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1.5.4 특수시설●

전기설비 제5장 전기사용장소의 시설

제231조,제232조,제233조,제234조,제235조,제236조,제237조,제238조,제239조,제240조,
제241조,제242조,제243조,제244조,제245조,제246조,제247조,제248조,제249조,제250조

제4절 특수시설

제231조(전기울타리의 시설)

① 전기울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견고하게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기울타리는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할 것. 
  2. 전기울타리를 시설한 곳에는 사람이 보기 쉽도록 KS C IEC 60335-2-76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전기기기의 안전성-제2-76부: 전기 울타리의 개별 요구사항”에 따라 적당한 간격으로 경고표시 그림 또는 글자로 위험표시를 시설 할 것.
  3. 전선은 인장강도 1.38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mm 이상의 경동선일 것. 
  4.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의 이격거리는 2.5cm 이상일 것.
  5. 전선과 다른 시설물(가공 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수목 사이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일 것.

② 전기울타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 울타리용 전원 장치는 KS C IEC 60335-2-76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기울타리용 전원 장치 중 충격 전류가 반복하여 생기는 것은 그 장치 및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서 생기는 전파 또는 고주파 전류가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전기울타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전용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⑤ 전기울타리용 전원 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250V 이하이어야 한다.

제232조(유희용 전차의 시설)

① 유희용 전차(유원지․유회장 등의 구내에서 유희용으로 시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전로 및 여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직류의 경우는 60V 이하, 교류의 경우는 40V 이하일 것.
  2.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전선(이하 이 조에서 “접촉전선”이라 한다)은 제3레일 방식에 의하여 시설할 것.
  3. 레일 및 접촉전선은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할 것.
  4.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으로 전기를 변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변압기의 1차 전압은 400V 이하일 것.
  5. 유희용 전차 안에 승압용 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변압기의 2차 전압은 150V 이하일 것.
  6. 제4호 및 제5호의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일 것.
  7. 전로의 일부로서 사용하는 레일은 용접(이음판의 용접을 포함한다)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적당한 본드로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8. 변압기․정류기 등과 레일 및 접촉선을 접속하는 전선 및 접촉 전선 상호 간을 접속하는 전선은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람이 쉽게 접속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9. 유희용 전차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를 시설할 것.
  10. 유희용 전차안의 전로는 취급자이외의 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접촉전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레일의 연장 1km마다 100mA를 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유희용 전차안의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규정 전류의 5,00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33조(전격살충기의 시설)

① 전격살충기(電擊殺蟲器)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격살충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일 것.
  2. 전격살충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를 전격살충기에서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3. 전격살충기는 전격격자(電擊格子)가 지표상 또는 마루위 3.5m 이상의 높이가 되도록 시설할 것. 다만, 2차측 개방 전압이 7kV 이하인 절연변압기를 사용하고 또한 보호격자의 내부에 사람이 손을 넣거나 보호격자에 사람이 접촉할 때에 절연 변압기의 1차측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설치한 것은 지표상 또는 마루위 1.8m 높이까지로 감할 수 있다.
  4. 전격살충기의 전격격자와 다른 시설물(가공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일 것.
  5. 전격살충기를 시설한 곳에는 위험표시를 할 것.

② 전격살충기는 그 장치 및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서 생기는 전파 또는 고주파 전류가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4조(교통신호등의 시설)

① 교통신호등 회로[교통신호등의 제어장치(제어기․정리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교통신호등의 전구까지의 전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전압은 300V 이하이어야 한다.

②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인하선을 제외한다)은 제3항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72조 및 제89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는 공칭단면적 2.5㎟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 또는 450/750V 내열성에틸렌아세테이트 고무절연전선일 것.
  2. 전선이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 또는 450/750V 내열성에틸렌아세테이트 고무절연전선인 경우에는 이를 인장강도 3.70kN의 금속선 또는 지름 4㎜ 이상의 아연도금철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부식방지 성능이 있는 철선을 2가닥 이상을 꼰 금속선에 매달 것.
  3. 제2호에 규정하는 전선을 매다는 금속선에는 지지점 또는 이에 근접하는 곳에 애자를 삽입할 것.
  4.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③ 교통신호등 회로의 인하선은 제2항제1호 및 제89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2.5m 이상일 것. 다만, 전선을 제184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 공사 또는 제193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선을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을 적당한 간격마다 묶을 것.

④ 교통신호등 제어장치의 전원측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에 시설하여야 하며 또한 교통신호등 회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를 시설할 것.

⑤ 교통신호등 제어장치의 금속제 외함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⑥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 약전류 전선 등․안테나․가공전선 및 전차선 또는 다른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의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⑦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이 건조물․도로․횡단보도교․철도․궤도․삭도․가공 약전류 전선 등․안테나․가공전선 및 전차선 이외의 시설물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교통신호등 회로의 배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30cm) 이상이어야 한다.

⑧ 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교통신호등의 설치는 KS C 7528 “LED 교통신호등”에 적합할 것. 

제235조(도로 등의 전열장치의 시설)

