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규정 160

160 발전설비 용접시공

161 용접시공법

161.1 용접절차시방서
161.1.1 기술기준 제162조에서 언급하는 용접절차는 규정에 따라 제품용접을 실시하기 위해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화 되어 인정된 용접절차시방서(Welding Procedure Specification, WPS)로서 여기에는 허용되는 모재, 사용되어야 할 용가재, 예열 및 용접 후열처리요건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
161.1.2 용접절차시방서의 내용
작성된 용접절차시방서에는 사용된 각 용접법에 대한 모든 필수변수, 비필수변수 및 추가필수변수(요구될 경우)를 기술하여야 한다. 이런 변수들은 별표 1 “용접법별 용 접절차시방서의 용접변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용접절차시방서에는 이를 뒷받침하 는 절차인정기록서가 명시되어야 한다.
161.1.3 용접절차시방서 서식
서식 1은 용접절차시방서 작성을 위한 참조 서식이다. 별표 1에 규정된 모든 필수변 수, 비필수변수 및 추가필수변수(요구될 경우)가 명시될 경우, 임의의 서식으로 문서 화 또는 도표화할 수 있다. 이 서식은 피복금속아크용접(SMAW), 서브머지드아크용접 (SAW), 가스금속아크용접(GMAW) 및 가스텅스텐아크용접(GTAW)을 위해 필요한 자료 를 포함하고 있다. 이 서식은 단지 참조용이며 다른 용접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 의 목록은 아니다.
161.1.4 용접절차시방서의 변경
각 용접법에 대한 필수변수, 비필수변수 및 추가필수변수(요구될 경우)의 변경절차가 문서로 작성되어 있다면, 용접절차시방서의 비필수변수가 변경될 경우 용접절차시방 서는 재인정 없이 제작요건에 적합하게 변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변경되는 용접절 차시방서는 기존의 용접절차시방서를 개정하여 작성하거나 새로운 용접절차시방서로 작성될 수 있다. 그러나 필수변수 또는 추가필수변수(요구될 경우)를 변경할 경우에는 용접절차시방서의 재인정이 필요하다.

161.2 용접절차인정기록서
161.2.1 절차인정기록서(Procedure Qualification Record, PQR)는 시험재의 용접에 사용 된 용접데이터를 기록한 문서이며, 시험재를 용접하는 동안에 적용된 용접변수를 기 록한 기록서이다. 또한 절차인정기록서는 시험편의 시험결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록 된 변수는 일반적으로 제품용접에 사용될 실제 용접변수의 소범위 내에 있다. 제조자 는 절차인정기록서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인증하여야 한다.

161.2.2 절차인정기록서의 내용

절차인정기록서에는 시험재 용접 시 사용된 각 용접법에 대하여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필수변수 및 추가필수변수(요구될 경우)가 기록되어야 한다. 시험재의 용접 중 사용된 비필수변수 또는 기타 변수는 제조자 또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기록할 수 있다. 기록을 하여야 할 경우 모든 변수는 시험재의 용접 중에 사용된 실제 변수 (범위를 포함하여)를 기록하여야 한다.

161.2.3 절차인정기록서 서식

서식 2는 “절차인정기록서”에 대한 관련지침을 제공한다. 별표 1에 규정된 모든 필 수변수 및 추가필수변수가 포함되었다면, 절차인정기록서에서 요구되는 정보는 각 제 조자 또는 계약자의 요구에 알맞은 어떠한 서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161.2.4 절차인정기록서의 변경

다음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절차인정기록서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절차인정기록 서는 특정 용접시험 중에 발생한 사실을 기록한 문서이다. 절차인정기록서는 편집상 의 수정이나 개정이 가능하다. 편집상 수정의 예로는 특정 모재 또는 용가재에 대하 여 P-No. F-No. 또는 A-No.를 잘못 지정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개정의 예로는 규 격변경으로 발생하는 변경이 있다. 예를 들면, 이 규격에서 용가재에 새로운 F-No. 등 을 지정하거나 또는 기존 F-No.에 새로운 용가재를 채택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경 우에 특정 제작 규격요건에 따라 제조자 또는 계약자는 규격개정 이전에 인정하였던 특정 F-No.에 속하는 다른 용가재를 사용할 수 있다.

161.3 용접절차시방서와 절차인정기록서의 관계

하나의 절차인정기록서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여러개의 용접절차시방서를 작성할 수 있다.(보기 : 판의 아래보기(1G)에 대한 절차인정기록서는 다른 모든 필수변수의 범위 내에서 판 또는 관의 아래보기(F), 수직(V), 수평(H) 및 위보기(O) 자세에 대한 용접절차시방서의 인정에 사용될 수 있다.) 만약 각각의 필수변수 및 추가필수변수(요 구될 경우)를 인정하는 절차인정기록서가 있으면, 하나의 용접절차시방서가 여러 필수 변수의 여러 범위를 포함하여도 된다.(보기 : 만약 1.5∼5mm 및 5∼32mm의 두께범위에 대한 복수의 절차인정기록서가 있는 경우, 하나의 용접절차시방서에서 1.5∼32mm의 두 께범위를 다룰 수 있다.)

161.4 용접절차시방서의 조합
161.4.1 서로 다른 필수변수 또는 비필수변수를 가지는 하나 이상의 용접절차시방서는 하나의 용접이음부에 사용할 수 있다. 각 용접절차시방서는 하나의 용접법 또는 여러 용접법이나 용가재 또는 다른 변수의 조합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다른 용접법 또는 다른 필수변수가 포함된 두 개 이상의 용접절차시방서를 하나의 이음부에 사용할 경

우, 표161.5-1부터 표161.5-4는 각 용접법 또는 용접절차시방서에서 인정한 모재의 두 께범위 및 용착금속의 최대두께범위를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루트 용착에 대한 인정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인장 및 굽힘시험편과 충격시험편(요구될 경우)은 각 용접법 또는 용접절차시방서의 용착 금속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인정된 용 접절차시방서의 조합에서 하나 이상의 용접법 또는 절차를 삭제하고 사용할 수 있다. 그러한 각각의 용접법 또는 절차는 다음의 조건하에서 개별적으로 사용된다.

  1. 남아있는 필수변수, 비필수변수 및 추가필수변수가 적용된 경우
  2. 표161.5-1부터 표161.5-4까지에서 모재 및 용착 용접금속 두께의 제한 요건이 적용 된 경우

161.4.2 가스텅스텐아크용접(GTAW), 피복금속아크용접(SMAW), 가스금속아크용접 (GMAW), 플라즈마아크용접(PAW) 및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혹은 이와 같은 용접 법을 조합하는 경우, 시험재의 두께가 최소 13mm 이상인 용접법에 대한 절차인정기록 서는 다른 용접법 및 보다 두꺼운 모재를 기록한 하나 이상의 절차인정기록서로 조합 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번째 절차인정기록서에 기록된 용접법을 사용하여 루트층을 모재의 최대두께에 대하여 용착금속두께의 2배까지(GMAW/FCAW의 단락아크 이행방 식의 경우 용착금속의 두께가 13mm 미만일 경우 인정시험재 두께의 1.1배 미만 초과 하는 두께의 증가, 13mm 이상의 용착금속두께에 대하여는 표161.5-1 및 표161.5-2를 사용한다) 용접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모재의 최대두께는 용접절차시방서를 인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다른 절차인정기록서에 의해서 인정된 최대두께를 말한다.

161.5 용접절차시방서의 인정방법
161.5.1 “용접절차시방서(WPS)와 절차인정기록서(PQR)”는 용접할 용접물이 요구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161.5.2항부터 161.5.5항까지를 조합하여 시 험재를 용접하고 시험편을 채취하여 기계시험 또는 비파괴시험 실시결과 판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61.5.2 용접법의 구분 시공에 사용될 용접법은 아래 용접법중 하나를 선택 한다.
1. 산소가스용접(OFW)
2. 피복금속아크용접(SMAW)
3.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4. 가스금속아크용접(GMAW/FCAW)
5. 가스텅스텐아크용접(GTAW)
6. 플라즈마아크용접(PAW)
7.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8. 전자빔용접(EBW)
9. 스터드용접(SW)

10. 관성 및 연속구동 마찰용접(DFW) 11. 전기저항용접(ERW)
12. 레이저빔용접(LBW)
13. 폭발용접(EW)

161.5.3 용접법별 확인항목의 기록

용접법이 선택되면 별표 1을 참조하여 WPS 및 PQR에 “필수변수와 추가필수변수” 항목을 기술한다.
161.5.4 모재의 구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2(모재의 구분 P-No) 및 별표 2.1(ASME 모재의 구분) “모재의 구분”에 따른다. 또한, 다른 규격 또는 인정된 코드에서 지정하는 같은 종 류의 재료 사용도 허용된다. 다만 별표2.1에 최소 규정인장 값이 없는 재료는 그루브 용접 절차인정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 용접절차시방서에서 인정하는 모재
가. 모재는 별표 2 및 별표 2.1에 따라 모재의 P-No.가 지정된다. 별표 2 및 별표

2.1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모재는 미지정 모재로 간주한다. 용접절차시방서 및 절차인정기록서에는 미지정 모재의 규격, 형식 및 등급 혹은 화학적 성분 및 기 계적 특성이 기록되어야 한다. 만약 재료규격에서 모재의 인장강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미지정 재료를 규정한 기관에서 해당 미지정 모재의 최소인장강도 를 결정하여야 한다.

