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1.7 국제표준도입●

전기설비 제7장 국제표준도입

제279조, 제280조,

제279조(1 kV 이하 전기설비의 시설)

① 수용 장소에 시설하는 1kV 이하 전기설비는 표 279-1의 IEC 60364에 따라 시설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와 직접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과 관련된 설비의 접지방식과 협조를 이루어야 한다.

② 동일한 전기사용장소에서는 제1항의 규정과 제3조부터 제278조까지의 규정을 혼용하여 1kV 이하의 전기설비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IEC 표준을 도입한 조항은 예외로 한다.

  [표 279-1]

IEC표준번호(제정년도)KS표준번호(제정년도)규  격  명
IEC 60364-1(2001) (다만, 313.2를 제외한다)KS C IEC 60364-1(2005) (다만, 313.2를 제외한다)건축전기설비 – 제1부: 기본원칙, 일반특성평가 및 용어정의
IEC 60364-4-41(2001)KS C IEC 60364-4-41(2005)건축전기설비 – 제4 – 제41부 : 안전을 위한 보호 – 감전에 대한 보호
IEC 60364-4-42(2001) (다만, 422.1, 422.2, 422.2.1, 422.2.2, 422.2.3, 422.3,  422.3.5, 422.3.6, 422.3.7, 422.5,  422.5.1을 제외한다)KS C IEC 60364-4-42(2005) (다만, 422.1, 422.2, 422.2.1, 422.2.2, 422.2.3, 422.3, 422.3.5, 422.3.6,  422.3.7, 422.5, 422.5.1을 제외한다)건축전기설비 – 제4 – 42부 : 안전을 위한 보호 – 열 영향에 대한 보호
IEC 60364-4-43(2001)KS C IEC 60364-4-43(2005)건축전기설비 – 제4 – 43부 : 안전을 위한 보호 – 과전류에 대한 보호
IEC 60364-4-44(2001)의  442KS C IEC 60364-4-44(2005) 의 442건축전기설비 – 제4 – 44부 안전을 위한 보호 : 전압 및 전자파장해에 대한 보호 제442절 : 고압계통과 접지사이의 순시과전압 및 고장에 대한 저압설비의 보호
IEC 60364-5-51(2001)(다만,  515.3 제외)KS C IEC 60364-5-51(2005) (다만, 515.3 제외)건축전기설비 – 제5 – 제51부 : 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 – 공통 규칙
IEC 60364-5-52(2001)KS C IEC 60364-5-52(2004)건축전기설비 – 제5 – 52부 : 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 – 배선시스템
IEC 60364-5-53(2002) (단 534절, 535절 제외)KS C IEC 60364-5-53(2005) (단 534절, 535절 제외)건축전기설비 – 제5 – 53부 : 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 – 절연, 개폐 및 제어
IEC 60364-5-54(2002)KS C IEC 60364-5-54(2005)건축전기설비 – 제5 – 54부 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 – 접지배치. 보호도체 및 결합도체
IEC 60364-5-55(2002) 의 551절, 559절KS C IEC60364-5-55(2005)의 551절, 559절건축전기설비 – 제5 – 제55부 전기기기의 선정 및 시공 – 기타기기 제551절 : 저압발전장치, 제559절 : 조명기구 및 조명설비
IEC 60364-6-61(2001)KS C IEC 60364-6-61(2005)건축전기설비 – 제6 – 61부 검사 – 최초 검사
IEC 60364-7-701(1984)KS C IEC 60364-7-701(2002)건축전기설비 – 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 요구사항 – 제701절 욕조 또는 샤워욕조의 전기설비
IEC 60364-7-702(1983) Amd.2(1997)KS C IEC 60364-7-702(2002)건축전기설비 – 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 요구사항 – 제702절 수영장 및 기타 수조
IEC 60364-7-703(1984)KS C IEC 60364-7-703(2002)건축전기설비 – 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 요구사항 – 제703절 사우나히터의 전기설비
IEC 60364-7-704(1999)KS C IEC 60364-7-704(2005)건축전기설비 – 제7 – 704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 요구사항 – 건설현장 및 해체현장에서의 설비
IEC 60364-7-705(1984)KS C IEC 60364-7-705(2002)건축전기설비 – 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 요구사항 – 제705절 농업 및 원예용 전기설비
IEC 60364-7-706(1983)KS C IEC 60364-7-706(2002)건축전기설비 – 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 요구사항 – 제706절 제한된 도전성 장소
IEC 60364-7-707(1984)KS C IEC 60364-7-707(2002)건축전기설비 – 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 요구사항 – 제707절 데이터 처리기기설비의 접지
IEC 60364-7-708(1988) Amd.1(1993)KS C IEC 60364-7-708(2002)건축전기설비 – 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 요구사항 – 제708절 이동식 숙박차량 및 정박지의 전기설비
IEC 60364-7-709(1994)KS C IEC 60364-7-709(2002)건축전기설비 – 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 요구사항 – 제709절 마리나 및 레저용 선박의 전기설비
IEC 60364-7-710(2002)KS C IEC 60364-7-710(2005)건축전기설비 – 제7 – 710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대한 요구사항 – 의료장소
IEC 60364-7-711(1998)KS C IEC 60364-7-711(2002)건축전기설비 – 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 장소의 요구사항 – 제711절 전시회, 쇼 및 공연장의 전기설비
IEC 60364-7-712(2002)KS C IEC 60364-7-712(2005)건축전기설비 – 제7 – 712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대한 요구사항 – 태양전지(PV) 전원 시스템
IEC 60364-7-714(1996)KS C IEC 60364-7-714(2002)건축전기설비 – 제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의  요구사항 – 제714절 옥외조명용 전기설비
IEC 60364-7-715(1995)KS C IEC 60364-7-715(2003)건축전기설비 – 제7 – 715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대한 요구사항 – 초저압 조명설비
IEC 60364-7-717(2001)KS C IEC 60364-7-717(2004)건축전기설비 – 제7 – 717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대한 요구사항 – 이동식 또는 운반식 장치
IEC 60364-7-740(2000)KS C IEC 60364-7-740(2004)건축전기설비 – 제7 – 740부 특수설비 또는 특수장소에 대한 요구사항 –  박람회, 유원지 및 서커스 장소의 구조물, 오락장치 및 부스용 임시 전기설비
비고 : 이 표 중에서 적용이 제외된 표준은 표 중의 표준에서 인용된 경우에도 적용이 제외된다.