① 발열선을 도로(농로 기타 교통이 빈번하지 아니하는 도로 및 횡단보도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주차장 또는 조영물의 조영재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
  2. 발열선은 미네럴인슈레이션 케이블 등 KS C IEC 60800(2009) “정격전압 300/500V 이하 보온 및 결빙 방지용 케이블(Heating Cables)”에 규정된 발열선으로서 노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B종 발열선을 사용하고, 동 규격의 부속서 A(규정) “사용 지침”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3. 발열선(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인 Cold Lead 포함)의 구조 및 재료는 KS C IEC 60800(2009)의 “제2장 특별규정” 및 “1.7 케이블 구조의 일반적 요구사항“에 적합할 것. 다만, 규정되지 않은 절연 및 비금속 외부시스 재료는 1.7.2.1(절연 재료) 및 1.7.5.1 (비금속 외부시스 재료)에 따른다.
  4. 발열선의 도체는 KS C IEC 60228 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1-2009에 적합한 연동선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부틸고무혼합물을 사용한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일 것.
  5. 완성품은 KS C IEC 60800(2009)의 3.4.3의 “실내 온도에서의 전압시험”에 적합할 것.
  6. 발열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콘크리트 기타 견고한 내열성이 있는 것 안에 시설할 것.
  7.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다만, 도로 또는 옥외주차장에 금속피복을 한 발열선을 시설할 경우에는 발열선의 온도를 120℃ 이하로 할 수 있다.
  8. 발열선은 다른 전기설비․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전기적․자기적 또는 열적인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9. 발열선 상호 간 또는 발열선과 전선을 접속할 경우에는 전류에 의한 접속부분의 온도상승이 접속부분이외의 온도상승보다 높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1. 가. 접속부분에는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납땜을 하고 또한 그 부분을 발열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2. 나. 발열선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상호 간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부분의 금속체를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할 것.
  10. 발열선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것에는 제3종 접지공사,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것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11.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② 콘크리트의 양생 기간에 콘크리트의 보온을 위하여 발열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
  2. 발열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204-2009에 적합한 것일 것.
  3. 발열선을 콘크리트 속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발열선 상호 간의 간격을 5cm 이상으로 하고 또한 발열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4.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다만, 발열선에 접속하는 이동전선과 옥내배선,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을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용 개폐기의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전열 보드 또는 전열 시트를 조영물의 조영재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 및 제11호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전열 보드 또는 전열 시트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300V 이하일 것.
  2. 전열 보드 또는 전열 시트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일 것.
  3. 전열 보드의 금속제 외함 또는 전열 시트의 금속 피복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④ 도로 또는 옥외 주차장에 표피전류가열장치(表皮電流加熱裝置)(소구경 관의 내부에 발열선을 시설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36조제3항에서 같다)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 및 제11호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교류(주파수가 60Hz의 것에 한한다) 300V 이하일 것.
  2. 발열선과 소구경관은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할 것.
  3. 소구경관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가. 소구경관은 KS D 3507(2008)에 규정하는 “배관용 탄소강관”에 적합한 것일 것.
    2. 나. 소구경관은 그 온도가 12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3. 다. 소구경관에 부속하는 박스는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4. 라. 소구경관 상호 간 및 소구경관과 박스의 접속은 용접에 의할 것.
  4. 발열선은 다음에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그 온도가 12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1. 가. 발열체는 KS C IEC 60228 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1-2009에 적합한 연동선 또는 이를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 또는 규소고무혼합물을 사용한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 불소수지 혼합물을 사용한 것은 니켈이나 은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일 것.
    2. 나. 절연체와 외장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절연체 재료는 내열비닐혼합물․가교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렐프로필렌고무혼합물을 사용한 경우는 내열비닐 혼합물․가교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로서 KS C IEC 60811-1-1의 “9. 절연체 및 시스의 기계적 특성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것일 것.
      (2) 외장의 재료는 절연체에 내열비닐혼합물․가교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을 사용한 경우는 내열비닐혼합물․가교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로서 KS C IEC 60811-1-1의 “9. 절연체 및 시스의 기계적 특성시험“에 규정하는 시험을 하였을 때 이것에 적합한 것. 절연체에 규소 고무혼합물 또는 불소수지 혼합물을 사용한 경우는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조밀하게 편조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 및 세기를 가지는 것일 것.
    3. 다. 완성품은 사용전압이 600V를 초과하는 것은 접지한 금속평판 위에 케이블을 2m 이상 밀착시켜 도체와 접지 판 사이에 표 235-1에서 정한 시험전압까지 서서히 전압을 가하여 코로나 방전량을 측정하였을 때 방전량이 30pC 이하일 것.
  5. 표피 전류 가열장치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콘크리트 기타 견고하고 내열성이 있는 것 안에 시설할 것.
  6.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발열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내열성을 가지는 것일 것.
  7. 발열선 상호 간 또는 발열선과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류에 의한 접속부분의 온도상승이 접속부분 이외의 온도상승보다 높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1. 가. 접속은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납땜 접합할 것.
    2. 나. 접속은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된 박스 안에서 할 것.
    3. 다. 접속부분은 발열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8. 소구경관(박스를 포함한다)에는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것에는 제3종 접지공사,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것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표 235-1]

사용전압의 구분시험방법
600V 초과 1.5kV 이하1.5kV
1.5kV 초과 3.5kV 이하3.5kV

제236조(파이프라인 등의 전열장치의 시설)

① 파이프라인 등(도관 및 기타의 시설물에 의하여 액체를 수송하는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발열선을 시설하는 경우(제4항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저압일 것.
  2. 발열선은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 또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가. 노출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은 B종 발열선을 사용하고 제2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적합할 것.
    2. 나. 노출하여 사용하는 것은 C종 발열선을 사용하고 제2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적합할 것. 
  3.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제23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발열선 접속용 케이블일 것.
  4. 발열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발열선은 그 온도가 피 가열 액체의 발화 온도의 8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6. 발열선은 다른 전기설비․약전류 전선 등 다른 파이프라인 등 또는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전기적․자기적 또는 열적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7. 발열선 상호 간 또는 발열선과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류에 의한 접속부분의 온도상승이 접속부분 이외의 온도상승보다 높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1. 가. 접속부분에는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거나 납땜을 하고 또한 그 부분을 발열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2. 나. 발열선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상호 간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부분의 금속체를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할 것.
  8. 발열선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파이프라인 등에는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것에는 제3종 접지공사, 400V 초과인 것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9.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10. 파이프라인 등에는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발열선이 시설되어 있음을 표시할 것.

② 파이프라인 등에 전류를 직접 흘려서 파이프라인 등 자체를 발열체로 하는 장치(이하 이 항에서 “직접 가열장치”라 한다)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교류(주파수가 60Hz의 것에 한한다)의 저압일 것.
  2. 직접 가열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용의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고 또한 그 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는 접지하지 아니할 것.
  3. 발열체가 되는 파이프라인 등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가. 파이프라인 등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1) 도체 부분의 재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가) KS D 3507(2008)의 “배관용 탄소강관”
        (나) KS D 3562(2009)의 “압력배관용 탄소강관”
        (다) KS D 3583(2008)의 “배관용 아크용접 탄소강관”
        (라) KS D 3576(2008)의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2. (2) 절연체[(3)의 것은 제외한다]의 두께는 0.5mm 이상이어야 하며, 재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가) KS C IEC 60394-2(2006)의 “전기용 바니시 처리된 직물류”
        (나) KS C 2344(2003)의 “전기용 폴리에스텔 필름” 
        (다) KS C 2347(2003)의 “전기절연용 폴리에스텔 필름 점착테이프”
        (라) KS C IEC 60811-1-1의 “9. 절연체 및 시스의 기계적 특성시험“에 따른 시험을 하였을 때 이에 적합한 폴리에틸렌 혼합물
      3. (3) 발열체 상호 간의 프렌지 접합부 및 발열체와 벤트관 드레인관 등의 부속물과의 접속부분에 삽입하는 절연체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KS M 3337(2007)의 “열경화성수지 적층판” 중 유리섬유천기재 규소수지 적층판․유리섬유천기재 에폭시수지 적층판 또는 유리맷트기재 폴리에스텔 수지 적층판일 것.
        (나) 두께는 1mm 이상일 것.
      4. (4) 완성품은 KS C IEC 60800(2009)의 3.4.3의 “실내 온도에서의 전압시험”에 적합할 것.
    2. 나. 발열체 상호 간의 접속은 용접 또는 프렌지 접합에 의할 것.
    3. 다. 발열체에는 슈를 직접 붙이지 아니할 것.
    4. 라. 발열체 상호 간의 프렌지 접합부 및 발열체와 통기관․드레인관 등의 부속물과의 접속부분에는 발열체가 발생하는 열에 충분히 견디는 절연물을 삽입할 것.
    5. 마. 발열체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절연물로 충분히 피복할 것.
  4. 발열체와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1. 가. 발열체에는 전선의 절연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길이의 단자를 납땜 또는 용접할 것.
    2. 나. 단자는 발열체에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하고 그 위를 견고하게 비금속제의 보호관으로 방호할 것.
  5. 발열체의 단열재의 금속제 외피 및 발열체와 절연물을 중간에 둔 파이프라인 등의 금속제 비충전부분에는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것에는 제3종 접지공사,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것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③ 파이프라인 등에 표피전류가열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5호, 제6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교류(주파수가 60Hz의 것에 한한다)의 저압 또는 고압일 것.
  2. 표피전류가열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용의 절연 변압기를 사용하고 또한 그 변압기로부터 발열선에 이르는 전로는 접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발열선과 소구경관을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구경관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가. 소구경관은 KS D 3507(2008)의 “배관용 탄소강관”에 적합한 것일 것
    2. 나. 소구경관에 부속하는 박스는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3. 다. 소구경관 상호 간 및 소구경관과 박스의 접속은 용접에 의할 것.
    4. 라. 소구경관을 파이프라인 등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납땜 또는 용접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을 파이프라인 등에 균일하게 전도되도록 할 것.
  4. 발열선은 제235조제4항제4호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것일 것.
  5. 소구경관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발열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내열성을 가지는 것일 것.
  6. 발열선 상호 간 또는 전선과 발열선이나 소구경관(박스를 포함한다)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류에 의한 접속부분의 온도상승이 접속부분 이외의 온도상승보다 높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1. 가. 접속부분은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하거나 또는 납땜할 것.
    2. 나. 접속부분에는 강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박스를 사용할 것.
    3. 다. 발열선 상호 간 또는 발열선과 전선의 접속부분은 발열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7. 소구경관(박스를 포함한다)에는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것에는 제3종 접지공사,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저압의 것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 사용전압이 고압인 것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④ 발열선을 송배수관 또는 수도관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경우(「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수도 동결방지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9호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400V 이하일 것.
  2. 발열선은 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것일 것.
  3.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제235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발열선 접속용 케이블일 것.
  4.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5. 발열선 또는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시설은 제199조부터 제201조(제1항을 제외한다)까지에서 규정하는 장소(제209조제3항 및 제22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7조(전기온상 등의 시설)