인정시험재의 모재인정되는 모재
한 P-No.의 금속과 동일한 P-No.의 임의의 금속시험재와 동일한 P-No.의 모든 금속
P-No.15E의 한 금속과 다른 P-No.15E의 임의의 금속모든 P-No.15E 또는 5B 금속과 P-No.15E 또는 5B 로 지정된 모든 금속
한 P-No.의 금속과 다른 P-No.의 임의의 금속첫 번째 P-No.로 지정된 모든 금속과 두 번째 P-No. 로 지정된 모든 금속
P-No.15E의 한 금속과 다른 P-No.의 임의의 금속모든 P-No.15E 또는 5B 금속과 두 번째 P-No.로 지 정된 모든 금속
P-No.3의 금속과 P-No.3의 임의의 금속P-No.3의 모든 금속과 P-No.3 또는 P-No.1의 모든 금 속
P-No.4의 금속과 P-No.4의 임의의 금속P-No.4의 모든 금속과 P-No.4, P-No.3 또는 P-No.1의 모든 금속
P-No.5A의 금속과 동일한 P-No.5A의 금속P-No.5A의 모든 금속과 P-No.5A, P-No.4, P-No.3 또 는 P-No.1의 모든 금속
P-No.5A의 금속과 P-No.4, P-No.3 또는 P-No.1의 금속P-No.5A의 모든 금속과 P-No.4, P-No.3, 또는 P-No.1 의 모든 금속
P-No.4의 금속과 P-No.3 또는 P-No.1의 금속P-No.4의 모든 금속과 P-No.3 또는 P-No.1의 모든 금 속
임의의 미지정 금속과 동일한 임의의 미지정 금속동일한 미지정 금속
임의의 미지정 금속과 임의의 P-No.의 금속동일한 임의의 미지정 금속과 P-No.의 모든 금속
임의의 미지정 금속과 임의의 P-No.15E 금속동일한 임의의 미지정 금속과 P-No.15E 또는 5B의 모 든 금속
임의의 미지정 금속과 다른 임의의 미지정 금속첫 번째 미지정 금속과 두 번째 미지정 금속

161.5.5 용접법별 용접절차시방서의 용접변수 구분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고 상세내용 의 적용은 별표 1의 부록 “용접변수에 대한 사용법”에 따른다.

  1. 모재 P-No. 모재구분은 별표 2 및 별표 2.1에서 임의의 한 P-No.에 속하는 모재에 다른 P-No.에 속하는 모재 또는 임의의 다른 모재로 변경. 서로 다른 P-No.의 모 재로 용접된 경우, 비록 용접절차 인정시험이 각각의 두 모재에 대하여 실시되었더 라도 용접절차 인정은 사용되는 P-No.의 조합에 대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다만 동 표 구분에 없는 것은 모재 종류 및 성분조합을 1구분으로 하고 앞의 종류 및 성분 조합이 다른 모재 조합을 1구분으로 한다.
  2. 용접봉(F-No.)
    용접봉 구분은 별표 3-1 및 별표 3A-1에 표시하는 구분에 대하여는 동표에 표시하 는 구분으로 하고, 동표 구분에 없는 것은 용접봉 종류 및 성분조합을 1구분으로 하고 앞의 용접봉 종류 및 성분조합이 다른 모재 조합을 1구분으로 한다.

3. 용가재 및 플럭스(Y, G-No.)

– 50 –

INSIDabcdef_:MS_0001MS_0001

용가재 구분은 별표 3-2, 3 및 4에 표시하는 구분으로 표에 표시하는 구분 및 표에

구분이 없으면 용가재 종류 및 성분 조합을 1구분으로 한다. 4. 용접금속(A-No.)

용접금속 구분은 별표4에 표시하는 구분으로 표에 표시하는 구분 및 표에 표시하는 구분이 없으면 각각 1구분으로 한다. 다만, 앞에 언급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A-1 에서 A-5에 의한 용접금속에 있어서 해당시험에 적합한 용접금속과 그 보다 작은 A- No.는 동일한 구분으로 한다.

5. 예열
예열 구분은 다음에 의한다.

가. 예열을 실시 혹은 미실시 구분으로 한다.
나. 가목에 있어서 예열을 실시하는 경우는 그 온도의 하한을 1구분으로 한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적합한 하한온도보다 55°C 범위까지 떨어지는 예열

온도의 하한은 동일구분으로 한다. 6. 용접후열처리

용접후열처리 구분은 다음에 의한다.
가. 용접후열처리 실시 혹은 미실시 구분으로 한다.
나. 가목에 있어서 용접후열처리를 실시하는 경우는 유지온도의 하한 및 단위 용접

부 두께의 최저 유지시간의 조합을 1구분으로 한다. 7. 실드가스의 구분은 다음에 의한다.

가. 실드가스 사용 혹은 미사용 구분으로 한다.
나. 가목에 있어서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보호가스 종류의 조합을 1구분으로

한다.
8. 표면 또는 뒷면실드 구분은 다음에 의한다.

가. 표면 또는 뒷면에서 가스보호 사용 혹은 미사용 구분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뒷면에서 가스보호를 실시하지 않아도 시험에 적합한 경우

뒷면에서 가스보호를 실시 할 때는 동일구분으로 한다. 9. 용접인서트 구분은 다음에 의한다.

가. 용접인서트 사용 혹은 미사용 구분으로 한다.
나. 가목에 있어서 용접인서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별표 3-2 및 3-3에 표시하는 구

분으로 표에 표시하는 구분 및 표에 구분이 없으면 용접인서트 종류 및 성분

조합을 구분으로 한다. 10. 전극

전극의 수를 구분으로 한다.
11. 심선 구분은 별표 3-2에 표시하는 구분으로 표에 표시하는 구분 및 표에 구분이

없으면 심선 종류 및 성분 조합을 1구분으로 한다.

12. 용접기 구분은 자동 용접기 및 반자동용접기로 구분한다. 13. 층의 구분은 다음에 의한다.

가. 다층인지 단층인지 구분한다.
나. 단층에서 시험에 적합한 경우에 있어서는 다층 용접을 할 때는 (클래드용접의

경우는 제외한다.) 동일구분으로 한다.
14. 모재두께의 구분은 모재두께 상한을 1구분으로 한다.
15. 노즐의 구분은 노즐이 소모성인지 비소모성인지 구분한다. 16. 전압 및 전류 구분은 다음에 의한다.

가. 전류 및 전압의 값을 1구분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적합한 전압 및 전류 값에 대하여 ±15 % 범위 내에

있을 때는 동일구분으로 한다.
17. 파형(Oscillation) 구분은 다음에 의한다.

가. 파형(Oscillation) 실시 및 미실시를 구분한다.
나. 가목에 있어 파형을 실시하는 경우 파형폭, 빈도 및 정지시간 조합을 1구분으로

한다.
18. 받침쇠 구분은 다음에 의한다.

가. 받침쇠 사용 및 미사용으로 구분한다.
나. 가목에서 받침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금속 또는 비용융성 금속으로 구분한

다.
19. 리가멘트폭의 구분은 리가멘트폭의 최소값을 1구분으로 한다.
20. 충격시험 또는 파괴인성시험이 요구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충격시험온도 하한을

구분으로 한다.

161.5.6 용접절차에 인정되는 자세

용접변수에 의해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다면, 임의의 자세에서의 인정은 모든 자세 에서의 용접절차시방서를 인정하는 것이다. 용접법 및 전극봉은 용접절차시방서에서 허용한 자세에서 사용이 적합하여야 한다.
161.5.7 요구되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편 수량은 아래와 같다.

1. 기계적 시험
용접되는 시험재의 두께에 따라 기계시험을 위한 시험편의 종류 및 수량은 표 161.5-1에서 표161.5-4까지와 같다.

