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1.5.1 옥내의 시설●

전기설비 제5장 전기사용장소의 시설 

제1절 옥내의 시설

제166조,제167조,제168조,제169조,제170조,
제171조,제172조,제173조,제174조,제175조,
제176조,제177조,제178조,제179조,제180조,
제181조,제182조,제183조,제184조,제185조,
제186조,제187조,제188조,제189조,제190조,
제191조,제192조,제193조,제194조,제195조,
제196조,제197조,제198조,제199조,제200조,
제201조,제202조,제203조,제204조,제205조,
제206조,제207조,제208조,제209조,제210조,
제211조,제212조,제213조,제214조,제215조,
제216조,

제166조(옥내전로의 대지 전압의 제한)

ⓛ 백열전등(전기스탠드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식용의 전등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방전등(방전관․방전등용 안정기 및 방전관의 점등에 필요한 부속품과 관등회로의 배선을 말하며 전기스탠드 기타 이와 유사한 방전등 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기사용장소의 옥내의 장소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전로(주택의 옥내 전로를 제외한다)의 대지 전압은 300V 이하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전압 150V 이하의 전로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1.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 및 이에 부속하는 전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백열전등(기계 장치에 부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방전등용 안정기는 저압의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여 시설할 것.
  3. 백열전등의 전구소켓은 키나 그 밖의 점멸기구가 없는 것일 것.

② 주택의 옥내전로(전기기계기구내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전압 150V 이하의 전로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용전압은 400V 이하일 것.
  2. 주택의 전로 인입구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것. 다만, 전로의 전원측에 정격용량이 3kVA 이하인 절연변압기(1차 전압이 저압이고 2차 전압이 300V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그 절연변압기의 부하측 전로를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호의 누전차단기를 건축법에 의한 재해관리구역 안의 지하주택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침수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지상에 시설할 것.
  4. 전기기계기구 및 옥내의 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전기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절연성이 있는 재료로 견고하게 제작되어 있는 것 또는 건조한 곳에서 취급하도록 시설된 것 및 제33조제2항제8호에 준하여 시설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백열전등의 전구소켓은 키나 그 밖의 점멸기구가 없는 것일 것.
  6. 정격 소비 전력 3kW 이상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고 그 전로의 옥내배선과 직접 접속하거나 적정 용량의 전용콘센트를 시설할 것.
  7. 주택의 옥내를 통과하여 그 주택 이외의 장소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은폐된 장소에 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8. 주택의 옥내를 통과하여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로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은폐된 장소에 제183조의 규정에 준하는 합성수지관 공사 제184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 공사나 제193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③ 주택 이외의 곳의 옥내(여관, 호텔, 다방, 사무소, 공장 등 또는 이와 유사한 곳의 옥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설하는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소형 전동기․전열기․라디오 수신기․전기스탠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식용 전등기구 기타의 전기기계기구로서 주로 주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백열전등과 방전등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이어야 하며,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와 이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옥내배선과 배선기구(개폐기․차단기․접속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제2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거나 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삭제>

④ 주택의 태양전지모듈에 접속하는 부하측 옥내배선(복수의 태양전지모듈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체에 접속하는 부하 측의 배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 주택의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은 직류 600V 까지 적용할 수 있다.

  1.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2.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은폐된 장소에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및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거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전선에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할 것.

제167조(나전선의 사용 제한)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에는 나전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81조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전개된 곳에 다음의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1. 가. 전기로용 전선
    2. 나. 전선의 피복 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3. 다.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2. 제188조의 규정에 준하는 버스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3. 제189조의 규정에 준하는 라이팅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4. 제206조의 규정에 준하는 접촉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5. 제2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접촉 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제168조(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

① 저압 옥내배선의 전선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 단면적 2.5㎟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굵기의 것.
  2. 단면적이 1mm2 이상의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

② 옥내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전광표시 장치․출퇴 표시등(出退表示燈)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 회로 등에 사용하는 배선에 단면적 1.5mm2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고 이를 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금속 몰드 공사․금속 덕트 공사․플로어 덕트 공사 또는 셀룰러 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2. 전광표시 장치․출퇴 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에 단면적 0.75mm2 이상인 다심케이블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에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3. 제2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면적 0.75mm2 이상인 코드 또는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4. 제2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프트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제169조(저압 옥내전로 인입구에서의 개폐기의 시설)

ⓛ 저압 옥내전로(제202조제1항에 규정하는 화약류 저장소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인입구에 가까운 곳으로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개폐기의 용량이 큰 경우에는 적정 회로로 분할하여 각 회로별로 개폐기를 시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각 회로별 개폐기는 집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를 시설하여야 한다. 

②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옥내 전로로서 다른 옥내전로(정격전류가 15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 또는 정격전류가 15A를 초과하고 20A 이하인 배선용 차단기로 보호되고 있는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는 길이 15m 이하의 전로에서 전기의 공급을 받는 것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저압 옥내전로에 접속하는 전원측의 전로(그 전로에 가공 부분 또는 옥상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공 부분 또는 옥상 부분보다 부하측에 있는 부분에 한한다)의 그 저압 옥내 전로의 인입구에 가까운 곳에 전용의 개폐기를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0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의 시설)

ⓛ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는 그 충전 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시설한 곳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비포장 퓨즈는 불연성의 것으로 제작한 함 또는 안쪽면 전체에 불연성의 것을 사용하여 제작한 함의 내부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저압 옥내 전로에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구 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구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극과 극 사이에는 개폐하였을 때 또는 퓨즈가 용단되었을 때 생기는 아크가 다른 극에 미치지 않도록 절연성의 격벽을 시설한 것일 것.
  2. 커버는 내(耐)아크성의 합성수지로 제작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진동에 의하여 떨어지지 않는 것일 것.
  3. 완성품은 KS C 8311(2005) “커버 나이프 스위치”의 “3.1 온도상승”, “3.6 내열, “3.5 단락차단” 및 “3.8 커버의 강도”에 적합한 것일 것.

③ 옥내의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기구에는 방습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배선 기구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나사로 고정시키거나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고 접속점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저압 콘센트는 제33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옥내전로에는 제33조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접지극이 있는 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⑥ 욕조나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한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15mA 이하, 동작시간 0.03초 이하의 전류동작형의 것에 한한다) 또는 절연변압기(정격용량 3kVA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하거나,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를 시설하여야 한다.
  2.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방적형 콘센트를 사용하여 접지하여야한다.

제171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 등의 시설)

ⓛ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배·분전반의 기구 및 전선은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할 것.

  1. 노출된 충전부가 있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가지 전원(1회선의 간선)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확보가 충분하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전압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사용전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하며 구조는 KS C 8326 “7. 구조, 치수 및 재료”에 의한 것일 것.
  4. 옥내에 설치하는 배전반 및 분전반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KS C 8326의 8.10 캐비닛의 내연성 시험에 합격한 것을 말한다]이 있도록 시설할 것.

②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전기계량기와 이를 수납하는 계기함을 사용할 경우는 쉽게 점검 및 보수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고, 계기함은 KS C 8326 “7.20 재료”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KS C 8326 “6.8 내연성”에 적합한 재료일 것.

제172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 기계기구 등의 시설)

ⓛ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백열전등(전기스탠드․휴대용 전등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식용 전등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방전등(관등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 또는 가정용 전기기계기구는 그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열기 중 전기풍로 등 그 충전부분을 노출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의 그 노출부분이 대지전압이 150 V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업무용전기기계기구(배선기구․백열전등․방전등 및 가정용전기기계기구 이외의 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로․전기 용접기․전동기․전해조(電解槽)나 전격살충기(電擊殺蟲器)로서 그 충전부분의 일부를 노출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의 노출부분 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된 곳에 시설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의 조영물에 저압용의 배선기구․가정용전기기계기구 또는 업무용전기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금속망 또는 금속판과 저압용의 배선기구․가정용 전기기계기구 또는 업무용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부분과는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④ 옥내에는 통전 부분에 사람이 드나드는 가정용 전기기계기구 또는 업무용 전기기계기구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38조, 제239조나 제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옥내에 시설하는 전기사용기계기구(백열전등․방전등․가정용 전기기계기구 및 업무용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나사로 고정시키거나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고 접속점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3조(고주파 전류에 의한 장해의 방지)

ⓛ 전기기계기구가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고주파 전류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형광 방전등에는 적당한 곳에 정전용량이 0.006㎌ 이상 0.5㎌ 이하[예열시동식(豫熱始動式)의 것으로 글로우램프에 병렬로 접속할 경우에는 0.006㎌ 이상 0.01 ㎌ 이하]인 커패시터를 시설할 것.
  2. 사용전압이 저압으로서 정격출력이 1 kW 이하인 교류직권전동기(전기드릴용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형교류직권전동기”라 한다)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1. 가. 단자 상호 간 및 각 단자의 소형교류직권전동기를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계기구”라 한다)의 금속제 외함이나 소형교류직권전동기의 외함 또는 대지 사이에 각각 정전용량이 0.1㎌ 및 0.003㎌ 인 커패시터를 시설할 것.
    2. 나. 금속제 외함․철대 등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금속제 부분으로부터 소형교류직권전동기의 외함이 절연되어 있는 기계기구는 단자 상호 간 및 각 단자와 외함 또는 대지 사이에 각각 정전용량이 0.1㎌ 인 커패시터 및 정전용량이 0.003㎌을 초과하는 커패시터를 시설할 것.
    3. 다. 각 단자와 대지와의 사이에 정전용량이 0.1㎌인 커패시터를 시설할 것.
    4. 라. 기계기구에 근접할 곳에 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전선 상호 간 및 각 전선과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또는 대지 사이에 각각 정전 용량이 0.1㎌ 및 0.003㎌인 커패시터를 시설할 것.
    5. 마. 기계기구에 근접할 곳에 기계기구에 접속하는 전선 상호 간 및 각 전선과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또는 대지 사이에 각각 정전 용량이 0.1㎌ 및 0.003㎌인 커패시터를 시설할 것.
  3. 사용전압이 저압이고 정격 출력이 1kW 이하인 전기드릴용의 소형교류직권전동기에는 단자 상호 간에 정전용량이 0.1㎌ 무유도형 커패시터를, 각 단자와 대지와의 사이에 정전용량이 0.003㎌인 충분한 측로효과가 있는 관통형 커패시터를 시설할 것.
  4. 네온점멸기에는 전원단자 상호 간 및 각 접점에 근접하는 곳에서 이 들에 접속하는 전로에 고주파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를 할 것.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고주파전류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기기계기구에 근접한 곳에, 이에 접속하는 전로에는 고주파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고주파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의 접지측 단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한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철대 등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금속제 부분과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커패시터(전로와 대지 사이에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와 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고주파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의 접지측 단자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커패시터는 표 173-1에서 정하는 교류전압을 커패시터의 양단자 상호 간 및 각 단자와 외함 간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표 173-1]

정격 전압(V)시험 전압(V)
정격 전압(V)단자 상호 간인출 단자 및 일괄과 접지 단자 및 케이스 사이
1102531,000
2205061,000

⑤ 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고주파전류의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의 표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일 것.

  1. 네온점멸기의 각 접점에 근접하는 곳에서 이들에 접속하는 전로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SPS-KTC-C6104-6553 “C형 표준방송 수신장해방지기”의 “4.구조” 및 “5.성능”의 DCR 2-10 또는 DCR 3-10에 관한  것에 적합한 것일 것.
  2. 네온점멸기의 전원단자 상호 간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SPS-KTC-C6104-6553 “C형 표준방송 수신 장해방지기”의 “4.구조” 및 “5.성능”의 DCB 3-66에 관한 것 또는 SPS-KTC-C6105-6552 “F형 표준방송 수신장해방지기”의 “4.구조” 및 “5.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
  3. 예열기동열음극형광방전등(豫熱起動熱陰極螢光放電燈) 또는 교류직권전동기에 근접하는 곳에서 이들에 접속하는 전로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SPS-KTC-C6104-6553 “C형 표준방송 수신장해방지기”에 “5.7 연속내용성(連續耐用性)”에 적합한 것일 것.

