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1.8 지능형전력망●

전기설비 제8장 지능형전력망

제1절 분산형전원 계통연계설비의 시설

제281조(저압 계통연계시 직류유출방지 변압기의 시설)

분산형전원을 인버터를 이용하여 배전사업자의 저압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경우 인버터로부터 직류가 계통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점(접속설비와 분산형전원 설치자측 전기설비의 접속점을 말한다)과 인버터 사이에 상용주파수 변압기(단권변압기를 제외한다)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버터의 직류 측 회로가 비접지인 경우 또는 고주파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
  2. 인버터의 교류출력 측에 직류 검출기를 구비하고, 직류 검출시에 교류출력을 정지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

제282조(단락전류 제한장치의 시설)

분산형전원을 계통연계하는 경우 전력계통의 단락용량이 다른 자의 차단기의 차단용량 또는 전선의 순시허용전류 등을 상회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분산형전원 설치자가 한류리액터 등 단락전류를 제한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며, 이러한 장치로도 대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단락전류를 제한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83조(계통연계용 보호장치의 시설)

① 계통연계하는 분산형전원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상 또는 고장 발생시 자동적으로 분산형전원을 전력계통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장치 시설 및 해당 계통과의 보호협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분산형전원의 이상 또는 고장
  2. 연계한 전력계통의 이상 또는 고장
  3. 단독운전 상태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연계한 전력계통의 이상 또는 고장 발생시 분산형전원의 분리시점은 해당 계통의 재폐로 시점 이전이어야 하며, 이상 발생 후 해당 계통의 전압 및 주파수가 정상 범위 내에 들어올 때까지 계통과의 분리상태를 유지하는 등 연계한 계통의 재폐로방식과 협조를 이루어야 한다.

③ 단순 병렬운전 분산형전원의 경우에는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한다. 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합계 용량이 50kW 이하의 소규모 분산형 전원(단, 해당 구내계통 내의 전기사용 부하의 수전계약전력이 분산형전원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제1항 제3호에 의한 단독운전 방지기능을 가진 것을 단순 병렬로 연계하는 경우에는 역전력계전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4조(특고압 송전 계통연계시 분산형전원 운전제어 장치의 시설)

분산형전원을 송전사업자의 특고압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경우 계통안정화 또는 조류억제 등의 이유로 운전제어가 필요할 때에는 그 분산형전원에 필요한 운전제어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285조(연계용 변압기 중성점의 접지)

분산형전원을 특고압 전력계통에 계통연계하는 경우 연계용 변압기 중성점의 접지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전기설비의 정격을 초과하는 과전압을 유발하거나 전력계통의 지락고장 보호협조를 방해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2절 전기자동차 전원설비

제286조(전기자동차 충전설비의 시설)

①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기 위한 저압전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각 극(과전류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하고 또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그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2. 배선기구는 제170조 및 제221조에 따라 시설할 것.

② 전기자동차 충전장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외함은 제33조에 따라 접지공사를 할 것.
  2. 외부 기계적 충격에 대한 충분한 기계적 강도(IK07 이상)를 갖는 구조일 것.
  3. 침수 등의 위험이 있는 곳에 시설하지 말아야 하며, 옥외에 설치 시 강우, 강설에 대하여 충분한 방수 보호등급(IPX4 이상)을 갖는 것일 것.
  4. 분진이 많은 장소, 가연성 가스나 부식성 가스 또는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사용상태에서 부식이나 감전, 화재, 폭발의 위험이 없도록 제199조부터 제2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설할 것.
  5. 충전장치에는 전기자동차 전용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6. 전기자동차의 충전장치는 쉽게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③ 충전 케이블 및 부속품(플러그와 커플러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충전장치와 전기자동차의 접속에는 연장코드를 사용하지 말 것.
  2. 충전 케이블은 유연성이 있는 것으로서 통상의 충전전류를 흘릴 수 있는 충분한 굵기의 것일 것.
  3. 커플러[충전 케이블과 전기자동차를 접속 가능하게 하는 장치로서 충전 케이블에 부착된 커넥터(Connector)와 전기자동차의 접속구(Inlet)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1. 가. 다른 배선기구와 대체 불가능한 구조로서 극성의 구분이 되고 접지극이 있는 것일 것.
    2. 나. 접지극은 투입 시 먼저 접속되고, 차단 시 나중에 분리되는 구조일 것.
    3. 다. 의도하지 않은 부하의 차단을 방지하기 위해 잠금 또는 탈부착을 위한 기계적 장치가 있는 것일 것.
    4. 라. 커넥터(충전 케이블에 부착되어 있으며, 전기자동차 접속구에 접속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가 전기자동차 접속구로부터 분리될 때 충전 케이블의 전원공급을 중단시키는 인터록 기능이 있는 것일 것.
  4. 커넥터 및 플러그(충전 케이블에 부착되어 있으며, 전원측에 접속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는 낙하 충격 및 눌림에 대한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진 것일 것.