제280조(1 kV 초과 전기설비의 시설)

① 1kV 초과 전기설비(수용장소 이외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제외한다)는 표 280-1의 IEC 61936-1(2010)에 따라 시설할 수 있다. 다만, 표 280-1에서 IEC 표준에 대응하는 판단기준이 표기된 것은 제3조부터 제278조까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출입제한 전기운전구역에서는 제1항 단서를 제외하고 IEC 61936-1과 제3조부터 제278조까지의 규정을  혼용하여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IEC 표준을 적용한 조항은 예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하는 1kV 초과 전기설비에 1kV 이하 전기설비를 접속할 경우 고장시 발생하는 과전압에 의해 1kV 이하 전기설비에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표 280-1] 

IEC 61936-1대응하는 판단기준
1 Scope
3 Terms and Definitions
4 Fundamental requirements
4.1 General
4.2 Electrical requirements
4.2.1 Methods of neutral earthing
4.2.2 Voltage classification제13조(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제14조(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내력) 제15조(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절연내력) 제16조(변압기 전로의 절연내력) 제17조(기구 등의 전로의 절연내력)
4.2.3 Current in normal operation
4.2.4 Short-circuit current
4.2.5 Rated frequency
4.2.6 Corona (※1)제57조(전파 장해의 방지)
4.2.7 Electric and magnetic fields
4.2.8 Overvoltages제42조(피뢰기의 시설)
4.2.9 Harmonics
4.3 Mechanical requirements제54조제2항(태양전지 모듈 등의 시설) 제62조(풍압하중의 종별과 적용)
4.4 Climatic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4.4.1 General제62조(풍압하중의 종별과 적용) 제71조(저고압 가공전선의 안전율) 제164조(무선용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철탑 등의 시설) 제200조(가연성 가스 등이 있는 곳의 저압의 시설)
4.4.2 Normal conditions (※2, ※3)
제62조(풍압하중의 종별과 적용) 제71조(저고압 가공전선의 안전율) 제164조(무선용 안테나 등을 지지하는 철탑 등의 시설)
제200조(가연성 가스 등이 있는 곳의 저압의 시설)4.4.3 Special conditions (※2)
4.5 Special requirements
4.5.1 Effects of small animals and micro-organisms
4.5.2 Noise level (※4)
5 Insulation
5.1 General
5.2 Selection of installation level
5.3 Verification of withstand values
5.4 Minimum clearances of live parts
5.5 Minimum clearances between parts under special conditions
5.6 Tested connection zones
6. Equipment
6.1 General requirements
6.2 Specific requirements
6.2.1 Switching devices제35조(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6.2.2 Power transformers and reactors
6.2.3 Prefabricated type-tested switchgear제52조(가스절연기기 등의 압력용기의 시설)제1항
6.2.4 Instrument transformers
6.2.5 Surge arresters
6.2.6 Capacitors
6.2.8 Insulators
6.2.9 Insulated cables제9조(고압케이블 및 특고압케이블) 제136조(지중 전선로의 시설) 제137조(지중함의 시설) 제139조(지중전선의 피복금속체 접지) 제140조(지중 약전류전선에의 유도장해 방지) 제141조(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제142조(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제151조(옥내에 시설하는 전선로)제2항 제209조(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제1항, 제2항 제210조(옥내 고압용 이동전선의 시설)제1항 제212조(특고압 옥내 전기설비의 시설)제1항, 제2항 제220조(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이동 전선의 시설) 제4항, 제5항
6.2.10 Conductors and accessories
6.2.11 Rotating electrical machines제31조(특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제36조(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제47조(발전기 등의 보호장치)제1항 제48조(특고압용 변압기의 보호장치) 제49조(조상설비의 보호장치) 제174조(전동기의 과부하 보호 장치의 시설)
6.2.12 Generating units제47조(발전기 등의 보호장치)제1항 제51조(수소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 제55조(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발전소의 시설)
6.2.13 Generating unit main connections
6.2.14 Static converters제31조(특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제36조(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6.2.15 Fuses제31조(특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제35조(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제36조(고압용 기계기구의 시설)
