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전원 연계선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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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전원 연계선로 보호

발전설비의 고장

연계계통과 분산전원 구내에서 고장발생이 없는 상태에서 발전설비가 고장나면 전압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발전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OVR, UVR를 사용한다.

(1) OVR(59)

→ 순시적인 전압상승로 인한 동작을 피하기 위하여 115[%], 0.1~2초 정정

(2) UVR(27)

→ 순시적인 전압저하로 인한 동작을 피하기 위하여 80[%], 0.1~2초 정정

[표] 비정상적인 전압 및 주파수 발생에 따른 분산형 전원 계통분리 기준

연계선로 고장 → 67, 67G

연계선로

연계선로의 단락 및 지락고장시 OCR(51), OCGR(51G)이 오동작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향성 요소를 갖는 DOCR(67), DOCGR(67G)을 적용한다.

분산전원

연계선로에서 단락 및 지락사고 발생된 경우 단독운전되지 않도록 분산전원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1) DOCR(67) 또는 OCR(51) → 동작치는 개별검토, 순시정정

(2) DOCGR(67G) 또는 OCGR(51G) → 동작치는 개별검토, 순시정정

(3) UVR(27): 정격의 80[%], 0.1~2초 정정

단독운전방지

역송가능형

→ (정상시) 역조류가 있는 경우

(1) OFR(81O): 정격의 +2[%], 0.1~2초 정정

(2) UFR(81U): 정격의 –3[%], 0.1~2초 정정

(3) OVR(59): 정격의 115[%], 0.1~2초 정정 …… 발전설비 고장검출과 공용

(4) UVR(27): 정격의 80[%], 0.1~2초 정정 …… 발전설비 고장검출과 공용

역송불가형

→ (정상시) 역조류가 없는 경우

(1) RPR(32): 인버터 정격출력의 5%, 0.5초 정정

발전설비에서 계통으로 전력이 유출되는 것을 검출하여 동작

(2) UFR(81)

계통으로 전력유출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RPR로 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통이 분리되면 “발전력부하전력”이 되어 주파수 저하를 검출하여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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