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적용범위 및 배전방식
적용범위(KEC201)
교류 1[kV]또는 직류 1.5[kV]이하인 저압의 전기를 공급하거나 사용하는 전기설비
① 전기설비를 구성하거나, 연결하는 선로와 전기기계 기구등의 구성품
② 저압 기기에서 유도된 1[kV]초과 회로 및 기기
예:저압전원에 의한 고압방전등, 전기집진기 등
배전방식(KEC202)
① 교류회로 : 3상4선식, 단상 2선식, 선도체와 PEN도체
② 직류회로 : 2선식, 3선식, PEL이나 PEM도체 사용
계통접지 구성(KEC203.1)
계통접지 분류
TN계통, TT계통, IT계통
문자의 정의
① 제1문자 : 전원계통과 대지의 관계 → 계통측 접지
● T(Terra): 한점을 대지에 직접 접속
● I(Insert):모든충전부를 대지와 절연, 높은 임피던스를 통하여 한 점을 대지에 직접접속
② 제2문자 : 전기설비의 노출도전부와 대지의 관계 → 기기측 접지
● T(Terra): 노출도전부를 대지로 직접접속. 전원계통의 접지와는 무관
● N(Neutral): 노출도 전부를 전원계통의 접지점(교류계통에서는 통상적으로 중성점, 중성점이 없을 경우는 선도체)에 직접접속
③ 그 다음 문자 : 중성선과 보호도체의 배치
● S(Seperator) : 중성선 또는 접지된 선도체 외에 별도의 도체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기능
● C(Combine): 중성선과 보호 기능을 한 개의 도체로 겸욤(PEN도체)
계통 그림의 기호
3.TN계통(KEC203.2)
TN-S계통
계통 전체에 대해 별도의 중성선 또는 PE도체를 사용하고,
배선계통에서 PE도체를 추가로 접지
① 계통 내에서 별도의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있는 경우
② 계통 내에서 별도의 접지된 선도체와 보호도체가 있는 경우
③ 계통 내에서 접지된 보호도체는 있으나 중성선의 배선이 없는 경우
TN-C계통
계통 전체에 대해 중선과 보호도체의 기능을 동일도체에 겸용한 PEN도체를 사용하고 , 배선계통에서 PEN도체를 추가로 접지
① TN-C-S계통 : 계통의 일부분에서 PRN도체를 사용하거나, 중성선과 별도의 PE도체를 사용하는 방식이고, 배전 계통에서 PEN도체와 PE도체를 추가로 접지
② 설비의 어느곳에서 PEN이 PE와 N으로 분리된 3상 4선식 TN-C-S계통
4.TT계통(KEC203.3)
전원의 한 점을 직접접지하고 설비의 노출도전부는 전원의 접지전극과 전기적으로 독립적인 접지극에 접속시키고 배전계통에서 PE도체를 주가로 접지
① 설비 전체에서 별도의 중성선과 보호도체가 있는 경우
② 설비 전체에서 접지된 보호도체가 있으나 배전용 중성선이 없는경우
5.IT계통(KEC203.4)
1. 충전부 전체를 대지로부터 절연시키거나 한점을 임피던스를 통해 대지에 접속시키고 전기설비의 노출도전부를 단독 또는 일괄적으로 계통의 PE도체에 접속시켜 배전계통에서 추가접지가 가능
2. 계통은 충분히 높은 임피던스를 통하여 접지할 수 있고, 이 접속은 중성점, 인위적 중성점 선도체 등에서 할 수 있다 중성선은 배선할 수도 있고, 배선하지 않을 수도 있다.