제174조(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장치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전동기(정격 출력이 0.2㎾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전동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이를 저지하거나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동기를 운전 중 상시 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는 경우
  2. 전동기의 구조나 부하의 성질로 보아 전동기가 손상될 수 있는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상전동기[KS C 4204(2008)의 표준정격의 것을 말한다]로써 그 전원측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5A(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인 경우

제175조(옥내 저압 간선의 시설)

저압 옥내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옥내간선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할 것.
  2. 전선은 저압 옥내간선의 각 부분마다 그 부분을 통하여 공급되는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 이상인 허용전류가 있는 것일 것. 다만, 그 저압 옥내간선에 접속하는 부하 중에서 전동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동전류(起動電流)가 큰 전기기계기구(이하 이 조 및 제176조에서 “전동기 등”이라 한다)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보다 큰 경우에는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에 다음 값을 더한 값 이상의 허용전류가 있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1. 가.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50A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정격전류의 합계의 1.25배
    2. 나.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50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정격전류의 합계의 1.1배
  3. 제2호의 경우에 수용률․역률 등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적당히 수정된 부하전류 값 이상인 허용전류의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4. 저압 옥내간선의 전원측 전로에는 그 저압 옥내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전류가 그 저압 옥내 간선의 전원측에 접속하는 다른 저압 옥내 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의 55% 이상인 경우
    2. 나. 과전류 차단기에 직접 접속하는 저압 옥내간선 또는 “가”에 열거한 저압 옥내 간선에 접속하는 길이 8m 이하의 저압 옥내 간선으로 그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전류가 그 저압 옥내 간선의 전원측에 접속하는 다른 저압 옥내 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의 35% 이상인 경우
    3. 다. 과전류 차단기에 직접 접속하는 저압 옥내간선 또는 “가”나 “나”에 열거한 저압 옥내 간선에 접속하는 길이가 3m 이하의 저압 옥내 간선으로 그 저압 옥내 간선의 부하측에 다른 저압 옥내 간선을 접속하지 아니할 경우
    4. 라. 저압 옥내간선(그 저압 옥내 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원에 태양전지 이외의 것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의 허용전류가 그 간선을 통과하는 최대 단락 전류 이상일 경우
  5. 제4호의 과전류 차단기는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전류 이하인 정격전류의 것일 것. 다만, 저압 옥내 간선에 전동기 등의 접속되는 경우에는 그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의 3배에 다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의 합계를 가산한 값(그 값이 그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전류의 2.5배의 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용전류의 2.5배의 값) 이하인 정격전류의 것(그 저압 옥내 간선의 허용전류가 100A를 넘을 경우로서 그 값이 과전류 차단기의 표준 정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상위의 정격의 것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6. 제4호의 과전류 차단기는 각 극(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다만,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저압 옥내 전로의 접지측 전선 이외의 전선에 시설한 과전류 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에는 그 전로의 접지측 전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6조(분기회로의 시설)

ⓛ 저압 옥내간선에서 분기하여 전기사용기계기구에 이르는 저압 옥내 전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1. 저압 옥내간선과의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3m 이하인 곳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다만, 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까지의 전선의 허용전류가 그 전선에 접속하는 저압 옥내간선을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의 55%(분기점에서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까지의 전선의 길이가 8m 이하인 경우에는 35%) 이상일 경우에는 분기점에서 3m를 초과하는 곳에 시설할 수 있다.
  2. 2. 제1호의 개폐기는 각극에 시설할 것. 다만, 다음의 전선의 극에는 이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한 저압 전로에 접속하는 옥내배선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접속하는 분기회로의 전선으로서 분기 회로용 배전반(저압 옥내 간선에서 옥내 전로를 분기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분전반 및 캐비닛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내부에 그 옥내배선의 인입구측의 각극에 개폐기를 시설할 것.
    2. 나. 제22조․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한 저압 전로(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이 3Ω 이하인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는 옥내배선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접속하는 분기회로의 전선으로서 개폐기의 시설 장소에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고 또한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으로부터 쉽게 분리시킬 수 있는 것.
  3. 3. 제1호의 과전류 차단기에 플러그 퓨즈를 사용하는 등 절연저항의 측정 등을 할 때에 그 저압 옥내 전로를 개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개폐기의 시설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4. 4. 제1호의 과전류 차단기는 각 극(다선식 전로의 중성극 및 제2호 단서의 접지측 전선의 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다만,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저압 옥내 전로의 접지측 전선 이외의 전선에 시설한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될 때에는 그 전로의 접지측 전선에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5. 정격전류가 50A를 초과하는 하나의 전기사용기계기구(전동기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이르는 저압 옥내 전로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가. 저압 옥내 전로에 시설하는 제1호의 과전류 차단기는 그 정격전류가 그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정격전류를 1.3배 한 값을 넘지 아니하는 것(그 값이 과전류 차단기의 표준 정격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상위의 정격의 것을 포함한다)일 것.
    2. 나. 저압 옥내전로에 그 전기사용기계기구 이외의 부하를 접속시키지 아니할 것.
    3. 다. 저압 옥내배선의 허용전류는 그 전기사용기계기구 및 그 저압 옥내전로에 시설하는 제1호의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 이상일 것.
  6. 6. 전동기 등에만 이르는 저압 옥내 전로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가. 제1호의 과전류 차단기는 그 과전류 차단기에 직접 접속하는 부하측의 전선의 허용전류를 2.5배(제38조제5항에 규정하는 과전류 차단기에 있어서는 1배)한 값 이하인 정격전류의 것(그 전선의 허용전류가 100A를 넘을 경우로서 그 값이 과전류 차단기의 표준 정격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값에 가장 가까운 상위의 정격의 것을 포함한다)일 것.
    2. 나. 전선은 간헐사용(間歇使用) 기타의 특수한 사용 방법에 의할 경우 이외에는 저압 옥내배선의 각 부분마다 그 부분을 통하여 공급되는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의 1.25배(그 전동기 등의 정격전류의 합계가 50A를 넘을 경우에는 1.1배)의 값 이상인 허용전류의 것일 것.
  7. 7.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저압 옥내전로 이외의 저압 옥내전로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가. 저압 옥내전로에 시설하는 제1호의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는 50A 이하일 것.
    2. 나. 저압 옥내전로에 접속하는 콘센트․나사 접속기 및 소켓은 표 176-1에서 정한 것일 것.
    3. 다. 저압 옥내배선은 표 176-2에서 정한 굵기의 연동선 또는 제178조의 규정에서 정한 저압 옥내배선의 허용전류 이상인 것일 것. 다만, 저압 옥내전로중 하나의 나사 접속기, 하나의 소켓 또는 하나의 콘센트에서 그 분기점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그 부분의 전선의 길이가 3m 이하인 것에 한한다)에 표 176-2에서 열거한 굵기의 연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허용전류가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저압 옥내전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 제16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176-1]

저압 옥내전로의 종류콘센트나사 접속기 또는 소켓
정격전류가 15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정격전류가 15A 이하인 것나사형의 소켓으로서 공칭 지름이 39mm 이하인 것이나 나사형 이외의 소켓 또는 공칭 지름이 39mm 이하인 나사 접속기
정격전류가 15A를 초과하고 20A 이하인 배선용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정격전류가 20A 이하인 것
나사형의 소켓으로서 공칭 지름이 39mm 이하인 것이나 나사형 이외의 소켓 또는 공칭 지름이 39mm 이하인 나사 접속기정격전류가 15A를 초과하고 20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배선용 차단기를 제외한다)로 보호되는 것정격전류가 20A인 것(정격전류가 20A 미만의 꽂임 플럭이 접속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할로겐 전구용의 소켓이나 할로겐 전구용 이외의 백열전등용․방전등용의 소켓으로서 공칭 지름이 39mm인 것 또는 공칭 지름이 39mm인 나사접속기
정격전류가 20A를 초과하고 30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정격전류가 20A 이상 30A 이하의 것(정격전류가 20A 미만의 꽂임 플럭이 접속될 수 있는 것은 제외한다)
할로겐 전구용의 소켓이나 할로겐 전구용 이외의 백열전등용․방전등용의 소켓으로서 공칭 지름이 39mm인 것 또는 공칭 지름이 39mm인 나사접속기정격전류가 30A를 초과하고 40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정격전류가 30A 이상 40A 이하인 것
할로겐 전구용의 소켓이나 할로겐 전구용 이외의 백열전등용․방전등용의 소켓으로서 공칭 지름이 39mm인 것 또는 공칭 지름이 39mm인 나사접속기정격전류가 40A를 초과하고 50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정격전류가 40A 이상 50A 이하인 것

할로겐 전구용의 소켓이나 할로겐 전구용 이외의 백열전등용․방전등용의 소켓으로서 공칭 지름이 39mm인 것 또는 공칭 지름이 39mm인 나사접속기

   [표 176-2]

저압 옥내전로의 종류저압 옥내배선의 굵기하나의 나사 접속기, 하나의 소켓 또는 하나의 콘센트에서 그 분기점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의 굵기
정격전류가 15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단면적 2.5mm2(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은 단면적 1mm2)
정격전류가 15A를 초과하고 20A 이하인 배선용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단면적 2.5mm2(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은 단면적 1mm2)정격전류가 15A를 초과하고 20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배선용 차단기를 제외한다)로 보호되는 것단면적 4mm2(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은 단면적 1.5mm2)단면적 2.5mm2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은 단면적 1mm2)
정격전류가 20A를 초과하고 30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단면적 6mm2(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은 단면적 2.5mm2)
단면적 2.5mm2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은 단면적 1mm2)정격전류가 30A를 초과하고 40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 단면적 10mm2(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에 있어 단면적 6mm2)단면적 4mm2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은 단면적 1.5mm2)
정격전류가 40A를 초과하고 50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로 보호되는 것단면적 16mm2(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은 단면적 10mm2)

단면적 4mm2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은 단면적 1.5mm2)

② 제1항의 규정은 인입구에서 저압 옥내간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 기계기구에 이르는 저압 옥내전로에 준용한다.

제177조(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등의 시설)

ⓛ 조명용 전등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점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1. 1. 가정용 전등은 등기구마다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장식용 등기구(샹들리에, 스포트라이트, 간접조명등, 보조등기구 등) 및 발코니 등기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2. 국부 조명설비는 그 조명대상에 따라 점멸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3. 3. 공장․사무실․학교․병원․상점․기타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극장의 관객석․역사의 대합실 주차장, 강당,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및 자동 조명 제어장치가 설치된 장소를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전체 조명용 전등은 부분 조명이 가능하도록 전등군을 구분하여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되, 창(태양광선이 들어오는 창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등기구 배열이 1렬로 되어 있고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에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4. 광 천장 조명 또는 간접 조명을 위하여 전등을 격등 회로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5. 공장의 경우 건물구조가 창문이 없거나 제품 생산이 연속공정으로 한 줄에 설치되어 있는 전등을 동시에 점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한하여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6. 가로등, 보안등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공중전화기를 위한 조명등용 분기회로에는 주광센서를 취부하여 주광에 의해서 자동 점멸하도록 시설할 것. 다만, 타이머를 설치하거나 집중제어방식을 이용하여 점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7. 가로등, 경기장, 공장, 아파트 단지 등의 일반조명을 위하여 시설하는 고압방전등은 그 효율이 70ℓm/W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8. 8.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여인숙업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시설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이 되는 시설의 각 객실의 조명전원(타임 스위치를 설치한 입구 등의 조명전원을 제외한다)은 객실의 출입문 개폐용 기구 또는 집중제어방식을 이용한 시설 기타 시․도지사가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기구나 시설에 의하여 자동 또는 반자동의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② 조명용 전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타임스위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1. 1.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또는 숙박업(여인숙업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객실의 입구 등은 1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일 것.
  2. 2. 일반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등은 3분 이내에 소등되는 것일 것.

제178조(저압 옥내배선의 허용전류)

저압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450/750V 이하 염화비닐 절연전선, 450/750V 이하 고무 절연전선, 1kV부터 3kV까지의 압출 성형 절연 전력케이블의 허용전류 및 보정계수는 KS C IEC 60364-5-52의 부속서 B(허용전류)에 따른다. 다만, 600V급 절연전선에 관한 허용전류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1-2009에 따른다.

제179조(옥내 저압용 개폐기 시설방법의 예외)

ⓛ 저압 옥내간선에 시설하는 개폐기는(제1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76조제1항제2호“나”의 전선에는 시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저압 2선식 옥내전로에 시설하는 저압용의 개폐기는(저압 옥내간선에 시설하는 것과 제17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0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은 제외한다) 단극에 시설할 수 있다.

③ 저압의 다선식 옥내배선에 시설하는 개폐기는(저압 옥내간선에 시설하는 것과 제17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0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176조제1항제2호“나”의 전선에는 시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사용전압이 각각 다른 개폐기는 식별이 쉽게 시설하여야 한다.

제180조(저압 옥내배선의 시설장소별 공사의 종류)

① 저압 옥내배선(제199조부터 제202조까지에 규정하는 장소와 제205조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가요전선관(可橈電線管) 공사나 케이블 공사 또는 표 180-1에서 정하는 시설 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표 180-1]

 사용전압 시설장소 400V 이하400V 초과
전개된 장소건조한 장소애자사용공사․합성수지몰드공사․금속몰드공사․금속덕트공사․버스덕트공사 또는 라이팅 덕트공사애자사용공사․금속덕트공사 또는 버스덕트공사
전개된 장소기타 장소애자사용공사, 버스덕트공사애자사용공사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건조한 장소애자사용공사․합성수지몰드공사․금속몰드공사․금속덕트공사․버스덕트공사․셀룰라덕트공사 또는 라이팅덕트공사애자사용공사․금속덕트공사 또는 버스덕트공사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기타 장소애자사용공사애자사용공사
점검할 수 없는 은폐된 장소건조한 장소플로어덕트공사 또는 셀룰라덕트공사

② 제1항 이외의 저압 옥내배선은 표 180-2와 표 180-3과 같이 선정 및 시공하며, KS C IEC 60364-5-52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표 180-2]

시설장소의 구분공사방법
건축물 빈공간고정하지 않은 공사, 전선관공사, 케이블 닥트공사, 케이블트레이(사다리형, 선반형 포함)공사
케이블 채널고정하는 공사, 고정하지 않은 공사, 전선관공사, 케이블 닥트공사, 케이블트레이(사다리형, 선반형 포함)공사
지중매설고정하지 않은 공사, 전선관공사, 케이블 닥트공사, 
콘크리트 매설고정하는 공사, 고정하지 않은 공사, 전선관공사, 케이블트렁킹(몰드형, 바닥매입형 포함)공사, 케이블 닥트공사
노출배선고정하는 공사, 전선관공사, 케이블트렁킹(몰드형, 바닥매입형 포함)공사, 케이블 닥트공사, 케이블트레이(사다리형, 선반형 포함)공사, 애자사용공사
가공케이블트렁킹(몰드형, 바닥매입형 포함)공사,  케이블트레이(사다리형, 선반형 포함)공사, 애자사용공사, 지지용선 공사
수중고정하는 공사, 고정하지 않은 공사

   [표 180-3]

전선의 구분공사방법
나전선애자사용공사
절연선전선관공사, 케이블트렁킹(몰드형, 바닥매입형 포함)공사, 케이블 닥트공사, 애자사용공사
외장 케이블(금속외장 및 무기절연 포함)다심고정하는 공사, 고정하지 않은 공사, 전선관공사, 케이블트렁킹(몰드형, 바닥매입형 포함)공사, 케이블 닥트공사, 케이블트레이(사다리형, 선반형 포함)공사, 지지용선공사
외장 케이블(금속외장 및 무기절연 포함)단심고정하는 공사, 전선관공사, 케이블트렁킹(몰드형, 바닥매입형 포함)공사, 케이블 닥트공사, 케이블트레이(사다리형, 선반형 포함)공사, 지지용선공사

③ 제2항에 따라 저압 옥내배선 공사를 하는 경우에 명시되지 않은 지지간격 등의 세부 시설방법은 제181조부터 제194조까지의 배선공사 방법을 준용한다.

