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기준1.3

전기설비 제1장 총칙

제3절 전로의 절연 및 접지

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
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

제12조(전로의 절연)

전로는 다음 각 호의 부분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43조제2호“가”, 제123조, 제206조제7항제2호“다” 또는 제247조제5호에 따라 저압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2. 제23조제1항, 제27조 또는 제21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3. 제26조에 따라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4. 제120조제1항제5호“가”에 따라 저압 가공 전선의 특고압 가공 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5. 중성점이 접지된 특고압 가공선로의 중성선에 제135조제2항 및 제4항제11호에 따라 다중 접지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6. 제236조제3항제7호에 따라 시설하는 소구경관(小口經管)(박스를 포함한다)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7. 저압전로와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의 저압전로[자동제어회로․원방조작회로․원방감시장치의 신호회로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회로(이하 “제어회로 등” 이라 한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한한다]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8. 다음과 같이 절연할 수 없는 부분
    1. 가. 시험용 변압기, 제17조 단서에 규정하는 전력선 반송용 결합 리액터, 제231조제3항에 규정하는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엑스선발생장치(엑스선관, 엑스선관용변압기, 음극 가열용 변압기 및 이의 부속 장치와 엑스선관 회로의 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43조에 규정하는 전기부식방지용 양극, 단선식 전기철도의 귀선(가공 단선식 또는 제3레일식 전기 철도의 레일 및 그 레일에 접속하는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것.
    2. 나. 전기욕기(電氣浴器)․전기로․전기보일러․전해조 등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한 것.
  9. 제289조에 의하여 직류계통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제13조(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①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절연성능은 기술기준 제52조를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전로에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저항성분의 누설전류가 1mA 이하이면 그 전로의 절연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제12조 각 호의 부분, 회전기, 정류기,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전로, 변압기의 전로, 기구 등의 전로 및 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을 제외한다)는 표 13-1에서 정한 시험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교류 전로로서 표 13-1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13-1]

전 로 의 종 류시  험  전  압
1. 최대사용전압 7kV 이하인 전로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전압
2. 최대사용전압 7kV 초과 25kV 이하인 중성점 접지식 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중성선을 다중접지 하는 것에 한한다)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전압
3. 최대사용전압 7kV 초과 60kV 이하인 전로(2란의 것을 제외한다)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10,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10,500V)
4. 최대사용전압 60kV 초과 중성점 비접지식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포함한다)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5. 최대사용전압 60kV 초과 중성점 접지식 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 및 6란과 7란의 것을 제외한다)최대사용전압의1.1배의 전압 (75k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75kV)
6. 최대사용전압이 60kV 초과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7란의 것을 제외한다)최대사용전압의 0.72배의 전압
7. 최대사용전압이 170kV 초과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로서 그 중성점이 직접 접지되어 있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 혹은 이에 준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것.최대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
8. 최대사용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정류기에 접속되고 있는 전로교류측 및 직류 고전압측에 접속되고 있는 전로는 교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직류전압
직류측 중성선 또는 귀선이 되는 전로(이하 이장에서 “직류 저압측 전로”라 한다)는 아래에 규정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값
표 13-1의 제8호에 따른 직류 저압측 전로의 절연내력시험 전압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E=V\times\frac{1}{\sqrt{2}}\times 0.5\times 1.2\]

E : 교류 시험 전압(V를 단위로 한다)
V : 역변환기의 전류(轉流) 실패시 중성선 또는 귀선이 되는 전로에 나타나는 교류성 이상전압의 파고 값(V를 단위로 한다). 다만,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시험전압은 E의 2배의 직류전압으로 한다.

③ 최대사용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사용되는 전력케이블은 정격전압을 24시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참고표준 : IEC 62067 및 IEC 60840)
④ 최대사용전압이 170kV를 초과하고 양단이 중성점 직접접지 되어 있는 지중전선로는, 최대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에 있어서는, 심선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 60분간 절연내력시험을 했을 때 견디는 것인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특고압전로와 관련되는 절연내력에 있어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201-2011(전로의 절연내력 확인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는 제2항(표 13-1의 제1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에 전선으로 사용하는 케이블의 절연체가 XLPE 등 고분자재료인 경우 0.1Hz 정현파전압을 상전압의 3배 크기로 전로와 대지사이에 연속하여 1시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내력)

회전기 및 정류기는 표 14-1에서 정한 시험방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회전변류기 이외의 교류의 회전기로 표 14-1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1.6배의 직류전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14-1]