표161.5-1 그루브 용접부 인장시험 및 횡굽힘시험

용접되는 시험재의 두께 T, mm인정되는 모재 두께의 범위 T mm(1)(2)인정되는 용착 금속의 최대두께 t mm(1)(2)시험의 종류 및 횟수 (인장 및 형틀 굽힘시험)(2)
최소최대최대인장측면굽힘표면굽힘루트굽힘
1.5 미만T2T2t222
1.5 이상 10 이하1.52T2t2(5)22
10 초과 19 미만52T2t2(5)22
19 이상 38 미만52Tt < 19 경우, 2t2(4)4
19 이상 38 미만52Tt ≥ 19 경우, 2T2(4)4
38 이상 150이하5200(3)t < 19 경우, 2t2(4)4
38 이상 150이하5200(3)t ≥ 19 경우, 200(3)2(4)4
150 초과51.33T(3)t < 19 경우, 2t 2(4)4
150 초과51.33T(3)t ≥ 19 경우, 1.33T2(4)4

주(1) 다음 변수는 고려중인 용접법에 대해 별표1에 언급될 경우에, 이표에서 보여진 제한요건들을 더욱 제한한다.: 별표1의 부록 (3)9, (3)10, (4)32, (7)4 가 해당되며 또한, 제 2 조 1항 1은 이표의 제한 요건들을 대체하는 면제사항을 제공

(2) 용접절차의 조합에 관한 사항은 161.4 참조
(3) SMAW, SAW, GMAW, PAW 및 GTAW에만 적용하고, 그 이외에는 주(1) 또는 2T,

혹은  중 하나를 적용한다.
(4) 시험재 두께가 25 mm를 초과할 경우, 분할 복수시험편에 대한 상세한 세부요건

은 161.5.7항 2.가에서 다까지 참조
(5) 두께 T가 10 mm 이상인 경우, 표면 및 루트 굽힘 시험 대신에 4개의 측면 굽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6) 두께가 150 mm를 초과하는 시험재의 경우, 시험재의 전체 두께가 용접되어야 한

다.

표161.5-2 그루브 용접부 인장시험 및 세로 굽힘시험

용접시험재의 두께 T, mm인정되는 모재두께 T의 범위, mm(1)인정되는 용착 금속의 두께 t, mm(1)시험의 종류 및 횟수 (인장 및 형틀 굽힘시험)
최소최대최대인장표면굽힘루트굽힘
1.5 미만T2T2t222
1.5 이상 10 이하1.52T2t222
10 초과52T2t222

주(1) 인정되는 모재두께 범위 및 용착금속두께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요건은 표 161.5-1의 주(1)과 같다.

표161.5-3 필릿 용접부 시험

이음의 종류용접된 시험재의 두께인정되는 범위시험의 종류 및 횟수 별도그림36 또는 별도그림39 매크로 시험
필릿별도그림36에 따름모재의 모든 두께 및 지름에 대한 모든 크기의 필릿5
필릿별도그림39에 따름4

표161.5-4 그루브 용접부 시험에 의해 인정되는 필릿용접부

2. 인장시험 판 또는 관 인장시험편은 별도그림 40부터 별도그림 44 중 하나를 따라 야 하며, 161.6의 요건에 만족하여야 한다.
가. 판의 감소단면 시험편 : 별도그림 40의 요건에 적합한 감소단면 시험편은 모든

두께의 판에 대한 인장시험에 사용될 수 있다.
(1) 두께가 25mm이하인 판의 경우, 요구되는 각 인장시험에서는 판의 전 두께시

험편(full thickness specimen)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두께가 25mm를 초과하는 판의 경우, 아래 (3) 및 (4)요건에 적합하다면 전

두께시험편 또는 분할시험편을 사용할 수 있다.
(3) 전 두께시험편 대신에 분할시험편을 사용할 경우, 각 분할시험편의 한 세트

용접된 시험재(판 또는 관)의 두께 T인정되는 범위시험의 종류 및 횟수
모든 그루브 용접시험모재의 모든 두께 및 지름에 대한 모든 크기의 필릿그루브 용접이 표161.5-1 또는 2에 따라서 인정된 경우에 필릿 용접은 인정된다.

는 하나의 전 두께인장시험편을 대표하여야 한다. 한 위치에서 용접부의 전

체두께를 대표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험편들은 한 세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4) 분할시험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될 인장시험기로 시험할 수 있는 거의 같은 치수의 최소 스트립 개수로 전체두께를 기계절단 하여야 한다. 세트의

각 시험편들은 각각 시험되고, 161.6의 요건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관의 감소단면 시험편 : 별도 그림 41의 요건에 적합한 감소단면 시험편은 바깥

지름이 75mm를 초과하는 모든 두께의 관에 대한 인장시험에 사용할 수 있다.
(1) 관의 두께가 25mm이하인 경우, 요구되는 각 인장시험에서는 전 두께시험편

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관의 두께가 25mm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3) 및 (4)의 요건에 적합하다면

전 두께시험편 또는 분할시험편을 사용할 수 있다.

  1. (3)  전 두께시험편 대신에 분할시험편을 사용할 경우, 각 시험편 한 세트는 하 나의 전 두께인장시험편을 대표하여야 한다. 한 위치에서 용접부의 전체두 께를 대표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험편들은 한 세트로 구성되어야 한다.
  2. (4)  분할시험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될 인장시험기로 시험할 수 있는 치수 의 최소 스트립 개수로 전체두께를 기계절단 하여야 한다. 세트의 각 시험 편은 각각 시험되고, 161.6의 요건에 만족하여야 한다.
  3. (5)  바깥지름이 75mm이하인 관의 경우에는 별도그림 42의 요건에 적합한 감소 단면시험편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봉형시험편 : 별도그림43의 요건에 적합한 봉형 시험편은 인장시험에 사용할 수

있다.

  1. (1)  두께가 25mm 이하인 경우, 요구되는 각 인장시험에서는 1개의 봉형시험편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험편은 시험재 두께에서 별도그림 43의 최대지름(D)을 갖는 시험편이어야 한다.
  2. (2)  두께가 25mm를 초과할 경우, 분할시험편은 시험편의 중심이 모재표면과 평 행하고 간격이 25mm를 초과하지 않도록 용접부 전체두께를 절단하여야 한 다. 모재표면에 인접한 시험편의 중심은 표면으로부터 16mm를 초과하지 않 아야 한다.
  3. (3)  분할시험편을 사용할 경우, 각 시험편 한 세트는 1개의 인장시험편을 대표 하여야 한다. 한 위치에서 용접부의 전체두께를 대표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 험편들은 한 세트로 구성하여야 한다.
  4. (4)  세트의 각 시험편들은 각각 시험되고, 161.6의 요건에 만족하여야 한다.

라. 관의 전체 단면시험편 : 별도그림 44에 규정된 치수에 적합한 인장시험편은 바

깥지름 75mm이하인 관의 인장시험에 사용될 수 있다.
3. 형틀 굽힘시험 : 시험편은 직사각형 단면 형태로 시험판 또는 시험관을 절단하여

형틀 굽힘시험편을 만들고, 절단면을 시험편의 측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른 두 표 면 중 용접부의 넓은 면을 표면으로 하고, 다른쪽 면을 루트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험편 두께 및 굽힘반경은 별도그림 25, 26 및 별도그림 27에 따른다. 형틀 굽힘 시험편은 5가지 종류이고, 그 분류는 용접부의 축이 시험편 길이방향에 대하여 직 각 또는 평행, 그리고 어느 면(측면, 표면 또는 이면)이 굽혀진 시험편의 볼록한 쪽 (바깥쪽)에 있는 가에 따라 구분된다. 5가지 종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횡방향 측면 굽힘시험편
용접부가 시험편 길이방향에 직각이고, 한 측면이 굽혀진 시험편의 블록면이 되 도록 굽힌다. 횡방향 측면 굽힘 시험편은 별도그림 33에 규정된 치수를 만족하 여야만 한다. 모재금속 두께가 38mm(11⁄2in.) 또는 그이상인 시험편은 시험을 위 하여 너비가 19mm(3/4in.)와 38mm(11⁄2in.) 사이의 대략 같은 너비의 스트립으로 절단 하거나, 전 너비로 굽힐 수 있다. 전체 용접부와 열 영향부가 굽힌 부분 안 에 있도록 굽힘 시험편을 굽히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용접부 폭이 클 때는, 용 접부 및 열 영향부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복수시험편을 사용해야 한다. 복수 시험편을 사용하는 경우, 필요한 각 시험용으로 완전한 세트를 하나씩 만들어야 한다. 만일 시험편을 분할한 경우에는 각각의 시험편은 요구되는 각 시험을 하 여 161.13.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횡방향 표면 굽힘시험편
용접부가 시험편의 길이방향에 직각이고, 표면이 굽혀진 시험편의 볼록면이 되 도록 굽힌다. 표면 굽힘시험편은 별도그림 34에 규정된 치수를 만족하여야 한다.

다. 횡방향 루트 굽힘시험편
용접부가 시험편의 길이방향에 직각이고, 루트면이 굽혀진 시험편의 볼록면이 되도록 굽힌다. 루트 굽힘시험편은 별도그림 34에 규정된 치수에 만족하여야 한 다.

라. 소형 횡방향 표면 및 루트 굽힘시험편은 별도그림 34의 비고 2에 따른다. 마. 종방향 굽힘시험편

종방향 굽힘시험은 두 모재 혹은 용접금속 및 모재 사이의 굽힘 특성이 현저히 다른 용접금속의 경우, 모재 조합의 횡방향 측면, 표면 및 루트 굽힘시험을 대 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바. 종방향 표면 굽힘시험편
용접부가 시험편의 길이방향에 평행이고, 표면이 굽혀진 시험편의 볼록면이 되 도록 굽힌다. 종방향 굽힘시험편은 별도그림 35에 규정된 치수를 만족하여야 한 다.

