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개인형 퇴직연금)

https://www.moel.go.kr/pension/intro/type3.do

가입대상

소득이 있는 모든 고객(근로자,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무원, 교사 등) 및 퇴직자(단,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

기본특성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합산 연간 700만원)
  • 투자상품 : 원리금지급상품 및 실적배당형 상품 및 ETF 투자 가능
  • 연금조건 : 만 55세 이후
    (단, 퇴직 적립금 없이 추가 적립금만 존재 시 가입기간 5년 이상 충족 필요)
  • 중도인출 : 본인의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특정사유 발생시 가능
    (DC형 제도와 동일)

혜택

세액공제 가능 : 추가 납입한 금액의 13.2%(16.5%) 환급
(700만원 납입시 소득세 115만5천원 공제)

운용 중 과세 이연 : 연금수령 전까지 세금 납부 NO

연금 받을 때 낮은 세율 :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액의 3.3%~5.5%
다양한 상품 투자 : 원리금지급상품 및 다양한 추천 펀드 제공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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