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1.전압의 구분 (KEC111.1)

직류교류
저압1.5[kV] 이하1[kV] 이하
고압1.5~7[kV] 이하1~7[kV] 이하
특고압7[kV] 초과7[kV] 초과

2.용어정의 (KEC112)

관등회로

방전등용 안정기(변압기 포함)에서 방전관까지의 회로

접근상태

제1차접근상태 :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거리 안에 시설된 상태

제2차접근상태 : 가공전선이 다른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 그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 거리로 3[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

등전위본딩

등전위를 형성하기 위해 도전부 상호 간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

등전위본딩망

구조물의 모든 도전부를 충전도체를 제외한 내부설비를 접지극에 상호 접속하는 망

옥내배선

건출물 내부의 전기사용장소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

옥외배선

건물 외부의 전기사용장소에서 그 전기사용장소에서의 전기사용을 목적으로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

옥측배선

건축물의 외부의 전기사용장소에서 그 전기사용장소에서의 전기사용을 목적으로 조형물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

접지시스템

기기나 계통을 개별적 또는 공통으로 접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접속 및 장치로 구성된 설비

PEN도선

중성선 겸용 보호 도체


3.전선

전선

① 전선 선정 및 식별(KEC121.2)

표 121.2-1 전선식별 (그림)

② 저압 절연전선(KEC122.1)

450/750[V] 비닐절연전선,(HKIV,IV)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절연선(HXIF)
450/750[V] 고무절연전선을 사용

케이블 : 절연과 강도를 보강한 전선

① 저압케이블(KEC122.4)

0.6/1[kV] 연피(鉛皮)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外裝)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무기물 절연케이블, 금속외장케이블, 유선텔레비전용 급전겸용 동축케이블

② 고압케이블(KEC122.5)

연피케이블·알루미늄피케이블·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비닐외장케이블·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외장케이블·콤바인 덕트 케이블

③ 특고압케이블(KEC122.5)

절연체가 에틸렌 프로필렌고무혼합물 또는 가교폴리에틸렌 혼합물인 케이블로서 선심 위에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한 것이거나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 그 밖의 금속피복을 한 케이블

전선 접속(KEC123)

주의사항

① 전선의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접속
② 전선의 세기(인장하중)를 20[%]이상 감소시키지 아니할것
③ 접속부분은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할 것
④ 도체에 알루미늄관 동을 접속할 경우 접속부분이 전기부식이 일어나지 않을것
⑤ 두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 각 전선의 굵기는 동선50[㎟]이상 또는 알루미늄70[㎟]이상


*****************

4.전로의 절연(KEC131)

전로의 절연을 생략하는 경우
(접지점인경우)

① 저압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②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하는경우의 접지점
③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④ 저압가송전선의 특고압 가공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중성점이 접지된 특고압 가공선로의 중성선에 따라 다중접지를 하는경우의 접지점
⑥ 저압선로와 사용전압300[V]이하의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⑦ 직류계통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절연할 수 없는 부분

① 시험용 변압기, 전력선 반송용 결합 리액터,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엑스선발생장치, 전기부식용 양극, 단선식 전기철도 귀선
② 전기욕기, 전기로, 전기보일러, 전해조 등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한 것

저압전로의 절연성능(기술기준 제25조)

전로의 사용방법[V] DV시험전압[V] 절연저항[MΩ]
SELV 및 PELV2500.5
FELV, 500[V]이하5001.0
500[V]초과1,0001.0
저압전로의 절연성능(기술기준 제25조)
특별저압(Extra Low Volltage : 2차 전압이 AC50[V],DC 120[V]이하)으로 SELV(비접지회로) 및 PELV(접지회로 구성)은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된회로, FELV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회로

① 부득이하게 분리가 어려운 경우
시험전압 250[V] DC, 절연저항값 1[MΩ]이상

② 누전전류
전로 : 최대공급전류의 1/2000 이하
유희용 전차 : 1/5000 이하


5.절연내력

절연내력 시험(KEC132)

①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에서 절연저항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누설 전류를 1[mA]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로, 회전기, 정류기,연료전기 및 태양전지 모듈, 변압기 전로, 기구 등의 전로에 일정한 전압을 가할때 절연이 파괴되지 않는한도에서 전선로나 기기에 일정 배수의 전압을 10분동안 흘릴 때 파괴되지 않는 시험

시험값

① 고압,특고압전로 및 변압기, 기구(KEC132/133/134/135)

구분 배율 최저
전압
1.비접지/변압기/전로
5.회전기(권선과대지)
7[kV]이하1.5500[V]
1.비접지/변압기/전로
5.회전기(권선과대지)
7[kV]초과1.2510.5[kV]
2.중성점 접지식
다중접지식
60[kV]이하(25[KV]이하)0.92
3.정류기(충전부와외함)60[kV]이하1500[V]
2.중성점접지식
다중접지식
3.정류기(고압측-대지)
60[kV]초과
(중성점접지식)
1.175[kV]


