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1.6 전기철도 등●

전기설비 제6장 전기철도 등

제251조, 제251조, 제252조, 제253조, 제254조, 제255조, 제256조, 제257조, 제258조, 제259조, 제260조,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 제265조, 제266조, 제267조, 제268조, 제269조, 제270조, 제271조, 제272조, 제273조, 제274조, 제275조, 제276조, 제277조, 제278조,

제1절 통칙

제251조(전파 장해의 방지)

① 전차선로는 무선설비의 기능에 계속적이고 또한 중대한 장해를 주는 전파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전차선로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허용한도는 전차선의 직하로부터 전차선과 직각의 방향으로 10m 떨어진 지점에서 방해파 측정기의 틀형 공중선의 면을 전차선로에 평행으로 하고 6회 이상 측정한 때에 각 회의 측정값의 최대 값의 평균값(전차선의 직하로부터 전차선과 직각의 방향으로 10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의의 지점에서 방해파 측정기의 틀형 공중선의 면을 전차선로에 평행으로 하고 6회 이상 측정한 경우 각 회의 측정값의 최대 값의 평균값에 그림 251-1)의 횡축에 표시한 이격거리에 따라 각각 그림의 종축에 표시한 값으로 보정한 값)이 300kHz부터 3,000kHz까지의 주파수대에서 36.5dB(준첨두 값)일 것.

[그림 251-1]

제2절 직류식 전기철도

제252조(직류 전차선로의 시설 제한)

① 직류 전차선은 열차의 속도, 노반의 형태, 부하전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하며, 가공방식(전차선을 터널․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내의 윗면에 시설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강체방식(剛體方式) 또는 제3레일 방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가공 방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직류식 전기 철도용 전차 선로(이하 “가공 직류 전차선로”라 한다)로서 사용전압이 직류 고압인 것은 전기 철도의 전용 부지 안에 시설하여야 한다. 

③ 제3레일 방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직류식 전기 철도용 전차 선로는 지하철도․고가철도 기타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전기철도의 전용 부지 안에 시설하여야 한다.

④ 강체방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직류식 전기 철도용 전차 선로는 전차선의 높이가 지표상 5m(도로 이외의 곳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아랫면에 방호판을 시설할 때에는 3.5m) 이상인 경우 및 전차선을 수면상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선박의 항해 등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시설한 경우 이외에는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전용 부지 안에 시설하여야 한다.

제253조(통신상의 유도 장해방지 시설)

① 직류식 전기 철도용 급전선로․직류식 전기 철도용 전차선로 또는 가공 직류 절연 귀선(架空直流絶緣歸線)이 기설 가공약전류 전선로(단선식 전화 선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병행하는 경우에는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전선과 기설 약전류 전선 사이의 이격거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가공약전류 전선이 통신용 케이블인 경우 또는 가공약전류 전선로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직류 복선식 전기철도용 급전선 또는 전차선의 경우에는 2 m 이상
  2. 2. 직류 단선식 전기철도용 급전선 · 전차선 또는 가공 직류 절연 귀선의 경우에는 4m 이상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기설 가공약전류 전선에 대하여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다시 다음 각 호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1. 전선과 가공 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이격거리를 증가시킬 것.
  2. 2. 직류 전원의 전압 파형이 평활하게 되도록 할 것.
  3. 3. 직류 단선식 전기 철도용 급전선․직류 단선식 전기 철도용 전차선 또는 가공 직류 절연귀선의 경우에는 귀선의 레일 근접 부분 및 대지에 흐르는 전류를 감소시킬 것.
  4. 4. 직류 단선식 전기 철도용 급전선․직류 단선식 전기 철도용 전차선 또는 가공 직류 절연귀선의 경우에는 약전류 전선로의 접지극과 귀선 사이의 거리를 증가시킬 것.

제254조(가공 직류 전차선의 굵기)

가공 직류 전차선은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 지름 7 mm의 경동선, 고압인 경우 지름 7.5mm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가 유지되어야 한다.