① 계통 내의 모든 노출도전부가 보호도체에 의한 접속되어 일괄접지된 경우
② 노출도전부가 조합으로 또는 개별로 접지된 경우
*************************
6.감전에 대한 보호(KEC211)
일반 요구사항
① 안전을 위한 보호 전압규정
· 교류전압은 실효값, 직류전압은 리플프리로 한다
② 보호대책을 일반적으로 적용
- (1)전원의 자동차단(211.2)
- (2)이중절연 또는 강화절연(211.3)
- (3)한 개의 전기사용기기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적 분리(211.4)
- (4)SELV와 PELV에 의한 특별저압(211.5)
③ 기기에서 고장보호 규정 생략하는 경우
- 건물에 부착되고 접촉범위 밖에 있는 가공지선 애자의 금속지지물
- 가공선의 철근강화콘크리트주로서 그 철근에 접근할 수 없는 것
- 볼트, 리벳트, 명파, 케이블 클립 등과 같이 크기가 작은 경우(50mm x 50mm 이내)또는 배치가 손에 쥘 수 없거나 인체의 일부가 접촉할 수 없는 노출 도전부로서 보호도체의 접속이 어렵거나 접속의 신뢰성이 없는 경우
- 211.3에 따라 전기기기를 보호하는 금속관 또는 다른 금속제 외함
7.누전차단기의 시설(KEC211.2.4)
누전차단기를 시설해야할 대상
① 금속제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이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로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것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② 주택의 인입구
③ 특고압전로, 고압전로 또는 저압전로와 변압기에 의하여 결합되는 사용전압400[V]이상의 저압전로 또는 발전기에서 공급하는 사용전압400[V]이상의 저압전로
누전차단기를 시설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①기계기구를 발전소, 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경우
②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③대지전압이 150[V]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
④이중 절연구조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⑤전로의 전원측에 절연변압기(2차 전압이 300[V]이하인 경우)를 시설
⑥절연변압기의 부하특의 전로에 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⑦기계기구가 고무 합성수지 기타 절연물로 피복된 경우
⑧기계기구가 유도전동기의 2차측 전로에 접속되는 것일경우
⑨기계기구 내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또한 기계기구의 전원선이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신설하는 경우
8.과전류에 대한 보호
과부하에 대해 케이블(전선)을 보호하는 장치의 동작특성(KEC212.4.1)
과부하보호장치의 설치위치(KEC212.4.2)
① 설치위치 : 전로중 도체의 단면적, 특성, 설치방법, 구성의 변경으로 도체의 허용전류값이 줄어드는 곳(분기점)
② 설치위치의 예외
· 다른 분기회로나 콘센트회로 접속되지 않은 경우 부하측으로 거리와 무관하게 이동 가능
· 다른분기회로 또는 콘센트의 접속이 없고, 단락의 위험과 화재 및 인체에 대한 위험성이 최소화된 경우 분기점에서 3[m]까지 이동하여 설치
과부하보호장치의 생략(KEC212.4.3)
① 과부하전류가 분기회로에 전달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경우
② 통신회로용, 제어회로용, 신호회로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
과전류차단장치의 시설(KEC212.6.3)
① 저압전로 중의 퓨즈(gG)의 용단 특성(KEC 212.3.4)
정격전류의 구분 | 시간 | 불용단전류 | 용단전류 |
---|---|---|---|
4[A]이하 | 60분 | 1.5배 | 2.1배 |
4[A]초과 16[A]미만 | 60분 | 1.5배 | 1.9배 |
16[A]이상 63[A]이하 | 60분 | 1.25배 | 1.6배 |
63[A]초과 160[A]이하 | 120분 | 1.25배 | 1.6배 |
160[A]초과 400[A]이하 | 180분 | 1.25배 | 1.6배 |
400[A]초과 | 240분 | 1.25배 | 1.6배 |
② 고압 및 특고압전로 중의 과전류차단기의 시설(KEC341.10)
고압퓨즈 | 포장 | 1.3배 견디고 2배전류에서 120분 내 용단 |
비포장 | 1.25배 견디고 2배전류에서 2분내 용단 |
③ 과전류트립 동작시간 및 특성(산업용 배선용 차단기)
표 212.3-2 과전류트립 동작시간 및 특성(산업용 배선차단기)
정격전류의 구분 | 시간 | 부동작전류 | 동작전류 |
---|---|---|---|
63[A]이하 | 60분 | 1.05배 | 1.3배 |
63[A]초과 | 120분 | 1.05배 | 1.3배 |
④ 과전류트립 동작시간 및 특성(주택용 배선용 차단기)
표 212.3-4 과전류트립 동작시간 및 특성(주택용 배선차단기)
정격전류의구분 | 시간 | 부동작전류 | 동작전류 |
---|---|---|---|
63[A]이하 | 60분 | 1.13배 | 1.45배 |
63[A]이하 | 120분 | 1.13배 | 1.45배 |
저압전로 중의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보호장치의 시설
단락보호전용 퓨즈(aM)의 용단특성(KEC212.6.3)
정격전류의 배수 | 불용단시간 | 용단시간 |
---|---|---|
4배 | 60초 이내 | |
6.3배 | 60초 이내 | |
8배 | 0.5초 이내 | |
10배 | 0.2초 이내 | |
12.5배 | 0.5초 이내 | |
19배 | 0.1초 이내 |
9.과도과전압에 대한 보호
고압계통의 지락고장 시 저압계통에서의 과전압(KEC213.1)
① 변전소에서 고압측 지락고장의 경우 상용주파 고장전압이나 상용주파 스트레스전압이 저압설비에 영향
② 고압계통의 지락고장시 저압계통에서의 과전압 발생도
