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2.1 총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판단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 제3장(발전용 화력설비)에서 정한 안전성능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① 기술기준 제73조에서 언급하는 “보일러”란 발전소에 속하는 기기 중 보일러, 독립과열기, 증기저장기 및 작동용공기가열기를 말한다.

② “압력용기”란 발전용기기 중 내압 및 외압을 받는 용기를 말한다.

③ “배관”이란 발전용기기 중 증기, 물, 가스 및 공기를 이동시키는 장치로 보일러 외부배관 및 비 보일러 외부배관을 말한다.

④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란 액화가스를 연료로 하는 연소설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판단기준은 기술기준 제3장(발전용 화력설비)에서 정한 안전 성능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현수단을 규정한 것으로 발전용 화력설비를 설계, 제작, 설치 및 검사하는데 적용한다.

② 판단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표준 및 이에 근접한 기술요건 중 안전수준을 확보할 기술적 근거가 충분하다면 이 판단기준 이외의 다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판단기준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최신판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적용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의 상호 협의 하에 6개월 이전의 판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이 판단기준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SI단위 외에 미국상용단위를 참조단위로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발전용 화력설비

제1장  총   칙

제2장  보일러 및 부속설비(4)

제3장  압력용기 및 부속설비(45~63)


게시됨

카테고리

,

작성자

태그: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