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제3장 전선로
제57조,제58조,제59조,제60조,제61조,제62조,제63조,제64조,제65조,제66조,제67조,
제1절 통칙
제57조(전파장해의 방지)
ⓛ 가공전선로는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전파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kV초과의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파장해 측정용 루우프 안테나의 중심은 가공전선로의 최외측 전선의 직하로부터 가공전선로와 직각방향으로 외측 15m 떨어진 지점의 지표상 2m에 있게 하고 안테나의 방향은 잡음전계강도가 최대로 되도록 조정하며 측정기의 기준 측정주파수는 0.5MHz±0.1MHz 범위에서 방송주파수를 피하여 정한다.
③ 1kV초과의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허용한도는 531kHz에서 1,602kHz까지의 주파수대에서 신호대잡음비(SNR)가 24dB이상 되도록 가공전선로를 설치해야하며 잡음강도(N)는 청명시의 준첨두치(Q.P.)로 측정하되 장기간 측정에 의한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고 정규분포에 해당 지역의 기상조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주기로 샘플링 데이터를 얻어야 하고 또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 기준으로 전파장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신호강도(S)는 저잡음지역의 방송전계강도인 71dBμV/m(전계강도)로 한다.
제58조(가공전선 및 지지물의 시설)
ⓛ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다른 가공전선, 가공약전류전선, 가공광섬유케이블, 약전류전선 또는 광섬유케이블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공전선은 다른 가공전선로, 가공전차전로, 가공약전류전선로 또는 가공광섬유케이블선로의 지지물을 사이에 두고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공전선과 다른 가공전선, 가공약전류전선, 가공광섬유케이블 또는 가공전차선을 동일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9조(가공전선의 분기)
가공전선의 분기는 제69조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또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그 전선의 지지점에서 하여야 한다.
제60조(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승탑 및 승주방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을 지표상 1.8m 미만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발판 볼트 등을 내부에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 지지물에 승탑 및 승주 방지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 지지물 주위에 취급자이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담 등의 시설을 하는 경우
- 지지물이 산간(山間) 등에 있으며 사람이 쉽게 접근할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제61조(옥외 H형 지지물의 주상설비 시설)
고압 또는 특고압 옥외 H형 지지물에 가대 등을 시설하여 주상설비를 시설할 경우에는 점검 및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2조(풍압하중의 종별과 적용)
ⓛ 가공 전선로에 사용하는 지지물의 강도 계산에 적용하는 풍압하중은 다음의 3종으로 한다.
1. 갑종 풍압하중
표 62-1에서 정한 구성재의 수직 투영면적 1 m2에 대한 풍압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
[표 62-1]
풍압을 받는 구분 | 구성재의 수직 투영면적 1 m2에 대한 풍압 | ||
목 주 | 588 Pa | ||
지지물 | 철 주 | 원형의 것 | 588 Pa |
지지물철 주삼각형 또는 마름모형의 것 | 1,412 Pa | ||
지지물철 주강관에 의하여 구성되는 4각형의 것 | 1,117 Pa | ||
지지물철 주기타의 것 | 복재(腹材)가 전·후면에 겹치는 경우에는 1,627 Pa, 기타의 경우에는 1,784 Pa | ||
지지물철근콘크리트주 | 원형의 것 | 588 Pa | |
지지물철근콘크리트주기타의 것 | 882 Pa | ||
지지물철 탑 | 단주(완철류는 제외함) | 원형의 것 | 588 Pa |
지지물철 탑단주(완철류는 제외함)기타의 것 | 1,117 Pa | ||
지지물철 탑강관으로 구성되는 것(단주는 제외함) | 1,255 Pa | ||
지지물철 탑기타의 것 | 2,157 Pa | ||
전선 기타 가섭선 | 다도체(구성하는 전선이 2가닥마다 수평으로 배열되고 또한 그 전선 상호 간의 거리가 전선의 바깥지름의 20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하는 전선 | 666 Pa | 전선 기타 |
가섭선기타의 것 | 745 Pa | ||
애자장치(특고압 전선용의 것에 한한다) | 1,039 Pa | ||
목주․철주(원형의 것에 한한다) 및 철근 콘크리트주의 완금류(특고압 전선로용의 것에 한한다) | 단일재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196 Pa, 기타의 경우에는 1,627 Pa |
2. 을종 풍압하중
전선 기타의 가섭선(架涉線) 주위에 두께 6mm, 비중 0.9의 빙설이 부착된 상태에서 수직 투영면적 372Pa(다도체를 구성하는 전선은 333Pa), 그 이외의 것은 제1호 풍압의 2분의 1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
3. 병종 풍압하중
제1호의 풍압의 2분의 1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것.
