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 기준

분산형 전원 연계

1)연계점

  • 일반선로 : 한전계통에 연결되는 지점
  • 전용선로
  • 특고압 : 한전의 변전소 내 인출 개폐장치 단자
  • 저압 : 변압기의 2차측 인하선 또는 단자

2)접속설비

  • 분산형 전원설비에 이르기까지의 전선로와 이에 부속하는 개폐장치 등의 설비

3)접속점(책임한계점)

  • 분산형 전원 설치자 측 전기설비가 연결되는 지점

4)공통 연결점

  • 다른분산형 전원 또는 전기사용 부하가 존재하거나 연결될 수 있는 지점

5)분산형 전원 연결점

  • 분산형 전원이 해당 구내계통에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분전반 등을 분산형 전원 연결점으로 볼 수 있다.

연계조건

1)저압 선로

  • 분산형 전원의 연계용량이 500[kW]미만이고 배전용 변압기 누적 연계용량이 해당 배전용 변압기 용량의 50[%]이하인 경우
    • 배전용변압기 누적연계용량이 해당 변압기 용량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전용 변압기를 설치한다
    • 분산형전원의 연계용량이 500[kW]미만인 경우에도 특고압 계통에 연계 가능하다
    • 동일한 발전구역 내 연계용얄의 총합500[kW]이상도 저압 연계 가능하다
    • 저압연계하는 용량이 150[kW]이상500[kW]미만인경우 설치자가 배전용 지상변압기의 설치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전용으로 사용한다
    • 연계용량이 250[kW]미만이고 기설 배전용변압기 용량의 50[%]이상에서 연계가 가능한 경우: 기설 배전용변압기를 통해 저압 한전계통에 연계할수 있다
    • 교류 단상220[V]연계용량은 100[V]미만이어야 한다
    • 회전형 분산열 전원을 저압 한전계통에 연계할 경우 단순병렬또는 전용변압기를 통하여 연결하여야 한다
    • 저압 연계용 전용 변압기는 무부하 손실이 적은 신품변압기를 신설해야 한다

2)특고압 선로

한전게통변전소 주변압기의 분산형 전원 연계 가능 용량으 여유가 있는 경우

  • 연계용량이 10,000[kW]이하이고, 특고압 일반선로 상시 운전용량 이하인 경우
  • 연계용량이 10,000[kW]를 초과하거나 특고압 일반선로 누적연계 용량이 해당 선로 상시 운저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 개별 연계용량이 10,000[kW]초과 20,000[kW]미만인 경우 접속설비를 대용량 배전방식에 의해 연결한다
    • 전용선로 경과지 확보 문제 시 지중 배전선로 구성한다

3)협의

  •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분산형 전원설치자와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연계기술기준

1)계통의 전기방식

구분연계계통의 전기방식
저압 한전계통 연계교류 단상 220[V]또는 380[V]중 한가지 방식
특고압 한전계통 연계교류 3상22,900[V]

2)한전계통 접지와의 협조

  • 접지방식이 타 설비에 과전압을 유발하거나 지락고장 보호협조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3)동기화

분산형 전원 정격 용량주파수전압위상
5000.31020
15000.2515
20000.1310

4)비의도적인 한전계통 가압

  • 한전계통이 가압되지 않을 때 가압해서는 안 된다

5)감시설비

  • 분산형 전원용량의 총합이 250[kW]이상일 경우 전력품질(출력, 운전역률, 전압등)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분리장치

  • 접속점에는 개방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연게 시스템의 건전성

  • 전자기 장해로부터 보호
  • 내서지 성능

8)한전계통 이상시 분산형 전원분리 및 재병입

  • 한전계통 고장 시 가압을 즉시 중지해야 한다
  • 한전계통 재폐로와 협조해야 한다
  • 전압 이상 시 분리시간
기준전압(공칭전압)에 대한 비율[%]분리시간(초)
500.16
882.0
1201.0
1200.16
  • 주파수 이상 시 분리시간
분산형 전원 용량주파수 범위[Hz]분리시간(초)
30[kW]이하60.50.16
59.30.16
30[kW]초과60.50.16
57~59.8
조정가능
0.16~300
조정가능
570.16
  • 재병입 : 정상상태에서 5분간 유지 시 재병입한다

9)분산형 전원 이상 시 보호협조

  • 분산형 전원 고장 시 파급방지를 위해 한전과 보호 협조해야 한다

10)전기품질

  • 직류 : 0.5[%]이하 유지
  • 역률 : 90[%]이상유지
  • 플리커 : 플리커를 방지
  • 고조파 : 배전계통 고조파 관리기준을 초과하는 고조파 전류 발생 방지

11)순시전압변도

  • 특고압
변동빈도순시전압변동률
1시간에2회초과~10회이하3
1일4회초과~1시간2회이하4
1일 4회이하5
  • 저압
  • 순시전압 변동률 6[%]이하
  • 상시전압 변동률 3[%]이하

12)단독운전

  • 단독운전 발생 후 최대 0.5초 이내에 가압을 중지하여야 한다

13)보호장치 설치

  • 단락,지락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전압계전기, 주파수 계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단순 병렬 분산형 전원의 경우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50[kW]이하의 소규모 분산형 전원으로 단독운전 방지시능을 가진것을 단순병렬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역전력 계전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 역송병렬분산형 전원의 경우 단독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연계 보호기능이 내장된 인버터를 사용하여 연계하는 경우 보호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2개이상의 인버터 사용 시 별도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4)변압기

  • 상용주파 변압기 설치
    직류발전원 인버터로부터 직류가 계통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다
  • 상용주파 변압기 설치 예외(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직류회로가 비접지인 경우 또는 고주파 변압기를 사용하는경우
    • 교류 측에 직류검출기를 구비하여 직류 검출 시 교류 출력을 정지하는경우

평가사항

1)한전계통 전압의 조정

  • 표준전압 및 허용오차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 기술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경우 연계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 기술요건 만족을 위해 유효 무효전력을 조정 : 전압 이탈 시 계통에서 분리한다

2)저압계통 상시 전압변동

  • 전압 변동률은 3[%]이하이어야 한다
  • 전압 변동 유지 불가능 시
    • 계통용량 증설
    • 전용선로 연계
    • 상위전압의 계통에 연계
  • 역송전력을 발생시키는 분산형 전원의 최대용량은 변압기 용량이여야 한다

3)특고압 계통 상시전압변동

  • 전압변동 유지불가능 시
    • 계통용량 증설
    • 전용선로로 연계
    • 상위 전압의 계통에 연결
  • 주변압기 OLTC의 빈번한 동작을 야기해서는 안된다

4)단락용량

  • 단락용량이 다른 설치자 또는 전기 사용자의 차단기 차단용량을 상회할 우려가 있는경우 한류 리액터 등의 단락전류 제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특고압 연계시 : 다른 배전용 변전소 뱅크의 계통에 연계
    • 저압연계시 : 전용변압기를 통해 연계
    • 상위 전압의 계통에 연계
    • 기타 단락 용량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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