① 전기온상 등(식물의 재배 또는 양잠․부화․육추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전열장치를 말하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3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기온상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
  2. 발열선 및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전기온상선(電氣溫床線)일 것.
  3. 발열선 및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4.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5. 발열선은 다른 전기설비․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전기적․자기적 또는 열적인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6. 발열선이나 발열선에 직접 접속하는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7. 전기온상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다만, 전기온상 등에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고 또한 전기온상 등에 부속하는 이동전선과 옥내배선․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을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열선을 공중에 시설하는 전기온상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을 애자로 지지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가. 발열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나. 발열선은 전개된 곳에 시설할 것. 다만, 목재 또는 금속제의 견고한 구조의 함(이하 이 항에서 “함”이라 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 발열선 상호 간의 간격은 3cm(함안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2cm) 이상일 것. 다만, 발열선을 함안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발열선 상호 간의 사이에 40cm 이하마다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이격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간격을 1.5cm까지로 감할 수 있다.
    4. 라. 발열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2.5cm 이상일 것.
    5. 마. 발열선을 함안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발열선과 함의 구성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1cm 이상일 것.
    6. 바. 발열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m 이하일 것. 다만, 발열선 상호 간의 간격이 6cm 이상인 경우에는 2m 이하로 할 수 있다. 
    7. 사. 애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2. 발열선을 금속관에 넣고 또한 제184조제2항(제2호 “가”를 제외한다) 및 제3항(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③ 발열선을 콘크리트 속에 시설하는 전기온상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은 합성수지관 또는 금속관에 넣고 또한 제183조제2항 및 제3항(제5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184조제2항(제2호 “나”를 제외한다) 및 제3항(제4호 “가”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전기온상 등 이외의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발열선 상호 간은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2. 발열선을 시설하는 곳에는 발열선이 시설되어 있다는 표시를 할 것.
  3. 발열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다만,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의 발열선을 지하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발열선을 시설한 곳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주위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8조(전극식 온천용 승온기의 시설)

수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온천수의 온도를 올려서 수관을 통하여 욕탕에 공급하는 전극식의 온수기(이하 이 조에서 “승온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승온기의 사용전압은 400V 이하일 것.
  2. 승온기 또는 이에 부속하는 급수 펌프에 직결되는 전동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는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절연 변압기를 사용할 것.
  3. 제2호의 절연 변압기의 1차측 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4. 제2호의 절연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는 승온기 및 이에 부속하는 급수 펌프에 직결하는 전동기 이외의 전기사용 기계기구를 접속하지 아니할 것.
  5. 제2호의 절연 변압기의 철심 및 금속제 외함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6. 제2호의 절연 변압기는 교류 2kV의 시험전압을 하나의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과의 사이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7. 승온기의 온천수 유입구 및 유출구에는 차폐장치를 설치할 것. 이 경우에 차폐 장치와 승온기 및 차폐장치와 욕탕 사이의 거리는 각각 수관에 따라 50cm 이상 및 1.5m 이상이어야 한다.
  8. 승온기에 부속하는 급수 펌프는 승온기와 차폐장치 사이에 시설하고 또한 그 급수 펌프 및 이에 직결하는 전동기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그 급수 펌프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승온기에 접속하는 수관중 승온기와 차폐장치 사이 및 차폐장치로부터 수관에 따라 1.5m까지의 부분은 절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 이 경우에 그 부분에는 수전(水銓) 등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차폐장치의 전극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이 경우에 접지공사의 접지극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른 접지공사의 접지극과 공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승온기 및 차폐장치의 외함은 절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

제239조(전기욕기의 시설)

전기욕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전기욕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내장되어 있는 전원 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10V 이하인 것에 한한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

  1. 전기욕기용 전원장치의 금속제 외함 및 전선을 넣는 금속관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2.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는 욕실 이외의 건조한 곳으로서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접촉하지 아니하는 곳에 시설할 것.
  3. 욕탕안의 전극간의 거리는 1m 이상일 것.
  4. 욕탕안의 전극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탕안의 전극까지의 배선은 공칭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케이블 또는 공칭단면적이 1.5㎟ 이상의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합성수지관 공사, 금속관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거나 또는 공칭단면적이 1.5㎟ 이상의 캡타이어 코드를 합성수지관(두께 2㎜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 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금속관에 넣고 관을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 다만,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탕에 이르는 배선을 건조하고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조안의 전극까지의 전선 상호 간 및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 값은 0.1㏁ 이상일 것.

제240조(은 이온 살균장치의 시설)

은 이온 살균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은 이온 살균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를 사용할 것.
  2. 전기욕기용 전원장치의 금속제 외함 및 전선을 넣는 금속관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3.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는 욕실 이외의 건조한 장소로서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접촉하지 아니하는 개소에 시설할 것.
  4. 욕조내의 전극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조내의 이온 발생기까지의 배선은 공칭단면적이 1.5㎟ 이상의 캡타이어 코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세기를 갖는 것을 사용하고 합성수지관(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 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금속관내에 넣고 관을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
  6. 전기욕기용 전원장치로부터 욕조내의 전극까지의 전선 상호 간 및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 값은 0.1㏁ 이상일 것.