6.2.16 Electrical and mechanical interlocking
7 Installations
7.1 General requirements
7.1.1 Circuit arrangement제41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제2항, 제3항, 제4항
7.1.2 Documentation
7.1.3 Transport routes (7.1.3.1을 제외한다)
7.1.4 Aisles and access areas
7.1.5 Lighting
7.1.7 Labelling
7.2 Outdoor installations of open design
 7.2.1 Protection barrier clearance
 7.2.2 Protective obstacle clearance
 7.2.4 Minimum height over access areas
 7.2.6 External fences or walls and access doors
7.3 Indoor installations of open design
7.4 Installation of prefabricated type-tested switchgear
7.4.1 General
7.4.2 Additional requirements for gas- insulated metal-enclosed switchgear (7.4.2.2는 제외한다.)
7.6 High voltage/low voltage prefabricated substations
8 Safety measures
8.1 General
8.2 Protection against direct contact
8.2.1 Measures for protection against direct contact
8.2.2 Protection requirement (※5, ※6)
8.3 Means to protect persons in case of indirect contact
8.4 Means to protect persons working on electrical installations (8.4.6은 제외한다.)
8.5 Protection from danger resulting from arc fault
8.6 Protection against direct lightning strokes
8.7 Protection against fire 
8.7.3 Cables제136조(지중 전선로의 시설)제4항, 제5항, 제6항 제141조(지중전선과 지중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 제142조(지중전선 상호 간의 접근 또는 교차) 제199조(먼지가 많은 장소에서의 저압의 시설) 제200조(가연성 가스 등이 있는 곳의 저압의 시설) 제201조(위험물 등이 있는 곳에서의 저압의 시설) 제209조(고압 옥내배선 등의 시설) 제2항 제210조(옥내 고압용 이동전선의 시설) 제2항
8.8 Protection against leakage of insulating liquid and SF6
8.9 Identification and marking(8.9.5는 제외한다.)
9 Protection, control and auxiliary systems
9.1 Monitoring and control systems (※2)제39조(고압 및 특고압 전로 중의 과전류차단기의 시설)제3항, 제4항 제40조(과전류차단기의 시설 제한) 제41조(지락차단장치 등의 시설) 제47조(발전기 등의 보호장치)제1항 제48조(특고압용 변압기의 보호장치) 제49조(조상설비의 보호장치) 제55조(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발전소의 시설) 제56조(상주 감시를 하지 아니하는 변전소의 시설)
9.2 DC and AC supply circuits
9.3 Compressed air systems제35조(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 제52조(가스절연기기 등의 압력용기의 시설)
9.4 SF6 gas handling plants
9.5 Hydrogen handling plants
9.6 Basic rules for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of control systems
10 Earthing systems
10.1 General
10.2 Fundamental requirements
10.3 Design of earthing systems제27조(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10.4 Construction of earthing systems
10.5 Measurements
※ 1 : 가공 전선로로부터의 전파 장해의 방지에 대해서는 제57조에 따를 것.
※ 2 : 지진에 의한 진동을 고려할 것.
※ 3 : 풍속에 대한 조건은 기술기준 제33조 및 기술기준 제45조에 적합할 것. 
※ 4 : 소음ㆍ진동규제법 및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적합할 것.
※ 5 : 상부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제31조제1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44조제5항에 따를 것.
※ 6 : 7.2.4 및 7.2.5의 참조와 관련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비고 1.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위원회)  
     2. KS C IEC 61936-1(2007)을 참고한다.

전기설비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1)
제2절 전선(3)
제3절 접지(12)
제4절 기계 및 기구(28)

제2장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44)

제3장 전선로
제1절 통칙(57)
제2절 저압 및 고압의 가공전선로(68)
제3절 옥측전선로․옥상전선로․인입선 및 연접인입선(94)
제4절 특고압 가공전선로(104)
제5절 지중 전선로(136)
제6절 터널 안 전선로(143)
제7절 수상전선로 및 물밑전선로(145)
제8절 특수 장소의 전선로(147)
제9절 직류 전선로(152-2)

제4장 전력보안 통신설비(153)

제5장 전기사용장소의 시설(166)
제1절 옥내의 시설 (166)
제2절 옥외의 시설 (217)
제3절 터널・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시설 (226)
제4절 특수시설(231)

제6장 전기철도 등(251)

제7장 국제표준도입(279)

제8장 지능형전력망(281)


게시됨

카테고리

,

작성자

태그: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