④ 충전장치의 부대설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충전 중 차량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자동차 등에 의한 물리적 충격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호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2. 충전 중 환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한 환기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환기설비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3. 충전 중에는 충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쉽게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4. 충전 중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적절한 밝기의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⑤ 그 밖에 전기자동차 충전설비와 관련된 사항은 KS C IEC 61851-1, KS C IEC 61851-21 및 KS R IEC 61851-22 표준을 참조한다.

제3절 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

제287조(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의 시설)

제8장 제3절에서 정하지 않은 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는 각 관련 판단기준을 준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288조(전기품질)

① 저압 옥내직류 전로에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여 공급하는 경우 직류는 KS C IEC 60364-4-41에 따른 리플프리직류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류를 공급하는 경우 고조파전류는 KS C IEC 61000-3-2 및 KS C IEC 61000-3-12에 정한 값 이하이어야 한다.

제289조(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의 접지)

① 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는 전로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이상전압 및 대지전압의 억제를 위하여 직류 2선식의 임의의 한 점 또는 변환장치의 직류측 중간점, 태양전지의 중간점 등을 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직류 2선식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용전압이 60V 이하인 경우
  2. 접지검출기를 설치하고 특정구역내의 산업용 기계기구에만 공급하는 경우
  3. 제23조의 규정에 적합한 교류계통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정류기에서 인출되는 직류계통
  4. 최대전류 30mA 이하의 직류화재경보회로
  5. 절연감시장치 또는 절연고장점검출장치를 설치하여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접지공사는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및 제27조제2항을 준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③ 직류전기설비를 시설하는 경우는 감전에 대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④ 직류전기설비의 접지시설은 제293조에 준용하여 전기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⑤ 직류접지계통은 교류접지계통과 같은 방법으로 금속제 외함, 교류접지선 등과 본딩하여야 하며 교류접지가 피뢰설비, 통신접지 등과 통합접지되어 있는 경우는 제18조제7항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제290조(저압 직류과전류차단장치)

① 제38조에 의하여 직류전로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 직류단락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하고 “직류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다중전원전로의 과전류차단기는 모든 전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291조(저압 직류지락차단장치)

제41조 및 제166조제4항제1호에 의하여 직류전로에는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며, “직류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92조(저압 직류개폐장치)

① 직류전로에 사용하는 개폐기는 직류전로 개폐시 발생하는 아크에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

② 다중전원전로의 개폐기는 개폐할 때 모든 전원이 개폐될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293조(저압 직류전기설비의 전기부식방지)

제289조에 의하여 직류전로를 접지하는 경우는 직류누설전류의 전기부식작용으로 인한 접지극이나 다른 금속체에 손상의 위험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제291조의 직류지락차단장치를 시설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4조(축전지실 등의 시설)

① 30V를 초과하는 축전지는 비접지측 도체에 쉽게 차단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② 옥내전로에 연계되는 축전지는 비접지측 도체에 과전류보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③ 축전지실 등은 폭발성의 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환기장치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제4절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제295조(전기저장장치 일반 요건)

①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제의 외함 및 이차전지의 지지대는 제 33조에 따라 접지공사를 할 것.
  2.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하는 장소는 폭발성 가스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시설을 갖추고 제조사가 권장하는 온도・습도・수분・분진 등 적정 운영환경을 상시 유지.
  3. 이차전지를 시설하는 장소는 보수점검을 위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조명설비를 시설할 것.
  4. 이차전지의 지지물은 부식성 가스 또는 용액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적재하중 또는 지진 등 기타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일 것.
  5.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할 것. 
  6.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에는 기술기준 제21조제1항과 같이 외벽 등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 표지를 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잠금장치 등을 시설.

② 제8장 제4절에서 정하지 않은 전기저정장치의 시설은 관련 판단기준을 준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296조(제어 및 보호장치)

① 전기저장장치를 계통에 연계하는 경우 제 28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전기저장장치가 비상용 예비전원 용도를 겸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1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비상용 부하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전원유지시간 동안 비상용 부하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충전용량을 상시 보존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전기저장장치의 접속점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방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용의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전기저장장치의 이차전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1. 과전압 또는 과전류가 발생한 경우
  2. 제어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3. 이차전지 모듈의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⑤ 제38조에 의하여 직류 전로에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는 경우 직류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어야 하고 “직류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⑥ 기술기준 제14조에 의하여 전기저장장치의 직류전로에는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한다.