제241조(풀용 수중조명등 등의 시설)

ⓛ 풀용 수중조명등 기타 이에 준하는 조명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조명등은 다음에 적합한 용기에 넣어야 하며 또한 이를 손상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1. 가. 조사용창(照射用窓)에 있어서는 유리 또는 렌즈, 기타의 부분에 있어서는 녹슬지 아니하는 금속 또는 카드뮴 도금․아연도금․도장 등으로 녹방지 처리를 한 금속으로 견고히 제작한 것일 것.
    2. 나. 내부의 적당한 위치에 KS C IEC 60173(2003) “유연성케이블 및 코드의 선심색상”의 접지단자에 적합한 접지용 단자를 설치한 것일 것. 이 경우에 접지용 단자의 나사는 지름이 4mm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3. 다. 조명등의 나사 접속기 및 소켓(형광등용 소켓을 제외한다)은 자기제(磁器製)의 것일 것.
    4. 라. 완성품은 도전부분과 도전부분 이외의 부분사이에 2k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5. 마. 완성품은 최대 적용 전등의 와트수의 전등을 달고 또한 정격 최대수심이 15cm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최대수심 이상, 정격 최대수심이 15cm 이하인 것은 15cm 이상의 깊이로 물속에 넣고 그 전등의 정격전압에 상당하는 전압으로 30분간 전기를 공급하고 다음에 30분간 전기의 공급을 중지하는 조작을 6회 반복하였을 때에 용기 안에 물이 침입하는 등의 이상이 없는 것일 것.
    6. 바. 최대 적용 전등의 와트수 및 정격최대수심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한 것일 것.
  2.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1차측 전로의 사용전압 및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각각 400V 이하 및 150V 이하인 절연 변압기를 사용할 것.
  3. 제2호의 절연 변압기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가. 절연 변압기의 2차측 전로는 접지하지 아니할 것.
    2. 나. 절연 변압기는 그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V 이하인 경우에는 1차 권선과 2차권선 사이에 금속제의 혼촉방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이 경우에 제1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할 때에는 접지선은 450/750V 일반용 단심비닐절연전선,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이어야 한다. 
  4. 제2호의 절연 변압기는 교류 5kV의 시험전압을 하나의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 사이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5. 제2호의 절연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에 시설할 것.
  6. 제2호의 절연 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3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할 것.
  7. 제5호의 개폐기나 과전류 차단기 또는 제6호의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는 견고한 금속제의 외함에 넣고 또한 그 외함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8. 제2호의 절연 변압기의 2차측 배선은 금속관 공사에 의할 것.
  9. 제1호의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전선에는 접속점이 없는 단면적 2.5mm2 이상의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손상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10. 제9호의 이동전선과 제8호의 배선과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를 사용하고 또한 이를 물이 스며들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 금속제 외함에 넣고 수중 또는 이에 준하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할 것.
  11. 제1호의 용기 및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이 경우에 제9호의 이동전선의 선심의 하나를 접지선으로 사용하고 이와 제1호의 용기의 금속제 부분 및 이를 놓는 외함 및 조영물에 고정되어 있는 접지선과의 접속에는 제10호의 꽂음 접속기의 1극을 사용하여야 한다. 
  12. 제1호의 용기의 금속제 부분 제1호 및 제9호의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제7호․제10호 및 제11호의 금속제의 외함, 제8호의 배선에 사용하는 금속관 및 제11호의 접지선과의 접속에 사용하는 꽂음 접속기의 1극은 전기적으로 상호 간 완전하게 접속할 것

② 수중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조명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 그곳에 사람이 출입할 우려가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명등은 다음에 적합한 용기에 넣어 시설할 것.
    1. 가. 조사용 창(전등의 유리부분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제외한다)은 유리 또는 렌즈, 기타의 부분은 녹슬지 아니하는 금속․카드뮴 도금․아연도금․도장 등으로 녹방지 처리를 한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견고히 제작한 것일 것.
    2. 나. 조명등의 나사 접속기 및 소켓(형광등용 소켓을 제외한다)은 자기제의 것일 것
    3. 다. 완성품은 도전부분과 도전부분 이외의 부분사이에 2k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딜 것.
    4. 라. 완성품은 최대적용 전등의 와트수의 전등을 달고 또한 정격최대수심이 15cm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최대수심 이상, 정격최대수심이 15cm 이하의 것은 15cm 이상의 깊이로 물속에 넣고 그 전등의 정격전압에 상당하는 전압으로 30분간 전기를 공급하고 다음에 30분간 전기의 공급을 중지하는 조작을 6회 반복하였을 때에 용기 안에 물이 침입하는 등의 이상이 없는 것일 것.
    5. 마. 최대적용 전등의 와트수 및 정격최대수심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한 것일 것.
  2.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대지전압은 150V 이하일 것.
  3. 조명등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이동전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가. 전선은 단면적 0.75㎟ 이상의 0.6/1kV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2. 나. 전선에는 접속점이 없을 것.
  4. 조명등의 용기의 금속제 부분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제242조(비행장 등화 배선의 시설)

① 비행장 구내로서 비행장 관계자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비행장 등화(야간 또는 계기 비행 기상상태 하에서 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을 돕기 위한 등화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접속하는 지중의 저압 또는 고압의 배선은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부터 제14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36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접 매설에 의하여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저압 또는 고압의 배선을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
    1. 가. 전선은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일 것.
    2. 나. 전선의 매설장소를 표시하는 적당한 표시를 할 것.
    3. 다. 매설깊이는 항공기 이동지역에서는 50cm, 그 밖의 지역에서는 75cm 이상으로 할 것.
  2. 활주로․유도로 기타의 포장된 노면에 만든 배선 통로에 저압의 배선을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1. 가. 전선은 공칭단면적 4.0㎟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한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 또는 450/750V 내열성에틸렌아세테이트 고무절연전선일 것.
    2. 나. 전선에는 다음에 적합한 보호 피복을 할 것.
      (1) 재료는 폴리아미드로서 KS M ISO 1874-2(2008) “플라스틱-폴리아미드(PA) 성형 및 압출 재료 – 제2부 : 시험편 제작 및 물성 측정“의 ”5. 물성의 측정“의 시험을 하였을 때 융점이 210℃ 이상의 것일 것.
      (2) 두께는 0.2mm 이상의 것일 것.
      (3) 보호피복을 한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에 대하여 KS C 3006(2006) “에나멜 동선 및 에나멜 알루미늄선 시험방법”의 “10. 내마모”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추의 질량을 1.5kg으로 하고 보호피복이 닳아 절연체가 노출할 때까지 시험을 하였을 때 그 평균 회수가 300 이상일 것.
    3. 다. 배선 통로에는 전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견고하게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채울 것.

② 비행장 등화용 직렬 회로(비행장에서 사용하는 정전류 조정기 2차측 회로, 및 등화용 변압기를 포함한다)는 표 242-1에서 정한 시험전압을 도체와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5분간 가하였을 때 이에 견디고 또한 케이블 도체간 및 도체와 대지 사이에 측정한 절연저항이 50㏁ 이상일 것.