사. 종방향 루트 굽힘시험편
용접부가 시험편의 길이방향에 평행이고, 루트면이 굽혀진 시험편의 볼록면이

되도록 굽힌다. 종방향 루트 굽힘시험편은 별도그림 35에 규정된 치수를 만족하

여야 한다.
161.5.8 시험편 채취방법은 아래와 같다.
1. 판두께 19mm 미만 용접절차 인정시험편 채취방법은 별도그림 9에 따른다.
2. 판두께 19mm 초과 및 10mm~19mm이하인 대체두께 용접절차 인정시험편 채취방법은

별도그림 10에 따른다.
3. 판에 대한 용접절차 종방향 인정 시험편의 채취방법은 별도그림11에 따른다.
4. 19mm 미만두께의 관 시험재에 대한 용접절차 인정시험편의 채취방법은 별도그림

12에 따른다.
5. 19mm 이상두께에 대한 관 시험재의 용접절차 인정시험편의 채취방법은 별도그림

13에 따른다.
6. 노치-인성 시험편의 채취는 별도그림 14에 따른다.

161.6 용접절차인정 합격기준
161.6.1 인장시험절차 인정을 위한 인장강도의 최소값은 아래에 규정된 값 이상의 인 장강도를 가져야한다.

  1. 규정된 모재의 최소인장강도
  2. 규정된 최소인장강도가 서로 다른 두 모재를 사용한다면, 두 모재의 규정된 최소인 장강도 중 작은 값
  3. 실온에서 모재보다 더 낮은 강도를 가지는 용접금속의 사용을 관련 규격에서 규정 할 경우, 용접금속의 규정된 최소인장강도
  4. 시험편이 용접부 또는 용접부 경계 밖의 모재에서 파괴되는 경우, 그때의 강도가 모재의 규정된 최소인장강도의 95% 이상

각 재료별 인장강도 최소값은 별표 2.1을 참조 할 것
161.6.2 굽힘시험
용접 굽힘시험편의 용접부 및 열영향부는 시험 후 시험편의 굽혀진 부분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야 한다.
형틀 굽힘시험편은 굽힘시험 후 시험편의 볼록한 면에서 어느 방향으로 측정하여도 용접부 또는 열영향부 안에 3mm를 초과하는 열린 불연속부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시 험 중 시험편의 모서리에 생기는 열린 불연속부는 그 열린 불연속부가 융합불량, 슬 래그 개재물 또는 다른 내부결함의 결과로 인해 발생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내식육성 용접클래딩의 경우에는 어느 방향으로 측정하여도 클래딩 내에 1.5mm를 초과하는 열린 불연속부가 없어야 한다. 접합부에는 3mm를 초과 하는 열린 불연속부가 없어야 한다.
161.6.3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 노치인성시험(샤르피 V-노치, 낙하시험) 규정된 요건에

– 57 –

INSIDabcdef_:MS_0001MS_0001

따라 노치 인성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관련규격의 요구조건에 만족하여야 한다.

161.6.4 스터드용접부 시험

1. 용접절차 인정 시험편
가. 각 용접절차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10개의 스터드용접부 시험이 필요하다. 스터

드 용접에 사용하는 장비는 용접 시작시의 수동조작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자동 이어야 한다. 10개의 스터드용접부 중 한 개씩 걸러(5개의 이음) 스터드 길이의 1⁄4이 시험재 위에서 평평하게 될 때까지 그 위를 햄머링하여 시험하거나 또는 별도그림 28에 따라 시험지그 및 어댑터(adapter)를 사용하여 스터드를 최소한 15 ̊ 각도로 굽힌 후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 놓는 굽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남은 5개의 스터드용접부는 별도그림 29에 따라 비틀림 시험 장치를 사용하여 비틀림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비틀림시험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장시험 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인장시험용 고정도구는 별도그림28.에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머리부분이 없는 스터드는 용접되지 않은 끝 부분을 인장 시험기의 물림장치에 물려도 된다.

나. 굽힘 및 햄머시험 합격기준. 5개 시험편 각각 스터드용접부 및 열영향부를 굽힌 다음 원래 위치로 복귀 또는 햄머링 후 육안으로 보이는 분리나 파괴가 없어야 한다.

다. 비틀림시험 합격기준
5개 시험편이 각각 스터드용접부는 파괴가 일어나기 전에 아래 표161.6-A, B에 명시된 비틀림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비틀림시험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장시험으로 대체 할 수 있다. 탄소강 스터드의 파괴강도는 240 MPa(35,000 psi) 이상이고, 오스테나이트 계 스테인리스강 스터드의 파괴강도는 210 MPa(30,000 psi)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금속의 파괴강도는 규정된 최소인장강도의 1⁄2이상이 어야 한다. 파괴강도는 수나사가 있는 스터드의 나사진부분 중 최소지름을 기준 [단, 축(shank) 지름이 최소지름보다 작은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거나 혹은 파 괴가 일어난 나사가 없는 부분, 암나사 부분 또는 지름이 감소된 스터드 부분의 원래 단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표161.6-A 나사진 탄소강 스터드의 최소 필요 비틀림력

스터드 공칭 지름, mm

나사산 수 및 나사표시

시험토오크 J

스터드 공칭 지름, mm

나사산 수 및 나사표시

시험토오크 J

6.4 6.4

7.9 7.9

9.5 9.5

11.1 11.1

12.7 12.7

28 UNF 20 UNC

24 UNF 18 UNC

24 UNF 16 UNC

20 UNF 14 UNC

20 UNF 13 UNC

6.8 5.7

12.9 11.7

23.0 20.3

36.6 32.5

57.0 50.2

14.3 14.3

15.9 15.9

19.1 19.1

22.2 22.2

25.4 25.4

18 UNF 12 UNC

18 UNF 11 UNC

16 UNF 10 UNC

14 UNF 9 UNC

12 UNF 8 UNC

81.4 73.2

114.0 100.0

200.0 180.0

320.0 285.0

470.0 430.0

표161.6-B 나사진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 스터드의 최소 필요 비틀림력

스터드 공칭 지름, mm

나사산 수 및 나사표시

시험토오크 J

스터드 공칭 지름, mm

나사산 수 및 나사표시

시험토오크 J

6.4 6.4

7.9 7.9

9.5 9.5

11.1 11.1

12.7 12.7

28 UNF 20 UNC

24 UNF 18 UNC

24 UNF 16 UNC

20 UNF 14 UNC

20 UNF 13 UNC

6.1 5.4

12.2 10.8

22.4 19.7

35.3 31.2

54.2 48.1

15.9 15.9

19.1 19.1

22.2 22.2

25.4 25.4

18 UNF 11 UNC

16 UNF 10 UNC

14 UNF 9 UNC

12 UNF 8 UNC

108.5 96.3

189.8 169.5

302.3 273.9

459.6 410.8

라. 매크로시험 합격기준
스터드를 P-No.1 이외의 모재에 용접할 경우에는 각각 5 개의 스터드용접부 및 열영향부 절단면에 대하여 배율 10배의 금속현미경으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 고, 시험의 결과 균열이 없어야 한다.

161.6.5 튜브와 튜브시트 시험

1. 용접절차 인정시험편
각각의 용접절차를 인정하기 위하여 10개의 실물모형 용접이 요구된다. 실물모형의 조립은 161.8 제4항3호의 필수 변수 한계 내에서 튜브 구멍 형상과 튜브-튜브시트 이음부 설계는 반드시 동일하여야 한다. 실물모형의 튜브시트 두께는 제품의 두께 와 동등 이상이어야 하나, 50mm(2 in.)보다 두꺼울 필요는 없으며 클래딩(피복)은 클래딩 성분과 동등한 화학성분을 갖는 모재로 대체할 수 있다. 그 실물모형 용접 은 다음의 시험용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적용되는 합격기준에 부합 하여야 한다.

2. 육안검사 합격기준
육안검사는 175 요건에 따르며, 용접부의 접근 가능한 표면은 확대경 없이 육안으 로 검사되어야 한다. 그 용접은 충분한 용입을 보여야 하며 튜브 벽두께 전반에 열 화의 증거가 보이지 않아야 하고 기공이나 균열이 없어야 한다.

3. 침투 탐상시험 합격기준
침투탐상시험은 부록4에 따르며, 용접표면은 아래의 지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가. 선형지시
나. 5mm(3/16 in.)를 초과하는 원형 지시
다. 원형지시의 간격이 1.5mm(1/16 in.)이하로, 동일선상에서 독립된 4개 이상의 원

형 지시
4. 매크로시험(Macro Exam.) 합격기준

실물모형 용접부는 매크로시험을 위하여 튜브의 중심을 관통한 단면이어야 한다. 4 개의 노출표면은 매끄러워야 하고 용접부와 열영향 부위가 뚜렷이 나타날 수 있도 록 적절한 부식액으로 부식시켜야 한다. 최소 10~20배율의 확대경을 사용, 용접부의 노출된 절단면에 대해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가. 설계에서 요구되는 최소 기밀유지 용접층의 치수가 설계요건 이상 일 것 나. 균열이 없을 것
다. 튜브시트와 튜브 벽면에 용접 된 용착부가 완전용융 될 것
라. 이음부 루트 0.4mm(1/64 in.) 이내로 용착금속의 완전용입 될 것

마. 기공은 요구된 최소 기밀유지 용접층의 두께 이하로 용접 목두께를 감소시키지 않을 것

161.7 용접설비
161.7.1 기술기준 제 163 조에서 언급된 “용접시공법에 적정한 것”이란 용접을 일관 되게 재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설비를 말하며 용접작업자가 용접상태에 따라 용접 전류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각 저항용접기는 용접부를 일관되게 재현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를 판정하기 위하여 시험되어야 한다.
가. 예열 주기, 전극봉 압력, 용접 전류, 용접시간 주기 또는 후열 주기는 PQR에 기

록된 값들로부터 ±5%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위의 설정들 중 한 가지만이 변

화할 때는 ±10%까지 변경할 수 있다.