제181조(애자사용 공사)

ⓛ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1. 전선은 제167조제1호 “가”부터 “다”까지의 것 이외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2.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6cm 이상일 것.
  3. 3.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는 2.5cm 이상, 400V 초과인 경우에는 4.5cm(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2.5cm)이상일 것.
  4. 4.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전선을 조영재의 윗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일 경우에는 2m 이하일 것.
  5. 5.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것은 제4호의 경우 이외에는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6m 이하일 것.
  6. 6. 저압 옥내배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7. 전선이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하는 부분의 전선을 전선마다 각각 별개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절연관에 넣을 것. 다만, 사용전압이 150 V 이하인 전선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관통하는 부분의 전선에 내구성이 있는 절연 테이프를 감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애자 사용 공사에 사용하는 애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것이어야 한다.

제182조(합성수지 몰드 공사)

①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할 것. 

  1.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2. 합성수지 몰드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합성수지 몰드 안의 전선을 KS C 8436(200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의 “5. 성능”, “6. 겉모양 및 모양”, “7. 치수” 및 “8. 재료”에 적합한 합성 수지제의 조인트 박스를 사용하여 접속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3. 합성수지 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3.5cm 이하의 것일 것.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폭이 5cm 이하의 것을 사용할 수 있다.
  4. 4. 합성수지 몰드 상호 간 및 합성수지 몰드와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접속할 것.

②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몰드 상호 간을 접속하는 것 및 몰드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2-2009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부속품 중 콘크리트 안에 시설하는 금속제의 박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3조(합성수지관 공사)

①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가.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은 것. 
    2. 나. 단면적 10mm2(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mm2) 이하의 것.
  3. 3. 전선은 합성수지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② 합성수지관 공사에 사용하는 합성수지관 및 박스 기타 부속품(관 상호 간을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1.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가목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부속품 중 금속제의 박스 및 다음 나목에 적합한 분진방폭형(粉塵防爆型) 플렉시블피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
      1. (1) 합성수지제의 전선관
        1. (가)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의 “7. 성능” 및 “8구조”
        2. (나) KS C 8454(200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의 “4. 일반 요구사항”, “7. 성능”, “8. 구조” 및 “9. 치수”
        3. (다)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의 “7. 재료 및 제조방법”, “8. 치수”, “10. 성능” 및 “11. 구조”
      2. (2) 박스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의 “5. 성능”, “6. 겉모양 및 모양”, “7. 치수” 및 “8. 재료”
      3. (3) 부속품
        KS C IEC 61386-21(2014)“전기설비용 전선관 시스템-제21부 경질 전선관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의 “4. 일반요구사항”, “6. 분류”, “9. 구조” 및 “10. 기계적 특성”, “11. 전기적 특성”, “12. 내열 특성”
    2. 나. 분진방폭형(粉塵防爆型) 플렉시블피팅
      1. (1) 구조
        이음매 없는 단동(丹銅)․인청동(隣靑銅)이나 스테인리스의 가요관에 단동․황동이나 스테인리스의 편조피복을 입힌 것 또는 제186조제2항제1호에 적합한 2종 금속제의 가요전선관에 두께 0.8mm 이상의 비닐 피복을 입힌 것의 양쪽 끝에 커넥터 또는 유니온 카플링을 견고히 접속하고 안쪽면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2. (2) 완성품
        실온에서 그 바깥지름의 1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10회 반복하였을 때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2. 2. 관의 끝부분 및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3. 3. 관(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을 제외한다)의 두께는 2mm 이상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로서 건조한 장소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경우(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합성수지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1. 관 상호 간 및 박스와는 관을 삽입하는 깊이를 관의 바깥 지름의 1.2배(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하고 또한 꽂음 접속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2. 2. 관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지지점은 관의 끝․관과 박스의 접속점 및 관 상호 간의 접속점 등에 가까운 곳에 시설할 것.
  3. 3.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 장치를 할 것.
  4. 4.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때 또는 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을 사용 하는 때는 박스 또는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2.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5. 5.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경우에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때 또는 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피팅을 사용하는 때에는 박스 또는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피팅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6. 6. 합성수지관을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 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장소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7.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 덕트관은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埋入)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용의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 또는 덕트에 넣어 시설할 것.
  8. 8.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말 것.

제184조(금속관 공사)

ⓛ 금속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다음의 것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가. 짧고 가는 금속관에 넣은 것. 
    2. 나. 단면적 10mm2(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mm2) 이하의 것.
  3. 3. 전선은 금속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②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관 상호 간을 접속하는 것 및 관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하며 리듀서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다음 가목에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금속제의 전선관(가요전선관을 제외한다) 및 금속제박스 기타의 부속품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다만, 분진방폭형플렉시블피팅 기타의 방폭형의 부속품으로서 다음 “나”목과 “다”목에 적합한 것과 절연부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금속제의 전선관 및 금속제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 (1) 강제 전선관
      KS C 8401(2005) “강제전선관”의 “4. 굽힘성”, “5. 내식성”, “7, 치수, 무게 및 유효 나사부의 길이와 바깥지름 및 무게의 허용차”의 “표 1, 표 2 및 표 3의 호칭방법, 바깥지름, 바깥지름의 허용차, 두께, 유효나사부의 길이(최소치)”, “8. 겉모양”, “9.1 재료”와 “9.2 제조방법”의 9.2.2, 9.2.3 및 9.2.4
    • (2) 알루미늄 전선관
      KS C IEC 60614-2-1(2014) “전선관-제2-1부: 금속제 전선관의 개별 규정”의 “7. 치수”, “8. 구조”, “9. 기계적 특성”, “10. 내열성”, “11. 내화성”
    • (3) 금속제 박스
      KS C 8458(2002) “금속제 박스 및 커버”의 “4. 성능”, “5. 구조”, “6. 모양 및 치수” 및 “7. 재료”
    • (4) 부속품
      KS C 8460(2005)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의 7. 성능, 8. 구조, 9. 모양 및 치수, 및 10. 재료
  • 나. 금속관의 방폭형 부속품중 플렉시블 피팅의 표준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 (1) 분진방폭형의 플렉시블 피팅은 다음에 적합할 것.
      • (가) 구조는 이음매 없는 단동․인청동이나 스테인리스의 가요관에 단동․황동이나 스테인레스의 편조 피복을 입힌 것 또는 표 184-1에 적합한 2종 금속제의 가요전선관에 두께 0.8mm 이상의 비닐 피복을 입힌 것의 양쪽 끝에 커넥터 또는 유니온 카플링을 견고히 접속하고 안쪽면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 (나) 완성품은 실온에서 그 바깥지름의 1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의에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10회 반복하였을 때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 (2) 내압(耐壓)방폭형의 플렉시블 피팅은 다음에 적합할 것.
      • (가) 구조는 이음매 없는 단동․인청동이나 스테인리스의 가요관에 단동․황동이나 스테인리스의 편조피복을 입힌 것의 양쪽 끝에 커넥터 또는 유니온 카플링을 견고히 접속하고 안쪽면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 (나) 완성품은 실온에서 그 바깥지름의 1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10회 반복한 후 196N/㎠의 수압을 내부에 가하였을 때에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 (3) 안전증 방폭형의 플렉시블 피팅은 다음에 적합할 것.
      • (가) 구조는 표 184-1의 표준에 적합한 1종 금속제의 가요전선관에 단동․황동이나 스테인레스의 편조 피복을 입힌 것 또는 표 184-1의 표준에 적합한 2종 금속제의 가요전선관에 두께 0.8mm 이상의 비닐을 피복한 것의 양쪽 끝에 커넥터 또는 유니온 카플링을 견고히 접속하고 안쪽 면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 (나) 완성품은 실온에서 그 바깥지름의 10배의 지름을 가지는 원통의 주위에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고 다음에 반대방향으로 180도 구부린 후 직선상으로 환원시키는 조작을 10회 반복하였을 때 금이 가거나 갈라지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 다. 금속관의 방폭형 부속품중 나목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다음의 표준에 적합할 것.
    • (1) 재료는 건식아연도금법에 의하여 아연도금을 한 위에 투명한 도료를 칠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녹이 스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강 또는 가단주철(可鍛鑄鐵)일 것.
    • (2) 안쪽면 및 끝부분은 전선을 넣거나 바꿀 때에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 (3) 전선관과의 접속부분의 나사는 5턱 이상 완전히 나사결합이 될 수 있는 길이일 것.
    • (4) 접합면(나사의 결합부분을 제외한다)은 KS C  IEC 60079-1(2007) “내압방폭구조(d)” 5. 방폭접합”의 5.1 일반 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다만, 금속․석면․유리섬유․합성고무 등의 난연성 및 내구성이 있는 패킹을 사용하고 이를 견고히 접합면에 붙일 경우에 그 틈새가 있을 경우 이 틈새는 KS C  IEC 60079-1(2007) “내압방폭구조(d)” 5.2.2 틈새의 표 1 및 표 2의 최대 값을 넘지 않아야 한다.
    • (5) 접합면 중 나사의 접합은 KS C  IEC 60079-1(2007) “내압방폭구조(d)”의 5.3 나사 접합 표 3 및 표 4에 적합한 것일 것.
    • (6) 완성품은 KS C  IEC 60079-1(2007) “내압방폭구조(d)”의 15.1.2 폭발압력(기준압력)측정 및 15.1.3 압력시험에 적합한 것일 것.

   [표 184-1]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KS C 8422(2005)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7. 성능” 표 1의 “내식성, 인장, 굽힘”, “8.1 가요관의 내면”, “9. 치수” 표 2 “1종 가요관의 호칭, 재료의 최소두께, 최소 안지름, 바깥지름, 바깥지름의 허용차” 및 “10. 재료 a”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조편의 이음매는 심하게 두께가 늘어나지 아니하고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세기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것일 것.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KS C 8422(2005) “금속제 가요전선관”의 “7. 성능” 표 1의 “내식성, 인장, 압축, 전기저항, 굽힘, 내수”, “8.1 가요관의 내면”, “9. 치수” 표 3 “2종 가요관의 호칭, 최소 안지름, 바깥지름, 바깥지름의 허용차” 및 “10. 재료 b”의 규정에 적합한 것일 것.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KS C 8459(2005)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의 “7. 성능”, “8. 구조”, “9. 모양 및 치수”, 그림 4~15 및 “10. 재료”에 적합한 것일 것.

2. 관의 두께는 다음에 의할 것.

  • 가.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것은 1.2mm 이상
  • 나. “가” 이외의 것은 1mm 이상. 다만,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인 것을 건조하고 전개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0.5mm까지로 감할 수 있다. 

3. 관의 끝부분 및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③ 제2항의 금속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1.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나사접속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2. 관의 끝 부분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싱을 사용할 것. 다만, 금속관공사로부터 애자사용공사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관의 끝부분에는 절연부싱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3.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방습 장치를 할 것.
  4. 4.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 관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 관의 길이(2개 이상의 관을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m 이하인 것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2.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 150V 이하인 경우에 그 전선을 넣는 관의 길이가 8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때
  5. 5.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경우 관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6. 6. 금속관을 금속제의 풀박스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 및 풀박스를 건조한 곳에서 불연성의 조영재에 견고하게 시설하고 또한 관과 풀박스 상호 간을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5조(금속몰드 공사)

ⓛ 금속몰드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 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2. 금속 몰드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2-2009에 적합한 2종 금속제 몰드를 사용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일 것.
    2. 나.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3. 다. 몰드에는 제3항제2호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4. 라. 몰드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몰드의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금속몰드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 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몰드 상호 간을 접속하는 것 및 몰드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1.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2-2009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금속제의 몰드 및 박스 기타 부속품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으로서 안쪽면이 매끈한 것일 것.
  2. 2. 황동제 또는 동제의 몰드는 폭이 5cm 이하, 두께 0.5mm 이상인 것일 것.

③ 제2항의 금속몰드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1. 몰드 상호 간 및 몰드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2. 몰드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 몰드의 길이(2개 이상의 몰드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
    2.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 그 전선을 넣는 관의 길이가 8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 또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때

제186조(가요전선관 공사)

ⓛ 가요전선관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mm2(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mm2) 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3. 가요전선관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4. 4.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경우에는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1종 가요 전선관(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는 비닐 피복 1종 가요 전선관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가요전선관 공사에 사용하는 가요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관 상호 및 관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1. 표 184-1에 적합한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일 것.
  2. 2. 안쪽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③ 제2항의 가요전선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1.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2. 가요전선관의 끝부분은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3. 3. 2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습기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때에는 비닐 피복 2종 가요 전선관일 것.
  4. 4.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에는 단면적 2.5mm2 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체 길이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 가요 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5.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는 가요 전선관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6.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경우에는 가요전선관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제187조(금속 덕트 공사)

ⓛ 금속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2. 금속 덕트에 넣은 전선의 단면적(절연피복의 단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는 덕트의 내부 단면적의 20%(전광표시 장치․출퇴표시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만을 넣는 경우에는 50%) 이하일 것.
  3. 3. 금속 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는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4. 금속 덕트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 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5. 금속 덕트 안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것을 넣지 아니할 것.

② 금속 덕트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덕트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1. 폭이 5cm를 초과하고 또한 두께가 1.2mm 이상인 철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세기를 가지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2. 2. 안쪽 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突起)가 없는 것일 것.
  3. 3. 안쪽 면 및 바깥 면에는 산화 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도장을 한 것일 것.