4.직접접지식170[kV]이하0.72
4.직접접지식170[kV]초과
(발변전소에
한함)
0.64
5.연료전지
태양전지모듈
직류1.1배
교류1.5배
500[V]
고압 및 특고압전로
직류시험값=교류 시험 전압값의 2배
회전기(발전기,전동기)
직류시험값=교류 시험 전압값의 1.6배

************************

6.접지시스템

접지시스템의 구분 및 종류(KEC141)

구분 : 계통접지, 보호접지, 피뢰시스템접지
시설종류 : 단독접지, 공통접지, 통합접지

접지시스템 구성 요소(KEC142.1.1)

접지극 (접지도체를 사용하여 주접지단자에 연결),
접지도체, 보호도체 및 기타 설비

접지시스템 요구사항(KEC142.1.2)

① 지락전류와 보호도체 전류를 대지에 전달할 것
② 접지저항값은 부식, 건조 및 동결 등 대지환경 변화에 충족
③ 인체감전보호를 위한 값과 전기설비의 기계적 요구에 의한 값을 만족


7.접지극의 시설 및 접지저항(KEC142.2)

접지극은 다음의 방법중 하나 또는 복합하여 시설

① 콘크리트에 매입된 기초 접지극
② 토양에 매설된 기초 접지극
③ 토양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직접 매설된 금속전극(봉,전선,테이프,배관,판 등)
④ 케이블의 금속외장 및 그 밖에 금속피복
⑤ 지중금속구조물(배관 등)
⑥ 대지에 매설된 철근콘크리트의 용접된 금속 보강재(강화콘크리트 제외)

접지극의 매설

①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다습한 부분에 설치
② 매설깊이 :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m] 이상
③ 접지도체를 철주 기타의 금속체를 따라서 시설하는 경우 :
밑면 깊이 0.3[m]이상, 금속체로부터 1[m]이상 떼어 매설

수도관 등을 접지극으로 사용

  • 지중에 매설되어 있고 대지와의 전기저항값이 3[Ω]이하의 값을 유지 시 수도관로를 접지극으로 사용②관로 내경75[mm]이상, 75[mm]미만인 경우5[m]이내(2[Ω]이하일 때 5[m]초과)
  •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수도계량기로부터 수도 수용가측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사이에 두고 양측 수도관로를 등전위본딩
  •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부를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손상을 방지하도록 방호장치를 설치
  • 접지도체와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속에 사용하는 금속제는 접속부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건축물, 구조물의 철골 기타의 금속제

① 비접지식 고압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철대 또는 금속제 외함의 접지공사 또는 비접지식 고압전로와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저압전로의 접지공사의 접지극으로 사용
② 전기 저항값이 2[Ω] 이하


8.접지도체(KEC142.3.1)

접지도체의 선정

①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큰 고장전류가 흐르지 않을 경우)
구리는 6[㎟]이상, 철제 50[㎟]이상
② 접지도체의 최소 단면적(접지도체에 피뢰시스템이 접속)
구리 16[㎟]또는 철 50[㎟]이상

③ 접지도체의 굵기

종류굵기
특고압, 고압 전기설비용6[㎟]이상 연동선
중성점접지용16[㎟]이상 연동선

중성점접지용[7kV]이하 전로, 사용전압25[kV]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 : 6[㎟]이상 연동선

접지도체의 시설

① 접지도체를 접지극 연결(견고한 접속, 전기적, 기계적으로 적합, 부식에 대한 적절한 보호, 매입지점에 ” 안전 전기 연결” 라벨 영구 고정시설)
· 접지극의 모든 접지도체 연결지점
· 외부도전성 부분의 모든 본딩도체 연결지점
· 주개폐기에서 분리된 주접지단자

② 접지도체은 지하 0.75[m]이상 지상2[m]까지는 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시설
③ 전기 저항값이 2[Ω]이하


9.보호도체(KEC142.3.2/142.3.7)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표 142.3-1 보호도체의 최소 단면적
상도체의 단면
S[mm²],구리
선도체와 같은 경우선도체와 다른 경우
S<16S(k1/k2)xS
16<S<3516(a)(k1/k2)x16
S>35S(a)/2(k1/k2)x(S/2)
k₁ : 선정된 선도체에 대한 k값
k₂ : 선정된 선도체에 대한 k값
a : PEN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중성선과 동일 적용

보호도체의 단면적 계산
(차단시간 5초이내)

\[S=\frac{\sqrt{I^2t}}{k}\]

보호도체의 종류

① 다심케이블의 도체
② 충전도체와 같은 트렁킹에 수납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③ 고정된 절연도체 또는 나도체