10.전기기기에 대한 화상 방지
적용범위(KEC214.1)
① 전기기기에 의한 열적인 영향, 재료의 연소 또는 기능저하 및 화상의 위험
② 화재 재해의 경우, 전기설비로부터 격벽으로 분리된 인근의 다른화재 구획으로 전파되는 화염
③ 기기기 안전 기능의 손상
접촉 범위내에 있는기기에 접촉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온도 제한(KEC214.2.2)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 |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표면의 재료 | 최고 표면 온도(°C) |
손으로 잡고 조작시키는 것 | 금속 비금속 | 55 65 |
손으로 잡지 않지만 접촉하는 부분 | 금속 비금속 | 70 80 |
통상 조작 시 접촉할 필요가 없는 부분 | 금속 비금속 | 80 90 |
공기난방설비(KEC214.3.3)
① 공기난방설비의 프레임 및 외함은 불연성 재료
② 열 복사에 의해 접촉되지 않는 복사 난방기의 특벽은 가연성 부분으로부터 충분한 간격을 유지. 불연성 격벽으로 간격을 감축하는경우, 이격벽은 복사 난방기의 외함 및 가연성 부분에서 0.01[m]이상의 간격을 유지
③ 제작자의 별도 표시가 없으며 복사 난반기는 복사방향으로 가연성 부분으로부터 2[m]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착
11.인입선의 시설
저압 인입선(KEC221.1.1)
구분 | 일반 | 도로 | 철도 | 횡단보도 |
높이 (교통무관) | 4[m] 2.5[m] | 5[m] 3[m] | 6.5[m] | 3[m] |
사용전선(절연전선/케이블)
15[m]이하 : 1.25[kN]/2.0[㎜]이상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케이블제외)
15[m]초과 : 2.30[kN]/2.6[㎜]이상 인입용 비닐절연전선(케이블제외)
조영물의 구분에 따른 이격거리(KEC221.1.1)
시설물의구분 | 이격거리 | |
---|---|---|
조영물 상부 조영재 | 위쪽 | 2[m] (저압 절연전선인 경우는1.0[m],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선선 또는 케이블 0.5[m]) |
옆쪽 또는 아래쪽 | 0.3[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선선 또는 케이블 0.15[m]) | |
조영물의 상부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 0.3[m] (전선이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선선 또는 케이블 0.15[m]) |
연접인인선(KEC221.1.2)
한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
·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100[m]를 초과하는 지역에 미치지 아니 할 것
· 폭 5[m]를 초과하는 도로를 횡단하지 아니할 것
· 옥내를 통과하지 아니할 것
고압 가공인입선(KEC331.12.1)
고압
최저높이(케이블 이외인 경우 : 위험표시) : 3.5[m]
8.01[kN]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5[㎜]이상 경동선의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인하용 절연전선을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하거나 케이블, 고압 연접인입선 불가
특고압 가공인입선의 높이(KEC331.12.2)
구분 | 일반 | 도로 | 철도 | 횡단보도 |
---|---|---|---|---|
35[kV]이하 | 5[m] | 6[m] | 6.5[m] | 4[m] |
~160[kV]이하 | 6[m] | 6.5[m] | 5[m] | |
산지 | 5[m] | |||
160[kV]초과 | 일반 | 6[m]+N | 철도 | 6.5[m]+N |
산지 | 5[m]+N |
단수=160[kV]초과/10[kV](반드시 절상)
변전소 또는 개폐소에 준하는 곳 이외 곳에서는 사용전압 100[kV]이라
연접인입선 불가
옥측전선로(저압,고압,특고압)
저압(KEC221.2)
① 공사방법 : 애자사용배선(전개된 장소), 합성수지관배선,
목조 제외(금속관배선, 버스덕트배선), 케이블배선(금속피복 : 목조 제외)
② 애자사용배선(전개된 장소)
· 전선은 공칭단면적4[㎜]이상 연동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밑 인입용 절연전선은 제외)
· 전선에 인장강도 1.38[kN]이상 또는 지름2[㎜]이상의 경동선
· 시설장소별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전선상호간 | 전선과 조영재 | |||
---|---|---|---|---|
시설장소 | 400[V]미만 | 400[V]이상 | 400[V] 미만 | 400[V] 이상 |
비나 이슬에 젖지 않는 장소 | 0.06[m] | 0.06[m] | 0.025[m] | 0.025[m] |
비나 이슬에 젖는 장소 | 0.06[m] | 0.12[m] | 0.025[m] | 0.045[m] |
·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이하
· 전선 상호 간의 간격을 0.2[m]이상
· 전선과 저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한 조영재 사이의 이역거리를 0.3[m]이상 : 옥외용 비닐절연전선을 사용하거나 지지점 간의 거리를 2[m]를 초과하고15[m]이하
·저압 옥측전선로 조영물의 구분에 따른 이격거리
다른 시설물의 구분 | 접근형태 | 이격거리 |
---|---|---|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 위쪽 | 2[m] (고압/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1[m]) |