종           류시  험  전  압시 험 방 법


발전기․전동기․조상기․기타회전기(회전변류기를 제외한다)최대사용전압 7kV 이하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전압(500 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 V)권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최대사용전압 7kV 초과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10,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10,500V)
회전변류기직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배의 교류전압(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


최대사용전압이 60kV 이하직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배의 교류전압(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충전부분과 외함 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최대사용전압 60kV 초과교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교류전압 또는 직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직류전압교류측 및 직류고전압측단자와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제15조(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절연내력)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은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직류전압 또는 1배의 교류전압(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을 충전부분과 대지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제16조(변압기 전로의 절연내력)

① 변압기(방전등용 변압기․엑스선관용 변압기․흡상 변압기․시험용 변압기․계기용변성기와 제246조제1항에 규정하는 전기집진 응용 장치용의 변압기 기타 특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의 전로는 표 16-1에서 정하는 시험전압 및 시험방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표 16-1]

권 선 의 종 류시  험  전  압시  험  방  법
1. 최대 사용전압 7kV 이하최대 사용전압의 1.5배의 전압(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 다만, 중성점이 접지되고 다중접지된 중성선을 가지는 전로에 접속하는 것은 0.92배의 전압(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V)시험되는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 간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2. 최대 사용전압 7kV 초과 25kV 이하의 권선으로서 중성점접지식전로(중선선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중성선에 다중접지를 하는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는 것.최대 사용전압의 0.92배의 전압
3. 최대 사용전압 7kV 초과 60kV 이하의 권선(2란의 것을 제외한다)최대 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10,500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10,500V)
4. 최대 사용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권선으로서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8란의 것을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것.최대 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5. 최대 사용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권선(성형결선, 또는 스콧결선의 것에 한한다)으로서 중성점 접지식 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 하는 것, 6란 및 8란의 것을 제외한다)에 접속하고 또한 성형결선(星形結線)의 권선의 경우에는 그 중성점에, 스콧결선의 권선의 경우에는 T좌 권선과 주좌 권선의 접속점에 피뢰기를 시설하는 것.최대 사용전압의 1.1배의 전압 (75k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75kV)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단자(스콧결선의 경우에는 T좌권선과 주좌권선의 접속점 단자.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이외의 임의의 1단자, 다른 권선(다른 권선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권선)의 임의의 1단자, 철심 및 외함을 접지하고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 이외의 각 단자에 3상교류의 시험 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다만, 3상교류의 시험전압 가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 및 접지되는 단자 이외의 임의의 1단자와 대지 사이에 단상교류의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고 다시 중성점 단자와 대지 사이에 최대 사용전압의 0.64배(스콧 결선의 경우에는 0.96배)의 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할 수 있다.
6. 최대 사용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권선(성형결선의 것에 한한다. 8란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중성점 직접접지식전로에 접속하는 것. 다만, 170kV를 초과하는 권선에는 그 중성점에 피뢰기를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최대 사용전압의 0.72배의 전압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단자, 다른 권선(다른 권선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권선)의 임의의 1단자, 철심 및 외함을 접지하고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이외의 임의의 1단자와 대지 사이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이 경우에 중성점에 피뢰기를 시설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시 중성점 단자의 대지  간에 최대사용전압의 0.3배의 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7. 최대 사용전압이 170kV를 초과하는 권선(성형결선의 것에 한한다. 8란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중성점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고 또한 그 중성점을 직접 접지하는 것.최대 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 다른 권선(다른 권선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권선)의 임의의 1단자, 철심 및 외함을 접지하고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 이외의 임의의 1단자와 대지 사이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8. 최대 사용전압이 60kV를 초과하는 정류기에 접속하는 권선정류기의 교류측의 최대 사용전압의 1.1배의 교류전압 또는 정류기의 직류측의 최대 사용전압의 1.1배의 직류전압시험되는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 간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9. 기타 권선최대 사용전압의 1.1배의 전압(75kV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75kV)시험되는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 간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② 특고압전로와 관련되는 절연내력에 있어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201-2011(전로의 절연내력 확인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기구 등의 전로의 절연내력)

① 개폐기․차단기․전력용 커패시터․유도전압조정기․계기용변성기 기타의 기구의 전로 및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접속선 및 모선(전로를 구성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구 등의 전로”라 한다)은 표 17-1에서 정하는 시험전압을 충전 부분과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접지형계기용변압기․전력선 반송용 결합커패시터․뇌서지 흡수용 커패시터․지락검출용 커패시터․재기전압 억제용 커패시터․피뢰기 또는 전력선반송용 결합리액터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표준에 적합한 것 혹은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교류의 접속선 또는 모선으로서 표 17-1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전압을 충전부분과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에서는 심선 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도록 시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17-1]