  1. 용접기는 재조립, 전원의 변경이 수반되는 새로운 장소로의 이동, 전원의 변경 및 기기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마다 재검정을 받아야 한다.
  2. 점 용접 및 프로젝션 용접기의 인정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100개의 연속된 용 접부를 만들어야 하며 이들 용접부 중 5번째 용접부마다 전단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처음 5개 용접부 중 하나와 마지막 5개 용접부 중 하나가 포함된 5개의 시험 편으로는 금속조직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P-No.21~P-No.26 알루미늄합금에 대한 인정은 모든 재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 는 용접기로 인정한다. P-No.1~P-No.15F 철계합금과 임의의 P-No.41~P-No.49 니 켈합금 접함에 대한 인정은 모든 P-No.1~P-No.15F과 P-No.41~P-No.49 금속에 각 각 사용할 수 있는 용접기로 인정된다. P-No.51~P-No.53 및 P-No.61, 62,에 대한 인정은 P-No.51~P-No.53 및 P-No.61, 62, 금속에 사용할 수 있는 용접기로 인정된 다.

161.7.2 적정한 열처리설비는 열처리 온도 및 유지시간의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계가 장치된 것을 말한다.

161.8 용접사 기량 인정시험방법
161.8.1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의 기량인정시험 시 시험용 재료 또는 초기 제작 용접부 의 체적비파괴시험을 하거나 시험용 재료에서 채취한 시험편으로 굽힘시험하여 그 자 격을 인정 받을 수 있다. 기량인정시험은 인정된 용접절차시방서에 따라서 수행되어 야 한다. 또한, 기량인정시험이 예열 또는 용접후열처리를 요구하는 용접절차시방서에 따라 실시될 경우에는 예열 또는 용접후열처리를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규격을 적용시에는 해당규격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동용접사는 사용할 각 용접기 형식에 대해서 인증시험을 받아야 한다. P-No.21에

서 P-No.26 사이의 어떤 하나의 금속에 대한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동용접사에게는 모든 금속에 대하여 그 자격이 인정되어야 한다. 임의의 P-No.1~P-No.15F 또는 P-No.41~P-No.49 금속에 대한 인정은 P-No.1~P-No.15F 또는 P-No.41~P-No.49 금속에 대하여 자동용접사를 인정하는 것이며, 임의의 P-No.51~P-No.53 및 P-No.61, 62,에 대한 인정은 P-No.51~P-No.53 및 P-No.61, 62, 금속에 대하여 자동 용접사를 인정 하는 것이 된다.

161.8.2 용접절차시방서와 절차인정시험재를 준비한 용접사는 별표 5에서 지정하는 제 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161.8.3 시험기록 서식 3, 4 용접사/자동용접사 기량인정시험(Welding or Welding Operator Performance Qualification, WPQ)기록에는 필수변수, 시험 종류 및 시험 결과 와 각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가 161.9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161.8.4 각 용접법의 규정된 필수변수가 하나 이상 변경될 경우, 용접사는 재 인정되 어야 한다.

  1. 수동용접사의 용접법별 필수변수는 아래 표161.8-5에서 표161.8-10까지이며, 필수변 수의 적용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부록 “용접변수에 대한 사용법”에 따른다.
  2. 자동용접사의 필수변수는 아래와 같다.
    가. 자동용접에서 기계용접으로의 변경
    나. 용접법의 변경
    다. EBW 및 LBW의 경우, 용가재의 추가 또는 삭제
    라. LBW의 경우, 레이저 종류의 변경(예 : CO2에서 YAG로의 변경)
    마. 마찰용접의 경우, 연속구동용접에서 관성용접으로의 변경 또는 그 반대의 변경
  3. 기계용접의 필수변수는 아래와 같다.

가. 용접법의 변경
나. 직접 육안감시에서 원격 육안감시로 변경 및 원격 육안감시에서 직접 육안감시

로 변경
다. 가스텅스텐아크용접에 대한 자동 아크 전압 제어 시스템의 삭제
라. 자동이음부 추적장치의 삭제
마. 이미 인정된 것 이외의 용접자세의 추가
바. 소모용 삽입물의 삭제. 다만, 필릿 용접 및 받침이 있는 용접 자격을 갖춘 소모

용 삽입물 제외
사. 받침의 삭제. 양쪽면 그루브용접은 받침이 있는 용접으로 간주한다.
아. 측단 단일패스에서 측당 다중패스로 변경. 단, 그 반대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다.
자. 하이브리드 플라즈마-GMAW 용접의 경우 자동용접사 자격을 위한 필수변수는

표 161.8-10을 따라야 한다.
3. 튜브와 튜브시트 용접절차 필수 변수는 아래와 같다.

가. 모든 용접법
(1) 용접법 변경 시

  1. (2)  용가재의 추가 또는 삭제, 그루브 깊이 증가, 그루브 각도 감소 또는 그루 브 형식 변 경과 같은 용접이음 형상변경(제조오차 벗어난 것)
  2. (3)  규정 벽두께 2.5mm 이하의 튜브에 대하여는 규정두께의 10% 이상 증감시 이며 규정두께가 2.5mm 초과의 튜브에 대해서는 하나의 인정시험만 요구 된다.

(4) 규정직경 50mm 이하이고 규정벽두께가 2.5mm 이하의 튜브에 대하여는 튜 브직경의 10% 보다 크게 감소할 때 벽두께 2.5mm 초과의 튜브에 대하여 직경은 필수변수가 아니다.

(5) 튜브간 중심거리(리거먼트)가 10mm 또는 규정된 벽두께의 3배보다 작을 때 는 리거 먼트의 규정된 폭이 10% 또는 그 이상 감소할 때.

(6) 다중용접 패스에서 1회 용접패스 또는 그 반대로 변경 시
(7) 별도그림 1.에 따라 인정된 튜브와 튜브시트 접합부의 용접자세 변경 시
(8) 수직용접 자세에서의 방향 변경 시
(9) 튜브 또는 튜브시트 P-No. 변경(튜브시트 자재가 용접 부분인 경우), 튜브

시트 클래딩 자재의 P-No. 또는 A No. 변경 시(클래딩 자재가 용접부분 일

경우) 또는 그 자재가 P-No. 또는 A-No.가 없는 자재를 변경 시
(10) 만약 용가재가 추가된다면 용착부의 A-No. 변경 또는 용착부의 A-No.가

없을 경 우 용착부의 공칭 성분 변경 시
(11) 예열온도가 55°C보다 큰 온도로 감소 시 또는 인정된 WPS의 층간온도가

55°C 보다 큰 온도로 증가 시
(12) 용접후열처리의 추가 또는 삭제 시
(13) 인정된 WPS에서 10%이상 전류 증가 시
(14) 인정 데이터로부터 극성 또는 전류 형식변경(AC 또는 DC) (15) 수동, 반자동, 또는 자동용접 방법의 적용 변경 시
(16) 용접 전 튜브 확관 추가 시
(17) 용접 전 클리닝(Cleaning) 방법 변경 시

나. 피복메탈 아크용접
(1) 용접봉 직경 변경 시
(2) 용접봉의 F-No. 변경 시

다. 가스텅스텐, 플라스마, 가스 메탈 아크 용접
(1) 금속삽입재의 형상 또는 크기의 변경 시
(2) 하나의 차폐가스에서 다른 차폐가스 또는 혼합차폐가스로 변경 시 (3)혼합가스사용시±25%증감 또는2.5L/min중큰수치로적은함량의

가스유량 변경 시
(4) 가스텅스텐 아크 용접 또는 플라스마 아크 용접은 용가재의 삭제 또는 추

가시
(5) 가스텅스텐 아크 용접 또는 플라스마 아크 용접은 용접봉 또는 용가재의

공칭직경 변경 시
(6) PQR 인정 시 보조차폐가스를 사용한 경우 그 시스템 제거 시 (7) 용접봉 또는 용가재의 F-No. 변경 시

라. 폭발 용접
(1) 모든 벽두께와 직경에 대해 규정 벽두께 또는 직경의 10% 변경되는 경우 (2) 압력적용 방법 변경 시
(3) 폭약 형식 변경 또는 에너지 함량이 ±10% 변경 시
(4) 폭약투입 위치와 튜브시트 면과의 거리가 ±10% 변경 시
(5) 튜브와 튜브시트의 규정된 공차가 ±10% 변경 시

