름(mm)쥬트층의 두께(mm)
70 이하 70 초과1.5 2.0
  • 라. “가”에 규정하는 좌상은 쥬트(강대 또는 황동대의 위에 입힌 방식층에 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부성 콤바운드를 침투시킨 것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표 136-1에 규정하는 값 이상,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클로로프렌 고무혼합물에 있어서는 표 136-2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의 것일 것. 이 경우에 두께의 허용차는 두께의 평균치가 표 136-1 또는 표 136-2에 규정하는 값의 9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30%로 한다.

6. 제2호(제218조제3항․제225조제3항․제242조제1항․제246조제3항 제2호 “나” 및 제265조제4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93조제2항제1호 및 제234조제1항제4호 “나”의 규정에 의한 개장 중 성형가공을 한 강대 및 황동대를 사용하는 것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가. 비닐 외장 케이블․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의 선심 또는 외장의 위에 성형가공을 한 강대 또는 황동대를 전후가 완전히 맞물리도록 나선상으로 감긴 것일 것. 이 경우에 선심의 위에 감는 경우에는 선심과 강대 또는 황동대간에 그 선심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좌상을 만들고 외장의 위에 감는 경우에는 그 강대 또는 황동대의 위에 방식층을 만들어야 한다.
  • 나. “가”에 규정하는 강대 또는 황동대는 표 136-1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인 것일 것.
  • 다. “가”에 규정하는 방식층은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클로로프렌 고무혼합물은 표 136-2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인 것. 이 경우에 두께의 허용차는 두께의 평균치가 표 136-2에 규정하는 값의 9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30%로 한다.

7. 제2호(제218조제3항․제225조제3항․제242조제1항․제246조 제3항 제2호 “나” 및 제265조제4항제3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46조제2항․제193조제2항제1호 및 제244조제1항제4호 “나”의 규정에 의한 개장 중 보호층에 강관을 사용하는 것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 가.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비닐 외장 케이블 또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의 선심 또는 외장의 위를 강관으로 피복한 것일 것. 이 경우에 선심의 위에 피복하는 경우에는 선심과 강관간에 그 선심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도록 좌상을 만들고 외장의 위에 피복하는 경우에는 그 강관의 위에 방식층을 만들어야 한다.
  • 나. “가”에 규정하는 강관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 (1) 강대를 원통상(圓筒狀)으로 성형하고 합치는 부분을 계속하여 용접한 후 파상가공을 한 것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 이상의 두께일 것. 이 경우에 두께의 허용차는 두께의 평균치가 9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15%로 한다. 
      T : 강관의 두께 (mm를 단위로 하며 소수점 2자리 이하는 4사5입 한다)
      D : 강관의 안지름(mm를 단위로 한다)
    • (2) 2매의 철판을 평행으로 하여 그 사이에 길이 500mm 이상인 시료를 끼우고 실온에서 관축과 직각 방향의 투영면적 1m2마다 294.2kN 의 하중을 판면과 직각 방향으로 가하였을 때에 그 바깥지름이 5% 이상 감속하지 아니할 것.
    • (3) 실온에서 강관의 바깥지름의 2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5회 반복하였을 때에 금이 가거나 갈리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할 것.
  • 다. “가”에 규정하는 방식층은 클로로프렌 고무혼합물․비닐혼합물 또는 폴리에틸렌혼합물로서 표 136-2에 규정하는 값 이상의 두께의 것일 것. 이 경우에 두께의 허용차는 두께의 평균치가 표 136-2에 규정하는 값의 9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30%로 한다.

⑤ 암거에 시설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연조치를 하거나 암거내에 자동소화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1.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 피복이 된 지중전선을 사용할 것.
  2.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연소방지(延燒防止)테이프, 연소방지(延燒防止)시트, 연소방지(延燒防止)도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지중전선을 피복 할 것.
  3.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 또는 트라프에 넣어 지중전선을 시설할 것.

⑥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불연성」또는「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불연성의 피복」,「불연성의 연소방지테이프, 연소방지시트, 연소방지 도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및「불연성의 관 또는 트라프」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2. 「자소성(自消性)이 있는 난연성」은 대상물에 따라 아래와 같다.
    1. 가. 지중전선의 피복 또는 지중전선을 피복한 상태에서의 연소방지테이프, 연소방지시트, 연소방지도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KS C IEC 60332-3-24 표준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
    2. 나. 관 또는 트라프는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제1부 일반요구사항의 ‘11. 내화성’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것.

제137조(지중함의 시설)

지중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중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1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일 것.
  2. 지중함은 그 안의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서 그 크기가 1m3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할 것.
  4.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할 것.
  5. 지중함의 뚜껑은 KS D 4040에 적합하여야 하며, 저압지중함의 경우에는 절연성능이 있는 고무판을 주철(강)재의 뚜껑 아래에 설치할 것.
  6. 차도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저압 지중함은 절연성능이 있는 재질의 뚜껑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8조(케이블 가압장치의 시설)

