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2년 07월

  • 기술기준 1.6 전기철도 등●

    전기설비 제6장 전기철도 등 제251조, 제251조, 제252조, 제253조, 제254조, 제255조, 제256조, 제257조, 제258조, 제259조, 제260조,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 제265조, 제266조, 제267조, 제268조,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제272조, 제273조, 제274조, 제275조, 제276조, 제277조, 제278조, 제1절 통칙 제251조(전파 장해의 방지) ① 전차선로는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전파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

  • 기술기준 2.1 총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판단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 제3장(발전용 화력설비)에서 정한 안전성능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① 기술기준 제73조에서 언급하는 “보일러”란 발전소에 속하는 기기 중 보일러, 독립과열기, 증기저장기 및 작동용공기가열기를 말한다. ② “압력용기”란 발전용기기 중 내압 및 외압을 받는 용기를 말한다. ③ “배관”이란 발전용기기 중 증기, […]

  • 기술기준 1.5.1 옥내의 시설●

    전기설비 제5장 전기사용장소의 시설  제1절 옥내의 시설 제166조,제167조,제168조,제169조,제170조,제171조,제172조,제173조,제174조,제175조,제176조,제177조,제178조,제179조,제180조,제181조,제182조,제183조,제184조,제185조,제186조,제187조,제188조,제189조,제190조,제191조,제192조,제193조,제194조,제195조,제196조,제197조,제198조,제199조,제200조,제201조,제202조,제203조,제204조,제205조,제206조,제207조,제208조,제209조,제210조,제211조,제212조,제213조,제214조,제215조,제216조, 제166조(옥내전로의 대지 전압의 제한) ⓛ 백열전등(전기스탠드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장식용의 전등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방전등(방전관․방전등용 안정기 및 방전관의 점등에 필요한 부속품과 관등회로의 배선을 말하며 전기스탠드 기타 이와 유사한 방전등 기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기사용장소의 옥내의 장소를 말한다. 이하 […]

  • 기술기준 1.3.6 터널 안 전선로●

    전기설비 제3장 전선로 제143조, 제144조 제6절 터널 안 전선로 제143조(터널 안 전선로의 시설) ① 철도․궤도 또는 자동차도 전용터널 안의 전선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저압 전선은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인장강도 2.30kN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제181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

  • 기술기준 1.3.9 직류 전선로●

    전기설비 제3장 전선로 제9절 직류 전선로 제152조의2 제152조의2(1.5 kV 이하 직류 가공전선로의 시설) 사용전압 1.5 kV 이하인 직류 가공전선로는 다음과 같이 시설하여야 하며 이 조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판단기준을 준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①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와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기술기준 제52조의 표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가공전선로의 접지시스템은 KS C IEC 60364-5-54에 […]

  • 기술기준 1.3.7 수상전선로 및 물밑전선로●

    전기설비 제3장 전선로 제7절 수상전선로 및 물밑전선로 제145조, 제146조 제145조(수상전선로의 시설) ⓛ 수상전선로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인 것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전선은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이어야 하며, 고압인 경우에는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수상전선로의 전선을 가공전선로의 전선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전선은 접속점으로부터 […]

  • 기술기준 1.3.5 지중 전선로●

    전기설비 제3장 전선로 제5절 지중 전선로 제136조,제137조,제138조,제139조,제140조,제141조,제142조, 제136조(지중 전선로의 시설) ⓛ 지중 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암거식(暗渠式) 또는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지중 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관로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1.0m이상으로 하되, 매설 깊이가 충분하지 못한 장소에는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

  • 기술기준 1.3.4 특고압 가공전선로●

    전기설비 제3장 전선로 제4절 특고압 가공전선로 제104조,제105조,제106조,제107조,제108조,제109조,제110조,제111조,제112조,제113조,제114조,제115조,제116조,제117조,제118조,제119조,제120조,제121조,제122조,제123조,제124조,제125조,제126조,제127조,제128조,제129조,제130조,제131조,제132조,제133조,제134조,제135조 제104조(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 ①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또는 전선로를 다음과 같이 시설하는 경우에는 시가지 그 밖에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시설할 수 있다. 1. 사용전압이 170kV 이하인 전선로를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가.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1) 50% 충격섬락전압 […]

  • 기술기준 1.3.1.통칙●

    전기설비 제3장 전선로 제57조,제58조,제59조,제60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4조,제65조,제66조,제67조, 제1절 통칙 제57조(전파장해의 방지) ⓛ 가공전선로는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전파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kV초과의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파장해 측정용 루우프 안테나의 중심은 가공전선로의 최외측 전선의 직하로부터 가공전선로와 직각방향으로 외측 15m 떨어진 지점의 지표상 2m에 있게 하고 안테나의 방향은 잡음전계강도가 최대로 되도록 […]

  • 기술기준 1.2.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

    전기설비  제2장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 제44조,제45조,제46조,제47조,제48조,제49조,제50조,제51조,제52조,제53조,제54조,제55조,제56조 제44조(발전소 등의 울타리․담 등의 시설) ① 고압 또는 특고압의 기계기구․모선 등을 옥외에 시설하는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내에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사람이 들어갈 우려가 없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울타리․담 등을 시설할 것. 출입구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