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제3장 전선로

전기설비 제3장 전선로

제8절 특수 장소의 전선로

제147조,제148조,제149조,제150조,제151조,제152조,

제147조(지상에 시설하는 전선로)

ⓛ 지상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구내에만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2. 1구내 전용의 전선로 중 그 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3. 지중전선로와 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 또는 전선로 전용교 등에 시설하는 전선로와의 사이에서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선로는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곳에서는 제139조부터 제141조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2.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142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철근 콘크리트제의 견고한 개거(開渠) 또는 트라프에 넣어야 하며 개거 또는 트라프에는 취급자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는 구조로 된 철제 또는 철근 콘크리트제 기타 견고한 뚜껑을 설치할 것.
  3. 전선이 캡타이어 케이블인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1. 가. 전선의 도중에는 접속점을 만들지 아니할 것.
    2. 나. 전선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개거 등에 넣을 것. 다만, 취급자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치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 전선로의 전원측 전로에는 전용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할 것.
    4. 라. 사용전압이 400V 초과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로 중에는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다만, 전선로의 전원측의 접속점으로부터 1㎞ 안의 전원측 전로에 전용 절연변압기를 시설하는 경우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기술원 주재소에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상에 시설하는 특고압 전선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또한 사용전압이 100kV 이하인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의 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제2항제2호․제95조제2항제5호․제140조 및 제141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148조(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

ⓛ 교량(제149조에 규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시설하는 저압 전선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교량의 윗면에 시설하는 것은 다음에 의하는 이외에 전선의 높이를 교량의 노면상 5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것.
    1. 가.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인장강도 2.30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선일 것.
    2. 나.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30cm 이상일 것.
    3. 다.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완금류에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지지할 것.
    4. 라.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69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를 15c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것.
  2. 교량의 옆면에 시설하는 것은 제1호 또는 제9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교량의 아랫면에 시설하는 것은 제196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제183조의 규정에 준하는 합성수지관 공사, 제184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 공사, 제186조의 규정에 준하는 가요전선관 공사 또는 193조(제3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② 교량에 시설하는 고압전선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교량의 윗면에 시설하는 것은 다음에 의하는 이외에 전선의 높이를 교량의 노면상 5m 이상으로 할 것.
    1. 가. 전선은 케이블일 것. 다만, 철도 또는 궤도 전용의 교량에는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일 것.
    3. 다. 전선이 케이블 이외의 경우에는 이를 조영재에 견고하게 붙인 완금류에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지지하고 또한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60cm 이상일 것.
  2. 교량의 옆면에 시설하는 것은 제1호 또는 제9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교량의 아랫면에 시설하는 것은 제9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③ 교량에 시설하는 특고압 전선로는 교량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시설하는 경우에 한하고 또한 제9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5조제2항제4호 조문 중 “제69조(제3항은 제외한다)”는 제106조로 본다.

제149조(전선로 전용교량 등에 시설하는 전선로)

ⓛ 전선로 전용의 교량․파이프스텐드․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저압 전선로는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버스덕트 공사에 의하는 경우는 다음에 의할 것.
    1. 가. 1구내에만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할 것.
    2. 나. 제188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이외에 덕트에 물이 스며들어 고이지 아니할 것.
  2. 버스덕트 공사에 의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전선은 케이블 또는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3.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19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전선이 캡타이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14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② 전선로 전용의 교량․파이프스탠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고압 전선로는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은 고압용 케이블 또는 고압용의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일 것.
  2.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9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전선이 캡타이어 케이블인 경우에는 제14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③ 전선로 전용의 교량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 파이프스탠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시설하는 사용전압이 100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제9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준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95조제2항제4호 조문 중 “제69조(제3항은 제외한다)”는 제106조로 본다.

제150조(급경사지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시설)

ⓛ 급경사지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로는 그 전선이 건조물의 위에 시설되는 경우, 도로․철도․궤도․삭도․가공약전류 전선 등․가공전선 또는 전차선과 교차하여 시설되는 경우 및 수평거리로 이들(도로를 제외한다)과 3m 미만에 접근하여 시설되는 경우 이외의 경우로서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전선로는 제69조(제3항은 제외한다)부터 제72조까지 및 제89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르고 시설하여야 한다.