③ 제2항의 금속 덕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1. 덕트 상호 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2. 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3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로 하고 또한 견고하게 붙일 것.
  3. 3.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4. 4.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5. 5. 덕트 안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6. 덕트는 물이 고이는 낮은 부분을 만들지 않도록 시설할 것.
  7. 7.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는 덕트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8. 8.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경우에는 덕트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④ 금속 덕트에 의하여 저압 옥내배선이 건축물의 방화 구획을 관통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의 덕트 내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⑤ 옥내에 연접하여 설치되는 등기구(서로 다른 끝을 연결하도록 설계된 등기구로서 내부에 전원공급용 관통배선을 가지는 것. “연접설치 등기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1. 등기구는 레이스웨이(raceway)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등기구로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가. 연접설치 등기구는 IEC 60598-1(2006, Ed. 6.1)의 “12. 열(온도상승) 시험”에 접합한 것일 것.
    2. 나. 현수형 연접설치 등기구는 개별 등기구에 대해 KS C 8465(2008) “레이스웨이”에 규정된 “6.3 정하중”에 적합한 것일 것.
    3. 다. 연접설치 등기구에는 “연접설치 적합” 표시와 “최대연접설치 가능한 등기구의 수”를 표기할 것.
    4. 라.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설할 것.
    5. 마. 연접설치 등기구는 KS C IEC 61084-1(2004) “전기설비용 케이블 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제1부 : 일반요구사항”의 “12. 전기적 특성”에 적합하거나, 접지선으로 연결할 것.
  2. 2. 그 밖에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감전화재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188조(버스 덕트 공사)

ⓛ 버스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1. 덕트 상호 간 및 전선 상호 간은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2. 덕트를 조영재에 붙이는 경우에는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3m(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로 하고 또한 견고하게 붙일 것.
  3. 3. 덕트(환기형의 것을 제외한다)의 끝부분은 막을 것.
  4. 4. 덕트(환기형의 것을 제외한다)의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5.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는 덕트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6. 6.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경우에는 덕트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7. 7.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옥외용 버스 덕트를 사용하고 버스 덕트 내부에 물이 침입하여 고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 버스 덕트 공사에 사용하는 버스 덕트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1. 도체는 단면적 20mm2 이상의 띠 모양, 지름 5mm 이상의 관모양이나 둥글고 긴 막대 모양의 동 또는 단면적 30mm2 이상의 띠 모양의 알루미늄을 사용한 것일 것.
  2. 2. 도체 지지물은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
  3. 3. 덕트는 표 188-1의 두께 이상의 강판 또는 알루미늄판으로 견고히 제작한 것일 것.
  4. 4. 구조는 KS C IEC 60439-2(2008)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제2부 : 부스바 트렁킹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의 구조에 적합할 것.
  5. 5. 완성품은 KS C IEC 60439-2(2008)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제2부 : 부스바 트렁킹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의 “8. 시험 표준서”에 적합한 것일 것.

   [표 188-1]

덕트의 최대 폭(mm)덕트의 판 두께(mm)
덕트의 최대 폭(mm)강 판알루미늄판합성수지판
 150 이하  15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하는 것1.0 1.4 1.6 2.0 2.31.6 2.0 2.3 2.9 3.22.5 5.0 – – –

제189조(라이팅 덕트 공사)

① 라이팅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1. 덕트 상호 간 및 전선 상호 간은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할 것.
  2. 2. 덕트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
  3. 3.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로 할 것.
  4. 4.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5. 5. 덕트의 개구부(開口部)는 아래로 향하여 시설할 것.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덕트의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옆으로 향하여 시설할 수 있다.
  6. 6. 덕트는 조영재를 관통하여 시설하지 아니할 것.
  7. 7. 덕트에는 합성수지 기타의 절연물로 금속재 부분을 피복한 덕트를 사용한 경우 이외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이고 또한 덕트의 길이(2본 이상의 덕트를 접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그 전체 길이를 말한다)가 4m 이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8. 덕트를 사람이 용이하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② 라이팅 덕트 공사에 사용하는 라이팅 덕트 및 부속품은 KS C IEC 60570(2003) 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205-2009에 적합할 것.

제190조(플로어 덕트 공사)

① 플로어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mm2(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mm2) 이하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3. 플로어 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플로어 덕트 공사에 사용하는 플로어 덕트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플로어 덕트 상호 간을 접속하는 것 및 플로어 덕트의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2-2009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2항의 플로어 덕트와 박스 기타 부속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1. 덕트 상호 간 및 덕트와 박스 및 인출구와는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2. 덕트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도록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박스 및 인출구는 마루 위로 돌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밀봉할 것.
  4. 4.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5. 5. 덕트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제191조(셀룰러 덕트 공사)

ⓛ 셀룰러 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1.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일 것.
  2. 2. 전선은 연선일 것. 다만, 단면적 10mm2(알루미늄선은 단면적 16mm2) 이하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3. 셀룰러 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 그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4. 셀룰러 덕트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그 셀룰러 덕트의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셀룰러 덕트 공사에 사용하는 셀룰러 덕트의 부속품(셀룰러 덕트 상호 간을 접속하는 것과 셀룰러 덕트 끝에 접속하는 것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할 것.

  1. 1. 강판으로 제작한 것일 것.
  2. 2. 덕트 끝과 안쪽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일 것.
  3. 3. 덕트의 안쪽면 및 외면은 방청을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한 것일 것. 다만, KS D 3602(1978) “강제갑판” 중 SDP 3에 적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4. 셀룰러 덕트의 판 두께는 표 191-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5. 5. 부속품의 판 두께는 1.6mm 이상일 것.
  6. 6. 저판을 덕트에 붙인 부분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의 하중을 저판에 가할 때 덕트의 각부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 것.

P=5.88D

P : 하중(N/m)

D : 덕트의 단면적(cm2)

  [표 191-1]

덕트의 최대 폭덕트의 판 두께
 150mm 이하1.2mm
 150mm 초과 200mm 이하1.4(KS D 3602(1981) “강제갑판”중 SDP 2, SDP 3 또는 SDP 2G에 적합한 것은 1.2)mm
 200mm 초과하는 것1.6mm

③ 제2항의 셀룰러 덕트 및 부속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1. 덕트 상호 간, 덕트와 조영물의 금속 구조체, 부속품 및 덕트에 접속하는 금속체와는 견고하게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2. 2. 덕트 및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할 것.
  3. 3. 인출구는 바닥 위로 돌출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4.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5. 5. 덕트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제192조 <삭제>

제193조(케이블 공사)

ⓛ 케이블 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1. 전선은 케이블 및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2. 2.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케이블에는 적당한 방호 장치를 할 것.
  3. 3. 전선을 조영재의 아랫면 또는 옆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를 케이블은 2m(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서 수직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6m) 이하 캡타이어 케이블은 1m 이하로 하고 또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붙일 것.
  4. 4. 저압 옥내배선은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2. 나.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0V 또는 교류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에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의 길이가 8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또는 건조한 것에 시설하는 경우
  5. 5. 저압 옥내배선은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경우에는 관 그 밖에 전선을 넣은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② 전선을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1. 전선은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콘크리트 직매용(直埋用) 케이블 또는 제136조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정하는 구조의 개장을 한 케이블일 것.
  2. 2. 공사에 사용하는 박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금속제이거나 합성 수지제의 것 또는 황동이나 동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3. 3. 전선을 박스 또는 풀박스 안에 인입하는 경우는 물이 박스 또는 풀박스 안으로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싱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할 것.
  4. 4. 콘크리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③ 전선을 건조물의 전기 배선용의 파이프 샤프트 안에 수직으로 매어 달아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은 제1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의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1. 전선은 제5항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케이블일 것.
  2. 2. 전선 및 그 지지부분의 안전율은 4 이상일 것.
  3. 3. 전선 및 그 지지부분은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4. 4. 전선과의 분기부분에 시설하는 분기선(제5호에서 “분기선” 이라 한다)은 케이블일 것.
  5. 5. 분기선은 장력이 가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선과의 분기부분에는 진동 방지장치를 시설할 것.
  6. 6.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전선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개소에 진동 방지장치를 더 시설할 것.

④ 제3항에 규정하는 케이블은 제199조부터 제202조까지 규정한 장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전선의 표준은 다음 중 1에 적합할 것.

  1. 1. KS C IEC 60502에 적합한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도체에 연알루미늄선, 반경 알루미늄선 또는 알루미늄 성형단선을 사용하는 것 및 제2호에 규정하는 강심 알루미늄 도체 케이블을 제외한다)로서 도체에 동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칭단면적 25mm2 이상, 도체에 알루미늄을 사용한 경우는 공칭단면적 35mm2 이상의 것.
  2. 2. 강심알루미늄 도체 케이블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또는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1-2009의 501.05에 적합할 것.
  3. 3. 수직조가용선 부(付) 케이블로서 다음에 적합할 것.
    1. 가. 케이블은 인장강도 5.93 kN 이상의 금속선 또는 단면적이 22mm2 아연도강연선으로서 단면적 5.3mm2 이상의 조가용선을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의 외장에 견고하게 붙인 것일 것.
    2. 나. 조가용선은 케이블의 중량(조가용선의 중량을 제외한다)의 4배의 인장강도에 견디도록 붙인 것일 것.
  4. 4. KS C IEC 60502에 적합한 비닐외장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의 외장 위에 그 외장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좌상을 시설하고 또 그 위에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501-2009의 501.07에 규정하는 아연도금을 한 철선으로서 인장강도 294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1mm 이상의 금속선을 조밀하게 연합한 철선 개장 케이블

제193조의2(케이블 트렌치 공사)

① 케이블 트렌치(옥내배선공사를 위하여 바닥을 파서 만든 도랑 및 부속설비를 말하며 수용가의 옥내 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설치장소에만 적용한다)에 의한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1. 케이블 트렌치 내의 사용 전선 및 시설방법은 제194조를 준용한다. 단, 전선의 접속부는 방습 효과를 갖도록 절연 처리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할 것
  2. 2. 케이블은 배선 회로별로 구분하고 2 m 이내의 간격으로 받침대 등을 시설할 것
  3. 3. 케이블 트렌치에서 케이블 트레이, 덕트, 전선관 등 다른 배선공사 방법으로 변경되는 곳에는 전선에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설할 것
  4. 4. 케이블 트렌치 내부에는 전기배선설비 이외의 수관‧가스관 등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 것

② 케이블 트렌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1. 케이블 트렌치의 바닥 또는 측면에는 전선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고 전선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2. 2. 케이블 트렌치의 뚜껑, 받침대 등 금속재는 내식성의 재료이거나 방식처리를 할 것
  3. 3. 케이블 트렌치 굴곡부 안쪽의 반경은 통과하는 전선의 허용곡률반경 이상이어야 하고 배선의 절연피복을 손상시킬 수 있는 돌기가 없는 구조일 것
  4. 4. 케이블 트렌치의 뚜껑은 바닥 마감면과 평평하게 설치하고 장비의 하중 또는 통행 하중 등 충격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
  5. 5. 케이블 트렌치의 바닥 및 측면에는 방수처리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   
  6. 6. 케이블 트렌치는 외부에서 고형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IP2X 이상으로 시설할 것

③ 케이블 트렌치가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充塡)하여야 한다. 

④ 케이블 트렌치의 부속설비에 사용되는 금속재는 제33조에 의한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194조(케이블 트레이 공사)

① 케이블 트레이(케이블을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금속제 또는 불연성 재료로 제작된 유닛 또는 유닛의 집합체 및 그에 부속하는 부속재 등으로 구성된 견고한 구조물을 말하며 사다리형, 펀칭형, 통풍 채널형, 바닥밀폐형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난연성 케이블이란 제142조제1호가목의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케이블을 말한다),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延燒)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각 전선은 관련되는 각 조항에서 사용이 허용되는 것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 케이블트레이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 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처리 하여야 한다.

4.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케이블 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5.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케이블의 수는 다음 중 1에 의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트레이내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의 케이블의 최대수는 다음 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공칭단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20mm2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지름(케이블의 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할 것.

(2) 모든 케이블이 공칭단면적 120mm2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케이블의 완성품의 단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표 194-1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표 194-1]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 내측폭[mm]150200300400500
점유면적[mm2]4,5006,0009,00012,00015,000
트레이 내측폭[mm]6007008009001,000
점유면적[mm2]18,00021,00024,00027,00030,000

(3) 단면적 120mm2 이상의 케이블, 단면적 120mm2 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120mm2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표 194-2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20mm2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 것.

 [표 194-2]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mm]150200300400500
점유면적[mm2]4,500-30 ×sd6,000-30 ×sd9,000-30 ×sd12,000-30 ×sd15,000-30 ×sd
트레이내측폭[mm]6007008009001,000
점유면적[mm2]18,000-30 ×sd21,000-30 ×sd24,000-30 ×sd27,000-30 ×sd30,000-30 ×sd

여기서, sd는 120 mm2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나. 내부깊이 150mm 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 안에 다심 제어용 케이블 또는 다심 신호용 케이블만을 넣는 경우 혹은 이들 케이블을 함께 넣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부깊이가 150mm를 초과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mm로 하여 계산할 것.

다. 바닥밀폐형 케이블 트레이 안에 전력용 또는 전등용의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전력용, 전등용, 제어용 및 신호용의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의 최대수는 다음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mm2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들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의 90% 이하로 하고 케이블을 단층으로 시설할 것.

(2)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mm2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표 194-3에 표시하는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표 194-3]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mm]150200300400500
점유면적 [mm2]3,7505,0007,50010,00012,500
트레이내측폭 [mm]6007008009001,000
점유면적 [mm2]15,00017,50020,00022,50025,000

(3) 단면적 120mm2 이상인 케이블을 단면적 120mm2 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 트레이내에 시설한 경우에는 단면적 120mm2 미만의 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표 194-4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 허용 점유면적이하로 하여야 하며 단면적 120mm2 이상의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하고 그 위에 다른 케이블을 얹지 말 것.

