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22년 07월

  • 기술기준 3.4

  • 기술기준 3.3

  • 기술기준 3.2

  • 기술기준 3.1

  • 기술기준 2.3 압력용기 및 부속설비

    제3장  압력용기 및 부속설비 제45조 (압력용기 및 부속설비의 재료) ① 기술기준 제73조에서 “안전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강도를 가지는 것”이란 용접성, 인장강도, 연성, 인성 및 경도 등이 동등 이상의 것을 말하며, 압력용기에 적합한 재료는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기준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압력을 받는 부분”은 용기의 내면 또는 외면에 0.1MPa을 초과하는 압력을 받는 부분을 말한다. […]

  • 기술기준 2.2 보일러 및 부속설비

    제2장  보일러 및 부속설비 제4조 (보일러 및 부속설비의 재료) ① 기술기준 제73조에서 “안전한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이란 용접성, 인장강도, 연성, 인성 및 경도 등이 동등 이상의 것을 말하며, 보일러에 적합한 재료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기준 제73조에서 규정하는 “압력을 받는 부분”은 용기 및 관의 내면에 0.1MPa을 초과하는 압력을 받는 부분을 […]

  • 기술기준 5 발전용 풍력설비

    5. 발전용 풍력설비 제 1 조 (목적) 이 판단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 제6장(발전용 풍력설비)에서 정한 안전성능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판단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풍력터빈”이란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가동부 베어링, 나셀, 블레이드 등의 부속물을 포함)를 말한다. 2. “풍력터빈을 지지하는 구조물”이란 […]

  • 기술기준 1.4 전력보안 통신설비●

    전기설비 제4장 전력보안 통신설비 제153조,제154조,제155조,제156조,제157조,제158조,제159조,제160조,제161조,제162조,제163조,제164조,제165조, 제153조(전력보안 통신용 전화설비의 시설) ⓛ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곳에는 전력 보안통신용 전화 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원격감시 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발전소․원격 감시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변전소(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특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곳을 포함한다)․발전제어소 ․변전제어소․개폐소 및 전선로의 기술원 주재소와 이를 운용하는 급전소간. 다만, 다음 중의 어느 항목에 적합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 기술기준 1.8 지능형전력망●

    전기설비 제8장 지능형전력망 제1절 분산형전원 계통연계설비의 시설 제281조(저압 계통연계시 직류유출방지 변압기의 시설) 분산형전원을 인버터를 이용하여 배전사업자의 저압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경우 인버터로부터 직류가 계통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점(접속설비와 분산형전원 설치자측 전기설비의 접속점을 말한다)과 인버터 사이에 상용주파수 변압기(단권변압기를 제외한다)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인버터의 직류 측 회로가 비접지인 경우 […]

  • 기술기준 1.7 국제표준도입●

    전기설비 제7장 국제표준도입 제279조, 제280조, 제279조(1 kV 이하 전기설비의 시설) ① 수용 장소에 시설하는 1kV 이하 전기설비는 표 279-1의 IEC 60364에 따라 시설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업자의 전기설비와 직접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과 관련된 설비의 접지방식과 협조를 이루어야 한다. ② 동일한 전기사용장소에서는 제1항의 규정과 제3조부터 제278조까지의 규정을 혼용하여 1kV 이하의 전기설비를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