종        류시   험   전   압
1. 최대 사용전압이 7 kV 이하인 기구 등의 전로최대 사용전압이 1.5배의 전압(직류의 충전 부분에 대하여는 최대 사용전압의 1.5배의 직류전압 또는 1배의 교류전압) (500 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 V)
2. 최대 사용전압이 7 kV를 초과하고 25kV 이하인 기구 등의 전로로서 중성점 접지식 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중성선에 다중접지하는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는 것.최대 사용전압의 0.92배의 전압
3. 최대 사용전압이 7 kV를 초과하고 60 kV 이하인 기구 등의 전로(2란의 것을 제외한다)최대 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10,500 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10,500 V)
4. 최대 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기구 등의 전로로서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전위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8란의 것을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것.최대 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5. 최대 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기구 등의 전로로서 중성점 접지식전로(전위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것.(7란과 8란의 것을 제외한다)최대 사용전압의 1.1배의 전압 (75 k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75 kV)
6. 최대 사용전압이 170 kV를 초과하는 기구 등의 전로로서 중성점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것(7란과 8란의 것을 제외한다)최대 사용전압의 0.72배의 전압
7. 최대 사용전압이 170 kV를 초과하는 기구 등의 전로로서 중성점직접접지식 전로 중 중성점이 직접접지 되어 있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 혹은 이에 준하는 장소의 전로에 접속하는 것(8란의 것을 제외한다).최대 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
8. 최대 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정류기의 교류측 및 직류측 전로에 접속하는 기구 등의 전로교류측 및 직류 고전압측에 접속하는 기구 등의 전로는 교류측의 최대 사용전압의 1.1배의 교류전압 또는 직류측의 최대 사용전압의 1.1배의 직류전압
직류 저압측전로에 접속하는 기구 등의 전로는 제13조제2항에 규정하는 계산식으로 구한 값.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접지형계기용변압기의 표준은 KS C 1706(2007) “계기용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의 “6.2.3 내전압” 또는 KS C 1707(2007) “계기용변성기(전력수급용)”의 “6.2.4 내전압”에 적합할 것.
  2.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력선 반송용 결합커패시터의 표준은 고압단자와 접지된 저압단자간 및 저압단자와 외함 간의 내전압이 각각 KS C 1706(2007) “계기용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의 “6.2.3 내전압”에 규정하는 커패시터형 계기용변압기의 주 커패시터 단자 간 및 1차접지측 단자와 외함 간의 내전압의 표준에 준할 것.
  3. 단서의 규정에 의한 뇌서지흡수용 커패시터․지락검출용 커패시터․재기전압억제용 커패시터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전압이 고압 또는 특고압일 것.
    나. 고압단자 또는 특고압단자 및 접지된 외함 사이에 표 17-2에서 정하고 있는 공칭전압의 구분 및 절연계급의 구분에 따라 각각 같은 표에서 정한 교류전압 및 직류전압을 다음과 같이 일정시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1) 교류전압에서는 1분간
    (2) 직류전압에서는 10초간

[표 17-2]

