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1.3.9 직류 전선로●

전기설비 제3장 전선로

제9절 직류 전선로

제152조의2

제152조의2(1.5 kV 이하 직류 가공전선로의 시설)

사용전압 1.5 kV 이하인 직류 가공전선로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하며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판단기준을 준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①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기술기준 제52조의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가공전선로의 접지시스템은 KS C IEC 60364-5-54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는 자동으로 전선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며 IT 계통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로의 절연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지락 발생 시 전로를 차단하거나 고장이 제거되기 전까지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는 음향 또는 시각적인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 한 상의 지락고장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상의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에는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전로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시설하는 곳을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⑤ 낙뢰 등의 서지로부터 전로 및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서지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기기 외함은 충전부에 일반인이 쉽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공구 또는 열쇠에 의해서만 개방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옥외에 시설하는 기기 외함은 충분한 방수 보호등급(IPX4 이상)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⑦ 가공 전선로와 건조물․저고압 가공전선․가공약전류전선 등의 높이와 이격거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사용전압이 750V 이하인 가공 전선로는 제72조,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79조부터 제84조, 제87조, 제89조부터 제94조, 제97조, 제100조, 제101조의 저압 전선로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2. 사용전압이 750V를 초과하고 1,500V 이하인 가공 전선로는 제72조부터 제76조, 제78조부터 제83조, 제85조, 제86조, 제88조부터 제91조, 제95조, 제98조, 제102조의 고압 전선로의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⑧ 교류 전로와 동일한 지지물에 시설되는 경우 직류 전로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를 하고, 모든 전로의 종단 및 접속점에서 극성을 식별하기 위한 표시(양극 – 적색, 음극 – 백색, 중점선/중성선 – 청색)를 하여야 한다.

전기설비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1)
제2절 전선(3)
제3절 접지(12)
제4절 기계 및 기구(28)

제2장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44)

제3장 전선로
제1절 통칙(57)
제2절 저압 및 고압의 가공전선로(68)
제3절 옥측전선로․옥상전선로․인입선 및 연접인입선(94)
제4절 특고압 가공전선로(104)
제5절 지중 전선로(136)
제6절 터널 안 전선로(143)
제7절 수상전선로 및 물밑전선로(145)
제8절 특수 장소의 전선로(147)
제9절 직류 전선로(152-2)

제4장 전력보안 통신설비(153)

제5장 전기사용장소의 시설(166)
제1절 옥내의 시설 (166)
제2절 옥외의 시설 (217)
제3절 터널・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시설 (226)
제4절 특수시설(231)

제6장 전기철도 등(251)

제7장 국제표준도입(279)

제8장 지능형전력망(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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