   [표 242-1]

시험전압최초시험정기시험
진입등 전체 (5kV 1차 리드선이 있는 변압기)9kV D.C5kV D.C
접지대등 및 중심선등 회로 (5kV 1차 리드선이 있는 변압기)9kV D.C5kV D.C
고광도 활주로등 회로 (5kV 1차 리드선이 있는 변압기)9kV D.C5kV D.C
중광도 활주로등 및 유도로등 및 회로 (5kV 1차 리드선이 있는 변압기)6kV D.C3kV D.C
600V 회로1.8kV D.C600V D.C
5kV 정격 케이블10kV D.C10kV D.C
5kV 초과 전력 케이블(정격전압×2)+1kV(정격전압×2)+1kV

제243조(전기부식방지 시설)

① 전기부식방지 시설[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되는 금속체(이하 이 조에서 “피방식체”라 한다)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피방식체간에 방식 전류를 통하는 시설을 말하며 전기부식방지용 전원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기부식방지 회로(전기부식방지용 전원 장치로부터 양극 및 피방식체까지의 전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전압은 직류 60V 이하일 것.
  2. 양극(陽極)은 지중에 매설하거나 수중에서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할 것.
  3. 지중에 매설하는 양극(양극의 주위에 도전 물질을 채우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의 매설깊이는 75cm 이상일 것.
  4.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그 주위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임의점과의 사이의 전위차는 10V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양극의 주위에 사람이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또한 위험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표 또는 수중에서 1m 간격의 임의의 2점(제4호의 양극의 주위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점 및 울타리의 내부점을 제외한다)간의 전위차가 5V를 넘지 아니할 것.
  6.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중 가공으로 시설하는 부분은 제69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제72조․제79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89조의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가.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지름 2mm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일 것.
    2. 나.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과 저압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을 밑으로 하여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하고 또한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과 저압 가공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일 것. 다만,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 또는 저압 가공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과 고압 가공전선 또는 가공약전류 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75조 또는 제91조의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이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을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밑으로 하고 또한 가공약전류 전선 등과의 이격거리를 30c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수 있다.
  7.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중 지중에 시설하는 부분은 제1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7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가. 전선은 공칭단면적 ㎟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다만, 양극에 부속하는 전선은 공칭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2. 나. 전선은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비닐외장 케이블 또는 폴리에틸렌 외장 케이블일 것.
    3. 다. 전선을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을 피방식체의 아랫면에 밀착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설깊이를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1.2m 이상, 기타의 곳에서는 30c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전선을 돌․콘크리트 등의 판이나 몰드로 전선의 위와 옆을 덮거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차량 기타의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것에 매설깊이를 60c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전선의 위를 견고한 판이나 몰드로 덮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라. 입상(立上)부분의 전선중 깊이 60cm 미만인 부분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8.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중 지상의 입상부분에는 제7호 “가” 및 “나”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지표상 2.5m 미만의 부분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9. 전기부식방지 회로의 전선중 수중에 시설하는 부분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가. 전선은 제7호“가” 및 “나”의 규정한 것일 것.
    2. 나. 전선은 KS C 8431에 적합한 합성수지관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관 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2-2009에 적합한 금속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전선을 피방식체의 아랫면이나 옆면 또는 수저(水底)에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전기부식방지용 전원장치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가. 견고한 금속제의 외함에 넣고 또한 이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것일 것.
    2. 나. 변압기는 절연변압기이고 또한 교류 1kV의 시험전압을 하나의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 사이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3. 다. 1차측 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한 것일 것.
  11. 전기부식방지용 전원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저압일 것.

② 전기부식방지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다른 시설물에 전식작용에 의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과 피방식체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등 적당한 방지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기계기구의 금속제 부분(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되는 것을 제외한다)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중 또는 수중에 시설하는 양극과 기계기구의 금속제 부분 사이에 방식 전류를 통하는 시설로서 전기부식방지용 전원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244조(소세력 회로의 시설)

① 전자 개폐기의 조작회로 또는 초인벨․경보벨 등에 접속하는 전로로서 최대 사용전압이 60V 이하인 것(최대 사용전류가, 최대 사용전압이 15V 이하인 것은 5A 이하, 최대 사용전압이 15V를 초과하고 30V 이하인 것은 3A 이하, 최대 사용전압이 30V를 초과하는 것은 1.5A 이하인 것에 한한다)으로 대지전압이 300 V 이하인 강 전류 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전로와 변압기로 결합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245조에서 “소세력 회로”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소세력 회로(少勢力回路)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일 것.

2. 제1호의 절연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는 표 244-1에서 정한 값 이하의 것일 것. 다만, 그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 표 244-1에서 정한 값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244-1]

 소세력 회로의 
최대 사용전압의 구분
2차
단락전류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
 15V이하     8A 5A
15V 초과 30V 이하5A3A
30V 초과 60V 이하3A1.5A

3. 소세력 회로의 전선을 조영재에 붙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 가. 전선은 케이블(통신용 케이블을 포함한다)인 경우 이외에는 공칭단면적 1.0 mm2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 나. 전선은 코드․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 일 것. 다만, 절연전선이나 통신용 케이블로서 다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조영재에 시설하는 최대 사용전압이 30V 이하인 소세력 회로의 전선에 피복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절연전선
      • (가) 도체는 균질한 금속제의 단선 또는 이것을 소선으로 한 연선일 것.
      • (나) 절연체는 비닐 혼합물․폴리에틸렌 혼합물 또는 고무혼합물로서 KS C IEC 60811-1-1의 “9. 절연체 및 시스의 기계적 특성시험“에 규정한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 (다) 완성품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도체와 대지 사이에 1,500V(옥내 전용의 것은 600V)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 (2) 통신용 케이블
      • (가) 도체는 KS C IEC 60228 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1-2009에 적합한 연동선 또는 이것을 소선으로 한 연선(절연체에 천연고무혼합물․스틸렌부타디엔고무혼합물․에틸렌프로필렌고무혼합물 또는 규소고무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주석이나 납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도금한 것에 한한다)일 것.
      • (나) 절연체는 외장이 금속 테이프 또는 피복상의 금속체로 절연체를 밀봉하는 것 이외에는 비닐 혼합물․폴리에틸렌 혼합물 또는 고무혼합물로 KS C IEC 60811-1-1의 “9. 절연체 및 시스의 기계적 특성시험“에 규정한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적합한 것일 것.
      • (다) 외장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ⅰ. 재료는 금속 또는 비닐 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이나 클로로프렌고무혼합물로 KS C IEC 60811-1-1의 “9. 절연체 및 시스의 기계적 특성시험“에 규정한 시험을 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ⅱ. 외장의 두께는 금속을 사용하는 것은 0.72mm 이상, 비닐혼합물․폴리에틸렌혼합물 또는 클로로프렌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은 0.9mm 이상인 것.
      • (라) 완성품은 외장이 금속인 것 또는 차폐를 한 것은 도체 상호 간 및 도체와 외장의 금속제 또는 차폐간에, 기타의 것은 맑은 물속에 1시간 담근 후 도체 상호 간 및 도체와 대지 사이에 350V의 교류전압 또는 500V의 직류전압을 연속하여 1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 다. 전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방호장치를 할 것.
  • 라. 전선을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및 전선이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통신용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경우 이외에는 전선이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제195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마. 전선은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 조영물에 시설하는 경우에 다음 중 1에 해당할 때에는 제19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1) 전선을 금속제의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 (2) 전선이 금속피복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인 경우
  • 바. 전선을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을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및 전선에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애자로 지지하고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6mm 이상으로 할 것.
  • 사. 전선은 금속제의 수관․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4. 소세력 회로의 전선을 지중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 가. 전선은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캡타이어케이블(외장이 천연고무 혼합물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케이블 일 것. 다만, 제3호“나” 단서에 규정하는 통신용 케이블(외장이 금속 클로로프렌․비닐 또는 폴리에틸랜의 것에 한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전선을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견고한 관․트라프 기타의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매설깊이는 30cm(차량 기타의 중량물이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1.2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제136조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하는 구조로 개장한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선이 위를 건조한 판 또는 몰드로 덮어 손상을 방지할 것.