공칭전압의 구분[kV]절연계급의
구분
시험전압
교류[kV]직류[kV]
 3.3A1645
B1030
 6.6A2260
B1645
 11A2890
B2875
 22A50150
B50125
C50180
 33A70200
B70170
C70240
 66A140350
B140420
 77A160400
B160480
비고 A : B 또는 C 이외의 경우
B : 뇌서지전압의 침입이 적은 경우 또는 피뢰기 등의 보호장치에 의해서 이상전압이 충분히 낮게 억제되는 경우
C : 피뢰기 등의 보호장치의 보호범위 외에 시설되는 경우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렬 갭이 있는 피뢰기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가. 건조 및 주수상태에서 2분이내의 시간간격으로 10회 연속하여 상용주파 방전개시전압을 측정하였을 때 표 17-3의 상용주파 방전개시전압의 값 이상일 것.
    2. 나. 직렬 갭 및 특성요소를 수납하기 위한 자기용기 등 평상시 또는 동작시에 전압이 인가되는 부분에 대하여 표 17-3의 “상용주파전압”을 건조상태에서 1분간, 주수상태에서 10초간 가할 때 섬락 또는 파괴되지 아니할 것.
    3. 다. 나목과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 표 17-3의 “뇌임펄스전압”을 건조 및 주수상태에서 정․부양극성으로 뇌임펄스전압(파두장 0.5㎲ 이상 1.5㎲ 이하, 파미장 32㎲ 이상 48㎲ 이하인 것.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서 각각 3회 가할 때 섬락 또는 파괴되지 아니할 것.
    4. 라. 건조 및 주수상태에서 표 17-3의 “뇌임펄스 방전개시전압(표준)”을 정․부양극성으로 각각 10회 인가하였을 때 모두 방전하고 또한, 정․부양극성의 뇌임펄스전압에 의하여 방전개시전압과 방전개시시간의 특성을 구할 때 0.5㎲에서의 전압 값은 같은 표의 “뇌임펄스방전개시전압(0.5㎲)”의 값 이하일 것.
    5. 마. 정․부양극성의 뇌임펄스전류(파두장 0.5㎲ 이상 1.5㎲ 이하, 파미장 32㎲ 이상 48㎲ 이하의 파형인 것)에 의하여 제한전압과 방전전류와의 특성을 구할 때, 공칭방전전류에서의 전압 값은 표 17-3의 “제한전압”의 값 이하일 것.

[표 17-3]

피뢰기
정격전압
(실효값)
[kV]
상용주파
방전
개시전압
(실효값)
[kV]
상용주파
전압
(실효값)
[kV]
충격전압(파고값)[kV]충격방전개시전압
(파고값)[kV]
제한전압(파고값)
[kV]
1.2×
50㎲
250×
2500㎲
1.2×
50㎲
250×
2500㎲
10㎄5㎄2.5㎄
7.511.2521 (20)6027272727
913.527 (24)7532.532.5
121850 (45)110434343
182742 (36)1256565
2131.570 (60)120767676
242670 (60)150878787
72 75112.5175 (145)350270270270
138 144207325 (325)750460460
288432450 (450)1175950725695690
비고 : ( )안의 숫자는 주수시험시 적용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력선 반송용 결합리액터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가. 사용전압은 고압일 것.
    2. 나. 60 ㎐의 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는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전압을 가하였을 때에 표 17-4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3. 다. 권선과 철심 및 외함 간에 최대사용전압이 1.5배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딜 것.

[표 17-4]

사용전압의 구분전  압임피던스
3,500 V 이하2,000 V 500 kΩ
3,500 V 초과4,000 V1,000 kΩ 

② 특고압전로와 관련되는 절연내력에 있어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 표준 KECS 1201-2011(전로의 절연내력 확인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접지공사의 종류)

ⓛ 접지공사는 표 18-1에서 정한 것으로 하며 각 접지공사별 접지저항 값은 표 18-1에서 정한 값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접지공사는 예외로 한다.

  1. 제12조제7호 및 제8호“가”의 것을 접지하는 경우
  2. 제22조, 제27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 제43조제2호“가” 및 제3호“가”, “나”, 제249조에 의해 접지하는 경우
  3. 중성점이 접지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중성선에 제135조제2항 및 제4항제11호에 따라 접지하는 경우
  4. 저압 가공전선을 특고압 가공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5.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공통접지, 통합접지 및 제22조의 2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6. 제289조에 따라 직류계통을 접지하는 경우

[표 18-1]

접지공사의 종류접지저항 값
제1종 접지공사10 Ω
제2종 접지공사변압기의 고압측 또는 특고압측의 전로의 1선 지락전류의 암페어 수로 150(변압기의 고압측 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특고압측 전로가 저압측 전로와 혼촉하여 저압측 전로의 대지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경우에, 1초를 초과하고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이 35 kV 이하의 특고압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300,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고압전로 또는 사용전압 35 kV 이하의 특고압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때는 600)을 나눈 값과 같은 Ω수
제3종 접지공사100 Ω
특별 제3종 접지공사10 Ω

② 제1항의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은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 Ω 미만의 값이 아니어도 된다.
③ 제1항의 고압측 전로의 1선 지락전류는 실측치 또는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으로 한다.