제255조(도로에 시설하는 가공 직류 전차 선로의 경간)

도로에 시설하는 가공 직류 전차 선로의 경간은 6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256조(가공 직류 전차선의 레일면상의 높이)

가공 직류 전차선의 레일면상의 높이는 4.8 m 이상, 전용의 부지위에 시설될 때에는 4.4m 이상이어야 한다(IEC 60913 표준 참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터널 안의 윗면, 교량의 아랫면 기타 이와 유사한 곳 또는 이에 인접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3.5m 이상일 때
  2. 2. 광산 기타의 갱도 안의 윗면에 시설하는 경우로서 1.8m 이상일 때

제257조(가공 직류 전차선과 약전류 전선 등의 혼촉에 의한 위험 방지 시설) 

가공 직류 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장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가공약전류 전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과 수평거리로, 전차 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2m 이내, 고압인 경우에는 2.5m 이내로 접근하는 경우 또는 45도 이하의 수평 각도로 교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1. 가. 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이 가공약전류전선 등과의 사이의 수평거리가, 전차 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1m 이상, 고압인 경우에는 1.2m 이상이고 또한 수직거리가 수평거리의 1.5배 이하로 할 것.
    2. 나. 전차 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에 가공약전류전선 등이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 또는 통신용 케이블을 사용할 것.
    3. 다. 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과 가공 약전류전선등 사이의 수직거리가 6m 이상이고 또한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 지름 5mm (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인 경우는 4mm)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의 것, 통신용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할 것.
    4. 라. 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과 가공 약 전류전선 등과의 수직거리가 2m 이상이고 또한 가공약전류 전선 등을 제269조제2항에 준하여 시설할 것.
  2. 전차선로의 사용전압이 저압이고 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 45도를 초과하는 수평각도로 교차할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할 것.
    1. 가. 제1호 ‘라’에 의하여 시설할 것.
    2. 나.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관리자의 승낙을 받을 것.

제258조(조가용선 및 장선의 접지)

ⓛ 직류 전기 철도용 급전선과 가공 직류 전차선을 접속하는 전선을 조가하는 금속선은 그 전선으로부터 애자로 절연하고 또한 이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직류 전기 철도용 급전선과 가공 직류 전차선을 접속하는 전선을 조가하는 금속선에 애자를 2개 이상 접근하여 직렬로 붙일 경우에는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가공 직류 전차선의 장선에는, 가공 직류 전차선간 및 가공 직류 전차선으로부터 60cm 이내의 부분 이외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장선을 접지할 필요가 없는 부분의 길이는, 집전장치에 뷔겔 또는 팬터그래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공 직류 전차선으로부터 1m 까지, 가공 단선식 전기 철도의 반지름이 작은 궤도 곡선 부분에서 전차 포울의 이탈에 의하여 장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공 직류 전차선으로부터 1.5m 까지로 증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장선(가공 직류 전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이 단선되었을 때에 가공 직류 전차선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선의 지지점 가까이에 애자를 붙이고 또한 제2항의 접지공사는 장선의 지지점과 애자 사이의 부분에서만 시설하여야 한다.

④ 가공 직류 전차선의 장선에 애자를 2개 이상 접근하여 직렬로 붙일 경우에는 제2항의 접지공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⑤ 가공 직류 전차선로에 접근하여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 시설되어 있지 아니하는 시가지 이외의 곳에 시설되는 가공 직류 전차선의 장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다.

제259조(직류식 전기 철도용 전차선로의 절연저항)

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로의 절연 부분과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전류가 궤도의 연장 1km마다 가공 직류 전차선(강체조가식을 제외한다)은 10mA, 기타의 전차선은 100mA를 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260조(가공 직류 절연 귀선의 시설)

가공 직류 절연 귀선은 저압 가공 전선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261조(전기부식방지를 위한 절연)

직류 귀선은 귀선용 레일과 레일간 및 레일의 바깥쪽 30cm 이내에 시설하는 부분(이하 이 장에서 “궤도 근접 부분”이라 한다)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제262조(전기부식방지를 위한 이격거리)

ⓛ 직류 귀선은 궤도 근접 부분이 금속제 지중관로와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1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귀선의 귀도 근접 부분과 지중 관로사이에 부도체의 격리물을 시설하여 전류가 지중 1m 이상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양자간을 유통할 수 없도록 할 것.
  2. 제1호의 부도체의 격리물은 아스팔트 및 모래로 된 두께 6cm 이상의 절연물을 콘크리트 기타의 물질로 견고하게 보호하고 또한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설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내구성 및 기계적 강도를 가지는 것일 것.

