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1.5.2 옥외의 시설●

전기설비 제5장 전기사용장소의 시설

제2절 옥외의 시설

제217조, 제217조, 제218조, 제219조, 제220조, 제221조, 제222조, 제223조, 제224조, 제225조,

제217조(옥외등의 인하선의 시설)

옥외 백열전등의 인하선으로서 지표상의 높이 2.5m 미만의 부분은 전선에 공칭단면적 2.5mm2 이상의 연동선과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고 또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접촉 또는 전선의 손상을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193조(제3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8조(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의 시설)

①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제231조․제234조 및 제242조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68조․제175조부터 제179조까지 및 제19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표 218-1]

               사용전압의 구분  시설장소의 구분 400V 이하인 것400V 초과인 것
 전개된 장소 애자사용공사 또는   버스덕트공사 애자사용공사  버스덕트공사
 점검할 수 있는 은폐된 장소 애자사용공사 또는   버스덕트공사 버스덕트공사
  1.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합성수지관 공사․금속관 공사․가요전선관 공사․케이블 공사 또는 표 218-1에서 정한 시설장소 및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른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2. 애자사용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제181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제181조제1항제3호 중의 “건조한 장소”는 “비 또는 이슬 등에 맞지 아니하는 장소”로 본다.
  3. 합성수지관 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제18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금속관 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제184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5. 가요전선관 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제18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6. 버스덕트 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가. 제188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나.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하여 덕트 안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3. 다.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의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경우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1) 목조 외의 조영물(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를 제외)에 시설할 것.
      2. (2) 버스덕트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3. (3) 버스덕트는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하여 덕트 안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한 것일 것.
      4. (4) 버스덕트는 KS C IEC 60529(2006)에 의한 보호등급 IPX4에 적합할 것.
  7. 케이블 공사에 의한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제193조(제3항과 제5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은 케이블․캡타이어케이블일 것.
  8. 저압의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는 옥내 전로용의 것과 겸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그 배선의 길이가 옥내전로의 분기점으로부터 8m 이하인 경우에 옥내 전로용의 과전류 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5A(배선용 차단기는 20A)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압의 옥측배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9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제95조의 규정은 고압 또는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옥측배선에, 제136조부터 제142조까지 및 제145조부터 제149조까지 규정은 고압 또는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인 특고압 옥외배선(제242조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④ 사용전압이 35kV를 초과하는 특고압 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은 제24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9조(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전구선의 시설)

① 옥측 또는 옥외(전기사용장소 중 옥외의 장소를 말하며 옥측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전구선은 0.6/1kV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로서 공칭단면적 0.75mm2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할 수 있다.

  1. 공칭단면적이 0.75mm2 이상인 450/750V 내열성에틸렌아세테이트 고무절연전선(출구부의 전선의 간격이 10mm 이상인 전구 소켓에 부속하는 전선은 단면적이 0.75mm2 이상인 450/750V 내열성에틸렌아세테이트 고무절연전선 또는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을 비나 이슬에 맞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옥측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공칭단면적 0.75mm2 이상인 300/300V 편조 고무코드 또는 0.6/1kV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②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전구선과 옥측배선과의 접속은 제197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전구선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0조(옥측 또는 옥외에 이동전선의 시설)

①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이하인 이동전선은 제2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용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0.6/1㎸ EP 고무 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로서 단면적 0.75mm2 이상의 것일 것. 다만, 제198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구에 접속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단면적 0.75mm2 이상의 0.6/1kV 비닐절연 비닐캡타이어 케이블을, 옥측에 시설하는 경우 비나 이슬에 맞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때는 단면적 0.75mm2 이상의 300/300V 편조 고무코드 또는 0.6/1kV 비닐절연 비닐캡타이어케이블을 사용할 수 있다.
  2.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이동전선은 제198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준할 것.

②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는 제19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이동전선과 저압의 옥측배선이나 옥외배선 또는 전기사용기계기구와의 접속은 제198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저압의 이동전선과 저압의 옥측 배선이나 옥외 배선과의 접속에는 꽂음 접속기를 사용하고, 옥외에 노출되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수형 꽂음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고압의 이동전선은 제210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⑤ 특고압 이동전선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1조(옥측 또는 옥외에 배·분전반 및 배선기구 등의 시설)

①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분전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제171조의 규정을 준용할 것.
  2. 배분전반 안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한 구조일 것.
  3. 배분전반은 KS C 8324(2007) “가로등용 분전함”의 “7.10 외부분진에 대한 보호”, “7.11 방수성”, “7.12 방청처리”에 적합할 것.

② 옥외에 시설하는 배선기구 및 전기사용기계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기기계기구 안의 배선 중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거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184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 공사 또는 제193조(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 공사(전선을 금속제의 관 기타의 방호 장치에 넣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시설할 것.
  2. 전기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개폐기․접속기․점멸기 기타의 기구는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하고, 물기 등이 유입될 수 있는 곳에서는 방수형이나 이와 동등한 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③ 제166조제1항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백열전등에 제170조 및 제172조제3항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배선기구에 제172조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전기기계기구에 준용한다.

④ 옥측 및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간판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222조(옥측 또는 옥외에 전열장치의 시설)

①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발열체는 구조상 그 내부에 안전하게 시설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제235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236조 또는 제2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할 것.
  2. 선로변환장치(線路變換裝置) 등의 적설 또는 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도의 전용부지 안에 시설할 것.
  3. 발전용 댐, 수로 등의 옥외 시설의 적설 또는 빙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댐, 수로 등의 유지 운용에 종사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할 것.