옆쪽 또는 아래쪽 | 0.6[m] (고압/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0.3[m]) | |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이외의 부분 또는 조영물 이외의 시설물 | 0.6[m] (고압/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0.3[m]) |
고압(KEC331.13.1)
① 조영재의 옆면 또는 아랫면에 따라 붙일 때 케이블의 지지점 간의 거리 : 2[m](수직으로 붙임6[m]이하)
② 전선이 그 고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물에 시설하는 특고압 옥측전선, 저압 옥측전선, 관등회로의 배선, 약전류전선 등이나 수관, 가스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 : 0.15[m]이상
③ 다른 시설물(그 고압 옥측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물에 시설하는 다른 고압 옥측전선, 가공전선 및 옥상도체 제외)과 접근하는경우에는 고압 옥측전선로의 전선과 이들 사이의 이격거리 : 0.3[m]이상
특고압(KEC331.13.2)
100[m] 초과할 수 없다
13.옥상전선로(저압,고압,특고압)
저압(KEC221.3)
① 전선
2.30[kN]이상/지름2.6[㎜]이상의 경동선
절연전선(OW전선 포함)
② 이격거리
· 지지점 간의 거리 : 15[m]이내
·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 2[m](고압/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1[m]이상
· 저압 옥측전선, 고압 옥측전선, 특고압 옥측전선, 다른 저압 옥상전선로의 전선, 약전류전선 등, 안테나나 수관, 가스관 등과 이격거리 : 1[m](고압/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 0.3[m])이상
· 다른 시설물과 이격거리 : 0.6[m](고압/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 0.3[m])이상
· 식물 : 상시 부는 바람과 비접촉
고압(KEC331.14.1)
① 케이블 사용
②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 1.2[m]
③ 전선과 다른시설물(가공전선 제외)사이의 이격거리 : 0.6[m]이상
④ 전선은 상시 부는 바람 등에 의하여 시설물에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
특고압(KEC331.14.2)
시설불가
14.가공전선로의 종류와 굵기, 안전률
가공전선의 종류
① 저압 가공전선(KEC222.5)
나전선(중성선 또는 다중접지된 접지측 전선), 절연전선, 다심형 전선 또는 케이블
② 고압 가공전선(KEC332.2)
고압 절연전선, 특고압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반도전성 외장 조가용 고압케이블)
③ 특고압 가공전선(KEC333.4)
연선 도는 경동연선, 알루미늄 전선이나 절연전선
가공전선의 굵기(KEC222.5/222.10/332.10/333.1/333.4/333.22)
전압 | 조건 | 인장강도 [kN]이상 | 굵기 [㎜]이상 |
---|---|---|---|
400미만 | 절연전선 | 2.3 | 2.6 |
나전선 | 3.43 | 3.2 | |
보안공사 | 5.26 | 4.0 | |
400이상 | 시가지 | 8.01 | 5.0 |
시가지외 | 5.26 | 4.0 | |
보안공사 | 8.01 | 5.0 | |
고압 | 보안공사 | 8.01 | 5.0 |
시가지 | 100[kV]미만 | 21.67 | 55 |
100[KV]이상 | 58.84 | 150 | |
170[kV]초과 | 240[㎜] 이상 | 강심 알루미늄선 | |
시가지외 | 8.71 | 22 | |
제1종특고압 보안공사 | 100[kV]미만 | 21.67 | 55 |
58.84 | 150 | ||
300[kV]이상 | 77.47 | 200 | |
제2종 제3종 | 특고압 보안공사 | ||
특고압 가공전선은 | 연선일것 |
가공전선의 안전율
①저압 가공전선(KEC222.6)
· 고압 가공전선의 안전율과 동일
②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KEC332.4/333.6)
경동선 또는 내열 동합금선 : 2.2이상
· 그 밖에 전선 : 2.5이상
15.가공전선의 높이
저압,고압 가공전선(KEC222.7/332.5)
장소 | 저압 | 고압 |
---|---|---|
횡단보도교 (케이블) | 3.5[m] (3[m]) | 3.5[m] |
일반 | 5[m] (교통에지장없음4[m]) | 5[m] |
도로횡단 | 6[m] | |
철도횡단 | 레일면상 6.5[m] | |
기타 | 5[m] |
특고압 가공전선(KEC333.7)
장소 | 35이하 | 160초과 | |
---|---|---|---|
횡단보도교 (케이블) | (4[m]) | (5[m]) | 불가 |
일반 | 5 | 6 | 6+N×0.12 |
도로횡단 | 6 | 불가 | |
철도횡단 | 6.5 | 6.5 | 6.5+N×0.12 |
산지 | 5 | 5+N×0.12 |
16.가공전선의 지지물의 강도
(KEC222.8/222.10/331.7/332.7/332.10/333.10/333.22)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 : 2이상
가공전선과 보안공사 안전율
구분 | 저압 가공전선 | 고압 가공전선 | 특고압 (일반) | 특고압 (시가지) | |
---|---|---|---|---|---|
목주 | 안전율 | 1.2 | 1.3 | 1.5 | 불가 |
말구지름 | 제한 없음 | 0.12[m] 이상 | 0.12[m] 이상 | 불가 |
구분 | 보안공사 | 저.고압 | 제1종특고압 | 제2종특고압 | 제3종특고압 |
---|---|---|---|---|---|
목주 | 안전율 | 1.5 | 2 |
17.지선의 시설(저압,고압)
안전율 | 2.5이상 (목주나 A종 : 1.5 이상) |
구조 | 4.5[kN]이상, 3가닥 이상의 연선 |
금속선 | 2.6[㎜]이상 (아연도금강연선 2.0[㎜]이상) |
아연도금 철봉 | 지중 및 지표상 0.3[m]까지 |
도로횡단 | 5[m]이상 (교통 지장 없는 장소 : 4.5[m]) |
철답은 지선을 사용하지 않는다.