161.8.5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의 식별표시. 기량이 인정된 각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에 게 식별번호, 문자 또는 기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 식별표시는 용접사 또는 자동용 접사가 제작한 용접물을 식별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161.8.6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 기량인정을 위한 특별 시험

그루브 용접 기량을 인정하기 위하여, 허용 범위 내에서 기계적 시험 대신 방사선투 과시험 또는 초음파탐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표161.8-5 산소가스용접(OFW)의 용접사 인정 필수변수

항 목 변수의 개요
이음(2)7+ 받침
모재(3)2인정 최대두께 T
18ø P-No.
용가재(4)14± 용가재
15ø F-No.
31ø 용착금속두께 t
자세(5)1+ 자세
가스(8)7ø 가스 종류

기호 설명 : ø변경, +추가, -제거, ↑상진, ↓하진
표161.8-6 피복아크용접(SMAW)의 용접사 인정 필수변수

항목변수의 개요
이음(2)4– 받침
모재(3)16ø 관 지름
18ø P-No.
용가재(4)15ø F-No.
30ø 용착금속두께 t
자세(5)1+ 자세
3ø ↑↓수직용접

기호 설명 : ø변경, +추가, -제거, ↑상진, ↓하진

표161.8-7 반자동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의 용접사 인정 필수변수

항목변수의 개요
모재(3)16ø 관 지름
18ø P-No.
용가재(4)15ø F-No.
30ø 용착금속두께 t
자세(5)1+ 자세

기호 설명 : ø변경, +추가, -제거, ↑상진, ↓하진
표161.8-8 반자동 가스메탈아크용접(GMAW)의 용접사 인정 필수변수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포함]

항목변수의 개요
이음(2)4– 받침
모재(3)16ø 관 지름
18ø P-No.
용가재(4)15ø F-No.
30ø 용착금속두께 t
32t제한(단락아크)
자세(5)1+ 자세
3ø ↑↓수직용접
가스(8)8– 뒷면불활성가스
전기적 특성(9)2ø 이행방식

기호 설명 : ø변경, +추가, -제거, ↑상진, ↓하진

표161.8-9 수동 및 반자동 가스텅스텐아크용접(GTAW)의 용접사 인정 필수변수

항목변수의 개요
이음(2)4– 받침
모재(3)16ø 관 지름
18ø P-No.
용가재(4)14± 용가재
15ø F-No.
22± 소모용 삽입물
23ø 용가재의 제품형태
30ø 용착금속두께 t
자세(5)1+ 자세
3ø ↑↓수직용접
가스(8)8– 뒷면불활성가스
전기적 특성(9)4ø 전류 또는 극성

기호 설명. ø변경, +추가, -제거, ↑상진, ↓하진
표161.8-10 수동 및 반자동 플라즈마아크용접(PAW)의 용접사 인정 필수변수

항목변수의 개요
이음(2)4– 받침
모재(3)16ø 관 지름
18ø P-No.
용가재(4)14± 용가재
15ø F-No.
22± 소모용 삽입물
23ø 용가재의 제품형태
30ø 용착금속두께 t
자세(5)1+ 자세
3ø ↑↓수직용접
가스(8)8– 뒷면불활성가스

기호 설명 : ø변경, +추가, -제거, ↑상진, ↓하진

161.9 인정되는 자세 및 지름의 범위
161.9.1 그루브 용접 별표 5 좌측의 인정시험을 통과한 용접사는 별표 5 우측의 범위 까지도 인정된다.
1. 두께가 다른 모재의 용접

그루브 용접에 대한 인정된 용접절차시방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서 두께가 다른 모재 사이의 제작품 용접에 적용할 수 있다.

가. 얇은 재료의 두께는 표161.5-1. 그루브 용접부 인장시험 및 굽힘시험에서 허용 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나. 두꺼운 재료의 두께는 다음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1) P-No.8, P-No.41, P-No.42, P-No.43, P-No.44, P-No.45, P-No.46, P-No.49,

P-No.51, P-No.52, P-No.53, P-No.61 및 P-No.62 금속재료에 대해 두께 6mm 이상의 모재가 인정되었다면, 유사한 P-No.를 가진 재료의 이음부에 서 사용될 더 두꺼운 재료에 대한 최대 두께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2) 기타 다른 모든 재료의 경우, 더 두꺼운 재료의 두께는 표161.5-1.에서 허용 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두께가 38mm 이상에서 인정된 경우에는 더 두꺼운 재료의 최대두께를 제한 할 필요는 없다. 두께가 서로 다른 재료 조합을 인정하기 위하여 한 개 이상의 용접절차인정이 필요할 수 있다.

161.9.2 필릿 용접

별표 5 좌측의 인정시험을 통과한 용접사 또는 자동용접사는 별표 5 우측의 범위까지 도 인정된다. 다만, 표161.10-15에 따라 적용될 필수변수의 인정 범위내에 있는 재료 의 두께, 필릿용접의 크기와 바깥지름이 73mm 이상인 관 및 튜브의 필릿용접부 만을 제작하는 것이 인정된다. 바깥지름이 73mm 미만인 관 또는 튜브에 필릿용접을 실시하 는 용접사 또는 자동용접사는 표161.10-14에 따라 규정된 시험을 통과하여야 한다. 161.9.3 특수 자세

특수한 방위로 용접을 하는 제조자는 본 특수 방위에 대한 기량 인정 시험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격인증은 실제로 시험한 자세와 아래보기 자세에 대하여 유효하나 별 도그림 1과 별도그림 2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용접면의 회전 방향과 용접축에 기운 방 향과 ±15 ̊ 까지는 허용된다.

161.9.4 스터드 용접 자세

4S 자세에서 자격인증은 1S 자세를 인정한다. 4S 와 2S 자세의 인정은 모든 자세에 대한 검증을 인증한다.
161.9.5 튜브와 튜브시트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 인증
적용되는 규격에서 튜브 와 튜브시트 실증 인증시험이 요구될 때에는 161.6.5. 1을 적 용하여야 한다. 만약 특수한 인증시험 요건이 적용되는 규격에 규정되지 않았다면 용 접사와 자동용접사는 아래의 방법 중 하나로 검증되어야 한다.

1. 161.9.1. 1의 그루브 용접 요건 2. 161.6.5의 요건대비 실증시험

161.10 기량 인정두께의 제한범위 및 시험편
161.10.1 제품용접에서 용접사는 인정된 각 용접법에 대하여 표161.10-11부터 표 161.10-16에서 허용한 두께를 초과하여 용접할 수 없다.
1. 그루브 굽힘시험은 표161.10-11에 따른다.

표161.10-11 굽힘시험

구분요구된 시험편과 시험의 종류 및 횟수
용접금속 두께(mm)육안시험측면굽힘 별도그림 33 (1)표면굽힘 별도그림 34, 35 (1),(2)루트굽힘 별도그림 34, 35 (1),(2)
10 mm미만 10이상 19 mm미만 19 mm 이상x x x… 2(3) 21 (3) …1 (3) …

주(1) 5G또는 6G 자세 인정을 위해 총 4개의 굽힘시험편이 요구된다. 단독 시험재에 서 2G 그리고 5G의 조합 사용을 인정하기 위해 총 6개의 굽힘시험편이 요구된 다.

(2) 표면과 루트굽힘에 의한 시험재는 한명의 용접사가 하나 또는 두개의 용접법으 로, 또는 두명의 용접사가 각각 하나의 용접법으로 만들도록 제한되어야 한다. 각 용접사와 각 용접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용접은 적절한 굽힌시험편이 되도록 볼록한 표면을 가져야 한다.

(3) 하나의 표면 및 루트 굽힘시험은 두개의 측면 굽힘으로 대체 할 수 있다. 표161.10-12 용접 금속 인정 두께

주(1) 1명 이상의 용접사가 용접할 경우, 각 용접사가 각각의 용접법으로 용접한 용착 금속의두께 t 는“두께 t”칸의요건에따라개별적으로적용하고사용하여 야 한다.

시험재에서 용접금속의 두께 t( mm)인정되는 용접금속의 두께
모든 두께
13mm 그리고 최소 3층 이상
2t
용접되는 최대 두께
  1. (2)  다른 두께의 용접금속을 가진 2개 이상의 관 시험재가, 인정되는 용접금속의 두 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그때의 두께는, [표161.10-13]에 따라 용 접사가 인정되기 위한 최소직경의 제품용접에 적용될 수 있다.
  2. (3)  사용된 용접법과 상관없이 3명 이상의 용접사 조합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두께 19 mm 이상의 시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161.10-13 관 그루브 용접 허용한계
시험재의 바깥지름, mm인정되는 바깥지름, mm
최소최대
25 미만용접된 치수제한없음
25이상 73미만25제한없음
73 이상73제한없음

주(1) 시험의 종류 및 횟수는 표161.10-11에 따라야 한다. (2) 바깥지름 73mm는 DN 65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소구경 필릿 용접시험범위는 표161.10-14에 따른다. 표161.10-14 소구경 필릿 용접시험

시험재의 바깥지름, mm인정되는 최소 바깥지름, mm인정된 두께
25 미만용접되는 치수모든 두께
25이상 73미만25모든 두께
73 이상73모든 두께

주(1) 시험의 종류 및 횟수는 표161.10-15에 따른다.
(2) 바깥지름 73mm는 DN 65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3. T 필릿 용접시험은 표161.10-15에 따른다.

