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의 종류
신재생에너지의 구분
신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 및 가스화, 수소에너지
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수력, 풍력, 해양에너지, 지열,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신재생에너지
1) 연료전지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2) 석탄액화 및 가스화
저급 석탄을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3) 수소에너지
수소의 핵융합시 발생하는 열에너지를 이용하는 방식
4) 태양광
태양전지로 광에너지를 흡수하여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발전하는 방식
5) 태양열
태양열을 집광하여 열에너지원 또는 발전으로 이용하는 설비
6) 수력
물의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변환하여 발전하는 방식
7) 풍력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8) 해양에너지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9) 지열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0) 바이오 에너지
생물 유기체 (유기성 폐기물 포함)를 변환시켜 바이오디젤, 바이오메탄올, 바이오액화유, 바이오매스 등의 에너지원을 생산하는 설비
11) 폐기물 에너지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취지
화석에너지 고갈과 기후 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취지로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의 도입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에너지 사업자에게 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를 하도록 의무화 한 것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공급의무자의 총 발전량(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제외)×의무비율
년도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
의무비율(%) | 2.0 | 2.5 | 3.0 | 3.5 | 4.0 | 5.0 | 6.0 | 7.0 | 8.0 | 9.0 | 10 |
※ 3년마다 의무비율 재검토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이용·보급에 관한 촉진법의 취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1)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2)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3)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4)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린빌딩(Green Building)
그린빌딩(Green Building)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목표로 에너지 소비절약(Energy), 자원 재활용과 환경공해저감(Environment)기술, 쾌적실내 환경기술 등을 적용하여 자연친화적(Ecology)으로 설계·건설하고 유지·관리 후, 건물의 수명이 끝나 해체될 때까지도 환경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획된 건축물을 말한다.
그린빌딩의 적용원칙
1) 건물의 라이프싸이클을 통한 천연자원의 소비(재료와 에너지)를 최소화
2) 건물의 라이프싸이클을 통한 오염물질과 환경적인 배출물을 최소화
3) 생태(자연)환경 보호
4) 건강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 확보
5) 건물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게 질, 기능, 성능을 통합
6) 비용과 관련된 환경적 성능과 경제적 성능의 균형, 조화
제로 에너지빌딩
(Zero Energy Building)
1) 정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고 건물자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여 외부 에너지원의 공급없이 자체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를 통하여 에너지이산화탄소 등의 온난화 가스의 배출을 없애는 줄이는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
2) Zero Energy Building 실현요건
1) 고효율 저에너지 소비
단열, 자연채광, 고효율 전기기기 사용 등으로 난방, 조명 등에 에너지 소비 최소화
2) 자체 신·재생 에너지 설비 구축: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 에너지설비구축
3) 기존 전력망과의 연계
자체 에너지 생산설비의 공급력 부족시에 기존 전력망으로부터 전력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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