18.지지물 종류에 따른 경간 제한
(KEC222.10/332.9/332.10/333.1/333.21/333.22)
구분 | 표준경간 | 장경간 | 저고압 | 제1종 특고압 | 제2,3종 특고압 | 특고압 시가지 |
---|---|---|---|---|---|---|
목주/ A종 | 150 | 300 | 100 | 불가 | 100 | 75 |
B종 | 250 | 500 | 150 | 150 | 200 | 150 |
철탑 | 600 | 제한 없음 | 400 | 400 (단주 300) | 400 |
이격거리 4[m], 2조 수평 배열인 경우 200[m], 단주인 경우300[m]
표준경간으로 확장 시 보안공사의 경동연선의 굵기
저압 보안공사 | 고압 보안공사 | 제1종 특고압 |
8.71[kN]/ 22[mm] | 14.51[kN]/ 38[mm] | 58.84[kN]/ 150[㎟] |
제2종특고압 | 제3종특고압 | 제3종목주 | 제3종 B종 철탑 |
38.05[kN]/ 95[㎟] | 38.05[kN]/ 95[㎟] | 14.51[kN]/ 38[㎟] | 21.67[kN] 55[mm] |
19.병행설치와 공용설치
병가(병행설치)(KEC222.9/332.8/333.17)
① 저압 가공전선(다중접지된 중성선 제외)과 고압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경우
· 저압 가공전선(아래)과 고압 가공전선(위)으로 별개의 완금류에 시설
구분 | 고압 | 특 35[kV] | ~ | 60[kV]초과 |
저,고압(케이블) | 0.5[m] (0.3[m]) | 1.2[m] (0.5[m]) | 2[m] (1[m]) | 2[m] (1[m])+N |
N=60[kV]초과/10[kV](절상)*0.12[m]
공가(공용설치)(KEC222.21/332.21/333.19)
가공약전선을 가공전선의 아래, 별개의 완금류 시설
구분 | 저압 | 고압 | 특고압 (35[kV]이하) |
약전선 | 0.75[m]이상 | 1.5[m]이상 | 2[m]이상 |
케이블 | 0.3[m]이상 | 0.5[m]이상 | 0.5[m]이상 |
특고압
제2종 특고압 보안공사
인장강도 21.67[kN]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이 50[mm]이상인 경동연선
35[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등은 동일 지지물 시설 불가
20.접근 또는 교차 시 이격거리
저압 및 고압 가공전선(KEC222.11~222.19/332.11~332.19/333.19)
구분 | 저압 가공전선 | 고압 가공전선 | |
---|---|---|---|
건조물 | 상방 | 2[m](1[m]) | |
측,하방,기타조영재 | 0.6[m](0.3[m]) | 1.2[m] 케이블 0.4[m] 비접촉 0.8[m] | |
시설물 | 도로, 횡단보도교,철도 | 3[m] | |
삭도(지주),저압전차선 | 0.6[m] (0.3[m]) | 0.8[m] (0.4[m]) | |
저압 전차선로의 지지물 | 0.3[m] | 0.6[m] (0.4[m]) | |
기타 | 가공약전류전선 | 0.6[m] (0.3[m]) | 0.8[m] (0.4[m]) |
안테나 | 0.6[m] (0.3[m]) | 0.8[m] (0.4[m]) | |
식물 | 접촉하지 | 않는다 | |
전선 | 저압가공전선 | 0.6[m] (0.3[m]) | 0.8[m] (0.4[m]) |
고압가공전선 | 0.8[m] (0.4[m]) | 0.8[m] (0.4[m]) |
특고압 가공전선
(KEC333.23~333.30)
구분 | 특고압가공전선 | |
---|---|---|
건조물 | 상부조영재 상방 | 3[m](1) |
상부조영재 측,하 | 1.5[m] 인체미접촉1[m] | |
기타조영재 | 3[m](2) | |
도로 등 | 35[kV]이하3[m] |
35[kV]초과 규정값+N*0.15[m]
구분 | 35[kV]이하 | ~ | 60[kV]초과 |
---|---|---|---|
지지물 (삭도) | 2[m] | 2[m] | 2[m]+N*01.2[m] |
식물 | 0.5[m] | 2[m] | |
저압가공전선 (케이블) | 특고압절연전선 1.5[m] (1.2[m]) | 2[m] | |
고압가공전선 | (3) | 2[m] |
1.특고압 절연전선 : 2.5, 케이블 1.2
2.특고압 절연전선 : 1.5[m](인체비접촉1[m],케이블0.5[m])
3.특고압 절연전선 : 1[m],케이블0.5[m]
21.농사용과 구내 전압 가공전선로
농사용 저압 가공전선(KEC222.22)
- 가. 사용전압은 저압일 것.