5. 소세력 회로의 전선을 지상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4호 “가”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전선을 견고한 트라프 또는 개거에 넣어 시설할 것.

6. 소세력 회로의 전선을 가공으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 가. 전선은 인장강도 508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1.2mm의 경동선일 것. 다만, 인장강도 2.36kN 이상의 금속선 또는 지름 3.2mm의 아연도철선으로 매달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전선은 제3호 “나” 단서에 규정하는 절연전선․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제3호 “나” 단서에 규정하는 통신용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다만, 인장강도 2.30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인장강도 2.36kN 이상의 금속선 또는 지름 3.2mm의 아연도철선으로 매달아 시설할 것. 다만, 전선이 금속 피복 이외의 것으로 피복된 케이블인 경우에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가 10m 이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전선의 높이는 다음에 의할 것.
    • (1)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6m 이상
    • (2)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면상 6.5m 이상
    • (3) (1) 및 (2)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4m 이상, 다만, 전선을 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지표상 2.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 마. 전선의 지지물의 풍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이 경우에 풍압하중은 제62조의 규정에 준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바.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일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전선을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
    • (2) 전선이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25m 이하로 할 때 또는 전선을 제69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
  • 사. 전선이 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 또는 전선이 다른 시설물[전선(다른 소세력 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 및 약전류 전선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접근하거나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에 전선이 절연전선․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이고 또한 전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다른 시설물 사이의 이격거리가 30cm 이상인 경우 이외에는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87조의 저압 가공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아. 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전선과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일 것.

7. 소세력 회로의 이동전선은 코드․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제3호 “나”단서에 규정하는 절연전선이나 통신용 케이블일 것. 이 경우에 절연전선은 적절한 방호장치에 넣어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83조․제184조․제186조 및 제193조의 규정은 제199조부터 제202조(제199조제3항을 제외한다)까지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는 소세력 회로에 준용한다.

제245조(출퇴표시등 회로의 시설)

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에 접속하는 전로로서 최대 사용전압이 60V 이하이고 또한 정격전류가 5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된 것(소세력 회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출퇴표시등”이라 한다)은 제244조제1항제3호(“가” 및 “나”를 제외한다)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출퇴표시등 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는 1차측 전로의 대지전압이 300V 이하,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60V 이하인 절연 변압기일 것.
  2. 제1호의 절연 변압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권선의 정격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는 교류 1,500V, 15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류 2kV의 시험전압을 하나의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 사이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한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3. 제1호의 절연 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각 극에는 그 변압기에 근접하는 곳에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4. 출퇴표시등 회로의 전선을 조영재에 붙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1. 가. 전선은 단면적 1.0mm2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코드․캡타이어케이블․케이블이나 제244조제1항제3호“나” 단서에서 규정하는 절연전선 또는 지름 0.65mm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통신용 케이블일 것.
    2. 나. 전선은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합성수지몰드․합성수지관․금속관․금속몰드․가요전선관․금속덕트 또는 플로어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제246조(전기집진장치 등의 시설)

① 사용전압이 특고압의 전기집진장치․정전도장장치(靜電塗裝裝置)․전기탈수장치․전기선별장치 기타의 전기집진 응용장치(특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부분이 장치의 외함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전기집진 응용장치”라 한다) 및 이에 특고압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기집진 응용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의 1차측 전로에는 그 변압기에 가까운 곳으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시설할 것.
  2. 전기집진 응용장치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정류기 및 이에 부속하는 특고압의 전기설비 및 전기집진 응용장치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할 것. 다만, 충전부분에 사람이 접촉한 경우에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는 전기집진응용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변압기로부터 정류기에 이르는 전선 및 정류기로부터 전기집진응용장치에 이르는 전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 전선은 케이블일 것.
    2. 나. 케이블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3. 다.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및 방식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4. 잔류전하(殘留電荷)에 의하여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 잔류전하를 방전하기 위한 장치를 할 것.
  5. 정전도장장치 및 이에 특고압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선을 제200조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가스 등에 착화할 우려가 있는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하거나 가스 등에 접촉되는 부분의 온도가 가스 등의 발화점 이상으로 상승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6. 이동전선은 충전부분에 사람이 접촉할 경우에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는 전기집진 응용장치에 부속하는 이동전선 이외에는 시설하지 아니할 것.

② 제16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변압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전기집진응용장치 및 이에 특고압의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는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전압이 특고압의 전기집진 장치 및 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정류기로부터 전기집진장치에 이르는 전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기집진장치는 그 충전부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정류기로부터 전기집진장치에 이르는 전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가. 옥측에 시설하는 것은 제1항제3호(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나. 옥외중 지중에 시설하는 것은 제136조 및 제139조, 지상에 시설하는 것은 제147조, 전선로 전용의 교량에 시설하는 것은 제149조(제1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제247조(아크 용접장치의 시설)

가반형(可搬型)의 용접전극을 사용하는 아크 용접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용접변압기는 절연변압기일 것.
  2. 용접변압기의 1차측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
  3. 용접변압기의 1차측 전로에는 용접변압기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시설할 것.
  4. 용접변압기의 2차측 전로중 용접변압기로부터 용접전극에 이르는 부분 및 용접변압기로부터 피용접재에 이르는 부분(전기기계기구 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가. 전선은 용접용 케이블이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KS C IEC 60245-6(2005)의 용접용 케이블에 적합한 것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용접변압기로부터 용접전극에 이르는 전로는 0.6/1kV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에 한한다)일 것. 다만, 용접 변압기로부터 피용접재에 이르는 전로에 전기적으로 완전하고 또한 견고하게 접속된 철골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나. 전로는 용접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일 것.
    3. 다. 중량물이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전선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5. 피용접재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되는 받침대․정반 등의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제248조(엑스선 발생장치의 설치)

① 엑스선 발생장치는 다음 두 가지 종류로 한다.

