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전원 연계기준⁕

0.6.0★N!220710

분산전원 연계기준

제정 목적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열병합 발전 등의 분산전원의 보급 증대에 따른 계통연계시 인축과 설비의 안전, 전력공급의 신뢰성 및 전력품질 확보를 위하여 연계기준을 마련하였다.

계통연계 기준

→ [간소검토 사항 1~6항]

일반사항

1) 전기방식: 연계계통과 동일한 전기방식을 적용

저압: 단상 220V 또는 380V, 특고압: 3상 22.9kV

2) 공급전압의 안정성 유지

연계지점에서 능동적으로 전압을 조정하여서는 안된다.

3) 계통접지

설비의 과전압을 초과하지 않으며, 지락보호협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통접지를 하여야 한다.

전력품질

1) 직류전류 계통유입 한계: 발전설비의 정격출력전류의 0.5% 이하

2) 역률: 90% 이상을 원칙으로 할 것

3) 플리커: 2.5% 이하

4) 고조파: 22.9kV 이하(THD: 5% 이하 각 차수별 3% 이하)

순시전압변동

1) 특고압: 계통병입 및 탈락시 3~5% 적용

2) 저압: 계통병입 및 탈락시 6%를 초과하지 말 것

보호장치의 시설

1) 계통 또는 분산 전원측의 단락, 지락고장 보호장치 시설할 것

2) OVR, UVR, OFR, UFR을 설치할 것

3) 단순병렬 분산전원의 경우 역전력계전기를 설치할 것

다만, 용량 50kW 이하 소규모 분산전원으로 단독운전 방지기능을 갖춘 경우는 생략가능

계통의 이상시 분산전원 분리 및 재병입

1) 계통 고장시

분산전원은 연계된 한전계통 선로의 고장시 해당 한전계통에 대한 가압을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개방시점은 한전계통의 재폐로 시점 이전에 분리

2) 전압변동

기준전압에 50% 이하 또는 110% 이상일 경우 0.16~2초 이내에 분리

3) 주파수

60.5Hz 초과 또는 59.3Hz 미만일 경우 0.16초 이내에 분리 할 것

4) 한전계통의 재병입

전압 및 주파수가 정상범위로 복원된 이후 5분간 유지되지 않으면 재병입 하지 않도록 할 것

[표] 비정상적인 전압 발생에 따른 분산형 전원 계통분리 기준
[표] 비정상적인 주파수 발생에 따른 분산형 전원 계통분리 기준
[표] 계통 연계를 위한 동기화 변수 제한범위

[표] 계통 연계를 위한 동기화 변수 제한범위

분산형전원 정격용량
합계(kW)
주파수 차
(△f, Hz)
전압 차
(△V, %)
위상각 차
(△Φ, °)
500 이하0.31020
500 초과 ∼1,500 이하0.2515
1,500 초과 ∼20,000 미만0.1310

단독운전

단독운전 발생 후 0.5초 이내에 계통의 가압을 정지할 수 있는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연계용량 평가사항

1) 저압계통의 상시전압 변동

분산전원의 상시 전압변동률은 3%를 초과하지 말것

2) 특고압계통의 상시전압 변동

각 분산전원의 연계점에서 “전압 상/하한 여유도”를 초과하지 말것

3) 단락용량 기준

다른 분산형 전원 설치자 또는 전기사용자의 차단기 차단용량을 상회할 우려가 있을 때는 한류리액터 등 단락전류 제한 장치 설치할 것

배전계통 연계용량 기준

저압계통의 연계 [100[kW] 미만]

1) 분산전원 누적연계용량과 배전용변압기(지상 또는 주상)의 용량

∙누적연계용량이 배전용변압기 용량의 50[%] 이하
→ 저압계통에 연계가능

∙누적연계용량이 배전용변압기 용량의 50[%] 초과
→ 연계할 수 없음

2) 분산전원 연계용량/일반선로 누적연계 용량과 배전용변압기의 용량

∙분산전원 연계용량이 배전용변압기 용량의 25[%] 이하 조건

1) 저압 일반선로 누적연계용량이 해당 변압기의 용량의 25[%] 이하

→ 간소검토 (만족시) → 저압 일반선로 연계가능

2) 저압 일반선로 누적연계용량이 해당 변압기의 용량의 25[%] 초과

→ 연계용량 평가 (만족시) → 저압 일반선로 연계가능

→ 연계용량 평가 (불만족시) → 저압 전용선로 연계가능

※ 100[kW] 미만이라 하더라도 고객이 희망하고 기술검토에 문제가 없다면 특고압 연계 가능

특고압 계통 연계[100kW 이상 10,000[kW]이하]

1) 분산전원 누적연계용량과 주변압기의 용량

∙누적연계용량이 주변압기 용량의 15[%]이하이고, 특고압 일반선로 누적연계용량이 해당선로의 상시운전용량의 15[%]이하인 경우

→ 간소검토 (만족시) → 특고압 일반선로에 연계가능

∙누적연계용량이 주변압기 용량의 15[%]를 초과하거나, 특고압 일반선로 누적연계용량이 해당선로의 상시운전용량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 연계용량 평가 (만족시) → 특고압 일반선로에 연계가능

→ 연계용량 평가 (불만족시) → 특고압 전용선로에 연계가능(단,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있고, 설비보강 등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고압 일반선로에 연계할 수 있다)

2) 분산전원 연계용량이 10,000[kW]를 초과 또는 특고압 일반선로 누적연계용량이 해당선로의 상시 운전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개별 분산전원 연계용량이 10,000[kW]이하라 할지라도 특고압 일반선로 누적연계용량이 해당선로의 상시 운전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 전용선로 연계

∙개별 분산전원의 연계용량이 10,000[kW] 초과 20,000[kW] 이하인 경우

→ 대용량 배전방식에 연계

※ 일반선로 상시운전용량

ACSR 160㎟ 또는 CNCV 325㎟의 경우로써 10,000[KVA] (참조: 비상시 14,000[KVA])

※ 대용량 배전선로 상시운전용량

ACSR 240㎟ 또는 CNCV 600㎟의 경우로써 15,000[KVA] (참조: 비상시 20,000[KVA])

※ 일반선로

일반 다수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전선로

※ 전용선로

특정 분산형전원 설치자가 전용(專用)하기 위한 배전선로로서 한전이 소유하는 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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