  1. 중성점 비접지식 고압전로(제2호에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 가. 전선에 케이블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전로.
\[I_1=1+\frac{\frac{V}{3}L-100}{150}\]
  1. 우변의 제2항의 값은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I1이 2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2로 한다.
    1. 나. 케이블을 사용하는 전로
\[I_1=1+\frac{\frac{V}{3}L’-1}{2}\]
  1. 우변의 제2항의 값은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I1이 2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2로 한다.
    1. 다. 전선에 케이블 이외의 것을 사용하는 전로와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전로로 되어 있는 전로
\[I_1=1+\frac{\frac{V}{3}L-100}{150} + \frac{\frac{V}{3}L’-1}{2}\]
  1. 우변의 제2항 및 제3항의 값은 각각의 값이 마이너스로 되는 경우에는 0으로 한다.
I1의 값은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I1이 2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2로 한다.
I1 : 일선지락 전류(A를 단위로 한다)
V : 전로의 공칭전압을 1.1로 나눈 전압(kV를 단위로 한다)
L : 동일모선에 접속되는 고압전로(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전선연장(㎞를 단위로 한다.)
L': 동일모선에 접속되는 고압전로(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선로연장(㎞를 단위로 한다)
  1. 중성점 접지식 고압전로(다중접지 중성선을 가지는 것을 제외한다) 및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전기보일러․전기로 등을 직접 접속하는 중성점 비접지식 고압전로
\[I_2=\sqrt{I^2_1+\frac{V^2}{3R^2}\times 10^6}\]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I2 : 일선지락 전류(A를 단위로 한다)
I1 :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일선지락 전류
V : 전로의 공칭전압(kV를 단위로 한다)
R : 중성점에 사용하는 저항기의 전기저항 값(중성점의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Ω을 단위로 한다)
  1. 중성점 리액터 접지식 고압전로
\[I_{3}=\sqrt{[\frac{\frac{V}{\sqrt {3}}\cdot R}{R^2 +X^2}\times 10^3]^2 +[I_{1}-\frac{\frac{V}{\sqrt {3}} \cdot X}{R^2+X^2} \times 10^3] ^2}\]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 I3이 2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2로 한다)
I3 : 일선지락 전류(A를 단위로 한다)
I1 :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전류 값
V : 전로의 공칭전압(kV를 단위로 한다)
R : 중성점에 사용하는 리액터의 전기저항 값(중성점의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Ω을 단위로 한다)
X : 중성점에 사용하는 리액터의 유도 리액턴스의 값(Ω을 단위로 한다)

④ 제1항의 특고압측의 전로의 1선 지락전류는 실측치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실측치를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선로정수(線路定數) 등에 의하여 계산한 값에 의할 수 있다.
⑤ 저압전로에서 그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0.5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종 접지공사와 특별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은 자동 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에 따라 표 18-2에서 정한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표 18-2]

정격감도전류(mA)물기 있는장소 전기적위험도가 높은곳그외 다른 장소
30 이하500500
50300500
100150500
20075250
30050166
50030100

⑥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서로 근접하여 시설되어 있는 변전소 또는 이와 유사한 곳에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공통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1. 저압 접지극이 고압 및 특고압 접지극의 접지저항 형성영역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다면 위험전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들 접지극을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 고압 및 특고압계통의 지락사고로 인해 저압계통에 가해지는 상용주파 과전압은 표 18-3에서 정한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18-3]

고압계통에서 지락고장시간(초)저압설비의 허용 상용주파 과전압(V)
5 + 250
≦5  + 1,200
중성선 도체가 없는 계통에서 는 선간전압을 말한다.
비고 1. 이 표의 1행은 중성점 비접지나 소호리액터 접지된 고압계통과 같이 긴 차단시간을 갖는 고압계통에 관한 것이다. 2행은 저저항 접지된 고압계통과 같이 짧은 차단시간을 갖는 고압계통에 관한 것이다. 두 행 모두 순시 상용주파 과전압에 대한 저압기기의 절연 설계기준과 관련된다.
비고 2. 중성선이 변전소 변압기의 접지계에 접속된 계통에서 외함이 접지되어 있지 않은 건물 외부에 위치한 기기의 절연에도 일시적 상용주파 과전압이 나타날 수 있다.
  1. 그 밖에 공통접지와 관련된 사항은 KS C IEC 60364-4-44 및 KS C IEC 61936-1의 10에 따른다.