표161.10-15 T 필릿 용접시험

이음의 종류용접된 시험재의 두께, mm인정되는 범위, mm시험의 종류 및 횟수 별도그림37 또는 별도그림38
매크로파괴
T 필릿 [주(1)]5이상모재의 모든 두께, 필릿크기 그리고 73이상인 바깥지름 [주(2)]11
5 미만T ~ 2T의 모재두께, 최대 필릿 크기 T 및 73 이상인 바깥지름[주(2)]11

주(1) 시험재의 준비는 판재의 경우 별도그림37, 관은 별도그림38을 따른다.
(2) 바깥지름 73 mm는 DN 65와 동등한 것으로 간주된다. 바깥지름 73 mm보다 작은

소구경 관에 대한 인정의 경우에는 표161.10-14 또는 표161.10-16을 참조한다. 4. 그루브 용접시험에 의한 필릿 인정범위는 표161.10-16에 따른다.

표161.10-16 그루브 용접에 의한 필릿 인정

161.11 인정시험재료
161.11.1 시험재는 판, 관 또는 다른 제품의 형태일 수 있다. 2G 및 5G의 두 자세(별 도그림 4)로 하나의 관 조립품을 용접하여 관에 대한 모든 자세를 인정하려고 하는 경우, 관의 구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험재를 제작하여야 한다.
1. 관이 DN 250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그림 20에 따라 시험재를 제작하여야 한다.
2. 관이 DN 150 또는 DN 200인 경우에는 별도그림 21에 따라 시험재를 제작하여야

한다.

161.11.2 받침이 있는 용접 그루브

양쪽면 그루브 용접 또는 받침이 있는 한쪽면 그루브 용접에 대한 인정시험용 시험재 의 용접그루브 치수는 조직이 인정한 용접절차시방서의 치수와 같거나 별도그림 31과 같아야 한다. 받침이 있는 한쪽면 그루브 용접 시험재 또는 양쪽면 그루브 용접 시험 재는 받침이 있는 용접으로 간주하고, 또한 부분용입 그루브 용접 및 필릿 용접도 받 침이 있는 용접으로 간주한다.

161.11.3 받침이 없는 한쪽면 그루브 용접에 대한 인정시험용 시험재의 용접그루브 치 수는 제조자가 인정한 용접절차시방서의 치수와 같거나 또는 별도그림 32에 따른다.

이음의 종류용접시험재의 두께, mm인정범위시험의 종류 및 횟수
임의의 그루브모든 두께모든 모재두께, 필릿크기 및 지름그루브 용접시험으로 용접사/자동 용접사를 인정한 경우에는 필릿용 접도 인정된다.

161.11.4 용접사 기량인정에 사용되는 대체 모재는 아래에 따른다.
1. 용접사 기량인정에 사용되는 모재는 용접절차시방서에 규정된 P-No. 재료 대신에

아래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표161.11-1 용접사 인정용 모재와 대체 모재

용접사 인정용 모재인정되는 제품의 모재
P-No.1~P-No.15F, P-No34 및 P-No.41~P-No.49P-No.1~P-No.15F, P-No.34, P-No.41~P-No.49
P-No.21~P-No.26P-No.21~P-No.26
P-No.51~ P-No.53 및 P-No.6 1 ~ P – N o .6 2P-No.51~P-No.53 또는 P-No.61~P-No.62
임의의미지정금속과그와동 일한 미지정 금속해당 미지정 금속
임의의 미지정 금속과 임의의 P-No를 부여한 금속미지정 금속과 P-No로 인정받은 임의의 금속
임의의미지정금속과그외임 의의 미지정 금속첫 번째 미지정 금속과 두 번째 미지정 금속

2. 용접사 기량인정에 사용되는 재료가 국가 또는 국제규격에 적합하고, 지정된 금속 의 기계적 또는 화학적 요건을 만족한다면 동일한 P-No.를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모재의 재료규격 및 상응하는 P-No.를 인정기록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161.12 요구되는 시험의 종류
161.12.1 기계적 시험
기계적 시험에 대한 시험편의 종류 및 수량은 표161.10-11에서 표161.10-16까지이고 아래 1 및 2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험편 채취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그루브 용접 시험편은 별도그림 15에서부터 별도그림 22에 규정된 방법과 유사 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나. 필릿 용접 시험편은 별도그림 36에서부터 별도그림 39 및 별도그림 22에 규정 된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채취하여야 한다.

다. 관 시험재
별도그림 4의 1G 또는 2G 자세로 관에서 제작된 시험재의 경우, 별도그림 18 또 는 별도그림 19에 명시된 굽힘시험편(이 굽힘시험편은 위-오른쪽 및 아래-왼쪽 의 사분면에 있는 시험편을 제외하고, 별도그림 18의 위-왼쪽 사분면에 있는 이 면 굽힘 시험편을 표면 굽힘시험편으로 대체하여야 한다.)과 같이 2개의 시험편

을 채취하여야 한다.
라. 별도그림 4의 5G 또는 6G 자세로 관에서 제작된 시험재의 경우, 시험편은 별도

그림 18 또는 별도그림 19에 따라서 채취되어야 하고 4개의 모든 시험편은 시 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개의 관 시험재에서 2G 및 5G 두 자세로 제작된 시험 재의 경우, 시험편은 별도그림 20 또는 별도그림 21에 따라 채취하여야 한다.

2. 형틀 굽힘시험편 종류 및 가공은 161.5.7. 3을 준용한다. 3. 형틀 굽힘시험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가. 지그 형틀 굽힘시험편은 별도그림 25에 적합한 시험지그를 사용하여 굽혀야 한 다. 별도그림 25 또는 별도그림 26에 명시된 지그를 사용할 경우, 지그 사이의 간격을 향해 굽혀지는 바깥면이 용접표면이 되면 표면 굽힘시험이고, 바깥면이 루트부가 되면 이면 굽힘시험이 된다. 측면 굽힘시험편에서 만약 불연속부가 있 다면 더 큰 불연속부를 측면으로 하여야 한다. 별도그림 25의 지그를 사용할 경 우에는 시험편의 곡률(curvature)이 시험편과 금형 사이에 3mm 지름의 와이어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까지, 또는 별도그림 26의 로울러형 지그를 사용할 경우에 는 시험편이 바닥에 나올 때까지 지그 숫놈에 하중을 가하여 시험편을 굽혀야 한다.

나. 별도그림 27의 로울러굽힘 지그를 사용할 경우에 로울러를 향해 굽혀지는 바깥 면은 표면 굽힘시험편의 경우 용접표면이 되고, 이면굽힘시험편의 경우 루트면 이 되어야 한다. 측면 굽힘시험편에서 불연속부가 있다면 더 큰 불연속부를 측 면으로 하여야 한다. 별도그림 33에 허용된 것과 같이 폭의 길이가 38mm를 초과 하는 시험편을 굽힐 때에는 시험지그 맨드렐(mandrel)은 최소한 시험편 폭보다 6mm 이상 넓어야 한다.

161.12.2 RW의 금속조직시험

1. 용접부는 횡단면을 만들어 광택이 나게 다듬고, 용접금속이 드러나게 에칭을 하여 야 하며, 단면은 10배율로 검사하여야 한다. 용접 단면은 균열, 불완전용입, 날림 (expulsion)과 개재물(inclusion)이 없어야 한다. 기공은 시편의 가로방향 단면에 한 개의 공극 또는 길이방향 단면에 3개의 공극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어느 공극의 최대치수는 그 용접비드의 두께의 10%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점용접과 이음매용접에 대해서는, 그 중 얇은 부재의 두께 t와의 관계에서 용접 너 깃의 최소폭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재료두께, in. ( mm)용접 너깃의 폭
0.010 (0.25) 미만
0.010 (0.25) 이상과 0.02 (0.50) 미만 0.020 (0.50) 이상과 0.04 (1.00) 미만 0.040 (1.00) 이상과 0.069 (1.75) 미만 0.069 (1.75) 이상과 0.100 (2.54) 미만 0.100 (2.54) 이상과 0.118 (3.00) 미만 0.118 (3.00) 이상과 0.157 (4.00) 미만 0.157 (4.00) 이상
6t 5t 4t 3t 2.50 t 2.25 t 2t 1.8 t

용접 깊이 (용융범위)는 최소한 (각 부재 내의) 보다 얇은 겹의 두께의 20%, 그리고 최대한으로 모든 겹의 총 두께의 80%가 되어야 한다.
3. 프로젝션 용접의 경우, 너깃의 폭은 프로젝션 폭의 8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61.13 기량인정시험 합격기준
161.13.1 그루브 용접-굽힘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용접 굽힘시험편의 용접부 및 열영향부는 시험 후 시험편의 굽혀진 부분 안에 완 전히 들어가 있어야 한다.
  2. 형틀 굽힘시험편은 굽힘시험 후 시험편의 볼록한 면에서 어느 방향으로 측정하여 도 용접부 또는 열영향부 안에 3mm를 초과하는 열린 불연속부가 있어서는 아니 된 다. 시험 중 시험편의 모서리에 생기는 열린 불연속부는 그 열린 불연속부가 융합 불량, 슬래그 개재물 또는 다른 내부결함의 결과로 인해 발생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결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3. 내식육성 용접클래딩의 경우에는 어느 방향으로 측정하여도 클래딩 내에 1.5 mm를 초과하는 열린 불연속부가 없어야 하며, 경계면에는 3mm를 초과하는 열린 불연속부 가 없어야 한다.