② 제1항의 각 호의 풍압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형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하여 지는 것으로 한다.
- 단주형상의 것.
- 가. 전선로와 직각의 방향에서는 지지물․가섭선 및 애자장치에 제1항의 풍압의 1배
- 나. 전선로의 방향에서는 지지물․애자장치 및 완금류에 제1항의 풍압에 1배
- 2. 기타 형상의 것.
- 가. 전선로와 직각의 방향에서는 그 방향에서의 전면 결구(結構)․가섭선 및 애자장치에 제1항의 풍압의 1배
- 나. 전선로의 방향에서는 그 방향에서의 전면 결구 및 애자장치에 제1항의 풍압의 1배
③ 제1항 풍압하중의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빙설이 많은 지방이외의 지방에서는 고온계절에는 갑종 풍압하중, 저온계절에는 병종 풍압하중
- 빙설이 많은 지방(제3호의 지방은 제외한다)에서는 고온계절에는 갑종 풍압하중, 저온계절에는 을종 풍압하중
- 빙설이 많은 지방 중 해안지방 기타 저온계절에 최대풍압이 생기는 지방에서는 고온계절에는 갑종 풍압하중, 저온계절에는 갑종 풍압하중과 을종 풍압하중 중 큰 것.
④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는 장소에 시설하는 가공전선로의 구성재 중 다음 각 호의 풍압하중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종 풍압하중 또는 을종 풍압하중 대신에 병종 풍압하중을 적용할 수 있다.
- 저압 또는 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또는 가섭선
- 사용전압이 35kV 이하의 전선에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는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가섭선 및 특고압 가공전선을 지지하는 애자장치 및 완금류
제63조(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에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은 2(제117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상 시 상정하중이 가하여지는 경우의 그 이상 시 상정하중에 대한 철탑의 기초에 대하여는 1.33)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강관을 주체로 하는 철주(이하 “강관주”라 한다.)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그 전체길이가 16m 이하, 설계하중이 6.8kN 이하인 것 또는 목주를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 가. 전체의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는 땅에 묻히는 깊이를 전체길이의 6분의 1이상으로 할 것.
- 나. 전체의 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는 땅에 묻히는 깊이를 2.5m 이상으로 할 것.
- 다. 논이나 그 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는 견고한 근가(根架)를 시설할 것.
-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그 전체의 길이가 16m 초과 20m 이하이고, 설계하중이 6.8kN 이하의 것을 논이나 그 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에 그 묻히는 깊이를 2.8m 이상으로 시설하는 경우
-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전체의 길이가 14m 이상 20m 이하이고, 설계하중이 6.8 kN 초과 9.8kN 이하의 것을 논이나 그 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에 시설하는 경우 그 묻히는 깊이는 제1호 “가” 및 “나”에 의한 기준보다 30cm를 가산하여 시설하는 경우
-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그 전체의 길이가 14m 이상 20m 이하이고, 설계하중이 9.81kN 초과 14.72kN 이하의 것을 논이나 그 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에 다음과 같이 시설하는 경우
- 가. 전체의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묻는 깊이를 제1호 “가”에 규정한 기준보다 50cm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할 것.
- 나. 전체의 길이가 15m 초과 18m 이하인 경우에는 그 묻히는 깊이를 3m 이상으로 할 것.
- 다. 전체의 길이가 18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묻히는 깊이를 3.2m 이상으로 할 것.