⑦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규정을 따르며,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해 KS C IEC 60364-5-53(534. 과전압 보호 장치)에 따라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제7항의 서지보호장치(SPD)는 KS C IEC 61643-1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제19조(각종 접지공사의 세목)

ⓛ 제18조제1항의 접지공사의 접지선[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및 제211조제6항(제224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표 19-1에서 정한 굵기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19-1]

접지공사의 종류접지선의 굵기
제1종 접지공사공칭단면적 6mm2 이상의 연동선
제2종 접지공사공칭단면적 16mm2 이상의 연동선(고압전로 또는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와 저압 전로를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하는 경우에는 공칭단면적 6mm2 이상의 연동선)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공칭단면적 2.5mm2 이상의 연동선

②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등에 제18조제1항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각 접지공사의 접지선 중 가요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표 19-2에서 정한 값 이상의 단면적을 가지는 접지선으로서 고장 시에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 19-2]

접지공사의 종      류접지선의 종류접지선의 단면적
제1종 접지공사 및  제2종 접지공사3종 및 4종 클로로프렌캡타이어케이블, 3종 및 4종 클로로설포네이트폴리에틸렌캡타이어케이블의 일심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차폐 기타의 금속체10mm2
제3종 접지공사 및
특별 제3종 접지공사
다심 코드 또는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일심0.75mm2
다심 코드 및 다심 캡타이어케이블의 일심 이외의 가요성이 있는 연동연선1.5mm2

③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접지 극을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지극은 지하 75cm 이상으로 하되 동결 깊이를 감안하여 매설할 것
  2. 접지선을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에는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底面)으로부터 30c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접지극을 지중에서 그 금속체로부터 1m 이상 떼어 매설할 것
  3. 접지선에는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제외한다),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통신용 케이블을 제외한다)을 사용할 것. 다만, 접지선을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는 접지선의 지표상 60cm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접지선의 지하 75cm로부터 지표상 2m까지의 부분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합성수지관(두께 2mm 미만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및 난연성이 없는 콤바인덕트관을 제외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를 가지는 몰드로 덮을 것.

④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에 사용하는 접지선을 시설한 지지물에는 피뢰침용 지선을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8조제6항ㆍ제7항 및 제22조의2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보호도체(PE) 단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서 고장시에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불평형 부하, 고조파전류 등을 고려하는 경우는 상도체와 같게 하고, 이때 전압강하에 의한 단면적 증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표 19-3에서 정한 값 이상의 단면적

[표 19-3]

상도체의 단면적 S (mm2)보호도체의 재질이 상도체와 같은 경우보호도체의 재질이 상도체와 다른 경우
S ≤ 16S
16 < S ≤ 35

S > 35

여기서,
: 도체 및 절연의 재질에 따라 KS C IEC 60364-5-54 부속서 A(규정)의 표 A54.1 또는 IEC 60364-4-43의 표 43A에서 선정된 상도체에 대한 값
: KS C IEC 60364-5-54 부속서 A(규정)의 표 A54.2 ~ A54.6에서 선정된 보호도체에 대한 값
  PEN도체의 경우 단면적의 축소는 중성선의 굵기결정에 대한 규칙에만 허용된다.
  1. 계산식에서 정한 값 이상의 단면적
    차단 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에만 다음 계산식을 적용한다.
\[00\]
S : 단면적(mm2)
I :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고장전류[A]
t : 자동차단을 위한 보호장치 동작시간(s)
[비고] 회로 임피던스에 의한 전류제한 효과와 보호장치의 I2t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k : 보호도체, 절연, 기타 부위의 재질 및 초기온도와 최종온도에 따라 정해지는 계수(k값의 계산은 KS C IEC 60364-5-54 부속서 A 참조)

⑥ 제1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KS C IEC 60364-4-41(안전을 위한 보호-감전에 대한 보호)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20조(제3종 접지공사 등의 특례)

ⓛ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100Ω 이하인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것으로 본다.
②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는 금속체와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10Ω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것으로 본다.

제21조(수도관 등의 접지극)

ⓛ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 값이 3Ω 이하의 값을 유지하고 있는 금속제 수도관로는 이를 제1종 접지공사․제2종 접지공사․제3종 접지공사․특별 제3종 접지공사 기타의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속제 수도관로를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은 안지름 75mm 이상인 금속제 수도관의 부분 또는 이로부터 분기한 안지름 75mm 미만인 금속제 수도관의 분기점으로부터 5m 이내의 부분에서 할 것. 다만, 금속제 수도관로와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2Ω 이하인 경우에는 분기점으로부터의 거리는 5m을 넘을 수 있다.
  2.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수도계량기로부터 수도 수용가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양측 수도관로를 전기적으로 확실하게 연결할 것.
  3.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상을 방지하도록 방호장치를 설치할 것.
  4.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금속제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는 것일 것.