[표 194-4]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mm]150200300400500
점유면적 [mm2]3,750- (25×sd)5,000- (25×sd)7,500- (25×sd)10,000- (25×sd)12,500- (25×sd)
트레이내측폭 [mm]6007008009001,000
점유면적 [mm2]15,000- (25×sd)17,500- (25×sd)20,000- (25×sd)22,500- (25×sd)25,000- (25×sd)

여기서, sd는 120mm2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라. 내부깊이 150mm 이하의 바닥밀폐형 케이블 트레이에 제어용 또는 신호용 다심케이블만을 시설하는 경우 혹은 제어용 및 신호용 다심케이블을 함께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들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그 케이블 트레이의 내부단면적의 40%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내부깊이가 150mm를 초과하는 케이블 트레이의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mm로 하여 계산할 것.

마. 통풍채널형 케이블 트레이 안에 다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이 75mm는 850mm2 이하, 100mm는 1,600mm2 이하, 150mm는 2,450mm2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심케이블 1조만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이 75mm는 1,500mm2 이하, 100mm는 2,900mm2 이하, 150mm는 4,500mm2 이하로 할 수 있다.

7. 동일 케이블 트레이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케이블의 수는 다음 중 1에 의하여야 한다. 단심케이블 또는 단심케이블을 조합한 것은 케이블 트레이내에 평탄하게 횡단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가. 사다리형 또는 펀칭형 케이블 트레이내에 단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케이블의 최대수는 다음 중 1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500mm2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폭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mm2 초과 500mm2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단심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표 194-5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표 194-5]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 내측폭[mm]150200300400500
점유면적[mm2]4,2005,6008,40011,20014,000
트레이 내측폭[mm]6007008009001,000
점유면적[mm2]16,80019,60022,40025,20028,000

(3) 단면적 500mm2 이상의 단심케이블을 단면적 500mm2 미만의 단심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 트레이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500mm2 미만의 단심케이블들의 단면적의 합계는 표 194-6에 표시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할 것.

   [표 194-6]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 내측폭 [mm]150200300400500
점유면적 [mm2]4,200- 28×sd5,600- 28×sd8,400- 28×sd11,200- 28×sd14,000 28×sd
트레이 내측폭 [mm]6007008009001,000
점유면적 [mm2]16,800- 28×sd19,600- 28×sd22,400- 28×sd25,200- 28×sd28,000- 28×sd

여기서, sd는 500mm2 이상인 단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 값을 말한다.

(4) 단면적 50mm2 이상 120mm2 이하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이들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 내측폭 이하로 할 것.

나. 75mm, 100mm 또는 150mm 폭의 통풍채널형 케이블트레이 안에 단심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심케이블들의 지름 합계는 그 채널의 내측폭 이하로 할 것.

8. 다심케이블과 단심케이블을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각각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케이블 트레이공사에 사용하는 케이블 트레이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용된 모든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적합한 강도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율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이 매끈하여야 한다.

4.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5. 측면 레일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재를 취부 하여야 한다.

6. 배선의 방향 및 높이를 변경하는데 필요한 부속재 기타 적당한 기구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7.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8.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 계통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저압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는 금속제 트레이에 제3종 접지공사,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9.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금속관, 합성수지관 등 또는 함으로 옮겨가는 개소에는 케이블에 압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0.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케이블 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 관통부는 불연성의 물질로 충전(充塡)하여야 한다.

12. 케이블트레이공사에 사용하는 케이블 트레이 및 그 부속재의 표준은 KS C 8464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전력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한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ECD 3100을 준용할 수 있다.

③ 저압 옥내 배선의 케이블 트레이 공사의 경우 KS C IEC 60364-5-52에 의한 시설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195조(금속망 사용 등의 목조 조영물에서의 시설)

ⓛ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 조영물에 애자 사용 공사로 저압 옥내배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1. 전선을 시설하는 부분의 금속망 또는 금속판의 윗면을 목판․합성 수지판 기타 절연성 및 내구성이 있는 물질로 덮어 시설할 것.
  2. 2. 전선이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의 조영재를 관통할 경우에는 그 관통하는 부분의 전선을 전선마다 각각 별개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할 것.

②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의 조영물에 합성수지 몰드 공사․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금속 몰드 공사․가요 전선관 공사․금속 덕트 공사․버스 덕트 공사․케이블 공사ㆍ케이블 트레이 공사 또는 라이팅 덕트 공사에 의하여 저압 옥내배선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1. 금속망 또는 금속판과 다음의 것과는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1. 가. 금속관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금속 몰드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 몰드, 가요 전선관 공사에 사용하는 가요 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 공사에 사용하는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
    2. 나. 합성수지관 공사에 사용하는 합성수지관, 금속관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또는 가요 전선관 공사에 사용하는 가요 전선관에 접속하는 금속제의 풀박스
    3. 다.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몰드를 조영재에 붙이기 위한 금속제의 나사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합성수지 몰드 안의 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
    4. 라. 합성수지 몰드 공사에 사용하는 합성수지 몰드, 금속관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관, 금속 몰드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몰드 또는 가요 전선관 공사에 사용하는 가요 전선관에 접속하는 금속제의 부속품
    5. 마. 금속 덕트 공사․버스 덕트 공사 또는 라이팅 덕트 공사에 사용하는 덕트
    6. 바. 케이블 공사에 사용하는 관 기타의 전선을 넣은 방호 장치의 금속제 부분 또는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7. 사.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제
    8. 아. 케이블트레이 공사에 사용하는 금속제 부분
  2. 2. 전선이 금속관 공사․가요 전선관 공사․금속 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트레이 공사ㆍ케이블 공사(금속으로 피복된 케이블을 사용하는 공사에 한한다)에 의하여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충분히 절개(切開)하고 또한 그 부분의 금속관․가요 전선관․금속 덕트․버스 덕트ㆍ금속제 케이블트레이 또는 케이블에 내구성이 있는 절연관을 끼우거나 내구성이 있는 절연테이프를 감아서 금속망 또는 금속관과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제196조(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을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때에는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는 10cm(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 30c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거나 저압 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 전선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수지몰드 공사․합성수지관공사․금속관 공사․금속몰드 공사․가요전선관 공사․금속덕트 공사․버스덕트 공사․플로어덕트 공사․셀룰러덕트 공사․케이블 공사․케이블 트레이 공사 또는 라이팅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는 저압 옥내배선이 약전류 전선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수지몰드 공사․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금속몰드 공사․가요전선관 공사․금속덕트 공사․버스덕트 공사․플로어 덕트 공사․케이블트레이 공사 또는 셀룰러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동일한 관․몰드․덕트․케이블 트레이나 이들의 박스 기타의 부속품 또는 풀 박스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저압 옥내배선을 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금속몰드 공사 또는 가요전선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각각 별개의 관 또는 몰드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과 약전류 전선 사이에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고 또한 금속제 부분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한 박스 또는 풀박스 안에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넣어 시설할 때
  2. 2. 저압 옥내배선을 금속덕트 공사․플로어덕트 공사 또는 셀룰러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전선과 약전류 전선 사이에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고 또한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한 덕트 또는 박스 안에 전선과 약전류 전선을 넣어 시설할 때
  3. 3. 저압 옥내배선을 버스덕트 공사 및 케이블 트레이 공사 이외의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약전류 전선이 제어회로 등의 약전류 전선이고 또한 약전류 전선에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저압 옥내배선과 식별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을 사용할 때
  4. 4. 저압 옥내배선을 버스덕트 공사 및 케이블 트레이 공사 이외에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약전류 전선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이 있는 통신용 케이블을 사용할 때
  5. 5. 저압 옥내배선을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약전류 전선이 제어회로 등의 약전류 전선이고 또한 약전류 전선을 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때

④ 저압 옥내배선이 다른 저압 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다른 저압 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10cm(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30c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다른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거나 어느 한쪽의 저압 옥내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2. 2.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다른 저압 옥내배선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이 병행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를 6c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때
  3. 3.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과 다른 저압 옥내배선(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관등회로의 배선 사이에 절연성의 격벽을 견고하게 시설하거나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이나 관등회로의 배선을 충분한 길이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

⑤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를 제외한다)와 전기설비의 이격거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1.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력량계 및 개폐기의 이격거리는 60 cm 이상
  2. 2. 가스계량기와 점멸기 및 접속기의 이격거리는 30 cm 이상
  3. 3. 가스관의 이음부와 점멸기 및 접속기의 이격거리는 15 cm 이상

제197조(옥내 저압용의 전구선의 시설)

ⓛ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전구선(전기사용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중 조영물에 고정시키지 아니하는 백열전등에 이르는 것으로서 조영물에 고정시켜 시설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전기사용기계기구 안의 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고무코드 또는 0.6/1kV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로서 단면적이 0.75mm2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전구선에는 단면적이 0.75mm2 이상인 450/750V 내열성에틸렌아세테이트 고무절연전선(출구부의 전선의 간격이 10mm 이상인 전구 소켓에 부속하는 전선은 단면적이 0.75mm2 이상인 450/750V 내열성에틸렌아세테이트 고무절연전선 또는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저압 전구선과 옥내배선의 접속은 그 접속점에 전구 또는 기구의 중량을 옥내배선에 지지시키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전구선은 옥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8조(옥내 저압용 이동전선의 시설)

ⓛ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전기사용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중 조영물에 고정시키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전구선 및 전기사용기계기구 안의 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제244조제1항제7호(제24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 이동전선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이어야 한다. 

  1. 1.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이동전선은 고무코드 또는 0.6/1 ㎸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로서 단면적이 0.75mm2 이상인 것일 것. 다만, 전기면도기․전기이발기 기타 이와 유사한 가정용 전기기계기구에 부속하는 이동전선에 길이 2.5m 이하인 금사(金絲) 코드를 사용하고 또한 이를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식용 전등 기구(직렬식의 것에 한한다)에 부속된 이동용 전선을 건조한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제207조의 규정에 의하여 리프트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제2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저압의 이동 전선은 0.6/1kV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로서 단면적이 0.75mm2 이상인 것일 것. 다만, 전기를 열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전기기계기구에 부속된 이동 전선은 단면적이 0.75mm2 이상인 0.6/1kV 비닐절연 비닐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전등․라디오 수신기․선풍기․전기 이발기․전기스탠드 기타 전기를 열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전기사용기계기구․전기 이불․전기온수기 기타 고온부가 노출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에 전선이 접촉할 우려가 없는 구조의 전열기(전열기와 이동 전선의 접속부의 온도가 80℃ 이하이고 또한 전열기의 외면의 온도가 100℃를 초과할 우려가 없는 것에 한한다) 또는 이동 점멸기에 부속된 이동 전선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면적이 0.75mm2 이상인 유연성 비닐 절연전선(코드) 또는 0.6/1kV 비닐절연 비닐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전기사용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에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그 이동전선으로 사용하는 다심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의 선심의 하나를 접지선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선심과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외함 및 조영물에 고정되어 있는 접지선과의 접속에는,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과 전기사용기계기구 또는 옥내배선과의 접속에 사용하는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의 1극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과 전기사용기계기구를 나사로 고정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 케이블과 전기사용 기구와의 접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의 접지선에 접속하는 1극은 다른 극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과 저압 옥내배선과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전선을 조가용선에 조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과 전기사용기계기구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 단자 금속물에 코드를 나사로 고정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9조(먼지가 많은 장소에서의 저압의 시설)

① 폭연성 분진(마그네슘․알루미늄․티탄․지르코늄 등의 먼지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었을 때에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화약류의 분말이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전기설비(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방전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202조까지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1. 저압 옥내배선, 저압 관등회로 배선, 제244조제1항에 규정하는 소세력 회로의 전선 및 제245조에 규정하는 출퇴 표시등 회로의 전선(이하 이 조 및 제200조에서 “저압 옥내배선 등”이라 한다)은 금속관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의할 것.
  2. 2. 금속관 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가. 금속관은 박강 전선관(薄鋼電線管)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2. 나. 박스 기타의 부속품 및 풀박스는 쉽게 마모․부식 기타의 손상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패킹을 사용하여 먼지가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3. 다.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풀박스 또는 전기기계기구와는 5턱 이상 나사조임으로 접속하는 방법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하고 또한 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접속할 것.
    4. 라.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에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제184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방폭형의 부속품 중 분진 방폭형 플렉시블 피팅을 사용할 것.
  3. 3. 케이블 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가. 전선은 제136조제4항제2호에 규정하는 개장된 케이블 또는 미네럴인슈레이션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관 기타의 방호 장치에 넣어 사용할 것.
    2. 나. 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끌어넣을 때에는 패킹 또는 충진제를 사용하여 인입구로부터 먼지가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인입구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4. 4. 이동 전선은 제3호“나”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접속점이 없는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5. 전선과 전기기계기구는 진동에 의하여 헐거워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고 또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6. 6. 전기기계기구는 제4항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분진 방폭 특수 방진 구조로 되어 있을 것.
  7. 7. 백열전등 및 방전등용 전등기구는 조영재에 직접 견고하게 붙이거나 또는 전등을 다는 관․전등 완관(電燈脘管) 등에 의하여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
  8. 8. 전동기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에 폭연성 분진에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가연성 분진(소맥분․전분․유황 기타 가연성의 먼지로 공중에 떠다니는 상태에서 착화하였을 때에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하며 폭연성분진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전기설비는 제1항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1. 저압 옥내배선 등은 합성수지관 공사(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 전선관 및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 덕트관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금속관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에 의할 것.
  2. 2.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가. 합성수지관 및 박스 기타의 부속품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나. 박스 기타의 부속품 및 풀박스는 쉽게 마모․부식 기타의 손상이 생길 우려가 없는 패킹을 사용하는 방법, 틈새의 깊이를 길게 하는 방법, 기타 방법에 의하여 먼지가 내부에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3. 다. 관과 전기기계기구는 제18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접속할 것.
    4. 라.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에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제183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분진방폭형 플레시블 피팅을 사용할 것.
  3. 3. 금속관 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 “가” 및 “라”와 제2호 “나”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 부속품․풀박스 또는 전기기계기구와는 5턱 이상 나사 조임으로 접속하는 방법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4. 4. 케이블 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제1항제3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끌어넣을 때에는 인입구에서 먼지가 내부로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인입구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5. 5. 이동 전선은 제4호(제1항제3호“가”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접속점이 없는  0.6/1kV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0.6/1kV 비닐 절연 비닐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6. 6. 전기기계기구는 제5항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분진방폭형 보통 방진구조로 되어 있을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곳 이외의 곳으로서 먼지가 많은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전기설비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한 제진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저압 옥내배선 등은 애자사용 공사․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가요전선관 공사․금속덕트 공사․버스덕트 공사(환기형의 덕트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또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2. 2. 전기기계기구로서 먼지가 부착함으로서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거나 절연 성능 또는 개폐 기구의 성능이 나빠질 우려가 있는 것에는 방진장치를 할 것.
  3. 3. 면․마․견 기타 타기 쉬운 섬유의 먼지가 있는 곳에 전기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먼지가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④ 제1항제6호에 의한 분진 방폭 특수방진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일 것.