② 직류 귀선과 금속제 관로를 동일한 철교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직류 귀선과 교량구성재 사이의 누설 저항을 충분히 크게 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제263조(전기부식방지를 위한 귀선의 시설)

① 직류 귀선의 궤도 근접 부분이 금속제 지중 관로와 1km 안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금속제 지중관로에 대한 전식작용에 의한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구간의 귀선은 제26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귀선은 부극성(負極性)으로 할 것.
  2. 귀선용 레일의 이음매의 저항을 합친 값은 그 구간의 레일 자체의 저항의 20% 이하로 유지하고 또한 하나의 이음매의 저항은 그 레일의 길이 5m의 저항에 상당한 값 이하일 것.
  3. 귀선용 레일은 특수한 곳 이외에는 길이 30m 이상이 되도록 연속하여 용접할 것. 다만, 단면적 115mm2 이상, 길이 60cm 이상의 연동 연선을 사용한 본드 2개 이상을 용접하거나 또는 볼트로 조여 붙임으로서 레일의 용접에 갈음할 수 있다.
  4. 귀선용 레일의 이음매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가” 및 “나”의 본드를 용접하여 2중으로 붙일 것. 다만, 단면적 190mm2 이상, 길이 60cm 이상의 연동 연선을 사용한 본드를 용접하여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 연동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름 1.4mm 이하의 굵기의 소선으로 된 연선을 사용하고 또한 진동에 대하여 내구력을 크게 할 수 있는 길이 및 연선을 사용하고 또한 진동에 대하여 내구력을 크게 할 수 있는 길이 및 구조로 되어 있는 단소(短小)한 본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것.
    2. 나. 단면적 60mm2 이상, 길이 60cm 이상의 연동 연선을 사용한 본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것.
  5. 귀선의 궤도 근접 부분에 1년간의 평균 전류가 통할 때에 생기는 전위차는 다음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구간 안의 어느 2점 사이에서도 2V 이하일 것.
    1. 가. 평균전류는 차량운전에 요하는 직류측에서의 1년간의 소비전력량(kWh를 단위로 한다)을 8,760으로 나눈 것을 기초로 하여 계산할 것.
    2. 나. 귀선의 전류는 누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계산할 것.
    3. 다. 레일의 저항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으로 한다.
      R : 이음매의 저항을 포함하는 단궤도 1km의 저항(Ω을 단위로 한다) W는 레일 1m의 중량(kg을 단위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그 구간이란 1변전소의 급전 구역안에 지중관로로부터 1km 이내의 거리에 있는 하나의 연속된 귀선 부분을 말한다. 다만, 귀선과 지중관로가 100m 이내로 2회 이상 접근할 때에는 그 접근 부분의 중간에서 이격거리가 1km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전부를 1구간으로 한다.

③ 지중관로의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4조(전기부식방지를 위한 귀선용 레일의 시설 등)

① 레일과 지면 사이를 자갈․침목 등으로 두께 30cm 이상 이격하여 시설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을 가지는 콘크리트제 도상(道床) 등의 위에 시설하는 직류 귀선의 궤도 근접 부분이 금속제 지중 관로와 1km 이내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금속제 지중 관로에 대한 전식 작용에 의한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구간의 귀선은 제2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귀선용 레일은 특수한 곳 이외에는 길이 20m 이상에 달하도록 연속하여 용접할 것. 다만, 단면적 115mm2 이상, 길이 60cm 이상의 연동 연선을 사용한 본드 2개 이상을 용접하여 붙임으로써 레일의 용접에 갈음할 수 있다.
  2. 귀선용 레일의 이음매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제263조제1항제4호 “가”의 본드를 용접하여 붙일 것. 다만, 독립된 길이 60cm 이상의 본드 2개 이상을 견고하게 붙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귀선의 궤도 근접 부분에 1년간의 평균 전류가 통할 때에 생기는 전위차는 제263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궤도의 선로 길이 1km에 대하여 2.5V 이하이고 또한 그 구간 안의 어느 2점 사이에서도 15V 이하일 것.
  4. 직류 귀선의 궤도 근접 부분은 제265조제1항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대지 사이의 전기 저항 값이 낮은 금속체와 전기적으로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다만, 차고 기타 이와 유사한 곳에서 금속제 지중 관로의 전식 방지를 위하여 귀선을 개폐하는 장치(전기 철도용 급전선을 동시에 개폐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지 방법을 보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그 구간이란 1변전소의 전기 철도용 급전구역 안에 그 지중 관로로부터 2km 이내의 거리에 있는 하나의 연속된 귀선의 부분을 말한다.