보호도체 또는 보호본딩도체로 사용해서 안 될 경우

① 금속 수도관
② 가스 액체 분말과 같은 잠재적인 인화성 물질을 포함하는 금속관
③ 상시 기계적 응력을 받는 지지 구조물 일부
④ 가요성 금속배관 (다만, 보호도체의 목적으로 설계된 경우는 예외)
⑤ 가요성 금속전선관
⑥ 지지선, 케이블트레이 및 이와 비슷한 것

주접지단자

① 등전위본딩도체
② 접지도체
③ 보호도체
④ 기능성 접지도체


10.전기수용가 접지

저압수용가 인입구 접지(KEC142.4.1)

① 접지극
지중에 매설된 금속제 수도관로 : 3[Ω] 이하
건물의 철골 : 3[Ω] 이하
② 접지도체 : 6[㎟]이상의 연동선

주택 등 저압수용장소 접지(KEC142.4.2)

계통접지 TN-C-S방식
①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PEN)는 고정 전기설비에만 사용
② 구리는 10[㎟]이상, 알루미늄은 16[㎟]이상
③ 그 계통의 최고전압에 대하여 절연


11.변압기 중성점 접지

중성점 접지저항값(KEC142.5.1)

① 일반적 : 150 / “1선지락전류” 이하
② 변압기의 고압, 특고압측 전로또는 사용전압이 35[kV]이하의 특고압전로가 저압측 전로와 혼촉하고 저압전로의 대지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

구분접지저항값
1초 초과
2초 이내
300 / 1선지락전류 이하
1초 이내600 / 1선지락전류 이하

③ 전로의 1선지락전류는 실측값(단, 실측 곤란한 경우 선로 정수등으로 계산)

공통접지 및 통합접지(KEC142.6)

① 고압 및 특고압과 저압 전기설비의 접지극이 서로 근접하여 시설되어 있는 변전소는 공통접지시스템
② 저압설비 허용 상용주파 과전압

다음
고압계통에서 지락고장시간[sec]저압설비 허용 상용주파 과전압[V]
\[>5\]\[U_0+250\]
\[\le5\]\[U_0+1,200\]

등전위본딩 시설(KEC143.2)

① 보호등전위본딩
· 건축물, 구조물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각종 금속제 배관
· 수도관, 가스관의 경우 내부로 인입된 최초의 밸브 후단
· 건축물, 구조물의 철근 철골 등 금속보강재

② 보조 보호등전위본딩
· 설치 : 차단시간을 초과하고 2.5[m]이내에 설치된 고정기기의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
· 접근가능한 노출도전부와 계통외도전부 사이의 저항값

교류계통직류계통
\[R\le\frac{50V}{I_a}[\Omega]\]\[R\le\frac{120V}{I_a}[\Omega]\]
Ia: 보호장치의 동작전류(A)
(누전차단기의 경우 I∆n(정격감도전류), 과전류보호장치의 경우 5초 이내 동작전류)

12.피뢰시스템

적용범위(KEC151.1)

① 전기전자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구조물로서 낙뢰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것 또는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m]이상
② 저압 전기전자설비
③ 고압 및 특고압 전기설비

피뢰시스템의 구성(KEC151.2)

① 외부피뢰시스템 : 직격뢰로부터 보호
② 내부피뢰시스템 : 간접뢰 및 유도뢰로부터 보호

외부피뢰시스템(KEC152)

① 수뢰부시스템 선정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중 한가지 또는 조합
②수뢰부시스템의 배치
· 보호각법,회전구체법, 메시법 중 한가지 또는 조합
· 건축물 구조물의 뽀족한 부분, 모서리 등에 우선하여 배치
③접지극시스템
· 수평 또는 수직접지극 (A형) :
최소 2개이상을 동일 간격으로 배치,
설치방향에 의한 환산율은 수평1.0, 수진0.5
· 환상도체접지극 또는 기초접지극(B형) :
접지극 면적을 환산한 평균반지름이 최고길이 이상
· 접지극은 지표면에서 0.75[m]이상 깊이로 매설

내부피뢰시스템(KEC153)

① 뇌서지에 대한 보호 :
접지, 본딩, 자기차폐와 서지유입경로 차폐,
서지보호장치 설치, 절연인터페이스 구성 중 하나 이상
② 접지를 환상도체 접지극 또는 기초접지극으로 시설 : 메시접지망을 5[m]이내
③ 전자, 통신설비에서 위험한 전위차를 해소하고 자계를 감소시킬 경우 등전위본딩망 시설 : 등전위본딩망은 메시폭이 5[m]이내
④ 건축물, 구조물의 등전위본딩
· 높이가 20[m]이상 : 환상형 등전위본딩바를 설치하거나 두개 이상의 등전위본딩바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
· 높이가 30[m]이상 : 지표면 및 높이 20[m]의 지점과 그 이상 20[m] 높이마다 등전위본딩을 반복적으로 환상형 등전위본딩바를 설치하거나 두개 이상의 등전위본딩바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하고 서로 접속

1.총칙
2.저압 전기설비
3.고압,특고압 전시설비
4.전기철도설비
5.분산형전원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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