제64조(철주 또는 철탑의 구성 등)
ⓛ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주 또는 철탑은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강판(鋼板)․형강(形鋼)․평강(平鋼)․봉강(棒鋼)(볼트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강관(鋼管)(콘크리트 또는 몰탈을 충전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리벳재로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강관주로서 제4호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것을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철주 또는 철탑을 구성하는 강판(鋼板)․형강(形鋼)․평강(平鋼)․봉강(棒鋼)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 가. 강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1) KS D 3503(2014)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중 SS400, SS490 또는 SS540
(2) KS D 3515(2014)에 규정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3) KS D 3529(2014)에 규정하는 “용접구조용 내후성(耐候性) 열간 압연강재”
(4) KS D 3752(2007)에 규정하는 “기계구조용 탄소강재” 중 SM 55C
(5) KS D 3867(2007)에 규정하는 “크롬 강재” 중 SCr 430
(6) KS D 3867(2007)에 규정하는 “크롬몰리브덴강 강재” 중 SCM 435 - 나. 두께는 다음 값 이상의 것일 것.
(1) 철주의 주주재(主柱材)(완금주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사용하는 것은 4mm
(2) 철탑의 주주재로 사용하는 것은 5mm
(3) 기타의 부재로 사용하는 것은 3mm - 다. 압축재의 세장비(細長比)는 주주재로 사용하는 것은 200 이하, 주주재이외의 압축재(보조재를 제외한다.)로 사용하는 것은 220 이하, 보조재(압축재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로 사용하는 것은 250 이하일 것.
- 가. 강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 철주 또는 철탑을 구성하는 강관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 가. 강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1) KS D 3515(2014)에 규정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를 관상으로 용접한 것
(2) KS D 3566(2012)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탄소강 강관” 중 STK 400, STK 490 또는 STK 540
(3) KS D 3777(2014)에 규정하는 “철탑용 고장력강 강관” - 나. 두께는 다음 값 이상일 것.
(1) 철주의 주주재로 사용하는 것은 2mm
(2) 철탑의 주주재로 사용하는 것은 2.4mm
(3) 기타의 부재(部材)로 사용하는 것은 1.6mm - 다. 압축재의 세장비는 주주재로 사용하는 것은 200 이하, 주주재이외의 압축재(보조재를 제외한다)로 사용하는 것은 220 이하, 보조재(압축재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로 사용하는 것은 250 이하일 것.
- 라. 콘크리트를 충전하는 경우의 콘크리트의 배합은 단위 시멘트량이 350㎏ 이상이고 또한 물과 시멘트 비율이 50% 이하인 것일 것.
- 마. 몰탈을 충전하는 경우의 몰탈의 배합은 단위 시멘트량이 810㎏ 이상이며, 또한 물과 시멘트 비율이 50% 이하의 것일 것.
- 가. 강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 철주 또는 철탑을 구성하는 리벳재의 표준은 KS D 3557(2007)에 규정하는 “리벳용 원형강”중 SV 400에 관계되는 것으로 한다.
- 강관주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 가. 강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1) KS D 3503(2014)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중 SS 400, SS 490 또는 SS 540을 관상으로 용접한 것.
(2) KS D 3515(2014)에 규정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를 관상으로 용접한 것.
(3) KS D 3566(2012)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탄소 강관” 중 STK 400, STK 490 또는 STK 500
(4) KS D 3517(2008)에 규정하는 “기계구조용 탄소 강관” 중 13종․14종․15종․16종 또는 17종 - 나. 강관의 두께는 2.3mm 이상일 것.
- 다. 강관은 그 안쪽면 및 외면에 녹이 슬지 아니하도록 도금 또는 도장을 한 것일 것.
- 라. 완성품은 주의 밑 부분으로부터 전체길이의 6분의 1(2.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m)까지의 관에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키고 꼭대기 부분에서 30cm의 점에서 주의 축에 직각으로 설계하중의 3배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 가. 강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② 제1항 본문의 강판․형강․평강․봉강․강관 및 리벳재의 허용 응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철주 또는 철탑을 구성하는 강판․형강․평강․봉강 및 강관의 허용응력은 다음과 같다.
가. 허용인장응력․허용압축응력․허용굽힘응력․허용전단응력 및 허용지압응력은 표 64-1에서 정한 값일 것.