②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전열 장치에 접속하는 전선은 열로 인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223조(옥측 또는 옥외의 먼지가 많은 장소 등의 시설)

① 제199조부터 제201조까지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기설비(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방전등을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② 특고압 옥측 전기설비 및 특고압 옥외 전기설비는 제24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199조부터 제201조까지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4조(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접촉전선의 시설)

① 저압 접촉전선을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애자사용 공사, 버스덕트 공사 또는 절연 트롤리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저압 접촉전선을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하는 경우 및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206조제2항(제6호 및 제7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은 전선을 수평으로 배열하는 경우에는 14cm 이상, 기타의 경우에는 20cm 이상일 것.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 전선 상호 간 및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극성이 다른 전선 사이에 견고한 절연성이 있는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
    2. 나. 전선을 표 224-1에서 정한 값 이하의 간격으로 지지하고 또한 동요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는 이외에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을 6cm(비나 이슬에 맞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12cm) 이상으로 하는 경우
  2.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4.5cm 이상일 것. 다만, 전선 및 그 전선에 접촉하는 집전장치의 충전부분과 조영재 사이에 견고한 절연성이 있는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224-1]

단면적의 구분지지점 간격 
1cm2 미만 1.5m(굴곡 반지름이 1m 이하인 곡선 부분에서는 1m)
1cm2 이상 2.5m(굴곡 반지름이 1m 이하인 곡선 부분에서는 1m)

③ 저압 접촉전선을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 덕트안 그 밖의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때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206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은폐된 장소는 점검할 수 있고 또한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시설한 것이어야 한다. 

④ 저압 접촉전선을 버스덕트 공사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206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버스덕트 안에 빗물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버스덕트 안 기타의 은폐된 장소에 시설하는 때에는 그 은폐된 장소는 점검할 수 있고 또한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시설한 것이어야 한다.

⑤ 저압 접촉전선을 절연 트롤리 공사에 의하여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206조제6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절연 트롤리선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절연 트롤리선을 덕트안 기타 은폐된 장소에 시설할 때는 점검할 수 있고 또한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시설한 것이어야 한다. 

⑥ 옥측 또는 옥외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은 제206조제7항(제2호 단서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⑦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로에는 전용 개페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개폐기는 저압 접촉전선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과전류 차단기는 각 극(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여야 한다.

⑧ 제206조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에, 제211조의 규정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고압 접촉전선에 준용한다. 

⑨ 특고압 접촉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은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5조(옥측 또는 옥외의 방전등 공사)

①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kV 이하인 방전등으로서 네온방전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제166조제1항, 제213조 및 제214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kV를 초과하는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 방전관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것은 제95조, 제136조부터 제142조까지, 제148조, 제149조, 제172조제1항 및 제213조제2호에 따라 시설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일 것.
  2.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은 고압일 것.
  3. 방전등용 변압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절연 변압기일 것.
    1. 가. 금속제의 외함에 넣고 또한 이에 공칭단면적 6.0mm2의 도체를 붙일 수 있는 황동제의 접지용 단자를 설치한 것일 것.
    2. 나. 가목의 금속제의 외함에 철심은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한 것일 것.
    3. 다. 권선 상호 간 및 권선과 대지 사이에 최대 사용전압의 1.5배의 교류전압(500V 미만일 때에는 500V)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4. 방전관은 금속제의 견고한 기구에 넣고 또한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가. 기구는 지표상 4.5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할 것.
    2. 나. 기구와 기타 시설물(가공전선을 제외한다) 또는 식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일 것.
  5. 방전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는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6. 방전등에는 적절한 방수장치를 한 옥외형의 것을 사용할 것.

③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1kV를 초과하는 방전등으로서 방전관에 네온 방전관을 사용하는 것은 제2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④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으로 시설하는 방전등에 공급하는 전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를 각 분기회로에 시설하여야 한다.
  2. 전로의 길이는 상시 충전전류에 의한 누설전류로 인하여 누전차단기가 불필요하게 동작하지 않도록 시설할 것.
  3. 사용전압 400V 이하인 관등회로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케이블을 사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할 것.
  4. 가로등주, 보안등주, 조경등 등의 등주 안에서 전선의 접속은 절연 및 방수성능이 있는 방수형 접속재[레진충전식, 실리콘 수밀식(젤타입) 또는 자기융착테이프와 비닐절연테이프의 이중절연 등]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수함 안에서 접속할 것.
  5. 가로등, 보안등, 조경등 등의 금속제 등주에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지공사를 할 것.
  6. 보안등의 개폐기 설치 위치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개폐 가능한 곳에 시설할 것.
  7. 가로등, 보안등에 LED 등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C 7658(2017)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에 적합한 것을 시설할 것.

⑤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초과인 방전등은 제199조부터 제202조까지에 규정하는 곳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설비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1)
제2절 전선(3)
제3절 접지(12)
제4절 기계 및 기구(28)

제2장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44)

제3장 전선로
제1절 통칙(57)
제2절 저압 및 고압의 가공전선로(68)
제3절 옥측전선로․옥상전선로․인입선 및 연접인입선(94)
제4절 특고압 가공전선로(104)
제5절 지중 전선로(136)
제6절 터널 안 전선로(143)
제7절 수상전선로 및 물밑전선로(145)
제8절 특수 장소의 전선로(147)
제9절 직류 전선로(152-2)

제4장 전력보안 통신설비(153)

제5장 전기사용장소의 시설(166)
제1절 옥내의 시설 (166)
제2절 옥외의 시설 (217)
제3절 터널・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시설 (226)
제4절 특수시설(231)

제6장 전기철도 등(251)

제7장 국제표준도입(279)

제8장 지능형전력망(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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