  1. 1. 제1종 엑스선 발생장치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 및 마루 위의 높이 2.5m을 초과하는 곳에 설치하는 부분 이외에는 노출된 충전부분이 없고 또한 엑스선관에 절연성 피복을 하고 이를 금속체로 둘러싼 엑스선 발생장치
  2. 2. 제2종 엑스선 발생장치
    제1종 엑스선 발생장치 이외의 엑스선 발생장치

② 제1종 엑스선 발생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엑스선관 회로의 배선(엑스선관 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호에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엑스선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다만, 상호 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히 붙이거나 전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었을 경우에는 “나” 및 “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가. 전선의 마루 위의 높이는 엑스선관의 최대 사용전압(파고치로 표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00kV 이하인 경우에는 2.5m 이상, 10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5m에 10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2cm를 더한 값 이상일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나. 전선과 조영재의 이격거리는 엑스선관의 최대 사용전압이 100kV 이하인 경우에는 30cm 이상, 10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cm에 100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2cm를 더한 값 이상일 것.
    3. 다.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엑스선관의 최대 사용전압이 100kV 이하인 경우에는 45cm 이상, 10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cm에 100kV를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3cm를 더한 값 이상일 것.
  2. 제1호의 엑스선용케이블의 표준은 다음에 적합할 것.
    1. 가. 구조는 KS C 3612(2008) “엑스선용 고전압 케이블”의 “5. 재료․구조 및 가공방법”에 적합한 것일 것.
    2. 나. 완성품은 KS C 3612(2008) “엑스선용 고전압 케이블”의 “4. 특성”에 적합한 것일 것.
  3. 엑스선관 회로의 배선이 저압 옥내전선․고압 옥내전선․관등회로의 배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제1호 “다”의 규정에 준할 것. 다만, 배선에 제1호에 규정하는 엑스선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상호 간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붙이거나 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엑스선관 도선에는 금속 피복을 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엑스선관 및 엑스선 회로의 배선과의 접속을 완전히 할 것.
  5. 엑스선관용 변압기 및 음극 가열 변압기의 1차측 전로에는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시설할 것.
  6. 하나의 특고압 전기 발생장치로서 2 이상의 엑스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기점에 가까운 곳의 각 엑스선관 회로에 개폐기를 시설할 것.
  7. 특고압 전로에 시설하는 커패시터에는 잔류전하를 방전하는 장치를 할 것.
  8. 엑스선 발생장치의 다음의 부분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1. 가. 변압기 및 커패시터의 금속제 외함(대지로부터 충분히 절연하여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나. 엑스선관 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의 금속 피복
    3. 다. 엑스선관을 포함한 금속체
    4. 라. 배선 및 엑스선관을 지지하는 금속체
  9. 엑스선 발생장치의 특고압 전로는 그 최대 사용전압의 1.05배의 시험전압을 엑스선관의 단자간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한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③ 제2종 엑스선 발생장치는 제2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에 따라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변압기 및 특고압의 전기로 충전하는 기타의 기구(엑스선관을 제외한다)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그 주위에 울타리를 시설하거나 함에 넣는 등 적당한 방호장치를 할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엑스선관 및 엑스선관 도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방호장치를 하는 등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엑스선관 도선에는 금속 피복을 한 케이블을 사용하고 엑스선관 및 엑스선 회로의 배선과의 접속을 완전히 할 것. 다만, 엑스선관을 인체로부터 20cm 안에 접근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충분한 가요성이 있는 단면적 1.2mm2의 연동선을 사용할 수 있다.
  4. 엑스선관 도선의 노출된 충전부분과 조영재, 엑스선관을 지지하는 금속체 및 침대의 금속제 부분과의 이격거리는 엑스선관의 최대 사용전압이 100kV 이하인 경우에는 15cm 이상, 10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cm에 100kV을 초과하는 10kV 또는 그 단수마다 2cm를 더한 값 이상일 것. 다만, 상호 간에 절연성이 격벽을 견고하게 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엑스선관 도선이 연동연선일 경우에는 엑스선관의 이동 등으로 전선이 늘어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감는 장치를 할 것.
  6. 연동연선을 사용하는 엑스선관 도선의 노출된 충전부분으로부터 1m 안에 접근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7. 엑스선관을 인체로부터 20cm 안에 접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엑스선관에 절연성 피복을 하고 이를 금속체로 둘러쌀 것.

④ 엑스선 발생장치는 제199조부터 제202조까지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9조(의료장소 전기설비의 시설)

① 의료장소[병원이나 진료소 등에서 환자 진단, 치료(미용치료 포함), 감시, 간호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전기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의료장소는 의료용 전기기기의 장착부(의료용 전기기기의 일부로서 환자의 신체와 필연적으로 접촉되는 부분)의 사용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일반병실, 진찰실, 검사실, 처치실, 재활치료실 등 장착부를 사용하지 않는 의료장소 : 그룹 0 
  2. 분만실, MRI실, X선 검사실, 회복실, 구급처치실, 인공투석실, 내시경실 등 장착부를 환자의 신체 외부 또는 심장 부위를 제외한 환자의 신체 내부에 삽입시켜 사용하는 의료장소 : 그룹 1 
  3. 관상동맥질환 처치실(심장카테터실), 심혈관조영실, 중환자실(집중치료실), 마취실, 수술실, 회복실 등 장착부를 환자의 심장 부위에 삽입 또는 접촉시켜 사용하는 의료장소 : 그룹 2

② 제1항의 의료장소별로 다음과 같이 접지계통을 적용한다.

  1. 그룹 0 : TT 계통 또는 TN 계통.
  2. 그룹 1 : TT 계통 또는 TN 계통. 다만,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보호가 의료행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의료용 전기기기를 사용하는 회로에는 의료 IT 계통을 적용할 수 있다.
  3. 그룹 2 : 의료 IT 계통. 다만, 이동식 X-레이 장치, 정격출력이 5 kVA 이상인 대형 기기용 회로, 생명유지 장치가 아닌 일반 의료용 전기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 등에는 TT 계통 또는 TN 계통을 적용할 수 있다.
  4. 의료장소에 TN 계통을 적용할 때에는 주배전반 이후의 부하 계통에서는 TN-C 계통으로 시설하지 말 것.