[표 64-1]
허용응력의 종류 | 허용응력 ((N/mm2) | ||
허용인장 응 력 | 의 경우 | 허용인장 | |
응 력의 경우 | |||
허용압축응력 또는 허용굽힘응력 | |||
허용전단 응 력 | 의 경우 | 허용전단 | |
응 력의 경우 | |||
허용지압응력 | 1.1σY |
비고 : 1. σY는 강재의 항복점(N/mm2를 단위로 한다)
2. σB는 강재의 인장강도(N/mm2를 단위로 한다)
나. 허용좌굴응력(許容座屈應力)은 다음 계산식으로 계산한 값일 것. 다만, 편플랜지 접합산형구조재(接合山形構造材)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이 표 64-2의 허용좌굴응력의 상한치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상한치로 한다.
(1) 0<λ<Λ의 경우
(2) λ ≧ Λ의 경우
는 부재의 유효세장비로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
Λ는 λ의 경계치
lk : 부재의 유효좌굴장(有效挫屈長)으로 부재의 지지점 간 거리(cm를 단위로 한다) 다만, 부재의 지지점의 상태에 따라서 주주재에 있어서는 부재의 지지점 간 거리의 0.9배, 복재(腹材)에 있어서는 부재의 지지점 간 거리의 0.8배(철주의 복재로 지지점의 양쪽 끝이 용접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0.7배)까지로 할 수 있다.
γ : 부재의 단면의 회전반경(cm를 단위로 한다) 다만, 콘크리트(몰탈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충전한 강관은 부재의 단면의 등가회전 반경으로 할 수 있다.
σKa : 부재의 허용좌굴응력[부재의 유효단면적(콘크리트를 충전한 강관은 등가유효단면적)에 대하여 N/mm2를 단위로 한다]
Λ․σKa․K₁ 및 K₂ : 구성재의 구분재 및 항복점에 따라 각각 표 64-2의 값
[표 64-2]
구성재 의구분 항복점 (N/㎟) | 강관․상형단면재․십자형단면재 기타의 편심이 극히 적은 것 | 단일 산형 강주주재 기타의 편심이 비교적 적은 것 | 편측 플랜지 접합 산형 강복재 기타의 편심이 많은 것 | 구성재 의구분 항복점 | |||||||||
(N/㎟)Λ | (N/㎟) | K1 | K2 | Λ | (N/㎟) | K1 | K2 | Λ | (N/㎟) | K1 | K2 | 의 상한값 (N/㎟) | |
235 245 255 265 275 285 295 305 315 325 335 345 355 365 375 380 390 400 410 420 430 440 450 460 470 480 490 520 | 100 95 95 95 90 90 90 85 85 85 85 80 80 80 80 80 75 75 75 75 75 70 70 70 70 70 70 – | 156 163 170 176 183 190 196 203 210 216 223 230 236 243 250 253 260 266 273 280 286 293 300 306 313 320 326 – |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 63 66 74 81 84 93 100 103 112 121 130 132 142 153 164 168 168 179 191 204 215 211 225 237 251 266 278 – | 110 105 105 100 100 100 95 95 95 90 90 90 90 85 85 85 85 85 80 80 80 80 80 80 75 75 75 75 | 148 154 160 166 173 179 185 192 198 204 211 217 223 229 236 239 245 252 258 264 270 277 283 289 296 302 308 327 | 2 2 2 2 3 3 3 3 3 3 4 4 4 4 4 4 4 5 5 5 5 5 5 6 6 6 6 7 | 57 61 67 71 77 83 88 95 102 107 114 122 129 134 144 148 156 165 170 179 189 200 209 217 224 235 246 278 | 140 135 135 130 130 125 125 125 120 120 115 115 115 115 110 110 110 105 105 105 105 100 100 100 100 100 95 95 | 147 153 159 165 172 178 184 190 197 203 209 215 222 228 234 237 244 250 256 262 269 275 281 287 294 300 306 325 | 71 76 80 85 90 95 100 104 110 115 121 126 132 137 143 146 152 158 163 169 176 182 188 194 201 207 214 234 |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 94 98 102 106 110 114 118 122 126 130 134 138 142 146 150 152 156 160 164 168 172 176 180 184 188 192 196 208 |
다. 제2호의 경우에 콘크리트를 충전한 강관부재의 허용좌굴응력의 계산에 사용되는 등가회전반경은 다음 “(1)”의 계산식, 등가유효단면적은 다음“(2)”의 계산식에 의한다.