압축가스를 사용하여 케이블에 압력을 가하는 장치(이하 이 조에서 “가압장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압축가스 또는 압유(壓油)를 통하는 관(이하 이 조에서 “압력관”이라 한다), 압축 가스탱크 또는 압유탱크(이하 이 조에서 “압력탱크”라 한다) 및 압축기는 각각의 최고 사용압력의 1.5배의 유압 또는 수압(유압 또는 수압으로 시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고 사용압력의 1.25배의 기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또한 누설하지 아니하는 것일 것.
  2. 압력탱크 및 압력관은 용접에 의하여 잔류응력(殘留應力)이 생기거나 나사조임에 의하여 무리한 하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가압장치에는 압축가스 또는 유압의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4. 압축가스는 가연성 및 부식성의 것이 아닐 것.
  5. 자동적으로 압축가스를 공급하는 가압장치로서 감압밸브가 고장 난 경우에 압력이 현저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것은 다음에 의할 것.
    1. 가. 압력관으로서 최고 사용압력이 294kPa 이상인 것 및 압력탱크의 재료와 구조는 제6호 및 제8호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것일 것. 이 경우에 재료의 허용응력(許容應力)은 제7호에서 정한다.
    2. 나. 압력탱크 또는 압력관에 근접하는 곳 및 압축기의 최종단(最終段) 또는 압력관에 근접하는 곳에는 제10호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압력이 980kPa 미만인 압축기는 최고 사용압력 이하로 작동하는 안전장치로 갈음할 수 있다.
  6. 제5호 “가” 전단의 규정에 의한 재료의 표준은 KS B 6750(2012) “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의 “5 재료”에 적합한 것일 것.
  7. 제5호 “가”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료의 허용응력은 KS B 6750(2012) “압력용기-설계 및 제조 일반”의“6 설계” 또는 “최대 허용 응력 값”에 적합할 것.
  8. 제5호 “가” 전단의 규정에 의한 압력탱크의 구조 및 압력탱크의 구조와 표준은 제52조제2항제2호 나목에 적합할 것.
  9. 제5호 “가” 전단의 규정에 의한 압력관의 구조의 표준은 KS B 6750-1(2012) “고압가스 및 전기설비용 압력용기”의 “11 동체-튜브식 열교환기” 및 KS B 6281(2008) “냉동용 압력 용기의 구조”의 “5.4.9 관의 강도” 또는 제52조제2항제2호“나”목의 (6) ~ (8)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10. 제5호 “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안전밸브의 표준은 KS B 6216(2008) “증기용 및 가스용 스프링 안전밸브”에 적합할 것.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관․암거․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케이블을 지지하는 금구류는 제외한다)․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지중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방식조치(防蝕措置)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0조(지중 약전류전선에의 유도장해의 방지)

지중전선로는 기설 지중 약전류 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기설 약전류 전선로로부터 충분히 이격시키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하다.

제141조(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은 30cm 이하, 특고압 지중전선은 60c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 등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콘크리트 등의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것으로 케이블의 허용온도 이상으로 가열시킨 상태에서도 변형 또는 파괴되지 않는 재료를 말한다)의 격벽(隔壁)을 설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不燃性) 또는 난연성(難燃性)의 관에 넣어 그 관이 지중약전류전선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에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또는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 케이블인 경우
  2. 지중전선이 저압의 것이고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전력보안 통신선인 경우
  3. 고압 또는 특고압의 지중전선을 전력보안 통신선에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4. 지중 약전류전선 등이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재료로 피복한 광섬유케이블인 경우 또는 불연성 또는 자소성이 있는 난연성의 관에 넣은 광섬유케이블로서 그 관리자와 협의한 경우
  5. 사용전압 170kV 미만의 지중전선으로서 지중 약전류전선 등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이격거리를 10cm 이상으로 하는 경우

② 특고압 지중전선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流體)를 내포하는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1m 이하(단, 사용전압이 25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인 경우에는 50c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그 관이 가연성이나 유독성의 유체를 내포하는 관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특고압 지중전선이 제2항에 규정하는 관 이외의 관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30cm 이하인 경우에는 지중전선과 관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규정한 관 이외의 관이 불연성인 경우 또는 불연성의 재료로 피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2조(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지중전선이 다른 지중전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지중함 내 이외의 곳에서 상호 간의 이격거리가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15cm 이상, 저압이나 고압의 지중전선과 특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c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각각의 지중전선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가. 다음의 시험에 합격한 난연성의 피복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1. 1) 사용전압 6.6kV 이하의 저압 및 고압케이블 : KS C 3341 (2002)의 6. 12 또는 KS C IEC 60332-3-24(2003) “화재조건에서의 전기케이블 난연성 시험 제3-24부 : 수직 배치된 케이블 또는 전선의 불꽃시험-카테고리 C”
      2. 2) 사용전압 66kV이하의 특고압 케이블 : KS C 3404(2000)의 부속서 2
      3. 3) 사용전압 154kV 케이블 : KS C 3405(2000)의 부속서 2
    2. 나. 견고한 난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2.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에 불연성의 피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3. 어느 한쪽의 지중전선을 견고한 불연성의 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4. 지중전선 상호 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설치할 경우

② 사용전압이 25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직접매설식으로 시공할 경우, 그 이격거리가 10cm 이상이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관로식으로 시공시 지하매설 공간 부족으로 이격거리 확보가 곤란하여 관로 사이를 콘크리트 등 견고한 격벽 또는 채움재로 보강한 경우
  2. 압입공법을 적용한 경우

전기설비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1)
제2절 전선(3)
제3절 접지(12)
제4절 기계 및 기구(28)

제2장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44)

제3장 전선로
제1절 통칙(57)
제2절 저압 및 고압의 가공전선로(68)
제3절 옥측전선로․옥상전선로․인입선 및 연접인입선(94)
제4절 특고압 가공전선로(104)
제5절 지중 전선로(136)
제6절 터널 안 전선로(143)
제7절 수상전선로 및 물밑전선로(145)
제8절 특수 장소의 전선로(147)
제9절 직류 전선로(152-2)

제4장 전력보안 통신설비(153)

제5장 전기사용장소의 시설(166)
제1절 옥내의 시설 (166)
제2절 옥외의 시설 (217)
제3절 터널・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시설 (226)
제4절 특수시설(231)

제6장 전기철도 등(251)

제7장 국제표준도입(279)

제8장 지능형전력망(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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