1. 용기(전기기계기구의 외함․외피․보호커버 등 그 전기기계기구의 방폭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포피부분(包被部分)을 말하며 단자함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는 전폐구조로서 전기가 통하는 부분이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 것일 것.

2. 용기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리․합성수지 등 손상을 받기 쉬운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곳을 보호하는 장치를 붙일 것. 다만, 그 부분의 재료가 KS L 2002(2006) “강화유리”에 적합한 강화유리․KS L 2004(2009) “접합유리”에 적합한 접합유리나 이들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경우 또는 그 부분이 용기의 구조상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볼트․너트․작은 나사․틀어 끼는 덮개 등의 부재로서 용기의 방폭 성능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일반 공구를 가지고는 쉽게 풀거나 조작할 수 없도록 한 구조(이하 이 조에서 “자물쇠식 죄임구조”라 한다)여야 하며 또한 그 부재가 사용 중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스톱너트․스프링좌금․설부좌금(舌付座金) 또는 할핀(割핀)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부재에 헐거워짐 방지를 한 구조(이하 이 조에서 “헐거워짐 방지구조”라 한다)일 것.

4. 접합면(조작축 또는 회전기축과 용기사이의 접합면을 제외한다)은 패킹을 붙이고 또한 그 패킹이 이탈하거나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하는 방법, KS B ISO 4287 “제품의 형상 명세(GPS)-표면조직-프로파일법:용어, 정의 및 표면 조직의 파라미터”의 거칠기의 표시와 구분의 항에 정하는 18-S 이상으로 다듬질하고 그 들어가는 깊이를 15m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 간 밀접시키는 방법 등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5. 조작축과 용기사이의 접합면은 그 들어가는 깊이를 10mm 이상으로 하고 또한 패킹 누르기를 사용하여 그 접합면에 패킹을 붙이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6. 회전기축과 용기사이의 접합면은 패킹을 2단 이상 붙이는 방법, 간격이 0.5mm 이하이고 들어가는 깊이가 45mm 이상인 라비린스 구조로 하는 방법 등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7. 용기의 일부에 관통나사를 사용하거나 용기의 일부가 틀어 끼는 결합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나사 결합부분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턱 이상의 나사결합이나 패킹 또는 스톱너트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8. 용기외면의 온도상승 한도의 값은 용기외부의 폭연성 먼지에 착화할 우려가 없는 값일 것.

9. 단자함은 부재상호 간의 접합면에 패킹을 붙이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의 것일 것.

10. 전선이 관통하는 부분의 용기의 구조는 전선과 외함 간에 절연물의 충전하든가 패킹을 붙이고 또한 전선․절연물․패킹 및 외함 상호의 접촉면에 들어가는 깊이를 표 199-1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일 것.

   [표 199-1]

접촉면의 외주의 구분접촉면에 들어가는 깊이
 30cm 이하5mm
 30cm 초과 50cm 이하8mm
 50cm를 초과하는 것10mm

11. 전기를 통하는 부분 상호 간은 나사 조임․리벳 조임․슬리브 또는 바인드선으로 보강한 납땜․용접 등의 방법으로 견고히 접속한 것일 것.

12. 전기를 통하는 부분에 대한 연면거리(沿面距離) 및 절연 공간거리는 그 부분의 정격전압 및 절연물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절연효력을 유지 할 수 있는 값일 것.

13. 패킹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가. 재료는 접합면의 온도상승에 의한 열에 견디고 또한 쉽게 마모되거나 부식되는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나. 접합면의 형상에 적합한 형상의 것일 것.

14. 전기기계기구는 그 보기 쉬운 곳에 그 전기기계기구가 분진방폭 특수 방진 구조임을 표시한 것일 것.

⑤ 제2항제6호에 의한 분진 방폭형 보통방진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일 것.

  1. 1. 용기는 전폐구조(全閉構造)로서 전기를 통하는 부분이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2. 2. 용기의 전부 또는 일부에 유리․합성수지 등 손상을 받기 쉬운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들의 재료가 사용되고 있는 곳을 보호하는 장치를 붙일 것. 다만, 그 곳의 재료가 KS L 2002(2006) “강화유리”에 적합한 강화유리, KS L 2004(2009) “접합유리”에 적합한 접합유리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경우 또는 그곳이 그 용기의 구조상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3. 볼트․너트․작은 나사․틀어 끼는 덮개 등의 부재로 용기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사용 중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것은 헐거워짐 방지구조로 한 것일 것.
  4. 4. 접합면(조작축 또는 회전기축과 용기사이의 접합면을 제외한다)은 패킹을 붙이고 또한 그 패킹이 이탈하거나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하는 방법, KS B 0161(2009) “표면거칠기 정의 및 표시”의 거칠기 표시와 구분의 항에 정하는 35-S 이상으로 다듬질하고 그 들어가는 깊이를 10mm(푸시버튼스위치 기타 정격용량이 적은 전기기계기구의 접합면에 대하여는 KS B 0161(2009) “표면 거칠기 정의 및 표시”의 거칠기의 표시와 구분의 항에 정하는 18-S 이상으로 다듬질하는 경우에는 6m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상호 간 밀접시키는 방법 등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5. 5. 조작축과 용기사이의 접합면은 패킹누르기 또는 패킹 눌리개를 사용하여 그 접합면에 패킹을 붙이는 방법, 조작축의 바깥쪽에 고무 카버를 붙이는 방법 등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6. 6. 회전기축과 용기사이 접합면은 패킹을 붙이는 방법, 라비린스 구조로 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7. 7. 용기를 관통하는 나사구멍과 볼트 또는 작은 나사와는 5턱 이상의 나사 결합으로 된 것일 것.
  8. 8. 용기바깥면의 온도 상승한도의 값은 용기외부의 가연성먼지에 착화할 우려가 없는 것일 것.
  9. 9. 단자함은 부재상호 간의 접합면에 패킹을 붙이는 방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의 것일 것.
  10. 10. 전선이 관통하는 부분의 용기의 구조는 전선과 외함 간에 절연물을 충전하는 방법, 패킹을 붙이는 방법, 전선과 외함 사이의 접합면의 들어가는 깊이를 길게 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먼지가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일 것.
  11. 11. 패킹은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가. 재료는 접합면의 온도상승에 의한 열에 견디고 또한 쉽게 마모되거나 부식되는 등의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2. 나. 접합면의 형상에 적합한 형상의 것일 것.12. 전기기계기구는 그 보기 쉬운 곳에 그 전기기계기구가 분진방폭 보통방진 구조임을 표시한 것일 것.

⑥ KS C IEC 61241-1-1(2003)의 구조 및 KS C IEC 61241-1-14(2006) “분진방폭 전기기계기구 제14부 선정 및 설치”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제200조(가연성 가스 등이 있는 곳의 저압의 시설)

ⓛ 가연성 가스 또는 인화성 물질의 증기(이하 “가스 등”이라 한다)가 새거나 체류하여 전기설비가 발화원이 되어 폭발할 우려가 있는 곳(프로판 가스 등의 가연성 액화 가스를 다른 용기에 옮기거나 나누는 등의 작업을 하는 곳, 에탄올․메탄올 등의 인화성 액체를 옮기는 곳 등)에 있는 저압 옥내전기설비는 제199조제1항제1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1. 금속관 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제199조제1항제2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할 것.
    1. 가. 관 상호 간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풀박스 또는 전기기계기구와는 5턱 이상 나사 조임으로 접속하는 방법 기타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2. 나. 전동기에 접속하는 부분으로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의 배선에는 제184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방폭형의 부속품 중 내압(耐壓)의 방폭형 또는 안전증가 방폭형(安全增加 防爆型)의 플레시블 피팅을 사용할 것.
  2. 2. 케이블 공사에 의하는 때에는 제199조제1항제3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끌어넣는 때에는 인입구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3. 3. 저압 옥내배선 등을 넣는 관 또는 덕트는 이들을 통하여 가스 등이 이 조에서 규정하는 장소 이외의 장소에 새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4. 4. 이동 전선은 접속점이 없는 0.6/1kV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하는 이외에 제199조제2항제4호(제199조제1항제3호“가”의 규정을 준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5. 5. 전기기계기구는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적합한 내압(耐壓)방폭구조(d)․압력방폭구조(p)나 유입방폭구조(油入防爆構造)(o) 또는 이들의 구조와 다른 구조로서 이와 동등 이상의 방폭 성능을 가지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다만, 통상의 상태에서 불꽃 또는 아크를 일으키거나 가스 등에 착화할 수 있는 온도에 달한 우려가 없는 부분은 제5항에 규정하는 안전증 방폭구조(e)라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내압(耐壓)방폭구조의 표준은 KS C IEC 60079-1(2012) 방폭기기 제1부(내압방폭구조 “d”)의 기기의 구조 및 시험에 관한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5호 본문에 규정하는 압력방폭구조의 표준은 KS C IEC 60079-2(2012) 폭발성 분위기 제2부(압력방폭구조 “p”)의 전기기기의 구조와 시험에 관한 요구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 본문에 규정하는 유입방폭구조(油入防爆構造)의 표준은 KS C IEC 60079-6(2007) 방폭기기 제6부(유입방폭구조“o”)의 폭발성가스 · 증기 · 입자 등에 의한 잠재적인 위험분위기에서 사용하는 유입방폭구조(o)의 기기 및 그 일부 방폭 부품 등의 설치와 시험에 관한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5호 단서에 규정하는 안전증 방폭구조의 표준 KS C IEC 60079-7(2012) 제7부(안전증 방폭구조“e”)는 폭발성 가스 분위기에서 사용하는 안전증 방폭구조의 기기의 설계, 구조, 시험, 표시에 관한 요구사항(직류 및 교류 11kV 실효 값 이하인 기기에 한함)에 적합하여야 한다.

⑥ KS C IEC 60079-14(2007)의 표준에 의하여 폭발위험장소에서의 전기설비의 설계·선정 및 설치에 관한 요구사항에 따라 시공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음의 장소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1. 폭발성 메탄가스가 존재할 우려가 있는 광산. 다만, 광산의 지상에 설치하는 전기설비 및 폭발성 메탄가스 이외의 폭발성가스가 존재할 우려가 있는 광산은 제외한다.
  2. 2. 가연성 분진 또는 섬유가 존재하는 지역(분진폭발 위험장소)
  3. 3. 폭발성 물질의 제조 및 취급 공정과 같은 근원적인 폭발 위험장소
  4. 4. 의학적인 목적으로 하는 진료실 등

제201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의 저압의 시설)

① 셀룰로이드․성냥․석유류 기타 타기 쉬운 위험한 물질(이하 이 조에서 “위험물”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곳(제199조, 제200조 및 제202조에서 규정하는 곳을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전기설비는 제199조제1항제2호 “가”, 제3호 “가” 제5호 및 제7호와 제19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1. 이동전선은 접속점이 없는 0.6/1kV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0.6/1kV 비닐 절연 비닐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이동전선을 전기기계기구에 끌어넣을 때에는 인입구에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2.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불꽃 또는 아크를 일으키거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전기기계기구는 위험물에 착화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화약류를 제조하는 건물 내로서 제199조제1항이나 제200조에 규정하는 장소 이외 또는 화약류를 제조하는 건물을 제외한 화약류가 있는 장소(제202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 전기설비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1. 전열 기구 이외의 전기기계기구는 전폐형(全閉型)의 것일 것.
  2. 2. 전열 기구는 사이즈선 기타의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 발열체를 사용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온도의 현저한 상승 기타의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일 것.

제202조(화약류 저장소에서 전기설비의 시설)

ⓛ 화약류 저장소(「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4조에 규정하는 화약류 저장소(이하 이 조에서 “화약류 저장소”라 한다) 안에는 전기설비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백열전등이나 형광등 또는 이들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제외한다)는 제199조제1항제1호, 제2호 “가”, 제3호 “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전로에 대지전압은 300V 이하일 것.
  2. 2. 전기기계기구는 전폐형의 것일 것.
  3. 3. 케이블을 전기기계기구에 인입할 때에는 인입구에서 케이블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화약류 저장소 안의 전기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화약류 저장소 이외의 곳에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조작할 수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203조(흥행장의 저압 공사)

① 상설 극장․영화관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이하 “흥행장”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저압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무대․무대마루 밑․오케스트라박스․영사실 기타 사람이나 무대 도구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저압 옥내배선․전구선 또는 이동전선은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일 것.

2. 제1호에 규정하는 저압 옥내배선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장치를 할 것.