(1)
(2)
: 등가회전 반지름(cm를 단위로 한다)
A : 등가단면적(cm2를 단위로 한다)
Is : 강관의 단면 2차 모멘트(cm4를 단위로 한다)
Ic : 콘크리트의 단면 2차 모멘트(cm4를 단위로 한다)
As : 강관의 단면적(cm2를 단위로 한다)
Ac : 콘크리트의 단면적(cm2를 단위로 한다)
2. 철주 또는 철탑을 구성하는 리벳재의 허용응력은 다음과 같다.
가. 허용전단응력은 107 N/mm2 일 것.
나. 허용지압응력은 245 N/mm2 일 것.
제65조(철근 콘크리트주의 구성 등)
ⓛ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되는 철근 콘크리트주는 콘크리트 및 다음 제1호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형강․평강 또는 봉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공장제조 철근 콘크리트주 또는 강관을 조합한 철근 콘크리트주(이하 “복합 철근 콘크리트주”라고 한다)로서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표준에 적합한 것을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철근 콘크리트주를 구성하는 평강 및 봉강의 표준은 다음 각 목에 의할 것.
- 가. KS D 3503(2014)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중 SS.400 또는 SS.490
- 나. KS D 3504(2011)에 규정하는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중 열간 압연봉강 또는 열간압연이형봉강(SD 20A, SD 30B, SD 35에 한한다)
- 공장제조 철근 콘크리트주의 표준은 KS F 4304(2012)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전주”의 “4.2 휨강도”, “6. 재료”, “7. 제조방법” 및 “8. 휨강도의 시험방법”의 1종에 관계되는 것으로 한다.
- 복합 철근 콘크리트주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 가. 강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1) KS D 3503(2014)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중 SS 400, SS 490 또는 SS 540을 관상으로 용접한 것.
(2) KS D 3515(2014)에 규정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3) KS D 3566(2012)에 규정하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중 STK 400, STK 490 또는 STK 500
(4) KS D 3517(2008)에 규정하는 “기계구조용 탄소강관” 중 13종․14종․15종․16종 또는 17종
(5) 규소가 0.4% 이하, 인이 0.06% 이하 및 유황이 0.06% 이하인 강으로서 인장강도가 539N/mm2 이상, 항복점이 392N/mm2 및 신장률이 8% 이상인 것을 관상으로 용접한 것. - 나. 강관의 두께는 1mm 이상일 것.
- 다. 철근 콘크리트는 KS F 4304(2012) “프리텐션방식 원심력 PC전주”의 “6. 재료” 및 “7. 제조방법”에 적합한 것일 것.
- 라. 완성품은 주의 밑 부분으로부터 6분의 1(2.5m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m)까지를 관에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고정시키고 꼭대기부분으로부터 30cm의 점에서 주의 축에 직각으로 설계하중의 2배의 하중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 가. 강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② 제1항 본문의 콘크리트와 형강․평강 및 봉강의 허용응력은 다음과 같다.
- 콘크리트의 허용굽힘 압축응력 및 허용전단응력은 표 65-1에 규정한 값일 것.
- 콘크리트의 형강․평강 또는 봉강에 대한 허용부착응력은 표 65-2에 규정한 값일 것.
- 형강․평강 또는 봉강의 허용인장응력 및 허용압축응력은 표 65-3에 규정한 값일 것.
[표 65-1]
공시체의 압축강도(MPa) | 허용굽힘압축응력(MPa) | 허용전단응력(MPa) |
17.7 이상 20.6 미만 | 5.88 | 0.59 |
20.6 이상 23.5 미만 | 6.86 | 0.64 |
23.5 이상 | 7.84 | 0.69 |
비고 : 공시체의 압축강도는 재령 28일의 3개 이상의 공시체를 KS F 2405(2010)에 규정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을 구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표 65-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MPa) | 부착응력 (MPa)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
(MPa)형강 또는 평강의 경우 | 봉강의 경우 | 이형봉강의 경우 | |
17.7 이상 20.6 미만 | 0.34 | 0.69 | 1.37 |
20.6 이상 23.5 미만 | 0.36 | 0.74 | 1.47 |
23.5 이상 | 0.39 | 0.78 | 1.57 |
비고 :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재령 28일의 3개 이상의 공시체를 KS F 2405(2010)에 규정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을 하여 구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으로 한다.