  1.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15m 이하일 것.
  2. 전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벼랑에 견고하게 붙인 금속제 완금류에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의 애자로 지지할 것.
  3. 전선에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 또는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할 것.
  4. 저압 전선로와 고압 전선로를 같은 벼랑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고압 전선로를 저압전선로의 위로하고 또한 고압전선과 저압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50cm 이상일 것.

제151조(옥내에 시설하는 전선로)

ⓛ 옥내(제199조부터 제202조까지 규정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구내 또는 동일 기초 구조물 및 여기에 구축된 복수의 건물과 구조적으로 일체화된 하나의 건물(이하 이 조문에서 “1구내 등”이라 한다)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2. 1구내 등 전용의 전선로 중 그 1구내에 시설하는 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시설하는 경우
  3. 옥외에 시설된 복수의 전선로로부터 수전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전선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전선로는 제175조,제180조(합성수지몰드 공사․금속몰드 공사 및 라이팅덕트공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제181조․제제183조제184조제186조제187조,제188조,제190조,제191조,제193조, 및 제195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저압 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저압 옥내전선(제1항의 전선로의 저압 전선 및 저압 옥내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8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고압 전선로는 제195조 및 제209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고압 전선로의 전선이 다른 고압 옥내전선(제1항의 전선로의 고압 전선 및 고압 옥내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저압 옥내전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209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특고압 전선로는 제195조 및 제212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특고압 전선로의 전선이 저압 옥내전선․고압 옥내전선․약전류 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4. 전선로는 케이블을 사용하여 전선로 전용의 견고하고 또한 내화성의 구조물로 구획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2조(임시 전선로의 시설)

①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사용기간이 6월 이내의 것에 한하여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에 시설하는 지선은 사용기간이 6월 이내의 것에 한하여 제67조제3항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설치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은 제69조제1항(제94조제2항제6호“나”․제95조제2항제4호․제97조제3항제1호․제98조제1항‧제100조제1항제4호․제102조제1항․제148조제2항제1호“나”․제150조제2항‧제243조제1항제6호․제244조제1항제6호“바”(2) 및 제265조제4항제2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재해후의 복구에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로서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06조(제96조, 제103조제5항, 제14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저압 방호구에 넣은 절연전선 등을 사용하는 저압 가공전선 또는 고압 방호구에 넣은 고압 절연전선 등을 사용하는 고압 가공전선과 조영물의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방호구의 사용기간이 6월 이내의 것에 한하여 제79조․제87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 152-1에서 정한 값까지 감할 수 있다.

조영물 조영재의 구분접근형태이격거리
건조물 상부 조영재위쪽1m 
건조물 상부 조영재옆쪽 또는 아래쪽 0.4m 
건조물 상부이외의 조영재
0.4m
건조물 이외의 조영물 상부 조영재위쪽1m 
건조물 이외의 조영물 상부 조영재옆쪽 또는 아래쪽0.4m (저압 가공전선은 0.3m)
건조물 이외의 조영물 상부 조영재 이외의 조영재
0.4m (저압 가공전선은 0.3m)

   [표 152-1]

⑥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저압 인입선의 옥측부분 또는 옥상부분으로서 그 설치 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4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비 또는 이슬에 젖지 아니하는 장소에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4항(제10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준용하는 제94조제2항제2호 “나”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선 상호 간 및 전선과 조영재 사이를 이격하지 아니하고 시설할 수 있다.

⑦ 지상에 시설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전선로 및 재해복구를 위하여 지상에 시설하는 특고압전선로로서 그 공사가 완료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한하여 사용하는 것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선은 전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는 케이블 또는 공칭단면적 10mm2 이상인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고압인 경우는 케이블 또는 고압용의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특고압인 경우는 케이블일 것.
  2. 전선을 시설하는 장소에는 취급자 이외의 자가 쉽게 들어 갈 수 없도록 울타리․담 등을 설치하고 또한 사람이 보기 쉽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위험 표시를 할 것.
  3. 전선은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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