③ 대지와의 사이에 전기저항 값이 2Ω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제는 이를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鐵臺) 또는 금속제 외함에 실시하는 제1종 접지공사나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속제 수도관로 또는 철골 기타의 금속체를 접지극으로 사용한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2종 접지공사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접지선은 제19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22조(수용장소의 인입구의 접지)

ⓛ 수용장소의 인입구 부근에서 다음 각 호의 것을 접지극으로 사용하여 이를 제2종 접지공사를 한 저압전선로의 중성선 또는 접지측 전선에 추가로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의 금속제 수도관로가 있는 경우
  2.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이 3Ω 이하인 값을 유지하는 건물의 철골이 있는 경우
  3. 제22조의2에 따라 TN-C-S 접지계통으로 시설하는 저압수용장소의 접지극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할 경우의 접지선은 공칭단면적 6mm2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접지선을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할 때에는 접지선은 제19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주택 등 저압수용장소 접지)

① 주택 등 저압수용장소에서 TN-C-S 접지방식으로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보호도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제19조제5항에서 정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2.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PEN)는 고정 전기설비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도체의 단면적이 구리는 10mm2 이상, 알루미늄은 16mm2 이상이어야 하며, 그 계통의 최고전압에 대하여 절연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 등전위본딩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를 수용장소의 인입구 부근에 추가로 접지하여야 하며, 그 접지저항 값은 접촉전압을 허용접촉전압 범위내로 제한하는 값 이하여야 한다.

제23조(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 고압전로 또는 특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제24조에 규정하는 것 및 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 변압기를 제외한다)의 저압측의 중성점에는 제2종 접지공사(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전로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에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것 및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 이외의 특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넘을 때에는 접지저항 값이 10Ω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 그 접지공사를 변압기의 중성점에 하기 어려울 때에는 저압측의 1단자에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접지공사는 변압기의 시설장소마다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변압기의 시설장소에서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접지저항 값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 인장강도 5.26kN 이상 또는 지름 4mm 이상의 가공 접지선을 제71조제2항, 제72조, 제73조, 제75조,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87조의 저압가공전선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때에는 변압기의 시설장소로부터 200m까지 떼어놓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 토지의 상황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공공동지선(架空共同地線)을 설치하여 2 이상의 시설장소에 공통의 제2종 접지공사를 할 수 있다.

  1. 가공공동지선은 인장강도 5.26 kN 이상 또는 지름 4mm 이상의 경동선을 사용하여 제71조제2항, 제72조, 제75조, 제79조부터 제84조까지 및 제87조의 저압가공전선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접지공사는 각 변압기를 중심으로 하는 지름 400m 이내의 지역으로서 그 변압기에 접속되는 전선로 바로 아래의 부분에서 각 변압기의 양쪽에 있도록 할 것. 다만, 그 시설장소에서 접지공사를 한 변압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가공공동지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전기저항 값은 1km를 지름으로 하는 지역 안마다 제18조제1항에 규정하는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또한 각 접지선을 가공공동지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의 각 접지선과 대지 사이의 전기저항 값은 300Ω 이하로 할 것.

④ 제3항의 가공공동지선에는 인장강도 5.26kN 이상 또는 지름 4mm의 경동선을 사용하는 저압 가공전선의 1선을 겸용할 수 있다.

⑤ 직류단선식 전기철도용 회전변류기․전기로․전기보일러 기타 상시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부하에 공급하는 전용의 변압기를 시설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혼촉방지판이 있는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 옥외전선의 시설 등)

고압전로 또는 특고압전로와 비접지식의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철도 또는 궤도의 신호용변압기를 제외한다)로서 그 고압권선 또는 특고압권선과 저압권선 간에 금속제의 혼촉방지판(混囑防止板)이 있고 또한 그 혼촉방지판에 제2종 접지공사(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전로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1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것을 차단하는 장치를 한 것과 제135조제1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 이외의 특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경우에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10을 넘을 때에는 접지저항 값이 10Ω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한 것에 접속하는 저압전선을 옥외에 시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전선은 1구내에만 시설할 것.
  2. 저압 가공전선로 또는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일 것.
  3. 저압 가공전선과 고압 또는 특고압의 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고압 가공전선로 또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특고압과 고압의 혼촉 등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 변압기(제23조제5항에 규정하는 변압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특고압전로(제135조제1항에 규정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를 제외한다)에 결합되는 고압전로에는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장치를 그 변압기의 단자에 가까운 1극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전압의 3배 이하인 전압이 가하여진 경우에 방전하는 피뢰기를 고압전로의 모선의 각상에 시설하거나 특고압권선과 고압권선 간에 혼촉방지판을 시설하여 제1종 접지공사 또는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접지공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치의 접지는 제1종 접지공사에 의하여야 한다.