종 류 | 기 호 | 두 께 (mm) | 허용인장 응력(MPa) | 허용압축 응력(MPa) |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3 | SS 400 | 16 이하 | 161.8 | 161.8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
KS D 3503SS 40016 초과 40 이하 | 156.9 | 156.9 |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
KS D 3503SS 490 | 16 이하 | 186.3 | 186.3 |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
KS D 3503SS 49016 초과 40 이하 | 181.4 | 181.4 | |||||
철근 콘크리트 용봉강 KS D 3504 | 열간압연 봉강 | SR 24 | – | 156.9 | 156.9 | 철근 콘크리트 용봉강 | KS D 3504열간압연 |
봉강SR 30 | – | 196.1 | 196.1 | ||||
철근 콘크리트 용봉강 | |||||||
KS D 3504열간압연 이형봉강 | SD 24 | – | 156.9 | 156.9 | |||
철근 콘크리트 용봉강 | |||||||
KS D 3504열간압연 | |||||||
이형봉강SD 30 | – | 196.1 | 196.1 | ||||
철근 콘크리트 용봉강 | |||||||
KS D 3504열간압연 | |||||||
이형봉강SD 35 | – | 225.5 | 225.5 |
제66조(목주의 강도 계산)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의 가공 전선로와 직각 방향의 풍압하중에 대한 강도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로의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가. 지선이 없는 단주
S : 양측경간의 2분의 1을 더한 것.(m을 단위로 한다)
d : 전선 기타의 가섭선에 바깥지름(mm를 단위로 하고 을종 풍압하중의 경우에는 빙설이 부착한 값으로 한다)
h : 전선 기타의 가섭선 지지점 간의 지표상 높이(m을 단위로 한다)
H : 목주의 지표상 높이(m을 단위로 한다)
D0 : 지표면의 목주지름(cm를 단위로 한다.)으로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값(cm를 단위로 한다)
D0 = D + 0.9H
D : 목주의 말구(cm를 단위로 한다)
D0‘ : 지표면에서 목주가 부식되어 있는 경우에 지표면의 단면적에서 그 부식된 부분을 뺀 면적의 목주 원지름(cm를 단위로 한다)
P : 목주의 굽힘에 대한 파괴강도로 표 66-1에서 정한 값 이하로 할 것.
[표 66-1]
목 주 의 종 류 | 파괴강도 (N/mm2) |
삼목 | 39 |
노송나무 및 밤나무 | 44 |
가문비나무 | 42 |
미송 | 55 |
기타 | 위에 준하는 값 |
F : 목주의 안전율
K : 계수로 갑종 풍압하중의 경우에는 1, 을종 풍압하중 또는 병종 풍압하중의 경우에는 0.5
나. 지선이 있는 단주
S․d․h․H․D0․D0‘․P․F 및 K는 각각 “가”에 의한다.
다. 지선이 없는 H주 또는 A주
S․d․h․H․D0․D0‘․P․F 및 K는 각각 “가”에 의한다.
라. 지선이 있는 H주 또는 A주
S․d․h․H․D0․D0‘․P․F 및 K는 각각 “가”에 의한다.
마. 중복제를 사용하는 H주 또는 A주
앞의 그림에 의하여 굽힘 모멘트 및 수직력을 계산하고 다음 (1)의 계산식 및 (2)의 계산식에 의할 것.
Mb : b점에서 굽힘 모멘트 (N․cm를 단위로 한다)
Mc : c점에서 굽힘 모멘트 (N․cm를 단위로 한다)
Vb : b점에서 수직력 (N을 단위로 한다)
다만, 목주의 자중 기타의 수직하중을 가산할 것.
Vc : c점에서 수직력 (N을 단위로 한다)
다만, 목주의 자중 기타의 수직하중을 가산할 것.