- 나. 저압 가공전선은 인장강도 1.38 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2 ㎜ 이상의 경동선일 것.
- 다. 저압 가공전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3.5 m 이상일 것.
(사람이 쉽게 출입하지 못하는 곳 3 m) - 라. 목주의 굵기는 말구 지름이 0.09 m 이상일 것.
- 마. 전선로의 지지점 간 거리는 30 m 이하일 것.
구내 저압 가공전선로(KEC222.23)
(고압절연전선,특고압절연전선,케이블)
- 사용전압이 400 V 이하인 저압 가공전선로
- 전선은 지름 2 mm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선
- 경간이 10m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공칭단면적 4 ㎟ 이상의 연동 절연전선
- 경간은 30m이하
- 전선과 다른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는 표 222.23-1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다른시설물의 구분 | 이격거리 | |
---|---|---|
조영물의 상부 조영재 | 위쪽 | 1[m] |
(케이블) | 옆 쪽 또는 아래 쪽 | 0.6[m](0.3[m]) |
이외 | 0.6[m](0.3[m]) |
22.전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
저압 옥내배선 전선(KEC231.3)
단면적 2.5[㎟]이상 연동선
단면적 1[㎟]이상 미네럴인슈려이션케이블
사용전압400[V]미만인 경우(KEC231.3.1)
시설종류 | 전선의 굵기 | 배선방법 |
---|---|---|
전광표시 출퇴표시 제어회로 | 1.5[㎟] 이상의 연동선 | 합성수지관 금속관 금속몰드 플로어덕트 또는 셀룰러덕트 |
0.75[㎟] 이상 | 다심케이블 다심타이어케이블 과전류자동차단기시설 | |
진열장 | 코드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 |
나전선의 사용 제한(KEC231.4)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에는 나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예외]
-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전개된 곳
- 전기로용 전선
- 절연물이 부식하는 장소에서 시설한 전선
- 취급자 이외 미출입 설비에 시설한 전선
- 접촉전선을 시설
- 라이팅덕트배선 또는 버스덕트배선
23.애자사용배선
저압 시설조건(KEC232.56.1)
구분 | 전선과 조영재 이격거리 | 전선상호간 간격 | 조영재 상면 또는 측면 | 조영재 따라 시설않는 경우 |
---|---|---|---|---|
400[V] 미만 | 25[㎜]이상 | 0.06[m] 이상 | 2[m]이하 | |
400[V] 이상 | 건조 25[㎜]이상 기타 45[㎜]이상 | 6[m]이하 |
고압 시설조건(KEC342.1)
① 전선 : 6[㎟]이상의 고압 특고압 절연전선
② 조영재와 이격거리 0.05[m]이상
③ 지지점 간의 거리 : 6[m]이하(조영재옆면 2[m]이하)
④ 전선 상호 간격 : 0.08[m]이상
⑤ 고압옥내배선이 다른 고압 옥내배선 저압 옥내전선 관등회로의 배선 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의 이격거리 : 0.15[m]이상
24.합성수지몰드배선과 합성수지관배선
합성수지몰드배선 시설조건(KEC232.21.1)
① 전선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제외)
② 합성수지몰드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것
③ 합성수지몰드는 홈의 폭 및 깊이가 35[㎜]이하의 것(다만, 사람 미접촉시 폭이 50[㎜]이하)
합성수지배선 시설조건(KEC232.11.1)
① 전선은 절연전선과 연전선일것(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제외)
② 단선 사용가능
·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을것
· 단면적 10[㎟](알루미늄은 16[㎟])이하
③ 전선은 합성수지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④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시설(KEC232.11.3)
① 전관 상호 간 삽입깊이 : 관 외경 1.2배 (접착제0.8배)
② 관의 두께는 2[㎜]이상일것
③ 지지점 간의 거리 1.5[m]이하
25.금속관배선과 금속덕트배선
금속배선 시설조건(KEC232.12.1)
①전선은 절연전선과 연선 일것 (옥외용 비닐절연전선 제외)
②단선사용가능
· 짧고 가는 합성수지관에 넣을것
· 단면적 10[㎟](알루미늄은 16[㎟]이하)
③금속관 안에서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금속관 및 부속품의 선정(KEC232.12.2)
① 관의 두께는 콘크리트 매설 시 1.2[㎜]이상(노출공사 1.0[㎜]이상)
② 접속부분의 나사는 5턱 이상 완전히 나사결합