3. 무대마루 밑에 시설하는 전구선은 300/300V 편조 고무코드 또는 0.6/1kV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4. 제1호의 곳에 시설하는 이동전선(제5호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0.6/1kV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0.6/1kV 비닐 절연 비닐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5. 보더라이트에 부속된 이동 전선은 0.6/1kV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것.

6. 플라이 덕트를 시설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플라이 덕트는 다음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것일 것.

(1) 내부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는 것일 것.

(2) 덕트는 두께 0.8mm 이상의 철판 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가) 덕트의 재료는 금속재일 것.

(나) 덕트에 사용하는 철판 이외의 금속 두께는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일 것.

t ≥ x 0.8

여기서 

t : 사용금속판 두께 (mm)

σ : 사용금속판의 인장강도 (N/mm2)

(3) 덕트의 안쪽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돌기(突起) 등이 없는 것일 것.

(4) 덕트의 안쪽면과 외면은 녹이 슬지 않게 하기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한 것일 것.

(5) 덕트의 끝부분은 막을 것.

나. 플라이 덕트 안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할 경우는 1종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플라이 덕트의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 플라이 덕트는 조영재 등에 견고하게 시설할 것.

7. 무대․무대마루 밑․오케스트라 박스 및 영사실의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② 무대용의 콘센트 박스․플라이 덕트 및 보더라이트의 금속제 외함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204조(작업선 등의 실내 배선 공사)

수상 또는 수중에 있는 작업선 등의 저압 옥내배선 및 저압 관등회로 배선의 케이블 공사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에 적합한 선박용 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1. 1. 정격전압은 600V일 것.
  2. 2. 재료 및 구조는 KS C IEC 60092-350(2006) “선박용 전기설비- 제350부 : 선박용 케이블의 구조 및 시험에 관한 일반요구사항”의 “제2부. 구조”에 적합할 것.
  3. 3. 완성품은 KS C IEC 60092-350(2006) “선박용 전기설비- 제350부 : 선박용 케이블의 구조 및 시험에 관한 일반요구사항”의 “제3부 시험요구사항”에 적합한 것일 것.

제205조(진열장 안의 배선 공사)

① 건조한 곳에 시설하고 또한 내부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는 진열장 안의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저압 옥내배선은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한하여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을 조영재에 접촉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1. 전선은 단면적이 0.75mm2 이상인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2. 2. 전선은 건조한 목재․석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절연성이 있는 조영재에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기구로 붙일 것.
  3. 3. 전선의 붙임점 간의 거리는 1m 이하로 하고 또한 배선에는 전구 또는 기구의 중량을 지지시키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에 규정하는 배선 또는 이에 접속하는 이동전선과 다른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저압 옥내배선과의 접속은 꽂음 접속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로 하여야 한다.

제206조(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 공사)

① 이동기중기ㆍ자동청소기 그 밖에 이동하며 사용하는 저압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전선(전차선 및 제232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접촉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저압 접촉전선”이라 한다)을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애자사용 공사 또는 버스덕트 공사 또는 절연 트롤리 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저압 접촉전선을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옥내의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전선의 바닥에서의 높이는 3.5m 이상으로 하고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전선의 최대 사용전압이 60V 이하이고 또한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선과 건조물 또는 주행 크레인에 설치한 보도․계단․사다리․점검대(전선 전용 점검대로서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들어갈 수 없도록 자물쇠 장치를 한 것은 제외한다)이거나 이와 유사한 것 사이의 이격거리는 위쪽 2.3m 이상, 1.2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전선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선은 인장강도 11.2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6mm 의 경동선으로 단면적이 28mm2 이상인 것일 것. 다만,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는 인장강도 3.44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3.2mm 이상의 경동선으로 단면적이 8mm2 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4. 전선은 각 지지점에 견고하게 고정시켜 시설하는 것 이외에는 양쪽 끝을 내장 애자 장치에 의하여 견고하게 인류(引留)할 것.

5. 전선의 지저점간의 거리는 6m 이하일 것. 다만, 전선에 구부리기 어려운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선 상호 간의 거리를, 전선을 수평으로 배열하는 경우에는 28cm 이상, 기타의 경우에는 40cm 이상으로 하는 때에는 12m 이하로 할 수 있다.

6.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전선을 수평으로 배열하는 경우에는 14cm 이상, 기타의 경우에는 20cm 이상일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전선 상호 간 및 집전장치(集電裝置)의 충전부분과 극성이 다른 전선 사이에 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나. 전선을 표 206-1에서 정한 값 이하의 간격으로 지지하고 또한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을 6cm 이상으로 하는 경우

   [표 206-1]

단면적의 구분지지점 간격
1cm2 미만 1.5m(굴곡 반지름이 1m 이하인 곡선 부분에서는 1m)
1cm2 이상 2.5m(굴곡 반지름이 1m 이하인 곡선 부분에서는 1m)

다. 사용전압이 150V 이하인 경우로서 건조한 곳에 전선을 50cm 이하의 간격으로 지지하고 또한 집전장치의 이동에 의하여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을 3cm 이상으로 하고 또한 그 전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배선에 정격전류가 60A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7.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것은 4.5cm 이상, 기타의 곳에 시설하는 것은 2.5cm 이상일 것. 다만, 전선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에 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애자는 절연성,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③ 저압 접촉전선을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옥내의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에는 구부리기 어려운 도체를 사용하고 또한 이를 표 206-1에서 정한 값 이하의 지지점 간격으로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 시설할 것.

2.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12cm 이상일 것.

3.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4.5cm 이상일 것. 다만, 전선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에 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저압 접촉전선을 버스덕트 공사에 의하여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18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1. 버스덕트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가. 도체는 단면적 20mm2 이상의 띠 모양 또는 지름 5mm 이상의 관모양이나 둥글고 긴 막대 모양의 동 또는 황동을 사용한 것일 것.
    2. 나. 도체지지물은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일 것.
    3. 다. 덕트는 그 최대 폭에 따라 표 188-1의 두께 이상의 강판․알루미늄판 또는 합성수지판(최대 폭이 300mm 이하의 것에 한한다)으로 견고히 제작한 것일 것.
    4. 라. 구조는 KS C 8449(2007) “트롤리버스관로”의 “6. 구조”에 적합한 것일 것.
    5. 마. 완성품은 KS C 8449(2007) “트롤리버스관로”의 “8.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5. 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
  2. 2. 덕트의 개구부는 아래를 향하여 시설할 것.
  3. 3. 덕트의 끝 부분은 충전부분이 노출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4. 4.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경우에는 금속제 덕트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5. 5.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경우에는 금속제 덕트에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에 전선의 사용전압이 직류 30V(사람이 전선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60V) 이하로서 덕트 내부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또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할 때에는 제4항 각 호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1. 1. 버스덕트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가. 도체는 단면적 20mm2 이상의 띠 모양 또는 지름 5mm 이상의 관모양이나 둥글고 긴 막대 모양의 동 또는 황동을 사용한 것일 것.
    2. 나. 도체 지지물은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고 견고한 것일 것.
    3. 다. 덕트는 그 최대폭에 따라 표 188-1의 두께 이상의 강판 또는 알루미늄판으로 견고하게 제작한 것일 것.
    4. 라. 구조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1) KS C 8449(2007) “트롤리버스관로”의 “6. 구조”[이극 나충전부(異極裸充電部) 상호 간 및 나충전부와 비충전 금속부간의 거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적합한 것일 것.
      2. (2) 나충전부 상호 간 및 나충전부와 비충전 금속부간의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는 각각 4mm 및 2.5mm 이상일 것.
      3. (3)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덕트를 시설할 경우는 도체 상호 간에 절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만들고 또한 덕트와 도체간에 절연성이 있는 개재물이 있을 것.
    5. 마. 완성품은 KS C 8449(2007) “트롤리버스관로”의 “8. 시험방법(금속제 관로와 트롤리의 금속 프레임간의 접촉저항 시험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5. 성능”에 적합한 것일 것.
  2. 2. 덕트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것.
  3. 3. 버스덕트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1차측 전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절연변압기를 사용할 것.
  4. 4. 제3호의 절연 변압기의 2차측 전로는 접지하지 아니할 것.
  5. 5. 제3호의 절연 변압기는 1차권선과 2차권선 사이에 금속제 혼촉방지판을 설치하고 또한 이것에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6. 6. 제3호의 절연 변압기 교류 2kV의 시험전압을 하나의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 간에 연속하여 1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일 것.

⑥ 저압 접촉전선을 절연 트롤리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1. 절연 트롤리선은 사람이 쉽게 접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2. 절연 트롤리 공사에 사용하는 절연 트롤리선 및 그 부속품(절연 트롤리선을 상호 접속하는 것. 절연 트롤리선의 끝에 붙이는 것 및 행거에 한한다)과 콜렉터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가. 절연트롤리선의 도체는 지름 6mm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으로서 단면적이 28mm2 이상의 것일 것.
    2. 나. 재료는 KS C 3134(2008) “절연트롤리장치”의 “7. 재료”에 적합할 것.
    3. 다. 구조는 KS C 3134(2008) “절연트롤리장치”의 “6. 구조”에 적합할 것.
    4. 라. 완성품은 KS C 3134(2008) “절연트롤리장치”의 “8.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5. 성능”에 적합할 것.
  3. 3. 절연 트롤리선의 개구부는 아래 또는 옆으로 향하여 시설할 것.
  4. 4. 절연 트롤리선의 끝 부분은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의 것일 것.
  5. 5. 절연 트롤리선은 각 지지점에서 견고하게 시설하는 것 이외에 그 양쪽 끝을 내장 인류장치에 의하여 견고하게 인류할 것.
  6. 6. 절연 트롤리선 지지점 간의 거리는 표 206-2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만, 절연 트롤리선을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6m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값으로 할 수 있다.
  7. 7. 절연 트롤리선 및 그 절연 트롤리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는 조영재와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8. 8. 절연 트롤리선을 습기가 많은 장소 또는 물기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2호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옥외용 행거 또는 옥외용 내장 인류장치를 사용할 것.

[표 206-2]

도체 단면적의 구분지지점 간격
500mm2 미만 2m (굴곡 반지름이 3m 이하의 곡선 부분에서는 1m)
500mm2 이상 3m (굴곡 반지름이 3m 이하의 곡선 부분에서는 1m)

⑦ 옥내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하며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1. 전선은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취급자가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 전선은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애자로 기계기구에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지지할 것. 다만, 건조한 목재의 마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연성이 있는 것 위에서 취급하도록 시설된 기계기구에 시설되는 주행 레일을 저압 접촉전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 사용전압은 400V 이하일 것.
    2. 나. 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연 변압기를 사용할 것. 이 경우에 절연 변압기의 1차측의 사용전압은 대지전압 300V 이하이어야 한다.
    3. 다. 전선에는 제1종 접지공사(접지저항 값이 3Ω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할 것.

⑧ 옥내에 시설하는 접촉전선(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이 다른 옥내전선(제211조에 규정하는 고압 접촉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외와 유사한 것(이하 이 항에서 “다른 옥내전선 등”이라 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30cm(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는 60c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저압 접촉전선을 절연 트롤리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10cm(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는 제외) 이상으로 할 때, 또는 저압 접촉전선을 버스덕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버스덕트 공사에 사용하는 덕트가 다른 옥내전선 등(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는 제외)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접촉전선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개폐기는 저압 접촉전선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과전류 차단기는 각 극(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 

⑩ 저압 접촉전선은 제199조부터 제202조까지(제199조제3항을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옥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저압 접촉전선은 옥내의 전개된 곳에 저압 접촉전선 및 그 주위에 먼지가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또한 면․마․견 그 밖의 타기 쉬운 섬유의 먼지가 있는 곳에서는 저압 접촉전선과 그 접촉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가 사용 상태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199조제3항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제7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기술기준 제52조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제207조(엘리베이터․덤웨이터 등의 승강로 안의 저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엘리베이터․덤웨이터 등의 승강로 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저압 옥내배선, 저압의 이동전선 및 이에 직접 접속하는 리프트 케이블은 이에 적합한 KS C IEC 60227-6 (비닐리프트 케이블) 또는 KS C IEC 60245-5(2005) (고무리프트 케이블)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08조(옥내에서의 전열 장치의 시설)

① 옥내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외에는 발열체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기계기구의 구조상 그 내부에 안전하게 시설할 수 있는 경우
  2. 2. 제235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236조 또는 제2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②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열장치에 접속하는 전선은 열로 인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209조(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① 고압 옥내배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1. 고압 옥내배선은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가. 애자사용 공사(건조한 장소로서 전개된 장소에 한한다)
    2. 나. 케이블 공사
    3. 다. 케이블 트레이 공사
  2. 2. 애자사용 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은 다음에 의하고, 또한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1. 가. 전선은 공칭단면적 6mm2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고압 절연전선이나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제36조제2항에 규정하는 인하용 고압 절연전선일 것.
    2. 나.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6m 이하일 것. 다만, 전선을 조영재의 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2m 이하이어야 한다. 
    3. 다.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8cm 이상,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5cm 이상일 것
    4. 라. 애자사용 공사에 사용하는 애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것일 것.
    5. 마. 고압 옥내배선은 저압 옥내배선과 쉽게 식별되도록 시설할 것.
    6. 바. 전선이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하는 부분의 전선을 전선마다 각각 별개의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관에 넣을 것.
  3. 3. 케이블 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은 제19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전선을 건조물의 전기 배선용 파이프 샤프트내의 수직으로 매어 달아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93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 기타의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4. 4.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배선은 제194조(케이블 트레이 공사)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 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가. 전선은 연피 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延燒)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나.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 계통은 기계적 및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하며 금속제 트레이에는 제1종 접지공사로 접지하여야 한다.
    3. 다.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케이블의 수는 단심 및 다심 케이블들의 지름(완성품의 바깥지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케이블은 단층으로 시설할 것. 단심 케이블을 트리프렉스형, 쿼드랍프렉스형으로 하거나 또는 회로군으로 일괄하여 묶은 경우에는 이들 단심케이블의 지름의 합계가 케이블 트레이의 내측 폭 이하가 되도록 하고 단층배열로 시설하여야 한다.