제297조(계측장치)

①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하는 곳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1. 이차전지 집합체의 출력 단자의 전압, 전류, 전력 및 충·방전 상태
  2. 주요변압기의 전압, 전류 및 전력

②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전기저장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전로가 차단되었을 때에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경보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제298조(특정 기술을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추가 설치 요건)

① 20 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레독스플로우 계열의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경우 기술기준 제53조의3제2항의 “적절한 보호 및 제어장치를 갖추고 폭발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것은 제295조부터 제297조 및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전기저장장치는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한다.

  1. 1.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의 바닥, 천장(지붕), 벽면 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불연재료. 단, 단열재는 준불연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
  2. 2.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 22 m 이내로 하고 해당 장소의 출구가 있는 바닥면을 기준으로 깊이 9 m 이내.
  3. 3. 이차전지는 전력변환장치(PCS) 등의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이하 이조에서 ‘이차전지실’)에 다음 각 목에 따라 시설.
    1. 가. 이차전지실의 벽면 재료 및 단열재는 제1호의 것과 동일한 재료.
    2. 나. 이차전지는 벽면으로부터 1 m 이상 이격. 단, 옥외의 전용 컨테이너에서 적정 거리를 이격한 경우에는 제외.
    3. 다. 이차전지와 물리적으로 인접 시설해야 하는 제어장치 및 보조설비(공조설비 및 조명설비 등)는 이차전지실 내에 시설 가능.
    4. 라. 이차전지실 내부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 않음.
  4. 4. 제29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화성 또는 유독성 가스가 축적되지 않는 근거를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차전지실에 한하여 환기시설 생략 가능.
  5. 5. 전기저장장치가 차량에 의해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충돌방지장치 등을 시설.
  6. 6.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주변 시설(도로, 건물, 가연물질 등)로부터 1.5 m 이상 이격하고 다른 건물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는 3 m 이상 이격.

③ 제1항의 전기저장장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보호장치 및 제어장치 등을 시설한다.

  1. 1. 낙뢰 및 서지 등 과도과전압으로부터 주요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직류 전로에 직류서지보호장치(SPD) 시설.
  2. 2. 제조사가 정하는 정격 이상의 과충전, 과방전, 과전압, 과전류, 지락전류 및 온도 상승, 냉각장치 고장, 통신 불량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경보하고 즉시 전기저장장치를 자동 및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를 시설하며 수동 조작을 위한 비상정지장치는 신속한 접근 및 조작이 가능한 장소에 시설.
  3. 3. 전기저장장치의 상시 운영정보 및 제2호의 긴급상황 관련 계측정보 등은 이차전지실 외부의 안전한 장소에 안전하게 전송되어 최소 1개월 이상 보관.
  4. 4. 전기저장장치의 제어장치를 포함한 주요 설비 사이의 통신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고려하여 시설.
  5. 5. 전기저장장치는 정격 이내의 최대 충전범위를 초과하여 충전하지 않고, 만(滿)충전 후 추가 충전이 되지 않도록 설정.

④ 제1항의 전기저장장치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공간에 시설(옥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1. 전기저장장치 시설장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내화구조.
  2. 2. 이차전지 모듈의 직렬 연결체(이하 이조에서 ‘이차전지 랙’)의 용량은 50 kWh 이하, 건물 내 시설 가능한 이차전지의 총 용량은 600 kWh 이하.
  3. 3. 이차전지 랙과 랙 사이 및 랙과 벽 사이는 각각 1 m 이상 이격. 단, 제1호에 의한 벽이 삽입된 경우 이차전지 랙과 랙 사이의 이격은 예외.
  4. 4. 이차전지실은 건물 내 다른 시설(수전설비, 가연물질 등)로부터 1.5 m 이상 이격하고 각 실의 출입구나 피난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 3 m 이상 이격.
  5. 5. 배선설비가 이차전지실 벽면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는 해당 구획부재의 내화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충전(充塡).

제9장 전기설비의 유지관리

제299조(전기설비의 유지·보수)

① 전기설비는 그 성능과 기능이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점검 및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특고압 변압기의 열화진단 및 평가방법은 KECS 8801-2019를 따를 수 있다.

전기설비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1)
제2절 전선(3)
제3절 접지(12)
제4절 기계 및 기구(28)

제2장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44)

제3장 전선로
제1절 통칙(57)
제2절 저압 및 고압의 가공전선로(68)
제3절 옥측전선로․옥상전선로․인입선 및 연접인입선(94)
제4절 특고압 가공전선로(104)
제5절 지중 전선로(136)
제6절 터널 안 전선로(143)
제7절 수상전선로 및 물밑전선로(145)
제8절 특수 장소의 전선로(147)
제9절 직류 전선로(152-2)

제4장 전력보안 통신설비(153)

제5장 전기사용장소의 시설(166)
제1절 옥내의 시설 (166)
제2절 옥외의 시설 (217)
제3절 터널・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시설 (226)
제4절 특수시설(231)

제6장 전기철도 등(251)

제7장 국제표준도입(279)

제8장 지능형전력망(281)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태그: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