③ 부싱 : 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 방지
금속덕트배선 시설조건(KEC232.31.1)
전선 단면적 : 덕트 내부 단면적의 20[%]이하(제어회로 50[%]이하)
금속덕트의 선정(KEC232.31.2)
폭50[mm]이하, 두깨 1.2[mm]이상의 철판으로 제작
금속덕트의 시설(KEC232.31.3)
지지점 간의 수평거리 : 3[m] 이하(취급자 외 출입 없고 수직인 경우 : 6[m] 이하)
26.케이블트레이배선
시설조건(KEC232.41.1)
① 사다리형, 펀칭형, 메시형, 바닥밀폐형 구조
②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 또는 기타 케이블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수지관등에 넣은 절연전선 사용
③ 저압 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고압 케이블은 동일 케이블 트레이 안에 시설 불가
④ 케이블트레이 안에서 전선을 접속하면 절연처리
케이블트레이의 선정(KEC232.41.2)
①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재료
② 케이블트레이의 안전율 : 1.5 이상일 것
27.허용전류
간선의 허용 전류(KEC232.18.6)*****
\[\Sigma I_M\le 50[A]\] | \[\Sigma I_M> 50[A]\] |
\[I_0=1.25\Sigma I_M+\Sigma I_H\] | \[I_0=1.1\Sigma I_M+\Sigma I_H\] |
도체의 최소 단면적(KEC232.19.1)*******
종류 | 사용회로 | 재료 | 단면적 |
---|---|---|---|
케이블과 절연전선 | 전력과 조명회로 | 구리 | 2.5 |
알루미늄 | 10 | ||
신호와 제어회로 | 구리 | 1.5 | |
나전선 | 전력회로 | 구리 | 10 |
알루미늄 | 16 | ||
신호와 제어회로 | 구리 | 4 |
콘센트의 시설(KEC234.5)
①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욕실 화장실 등) :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15[mA]이하, 동작시간 0.03초이하의 전류동작형) 또는 변압기(정격용량3[kVA]이하)로 보호된 전로에 접속, 인체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가 부착된 콘센트 시설
점멸기의 시설(타임스위치)(KEC234.6)
① 자동소등시간
· 여관 호텔의 객실 입구 : 1분 이내
· 주택,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 : 3분 이내
② 전등 효율 : 70[lm/W]
28.각종 조명 시설
출퇴근표시등(KEC234.13)
①사용전압 : 300[V]이하, 2차전압 60[V]이하
②전원장치(절연변압기)
정격전압 | 150[V] 이하 | 150[V] 초과 |
---|---|---|
시험전압 | 교류 1.5 [kV] | 교류 2 [kV] |
절연내력시험 : 하나의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사이의 근접한 곳에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것
·절연변압기의 2차측 전로의 각 극에는 해당변압기의 근접한 곳에 과전류차단기를 시설할 것
③회로의 배선
· 전선은 캡타이어케이블 또는 케이블인경우 이외에는 합성수지 몰드 합성수지관, 금속관, 금속몰드, 가요전선관, 금속덕트에 넣어 시설
수중조명등(KEC234.14)
① 사용전압
1차측전로 400[V]미만, 2차측 전로 150[V]이하
② 절연변압기
· 1차측 전로 : 400[V]미만,2차측 전로 150[V]이라
· 절연변압기의 2차측 전로는 접지하지 말것
· 절연변압기 2차측은 금속배관 시설할것
③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
절연변압기의 2차측 전로와 각극에 시설
④ 누전차단기(정격감도전류 30[mA] 이라) 시설
2차측 전로의 사용전압30[V]초과
교통신호등(KEC234.15)
①최대사용전안 : 300[V]이하(2차측 배선)
②전선 : 공칭단면적 2.5[㎟]이상의 연동선
③제어장치의 2차측 배선중 전선(케이블 제외)을 조가용선으로 조가하여 시설
조가용선(3.7[kN]의 금속선/지름 4[㎜]이상의 아연도철선을 2가닥 이상 꼰 금속선)
④ 인하선의 지표상의 높이는 2.5[m]이상
⑤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 : 제어장치 전원측의 각 극에 시설
⑥ 회로의 사용전압이 150[V]를 초과 : 누전차단기 시설
29.특수시설 (1)
전기울타리(KEC241.1)
① 사용전압 250[V]이하
② 전선 : 1.38[kN]/2.0[㎜]이상 경동선
③ 이격거리
· 전선과 기둥사이 25[㎜]이상
· 전선과 수목사이 : 0.3[m]이상
④ 위험표지판 시설
· 크기100[㎜]*200[㎜]이상
· 경고판 : 배경색(노란색), 글자색(검은색)
· 글자 : 문구(감전주의 : 전기울타리), 크기(25[㎜]이상)
⑤ 접지
· 접지전극과 다른접지계통의 접지전극 거리 : 2[m]
· 가공전선로의 아래를 통과하는 전기울타리의 금속부분은 교차지점의 양쪽으로부터 5[m]이상의 간격을 두고 접지
아크용접기(KEC241.10)
① 용접변압기는 절연변압기일 것.