② 고압 옥내배선이 다른 고압 옥내배선․저압 옥내전선․관등회로의 배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 옥내배선과 다른 고압 옥내배선․저압 옥내전선․관등회로의 배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 사이의 이격거리는 15cm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전선이 나전선인 경우에는 30cm, 가스계량기 및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력량계 및 개폐기와는 60c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압 옥내배선을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 케이블과 이들 사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할 때, 케이블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관에 넣어 시설할 때 또는 다른 고압 옥내배선의 전선이 케이블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95조․제199조부터 제201조까지의 규정은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 전기설비(이동전선․접촉전선․방전등 및 제151조제1항에 규정하는 전선로를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제210조(옥내 고압용 이동전선의 시설)

①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1. 전선은 고압용의 캡타이어케이블일 것.
  2. 2. 이동전선과 전기사용기계기구와는 볼트 조임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게 접속할 것.
  3. 3. 이동전선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유도 전동기의 2차측 전로를 제외한다)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② 제199조부터 제201조까지 규정은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에 준용한다.

제211조(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 공사)

① 이동 기중기 기타 이동하여 사용하는 고압의 전기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접촉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 이하 “고압접촉전선”이라 한다)을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애자사용공사에 의하고 또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1. 전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2. 전선은 인장강도 2.78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10mm의 경동선으로 단면적이 70mm2 이상인 구부리기 어려운 것일 것.
  3. 3. 전선은 각 지지점에서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또한 집전장치의 이동에 의하여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4. 4. 전선 지지점 간의 거리는 6m 이하일 것.
  5. 5. 전선 상호 간의 간격 및 집전장치의 충전 부분 상호 간 및 집전장치의 충전 부분과 극성이 다른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일 것. 다만, 전선 상호 간 집전장치의 충전 부분 상호 간 및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극성이 다른 전선 사이에 절연성 및 난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6. 전선과 조영재(애자를 지지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의 이격거리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사이의 이격거리는 20cm 이상일 것. 다만, 전선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 부분과 조영재 사이에 절연성 및 난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7. 애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②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 및 그 고압접촉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 부분이 다른 옥내 전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 접촉 전선과 다른 옥내 전선이나 약전류 전선 등 사이에 절연성 및 난연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0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의한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개폐기는 고압접촉전선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과전류 차단기는 각 극(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전로 중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접촉전선의 전원측 접속점에서 1km 안의 전원측 전로에 전용의 절연 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이를 기술원 주재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은 그 고압접촉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이동에 의하여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⑥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에서 전기의 공급을 받는 전기기계기구에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전기기계기구에서 접지극에 이르는 접지선을 집전장치를 사용하고 또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수 있다.

⑦ 옥내에 시설하는 고압접촉전선은 제199조부터 제201조까지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2조(특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

① 특고압 옥내배선은 제2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1. 사용전압은 100kV 이하일 것. 다만,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35kV 이하일 것.
  2. 2. 전선은 케이블일 것.
  3. 3. 케이블은 철재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의 관․덕트 기타의 견고한 방호장치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의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209조제1항제4호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4. 관 그 밖에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에 의할 수 있다.
  5. 5. 제3호의 덕트에 의한 특고압 옥내배선을 시설하는 경우 제187조 4항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② 특고압 옥내배선이 저압 옥내전선․관등회로의 배선․고압 옥내전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1. 특고압 옥내배선과 저압 옥내전선․관등회로의 배선 또는 고압 옥내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일 것. 다만, 상호 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 특고압 옥내배선과 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③ 특고압의 이동전선 및 접촉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은 이동전선을 제24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옥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95조제2항의 규정은 옥내에 시설하는 특고압 전기설비(방전등․엑스선 발생장치 및 제151조제1항의 전선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준용한다.

⑤ 제24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199조부터 제202조까지에 규정하는 곳에 특고압 옥내 전기설비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옥내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예비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213조(옥내 방전등 공사)

옥내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000V 이하인 방전등(관등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으로서 방전관에 네온방전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제172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의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1. 방전등용 안정기는 방전등용 전등기구에 넣는 경우 이외에는 견고한 내화성의 외함에 넣은 것을 사용하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가. 전개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외함을 가연성의 조영재로부터 1cm 이상 이격하여 견고하게 붙일 것.
    2. 나. 간접조명을 시설하는 경우 및 진열장 안의 은폐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외함을 가연성의 조영재로부터 1cm 이상 이격하여 견고하게 붙이고 또한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3. 다. 은폐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나”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에는 외함을 다시 내화성의 함에 넣고 그 함은 가연성의 조영재로부터 1cm 이상 떼어서 견고하게 붙이고 또한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2. 2. 금속망 또는 금속판을 사용한 목조의 조영물에 방전등을 붙이는 경우에는 금속망 또는 금속판과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제1호 “다”의 규정에 의하여 외함을 다시 넣는 내화성의 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방전등용 전등기구의 금속재 부분과는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3. 3.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경우에는 방전등용 변압기를 사용할 것.
  4. 4. 제3호의 방전등용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일 것. 다만, 방전관을 떼어냈을 때에 1차측 전로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5.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 전등기구의 금속제 부분에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고압이고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 또는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1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종 접지공사,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의 저압이고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 또는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1A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 기타의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가.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 이하인 방전등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때
    2. 나.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방전등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 그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방전등용 전등기구의 금속제 부분이 금속제의 조영재와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때
    3. 다.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하 또는 방전등용 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나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50mA 이하인 방전등을 시설하는 경우에 방전등용 안정기를 외함에 넣고 또한 그 외함과 방전등용 안정기를 넣을 방전등용 전등기구를 전기적으로 접속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때
    4. 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목재의 진열장 안에 방전등용 안전기의 외함 및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금속제 부분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때
  6. 6.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방전등에는 적절한 방습장치를 할 것.

제214조(옥내 방전등 배선공사)

①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80조부터 제193조까지(제3항을 제외한다), 제195조, 제196조 및 제20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에 형광등 전선 또는 공칭단면적 2.5mm2 이상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한다),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관에 네온방전관을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옥내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초과, 1kV 이하인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95조 및 제19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관에 네온방전관을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1.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가요전선관 공사나 케이블 공사 또는 표 214-1에서 정한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표 214-1]

시설장소의 구분공사의 종류
전개된 장소건조한 장소 애자사용공사․합성수지몰드공사 또는 금속몰드공사
전개된 장소기타의 장소 애자사용공사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건조한 장소 애자사용공사․합성수지몰드공사 또는 금속몰드공사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기타의 장소 애자사용공사

2.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81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7호와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가. 전선은 형광등 전선일 것. 다만, 전개된 장소에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600V 이하인 경우에는 단면적 2.5mm2 이상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전선을 조영재의 표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에는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600V 이하인 경우에는 2m 이하, 60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m 이하일 것.

3. 합성수지몰드 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82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 및 제2호“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83조(제1항제1호, 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및 제2호“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합성수지관을 금속제의 풀박스 또는 제183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준하는 분진방폭형 플레시블 피팅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풀박스 또는 분진방폭형 플렉시블 피팅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5. 금속관 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84조(제1항제1호, 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 및 제2호“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금속관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건조한 곳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6. 금속몰드 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8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2호를 제외한다) 및 제2호“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금속몰드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몰드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7. 가요전선관 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86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외한다) 및 제2호“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에는 공칭단면적 2.5mm2의 나연동선을 전체의 길이에 걸쳐서 삽입 또는 첨가하여 그 나연동선과 1종 금속제 가요전선관을 양쪽 끝에서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요전선관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관의 길이가 4m 이하인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케이블 공사에 의한 관등회로의 배선은 제19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관 기타의 전선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금속제의 전선 접속함 및 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다만, 길이가 4m 이하인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또는 길이가 4m 이하인 전선을 건조한 곳에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금속제 부분 또는 그 전선의 피복으로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9. 건조한 곳에 시설하고 또한 내부를 건조한 상태로 사용하는 진열장 안의 관등회로의 배선을 외부로부터 보기 쉬운 곳의 조영재에 접촉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0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전선은 형광등 전선일 것.

나. 전선에는 방전등용 안정기의 출구선 또는 방전등용 소켓의 출구선과의 접속점 이외의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다. 전선의 접속점을 조영재로부터 떼어서 시설할 것.

10.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에스컬레이터 안의 관등회로의 배선(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을 압출 튜브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전선은 형광등 전선을 사용하고 또한 각 전선을 별개의 압출 튜브에 넣을 것.

나. 압출 튜브는 KS C IEC 60684-3-100 “플렉시블 절연 슬리빙 제3부(슬리빙의 개별 형태에 대한 사양) 제100절(압출 염화비닐 슬리빙)”의 “4. 시험조건”에 의하여 시험하였을 때에 “5. 제품품질”에 적합할 것.

다. 전선에는 방전등용 안정기의 출구선 또는 방전등용 소켓의 출구선과의 접속점이외의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라. 전선과 접촉하는 금속제의 조영재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제215조(옥내의 네온 방전등 공사)

① 옥내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kV를 초과하는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 방전관을 사용한 것은 제172조제1항․제196조와 제21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1. 방전등용 변압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네온 변압기일 것.

2. 관등회로의 배선은 전개된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것.

3. 관등회로의 배선은 애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다음에 의할 것.

가. 전선은 네온 전선일 것.

나. 전선은 조영재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붙일 것. 다만, 전선을 전개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 기술상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m 이하일 것.

라.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6cm 이상일 것.

마.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전개된 곳에서 표 215-1에서 정한 값 이상,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에서는 6cm 이상일 것.

바. 애자는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것일 것.

   [표 215-1]

사용전압의 구분이격거리
6kV 이하2cm
6kV 초과 9kV 이하3cm
9kV 초과4cm

4. 관등회로와 배선 중 방전관의 관극 사이를 접속하는 부분, 방전관 붙임틀 안에 시설하는 부분 또는 조영재에 따라 시설하는 부분(방전관으로부터의 길이가 2m 이하인 부분에 한한다)을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경우에는 제3호(“마”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전선은 두께 1mm 이상의 유리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전선의 길이가 10cm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리관 지지점 사이의 거리는 50cm 이하일 것.

다. 유리관의 지지점 중 가장 관의 끝에 가까운 것은 관의 끝으로부터 8cm 이상 12cm 이하의 부분에 시설할 것.

라. 유리관은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일 것.

5. 관등회로의 배선 또는 방전관의 관극 부분이 조영재를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 관에 넣을 것.

6. 방전관은 조영재와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또한 방전관의 관극 부분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제3호 “마”의 규정에 준할 것.

7. 네온변압기의 외함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8. 네온변압기의 2차측 전로를 접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2차측 전로에 지락이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그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나. 접지선은 인장강도 0.39kN 이상의 쉽게 부식되지 않는 금속선 또는 공칭단면적 2.5mm2 이상의 연동선으로서 고장 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② 옥내에 시설하는 일부 개방된 간판(간판을 붙이는 조영재측의 옆면에 개방부를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밀폐된 간판의 틀 안에 시설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kV 이하의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방전관을 사용하는 것은 제172조제1항, 제196조 및 제213조제6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1. 방전등용 변압기는 다음 중 1에 의할 것.

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네온 변압기

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형광등용안정기(정격 2차 단락전류가 1회로에 대해서 50mA 이하의 절연변압기를 말한다)

2. 관등회로의 배선은 다음에 의할 것.

가. 전선은 형광등 전선 또는 네온전선일 것.

나. 전선은 간판 틀 안에 옆면 또는 아랫면에 붙이고 또한 전선과 간판 틀과는 직접 접속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다. 전선의 지지점 사이의 거리는 1m 이하일 것.

3. 관등회로 배선 중에 방전관의 관극 사이를 접속하는 부분을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전선은 두께 1mm 이상의 유리관에 넣어 시설할 것. 다만, 전선의 길이가 10cm 이하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리관 지지점 사이의 거리는 50cm 이하일 것.

다. 유리관의 지지점 중 가장 관의 끝에 가까운 것은 관의 끝으로부터 8cm 이상 12cm 이하의 부분에 시설할 것.

라. 유리관은 간판 틀 안에 견고하게 붙일 것.

4. 관등회로의 배선 또는 방전관의 관극 부분이 간판 틀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절연 관에 넣을 것.

5. 방전관은 간판의 틀이나 조영재와 접촉하지 않도록 시설하고 또한 방전관의 관극 부분과 간판 틀 또는 조영재사이의 이격거리는 2cm 이상일 것.

6. 방전등용 변압기의 외함 및 금속제의 간판 틀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제216조(옥내 방전등 공사의 시설 제한)

ⓛ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방전등은 제199조부터 제202조까지에서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kV를 초과하는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 방전관 이외의 것을 사용한 것은 기계기구의 구조상 그 내부에 안전하게 시설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제225조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방전관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옥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설비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1)
제2절 전선(3)
제3절 접지(12)
제4절 기계 및 기구(28)

제2장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44)

제3장 전선로
제1절 통칙(57)
제2절 저압 및 고압의 가공전선로(68)
제3절 옥측전선로․옥상전선로․인입선 및 연접인입선(94)
제4절 특고압 가공전선로(104)
제5절 지중 전선로(136)
제6절 터널 안 전선로(143)
제7절 수상전선로 및 물밑전선로(145)
제8절 특수 장소의 전선로(147)
제9절 직류 전선로(152-2)

제4장 전력보안 통신설비(153)

제5장 전기사용장소의 시설(166)
제1절 옥내의 시설 (166)
제2절 옥외의 시설 (217)
제3절 터널・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시설 (226)
제4절 특수시설(231)

제6장 전기철도 등(251)

제7장 국제표준도입(279)

제8장 지능형전력망(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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