제26조(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의 접지)

ⓛ 고압의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 특고압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27조(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 전로의 보호 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이상 전압의 억제 및 대지전압의 저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접지극은 고장시 그 근처의 대지 사이에 생기는 전위차에 의하여 사람이나 가축 또는 다른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접지선은 공칭단면적 16mm2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아니하는 금속선(저압 전로의 중성점에 시설하는 것은 공칭단면적 6mm2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3. 접지선에 접속하는 저항기․리액터 등은 고장시 흐르는 전류를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접지선․저항기․리액터 등은 취급자 이외의 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로서 저압전로에 시설하는 보호 장치의 확실한 동작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할 경우(저압전로의 사용전압이 300V 이하의 경우에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하기 어려울 때에 전로의 1단자에 접지공사를 시행할 경우를 포함한다) 접지선은 공칭단면적 6mm2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서 고장시 흐르는 전류가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③ 변압기의 안정권선(安定卷線)이나 유휴권선(遊休卷線) 또는 전압조정기의 내장권선(內藏卷線)을 이상전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에 그 권선에 접지공사를 할 때에는 제1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④ 특고압의 직류전로의 보호 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및 이상전압의 억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대해 그 전로에 접지공사를 시설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⑤ 연료전지에 대하여 전로의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의 확보 또는 대지전압의 저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에 연료전지의 전로 또는 이것에 접속하는 직류전로에 접지공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⑥ 계속적인 전력공급이 요구되는 화학공장·시멘트공장·철강공장 등의 연속공정설비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전기설비로서 지락전류를 제한하기 위하여 저항기를 사용하는 중성점 고저항 접지계통은 다음 각 호에 따를 경우 300V 이상 1kV 이하의 3상 교류계통에 적용할 수 있다.

  1. 자격을 가진 기술원(“계통 운전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진 자”를 말한다)이 설비를 유지관리 할 것.
  2. 계통에 지락검출장치가 시설될 것.
  3. 전압선과 중성선 사이에 부하가 없을 것.
  4. 고저항 중성점접지계통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1. 가. 접지저항기는 계통의 중성점과 접지극 도체와의 사이에 설치할 것. 중성점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지변압기에 의한 중성점과 접지극 도체 사이에 접지저항기를 설치한다.
    2. 나. 변압기 또는 발전기의 중성점에서 접지저항기에 접속하는 점까지의 중성선은 동선 10mm2 이상, 알루미늄선 또는 동복 알루미늄선은 16mm2 이상의 절연전선으로서 접지저항기의 최대정격전류이상일 것.
    3. 다. 계통의 중성점은 접지저항기를 통하여 접지할 것.
    4. 라. 변압기 또는 발전기의 중성점과 접지저항기 사이의 중성선은 별도로 배선할 것.
    5. 마. 최초 개폐장치 또는 과전류장치와 접지 저항기의 접지측 사이의 기기 본딩 점퍼(기기접지도체와 접지저항기 사이를 잇는 것)는 도체에 접속점이 없어야 한다.
    6. 바. 접지 극 도체는 접지저항기의 접지 측과 최초 개폐장치의 접지 접속점 사이에 시설할 것.
    7. 사. 기기 본딩 점퍼의 굵기는 다음의 (1) 또는 (2)에 의할 것.
    8. (1) 접지 극 도체를 접지 저항기에 연결할 때는 기기 접지 점퍼는 다음 (가), (나), (다)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표 27-1에 의한 굵기일 것.
      1. (가) 접지극 전선이 접지봉, 관, 판으로 연결될 때는 16mm2 이상일 것.
      2. (나) 콘크리트 매입 접지극으로 연결될 때는 25mm2 이상일 것.
      3. (다) 접지링으로 연결되는 접지극 전선은 접지링과 같은 굵기 이상일 것.
    9. (2) 접지극 도체가 최초 개폐장치 또는 과전류장치에 접속될 때는 기기 본딩 점퍼의 굵기는 10mm2 이상으로서 접지저항기의 최대전류 이상의 허용전류를 갖는 것일 것.

[표 27-1]

상전선 최대 굵기(mm2)접지극 전선(mm2)
 30 이하  
38 또는 50  
60 또는 80  
80 초과 175까지
175 초과 300까지
300 초과 550까지
550 초과
10 16 25 35 50 70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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