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https://www.shinhaninvest.com/siw/wealth-management/isa/isa_intro_tab1/contents.do

ISA계좌의 유형

신탁형 : 예금기관에 자산을 신탁하고 개인이 운용지시
일임형 : 예금기관에 자산을 신탁하고 운용을 일임
중계형 : 예금기관에 자산을 예치하고 기관은 거래중계만함

중계형ISA의 장점

기존 주식투자계좌와 동일하게 운용가능
배당주(리츠등)에대해서는 ISA계좌의 혜택(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세제혜택

  • ISA 가입기간(등록일~해지일)에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① 가입일 또는 연장일에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이하(15세~19세 미만 청년 포함), 종합소득금액 3.5천만원 이하인 자 및 종합소득금액3.5천만원 이하인 농어민 : 400만원까지 비과세
    ② ①을 제외한 가입 요건 충족자 : 200만원까지 비과세
    ※ 소득이 없는 자는 서민형으로 가입
    ③ 400만원(200만원) 초과 순소득 : 9.9%*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농특세 배제, 주식거래에 따른 거래세 부과

손익통산적용

계좌내 투자자산의 손익을 통산적용하여
전체투자금에서 손실이있을경우 비과세
수익이있을경우 손실금액을 제외한 순수익금액에만 과세
주식배당(리츠 등)의 금액에대해서도 비과세혜택적용가능

상품간 자유로운 교체

하나에 계좌에서 다양한 상품을 운용가능하고 손익을 통산적용하여
세제혜택을 누릴수있음

가입대상

개인 전금융기관 1인 1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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