161.13.2 필릿용접부 시험

용접사 기량인정용 필릿용접 시험재의 치수 및 가공은 별도그림 37 또는 별도그림 38 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판-판의 시험재는 용접부의 직각방향으로 중심 부분에서 약 100mm 길이 및 양쪽 끝 부분의 약 25mm 길이를 절단하여야 한다. 관-판 또는 관- 관의 시험재는 각각의 반대 방향 1/4 부분에서 2개의 시험편을 제작하여야 한다. 시험 편 중 하나는 아래 1의 요건에 따라 파괴시험을 실시하고 다른 시험편은 아래 2 의 요건에 따라 매크로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파괴시험
별도그림 37에 명시된 기량인정시험편 중앙부 100mm의 수직 부분 또는 별도그림 38 에 명시된 1/4 부분의 수직부분은 용접루트가 인장력을 받는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 73 –

INSIDabcdef_:MS_0001MS_0001

측면부에 하중을 받아야 한다. 하중은 시험편이 파괴되거나 시험편이 편평하게 굽 혀질 때까지 연속적으로 가해져야 한다. 시험편이 파괴될 경우, 파괴면에서는 균열 또는 불완전한 루트 용융부족의 흔적이 없어야 하고, 파괴면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개재물 및 기공의 길이 합계가 별도그림 37의 경우 10mm 이하 또는 별도그림 38의 경우 1/4 부분의 10% 이하이어야 한다.

2. 메크로시험
기량인정 시험편 별도그림 37의 판 시험재에서 끝 부분 약 25mm를 절단한 2개의 시 험편 중 1개의 한 절단면 또는 별도그림 37의 관 시험재에서 끝 부분 약 1/4를 절 단한 시험편의 한 절단면은 매끄럽게 가공한 후 적절한 부식액으로 부식시켜 용접 금속과 열영향부의 단면에 대한 육안시험에서 용융이 완전하여야 하고 균열이 없으 며 용접부에는 1.5mm를 초과하는 오목면 또는 볼록면이 없고 필릿의 다리길이 차이 는 3mm 이하이어야 한다.

161.13.3 스터드 용접부 시험

기량 인정시험편 스터드 1. 시험요건

각 스터드 자동용접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5개의 스터드용접부 시험이 필요하다. SW에 사용되는 장비는 수동으로 조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자동이어야 한다. 기량인정시험은 161.8에 의해 인정된 용접절차시방서를 따라 용접되어야 한 다.

각 스터드(5개의 이음부)는 스터드 길이의 1⁄4이 시험재 위에서 평평하게 될 때까지 그 위를 햄머링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또는 별도그림 28에 따라 시험지그 및 어댑 터(adapter)를 사용하여 스터드를 최소한 15° 각도로 굽힌 후 원래의 위치로 되돌 려 놓는 굽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굽힘 및 햄머시험 합격기준
각각의 5개 스터드 용접부 및 열영향부에는 굽힌 다음 원래 위치로 복귀 후 또는 햄머링 후 육안으로 보이는 분리나 파괴가 없어야 한다.

161.13.4 튜브와 튜브시트 시험

1. 용접사 기량인정 시험편
수동 또는 자동용접사의 인정을 위하여 5개의 실물모형의 용접이 요구되며, 시험은 용접절차인정(161.6.5. 1)과 동일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161.15.1 및 161.15.2의 요건 에 의해 자격상실 또는 인정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실물모형 용접 이 수동 용접사 또는 자동 용접사 자격 갱신용으로 요구된다.

161.14 체적 비파괴검사에 의한 합격기준 161.14.1 방사선투과검사

– 74 –

INSIDabcdef_:MS_0001MS_0001

용접사 또는 자동용접사가 방사선투과검사에 의해서 인정될 경우에 시험될 시험재의 최소길이는 150mm이고, 관의 경우에는 전체 원주용접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수 동용접사의 경우 P-No.21~P-No.25, P-No.51~P-No.53, P-No.61~P-No.62 금속의 경 우에는 제외되며, 자동용접사의 경우 P-No.21~ P-No25, P-No.51~P-No.53, P-No.6 1~P-No.62 금속의 경우에 제외된다. 소구경 관의 경우에는 복수 시험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연속적으로 제작된 4개의 시험재를 초과할 필요는 없다. 방사선투과검사 합격 기준은 아래 1 및 2와 같다.

1. 선형지시
가. 균열, 융합부족 또는 불안전용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다음 길이를 초과하는 가늘고 긴 슬래그 개재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1) t 가 10mm 이하인 경우에는 3mm (2)t가10mm초과 57mm이하인경우에는1/3t (3) t 가 57mm 초과할 경우에는 19mm

다. 선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슬래그 개재물 그룹에서 12t 길이 내에 결함의 길이 합 계가 t를 초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슬래그 개재물 그룹 중 가장 긴 결함의 길이를 L이라고 할 때, 연속된 결함사이의 거리가 6L을 초과할 경우에 는 제외한다.

2. 원형지시
가. 원형지시의 최대 허용치수는 t의 20% 또는 3mm 중 큰 치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재료의 두께가 3mm미만인 용접부의 경우, 인정할 수 있는 원형지시의 최대 수는

길이 150mm의 용접부에서 12개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길이 150mm 미만의 용

접부에서는 인정할 수 있는 원형지시의 수를 비례적으로 감소하여 적용한다.
다. 두께가 3mm 이상인 재료에서의 최대지름이 0.8mm 미만인 원형지시는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의 방사선투과검사 합격기준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161.14.2 초음파탐상검사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의 초음파탐상검사에 의한 인정은 두께 13 mm 이상의 시험 용 접부에 실시할 수 있다.
1. 초음파탐상검사의 방법, 절차 및 인정에 대해서는 172에 따라야 한다.
2. 제조자는 용접사와 자동용접사의 기량 인정을 위해 초음파탐상검사원의 자격과 인

증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3. 인정시험 용접부에 대한 합격기준

가. 균열, 융합부족 또는 불완전용입의 모든 지시는 그 길이에 관계없이 불합격으 로 한다.

나. 길이 3 mm를 초과하는 관련지시는 그 길이가 다음을 초과하면 불합격으로 한 다.

– 75 –

INSIDabcdef_:MS_0001MS_0001

(1) t 가 10mm 이하인 경우에는 3mm
(2)t가10mm초과 57mm이하인경우에는1/3t
(3) t 가 57mm 초과할 경우에는 19mm
여기서, t는 허용되는 덧살을 제외한 용접부의 두께이며, 두께가 다른 두 부재 의 맞대기 용접부의 경우, t는 두 부재 중 얇은 것으로 한다. 만일 완전용입 용 접부가 필릿용접부를 포함하면, 그 필릿의 목두께는 t에 포함시켜야 한다.

161.15 인정의 만료 및 갱신
161.15.1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에 대한 기량인정은 다음의 조건에 따른다.
1. 용접사 또는 자동용접사가 인정된 용접법으로 6개월 이상 용접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용접법에 대한 인정은 만료된다. 다만, 기량인정의 만료 전 6개월 이내에 자격인정에 참여한 제조자, 계약자 및 참여조직의 관리감독아래에 다음과 같은 용 접을 실시한 경우, 그 용접법에 대한 인정은 추가로 6개월간 연장된다.
가. 용접사가 인정된 수동 또는 반자동용접법을 이용하여 용접한 경우

나. 자동용접사가 인정된 기계 또는 자동용접법을 이용하여 용접한 경우
2. 용접절차시방서에 적합한 용접을 수행하는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의 능력을 의심할 만한 특정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용접사 및 자동용접사가 실시하는 용접에 대한

인정은 무효로 한다. 의심스럽지 않은 모든 다른 인정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161.15.2 인정의 갱신 : 161.15.1. 1에 따라 만료된 기량인정은 임의의 자세에서 임의의 재질, 두께 또는 지름의 판 혹은 관 중 하나의 단일 시험재를 사용하여 161.8에 따라 용접하고 161.12에 따라 시험되어야 한다.

161.16 작업범위

161.8에 의한 기량 시험 후 161.12의 요구조건에 합격한 자가 할 수 있는 용접의 자세 및 그에 사용되는 모재의 두께는 해당 용접절차시방서에서 지정하는 범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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