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규정 238 비상용 예비전원설비

238 비상용 예비전원설비

238.1 일반 요구사항

238.1.1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상용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사용하는 비상용 예비전원설비를 수용장소에 시설하는 것에 적용하여야 한다.
  2. 비상용 예비전원으로 발전기 또는 이차전지 등을 이용한 전기저장장치 및 이와 유사한 설비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38.1.2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조건 및 분류

1.비상용 예비전원설비는 상용전원의 고장 또는 화재 등으로 정전되었을 때 수용장소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2.화재조건에서 운전이 요구되는 비상용 예비전원설비는 다음의 2가지 조건이 추가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 가. 비상용 예비전원은 충분한 시간 동안 전력 공급이 지속되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 나. 모든 비상용 예비전원의 기기는 충분한 시간의 내화 보호 성능을 갖도록 선정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전원 공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가. 수동 전원공급
  • 나. 자동 전원공급

4. 자동 전원공급은 절환 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가. 무순단: 과도시간 내에 전압 또는 주파수 변동 등 정해진 조건에서 연속적인 전원공급이 가능한 것
  • 나. 순단 : 0.15초 이내 자동 전원공급이 가능한 것
  • 다. 단시간 차단 : 0.5초 이내 자동 전원공급이 가능한 것
  • 라. 보통 차단 : 5초 이내 자동 전원공급이 가능한 것
  • 마. 중간 차단 : 15초 이내 자동 전원공급이 가능한 것
  • 바. 장시간 차단: 자동 전원공급이 15초 이후에 가능한 것

5.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에 필수적인 기기는 지정된 동작을 유지하기 위해 절환 시간과 호환되어야 한다.

238.2 시설기준

238.2.1 비상용 예비전원의 시설

1. 비상용 예비전원은 고정설비로 하고, 상용전원의 고장에의해 해로운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용 예비전원은 운전에 적절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기능자 및 숙련자만 접근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비상용 예비전원에서 발생하는 가스, 연기 또는 증기가 사람이 있는 장소로 침투하 지 않도록 확실하고 충분히 환기하여야 한다.

4.비상용 예비전원은 비상용 예비전원의 유효성이 손상되지 않는 경우에만 비상용 예비전원설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비상용 예비전원설비는 다른 용도의 회로에 일어나는 고장시 어떠한 비상용 예비전원설비 회로도 차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비상용 예비전원으로 전기사업자의 배전망과 수용가의 독립된 전원을 병렬운전이 가능하도록 시설하는 경우, 독립운전 또는 병렬운전시 단락보호 및 고장보호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병렬운전에 관한 전기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전원의 중성점간 접속에 의한 순환전류와 제3고조파의 영향을 제한하여야 한다.

6.상용전원의 정전으로 비상용전원이 대체되는 경우에는 상용전원과 병렬운전이 되지 않도록 다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합으로 격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 조작기구 또는 절환개폐장치의 제어회로 사이의 전기적, 기계적 또는 전기 기계적 연동
  • 나. 단일 이동식 열쇠를 갖춘 잠금 계통
  • 다. 차단-중립-투입의 3단계 절환 개폐장치
  • 라. 적절한 연동기능을 갖춘 자동 절환개폐장치
  • 마. 동등한 동작을 보장하는 기타 수단

238.2.2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배선

1.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전로는 다른 전로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2.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전로는 그들이 내화성이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화재의 위험과 폭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을 통과해서는 안 된다.

3.과전류 보호장치는 하나의 전로에서의 과전류가 다른 비상용 예비전원설비 전로의 정확한 작동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선정 및 설치하여야 한다.

4.독립된 전원이 있는 2개의 서로 다른 전로에 의해 공급되는 기기에서는 하나의 전로 중에 발생하는 고장이 감전에 대한 보호는 물론 다른 전로의 운전도 손상해서는 안 된다. 그런 기기는 필요하다면, 두 전로의 보호도체에 접속하여야 한다.

5.소방전용 엘리베이터 전원 케이블 및 특수 요구사항이 있는 엘리베이터용 배선을 제외한 비상용 예비전원설비 전로는 엘리베이터 샤프트 또는 굴뚝같은 개구부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6.다음 배선설비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화재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요구되는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에 적용하여야 한다.

  • 가. KS C IEC 60702-1(정격 전압 750 V 이하 무기물 절연 케이블 및 그 단말부–제1 부:케이블) 및 KS C IEC 60702-2(정격전압 750 V 이하 무기물 절연케이블 및단말부-제2부:단말부)에 적합한 무기 절연케이블
  • 나. KS C IEC 60331-11(화재 조건에서의 전기 케이블 시험-회로 보전성-제11부:시험설비-최소 750°C 화염 온도의 불꽃), KS C IEC 60331-21(화재 조건에서의 전기 케이블 시험-회로 보전성-제21부:절차 및 요구사항-정력전압 0.6/1.0kV 이하 케 이블) KS C IEC 60332-1-2(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제1-2부: 단심 절연 전선 또는 케이블 수직 불꽃 전파 시험-1 kW 혼합 불꽃 시험 절 차)에 적합한 내화 케이블
  • 다. 화재 및 기계적 보호를 위한 배선설비

7.배선설비는 화재 및 기계적 보호를 유지하기 위한 구조적인 외함 또는 개별 화재 구획 등 화재 시 손상되지 않는 회로 보전방법으로 고정 및 설치되어야 한다.

8.비상용 예비전원설비의 제어 및 간선 배선은 비상용 예비전원설비에 사용되는 배선과 동일한 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 이것은 비상용 예비전원이 필요한 기기의 운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회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9.직류로 공급될 수 있는 비상용 예비전원설비 전로는 2극 과전류 보호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10. 교류전원과 직류전원 모두에서 사용하는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는 교류조작 및 직류조작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기설비규정
2장 저압전기설비
200 통칙
210 안전을 위한 보호
220 전선로
230 배선 및 조명설비 등
232 배선절비
232.10 전선관시스템
233 전기기기
234 조명설비
235 옥측옥외설비
240 특수설비
242 특수장소
244 비상용 예비전원설비

게시됨

카테고리

작성자

태그:

댓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항목은 *(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