② 용접변압기의 1차측 전로의 대지전압은 300[V]이하
③ 용접변압기의 1차측 전로에는 용접변압기에 가까운 곳에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시설
도로등의 전열장치(KEC241.12)
① 대지전압은 300[V]이하
② 발열선은 그 온도가 80[℃]를 넘지 아니하도록 시설할 것
③ 발열선은 미네럴인슈레이션(MI) 케이블
특수시설(2)
소세력 회로(KEC241.14)
① 전자 개폐기의 조작회로 또는 초인벨·경보벨 등에 접속하는 전로로서 최대 사용전압이 60[V]이하
② 절연변압기의 사용전압은 대지전압 300[V]이하
③ 절연변압기의 2차 단락전류 및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
소세력 회로의 최대사용전압의 구분 | 2차 단락전류 |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 |
15[V]이하 | 8[A] | 5[A] |
15[V]초과 30[V]이하 | 5[A] | 3[A] |
30[V]초과 60[V]이라 | 3[A] | 1.5[A] |
④ 전선은 공칭단면적 1[㎟]이상의 연동선
⑤ 전선의 지지점간의 거리는 15[m]이하
⑥ 지중시설은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경우는 1.2 [m](기타 0.3[m])
전기부식방지 시설(KEC241.16)
① 사용전압은 직류 60[V] 이하
② 지표 또는 수중에서 1[m] 간격의 임의의 2점(제4의 양극의 주위 1[m]이내의 거리에 있는 점 및 울타리의 내부점을 제외한다)간의 전위차가 5[V]를 넘지 아니할 것
③ 양극과 그 주위 1[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임의점과의 사이의 전위차는 10[V]를 넘지 아니할 것
④ 지중시설
· 지중에 매설하는 양극의 매설깊이 : 0.75[m]이상
· 지중시설은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경우는 1.2[m] (기타 0.3[m])
· 전선의 공칭 단면적 4.0[㎟]의 연동선
· 양극에 부속하는 전선은 공칭 단면적2.5[㎟]이상의 연동선
31.특수장소
폭발성 분진 위험장소(KEC242.2.1)
① 공사방법
저압 옥내배선(금속관배선 또는 케이블배선 캡타이어케이블 제외)
② 케이블배선 : 미네랄인슈레이션케이블(이동전선 : 0.6/1[kV] EP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가연성분진위험장소(KEC242.2.2)
① 공사방법 : 저압 옥내배선(합성수지관배선, 금속관배선 또는 케이블 배선)
화약류 저장소(KEC242.5.1)
① 공사방법 : 저압 옥내배선(금속관배선 또는 케이블배선)
② 전로의 대지전압 : 300[V]미만
③ 전기기계기구는 전폐형
④ 전용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에 취급자 이외의자가 쉽게 조작할 수 없도록 시설하고 또한 전로의 지락시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
유희용 전차(KEC241.8)
사용전압 : 변압기의 1차 전압(400[V] 미만), 2차 전압 (직류 60[V]이하, 교류 40[V]이하)
전시회 쇼 및 공연장(KEC242.6)
① 저압옥내배선, 전구선 또는 이동전선 사용전압 : 400[V]미만
② 배선용 케이블 : 구리도체로 최소 단면적이 1.5[㎟]
③ 무대마루 밑에 시설하는 전구선 : 300/300[V] 편조 고무코드 또는 0.6/1.0[kV] EP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케이블
④ 플라이덕트 시설 : 덕트 두께 0.8[㎟]이상 금속재
의료장소(KEC242.10)
적용범위
· 그룹 0: 일반병실, 진찰실, 검사실, 처치실, 재활치료실 등 장착부를 사용하지 않는 의료장소
· 그룹 1: 분만실, MRI실, X선 검사실, 회복실, 구급처치실, 인공투석실, 내시경실 등 장착부를 환자의 신체 외부 또는 심장 부위를 제외한 환자의 신체 내부에 삽입시켜 사용하는 의료장소
· 그룹 2: 관상동맥질환 처치실(심장카테터실), 심혈관조영실, 중환자실(집중치료실), 마취실, 수술실, 회복실 등 장착부를 환자의 심장 부위에 삽입 또는 접촉시켜 사용하는 의료장소
접지계통
· 그룹 0: TT 계통 또는 TN 계통
· 그룹 1: TT 계통 또는 TN 계통. 다만,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보호가 의료행위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의료용 전기기기를 사용하는 회로에는 의료 IT 계통을 적용할 수 있다.
· 그룹 2: 의료 IT 계통. 다만, 이동식 X-레이 장치, 정격출력이 5 kVA 이상인 대형 기기용 회로, 생명유지 장치가 아닌 일반 의료용 전기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 등에는 TT 계통 또는 TN 계통을 적용할 수 있다.
· 의료장소에 TN 계통을 적용할 때에는 주배전반 이후의 부하 계통에서는 TN-C 계통으로 시설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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