③ 의료장소의 안전을 위한 보호설비는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1. 그룹 1 및 그룹 2의 의료 IT 계통은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1. 가. 전원측에 KS C IEC 61558-2-15에 따라 이중 또는 강화절연을 한 비단락보증 절연변압기를 설치하고 그 2차측 전로는 접지하지 말 것. 
    2. 나. 의료용 절연변압기는 함 속에 설치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의료장소의 내부 또는 가까운 외부에 설치할 것.
    3. 다. 의료용 절연변압기의 2차측 정격전압은 교류 250V 이하로 하며 공급방식 및 정격출력은 단상 2선식, 10kVA 이하로 할 것.
    4. 라. 3상 부하에 대한 전력공급이 요구되는 경우 의료용 3상 절연변압기를 사용할 것.
    5. 마. 의료용 절연변압기의 과부하 및 온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장치를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6. 바. 의료 IT 계통의 절연상태를 지속적으로 계측, 감시하는 장치를 다음과 같이 설치할 것.
      1. (1) KS C IEC 60364-7-710에 따라 의료 IT 계통의 절연저항을 계측, 지시하는 절연감시장치를 설치하여 절연저항이 50㏀ 까지 감소하면 표시설비 및 음향설비로 경보를 발하도록 할 것. 
      2. (2) 의료 IT계통에서 절연감시장치와 절연고장 위치 탐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KS C IEC 61557-8, KS C IEC 61557-9에 적합하도록 시설할 것.
      3. (3) (1), (2)의 표시설비 및 음향설비를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여 의료진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될 수 있도록 할 것.
      4. (4) 표시설비는 의료 IT 계통이 정상일 때에는 녹색으로 표시되고 의료 IT 계통의 절연저항이 (1), (2)의 조건에 도달할 때에는 황색으로 표시되도록 할 것. 또한 각 표시들은 정지시키거나 차단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일 것.
      5. (5) 수술실 등의 내부에 설치되는 음향설비가 의료행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7. 사. 의료 IT 계통의 분전반은 의료장소의 내부 혹은 가까운 외부에 설치할 것. 
    8. 아. 의료 IT 계통에 접속되는 콘센트는 TT 계통 또는 TN 계통에 접속되는 콘센트와 혼용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구분 표시할 것. 
  2. 그룹 1과 그룹 2의 의료장소에서 사용하는 교류 콘센트는  KS C 8305에 따른 배선용 콘센트를 사용할 것. 다만 플러그가 빠지지 않는 구조의 콘센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걸림형을 사용한다.
  3. 그룹 1과 그룹 2의 의료장소에 무영등 등을 위한 특별저압(SELV 또는 PELV) 회로를 시설하는 경우, 사용전압은 교류 실효값 25V 또는 리플프리직류 60V 이하로 할 것.
  4. 의료장소의 전로에는 정격 감도전류 30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내의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 의료 IT 계통의 전로 
    2. 나. TT 계통 또는 TN 계통에서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보호가 의료행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회로에 누전경보기를 시설하는 경우
    3. 다. 의료장소의 바닥으로부터 2.5m를 초과하는 높이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전원회로
    4. 라. 건조한 장소에 설치하는 의료용 전기기기의 전원회로

④ 의료장소와 의료장소 내의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 그리고 계통외도전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접지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1. 접지설비란 접지극, 접지도체, 기준접지 바, 보호도체, 등전위본딩도체를 말한다.
  2. 의료장소마다 그 내부 또는 근처에 기준접지 바를 설치할 것. 다만, 인접하는 의료장소와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m2 이하인 경우에는 기준접지 바를 공용할 수 있다.
  3. 의료장소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는 보호도체에 의하여 기준접지 바에 각각 접속되도록 할 것.
    1. 가. 콘센트 및 접지단자의 보호도체는 기준접지 바에 직접 접속할 것.
    2. 나. 보호도체의 공칭 단면적은 제19조제5항의 표 19-3에 따라 선정할 것.
  4. 그룹 2의 의료장소에서 환자환경(환자가 점유하는 장소로부터 수평방향 2.5m, 의료장소의 바닥으로부터 2.5m 높이 이내의 범위) 내에 있는 계통외 도전부와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 전자기장해(EMI) 차폐선, 도전성 바닥 등은 등전위본딩을 시행할 것.
    1. 가. 계통외도전부와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의 노출도전부 상호 간을 접속한 후 이를 기준접지 바에 각각 접속할 것. 
    2. 나. 한 명의 환자에게는 동일한 기준접지 바를 사용하여 등전위본딩을 시행할 것.
    3. 다. 등전위본딩도체는 제3호 “나”의 보호도체와 동일 규격 이상의 것으로 선정할 것.  
  5. 접지도체는 다음과 같이 시설할 것.
    1. 가. 접지도체의 공칭단면적은 기준접지 바에 접속된 보호도체 중 가장 큰 것 이상으로 할 것.
    2. 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서는 철골 또는 2조 이상의 주철근을 접지도체의 일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
  6. 보호도체, 등전위본딩도체 및 접지도체의 종류는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 절연전선으로서 절연체의 색이 녹/황의 줄무늬이거나 녹색인 것을 사용할 것.

⑤ 상용전원 공급이 중단될 경우 의료행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전기설비 및 의료용 전기기기에는 다음 각 호 및 KS C IEC 60364-7-710에 따라 비상전원을 공급하여야 한다. 

  1. 절환시간 0.5초 이내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또는 기기
    1. 가. 0.5초 이내에 전력공급이 필요한 생명유지장치. 
    2. 나. 그룹 1 또는 그룹 2의 의료장소의 수술등, 내시경, 수술실 테이블, 기타 필수 조명.
  2. 절환시간 15초 이내에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또는 기기
    1. 가. 15초 이내에 전력공급이 필요한 생명유지장치.
    2. 나. 그룹 2의 의료장소에 최소 50%의 조명, 그룹 1의 의료장소에 최소 1개의 조명.
  3. 절환시간 15초를 초과하여 비상전원을 공급하는 장치 또는 기기
    1. 가. 병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작업에 필요한 조명
    2. 나. 그밖의 병원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요한 기기 또는 설비

제250조(임시 배선의 시설)

①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저압 옥내배선으로서 그 설치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건조하고 전개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 옥내배선이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때에는 제18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옥측배선으로서 그 설치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선에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전개된 장소로서 비 또는 이슬에 맞는 장소에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을 3cm 이상, 전선과 조영재사이의 이격거리를 6m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때
  2. 전선에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전개된 장소로서 비 또는 이슬에 맞지 아니하는 장소에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때

③ 사용전압이 150V 이하인 옥외배선으로서 그 설치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전선이 손상을 받을 염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옥외배선에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또한 그 옥외배선에 전원측의 전선로 또는 다른 배선에 접속하는 장소에 가까운 곳의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한 때에 한하여 제19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저압 옥내배선으로서 그 설치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콘크리트에 직접 매설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선은 케이블일 것.
  2. 그 배선은 분기회로에만 시설하는 것일 것. 
  3. 그 전로의 전원측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극(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전기설비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1)
제2절 전선(3)
제3절 접지(12)
제4절 기계 및 기구(28)

제2장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44)

제3장 전선로
제1절 통칙(57)
제2절 저압 및 고압의 가공전선로(68)
제3절 옥측전선로․옥상전선로․인입선 및 연접인입선(94)
제4절 특고압 가공전선로(104)
제5절 지중 전선로(136)
제6절 터널 안 전선로(143)
제7절 수상전선로 및 물밑전선로(145)
제8절 특수 장소의 전선로(147)
제9절 직류 전선로(152-2)

제4장 전력보안 통신설비(153)

제5장 전기사용장소의 시설(166)
제1절 옥내의 시설 (166)
제2절 옥외의 시설 (217)
제3절 터널・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시설 (226)
제4절 특수시설(231)

제6장 전기철도 등(251)

제7장 국제표준도입(279)

제8장 지능형전력망(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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