Zb : b점에서 단면계수 (cm3을 단위로 한다)
Zc : c점에서 단면계수 (cm3을 단위로 한다)
Ab : b점에서 단면적 (cm2을 단위로 한다)
Ac : c점에서 단면적 (cm2을 단위로 한다)
P 및 F : 각각 “가”에 의한다.
2.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할 것. 이 경우에 애자장치 및 완금류에 대한 풍압하중도 가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의 지선에 대한 강도계산은 다음에 의한다.
가. 단주에 사용되는 지선
a : 연선의 인장하중 감소계수
n : 지선의 안전율을 2.5로 한 경우의 소선의 가닥수
P : 소선의 인장강도(㎏을 단위로 한다)
ho : 지선의 붙임점의 지표상의 높이(m을 단위로 한다)
θ : 지선과 전주와의 각도
S․d․H․D0 및 K는 각각 제1호 “가”에 의한다.
나. H주 또는 A주에 사용되는 지선
a․n․p․ho및 θ는 각각 “가”에서 S․d․h․H․D0 및 K는 각각 제1호 “가”에 의한다.
제67조(지선의 시설)
ⓛ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탑은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는 지선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2분의 1이상의 풍압하중에 견디는 강도를 가지는 경우 이외에는 지선을 사용하여 그 강도를 분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 지선의 안전율은 2.5(제6항에 의하여 시설하는 지선은 1.5) 이상일 것. 이 경우에 허용 인장하중의 최저는 4.31 kN으로 한다.
- 지선에 연선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에 의할 것.
- 가. 소선(素線) 3가닥 이상의 연선일 것.
- 나. 소선의 지름이 2.6mm 이상의 금속선을 사용한 것일 것. 다만, 소선의 지름이 2mm 이상인 아연도강연선(亞鉛鍍鋼然線)으로서 소선의 인장강도가 0.68kN/mm2 이상인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중부분 및 지표상 30cm까지의 부분에는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아연도금을 한 철봉을 사용하고 쉽게 부식되지 아니하는 근가에 견고하게 붙일 것. 다만, 목주에 시설하는 지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선근가는 지선의 인장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시설할 것.
④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는 지선의 높이는 지표상 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상 4.5 m 이상, 보도의 경우에는 2.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저압 및 고압 또는 제135조에 의한 25kV 미만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으로서 전선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그 상부에 애자를 삽입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을 논이나 습지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고압 가공전선로 또는 특고압 전선로의 지지물로 사용하는 목주․A종 철주 또는 A종 철근 콘크리트주(이하 이 조에서 “목주 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선을 시설하여야 한다.
- 전선로의 직선 부분(5도 이하의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을 포함한다)에서 그 양쪽의 경간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목주 등에는 양쪽의 경간 차에 의하여 생기는 불평균 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선을 그 전선로의 방향으로 양쪽에 시설할 것.
- 전선로 중 5도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를 이루는 곳에 사용하는 목주 등에는 전 가섭선(全架涉線)에 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의하여 생기는 수평횡분력(水平橫分力)에 견디는 지선을 시설할 것
- 전선로 중 가섭선을 인류(引留)하는 곳에 사용하는 목주 등에는 전 가섭선에 대하여 각 가섭선의 상정 최대장력에 상당하는 불평균 장력에 의한 수평력에 견디는 지선을 그 전선로의 방향에 시설할 것.
⑦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은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지주로 대체할 수 있다.
전기설비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1)
제2절 전선(3)
제3절 접지(12)
제4절 기계 및 기구(28)
제2장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44)
제3장 전선로
제1절 통칙(57)
제2절 저압 및 고압의 가공전선로(68)
제3절 옥측전선로․옥상전선로․인입선 및 연접인입선(94)
제4절 특고압 가공전선로(104)
제5절 지중 전선로(136)
제6절 터널 안 전선로(143)
제7절 수상전선로 및 물밑전선로(145)
제8절 특수 장소의 전선로(147)
제9절 직류 전선로(152-2)
제4장 전력보안 통신설비(153)
제5장 전기사용장소의 시설(166)
제1절 옥내의 시설 (166)
제2절 옥외의 시설 (217)
제3절 터널・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시설 (226)
제4절 특수시설(231)
제6장 전기철도 등(251)
제7장 국제표준도입(279)
제8장 지능형전력망(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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