④ 지중 관로의 관리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65조(배류접속)

① 직류 귀선과 지중 관로는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류 귀선을 제263조 또는 제2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여도 계속 금속제 지중 관로에 대하여 전식 작용에 의한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류 시설은 다른 금속제 지중 관로 및 귀선용 레일에 대한 전식 작용에 의한 장해를 현저히 증가시킬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2. 배류 시설에는 선택 배류기를 사용할 것. 다만, 선택 배류기를 설치하여도 전식 작용에 의한 장해를 방지할 수 없을 경우 한하여 강제 배류기를 설치할 수 있다.
  3. 배류선을 귀선에 접속하는 위치는 귀선용 레일의 전위 분포를 현저히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하고 또한 전기 철도의 자동신호 장치의 기능에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정할 것.
  4. 배류 회로는 배류선과 금속제 지중 관로 및 귀선과의 접속점을 제외하고 대지로부터 절연할 것.

② 제1항제2호의 선택 배류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선택 배류기는 귀선에서 선택 배류기를 거쳐 금속제 지중 관로로 통하는 전류를 저지하는 구조로 할 것. 
  2. 2. 전기적 접점(퓨즈 홀더를 포함한다)은 선택 배류기 회로를 개폐할 경우에 생기는 아크에 대하여 견디는 구조의 것으로 할 것.
  3. 3. 선택 배류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4. 4. 선택 배류기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 외함 기타 견고한 함에 넣어 시설하거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③ 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강제 배류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귀선에서 강제배류기를 거쳐 금속제 지중 관로로 통하는 전류를 저지하는 구조로 할 것.
  2. 강제배류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과전류 차단기를 시설할 것.
  3. 강제배류기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한 금속제 외함 기타 견고한 함에 넣어 시설하거나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4. 강제배류기용 전원장치는 다음에 적합한 것일 것.
    1. 가. 변압기는 절연 변압기일 것.
    2. 나. 1차측 전로에는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각 극(과전류 차단기는 다선식 전로의 중성극을 제외한다)에 시설한 것일 것.

④ 제1항의 배류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배류선은 가공으로 시설하거나 지중에 매설하여 시설할 것. 다만, 전기 철도의 전용부지 내에 시설하는 부분에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공으로 시설하는 배류선은 제69조(제1항제4호를 제외한다)․제72조․제79조부터 제82조까지․제87조․제89조의 저압 가공 전선의 규정과 제84조 및 제253조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에 의하여야 하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1. 가. 배류선은 케이블인 경우 이외에는 지름 4mm의 경동선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2. 나. 배류선은 배류 전류를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것일 것.
    3. 다. 배류선과 고압 가공전선 또는 가공약전류 전선 등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75조 또는 제91조의 저압 가공 전선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배류선이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인 경우에는 배류선을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밑으로 하거나 가공약전류 전선 등과의 이격거리를 30cm 이상으로 하여 시설할 수 있다. 
    4. 라. 배류선을 전용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제58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지중에 매설하여 시설하는 배류선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전선으로서 배류 전류를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것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제136조․제140조 및 제141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1. 가.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
    2. 나. 캡타이어 케이블
    3. 다. 저압 케이블로서 외장이 클로로프렌․비닐 또는 폴리에틸렌인 것.
  4. 배류선의 상승 부분 중 지표상 2.5m 미만의 부분은 절연전선(옥외용 비닐 절연전선을 제외한다)․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고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고 또한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할 것.

제3절 교류식 전기철도

제266조(교류 전차선로의 시설 제한)

교류식 전기철도의 전차선로는 전기철도의 전용부지 내에 시설하고 전차선은 열차의 속도, 노반의 형태, 부하전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식으로 하며, 가공방식(전차선을 터널․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내의 윗면에 시설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강체방식(剛體方式) 또는 제3레일 방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267조(전압불평형에 의한 장해방지)

ⓛ 교류식 전기철도는 그 단상 부하에 의한 전압불평형의 허용한도는 교류식 전기철도 변전소의 변압기 결선방식에 따라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그 변전소의 수전점에서 3% 이하일 것.

  1. 1. 단상 결선인 경우
    K : 백분율로 표시한 전압불평형률
    Z : 변전소의 수전점에서의 3상 전원계통의 10,000kVA를 기준으로 하는 퍼센트 임피던스 또는 퍼센트 리액턴스
    P : 전기철도용 급전 전구역에서의 연속 2시간의 평균부하(kVA를 단위로 한다)
  2. 2. T결선인 경우
    PA, PB : 각각의 전기철도용 급전 구역에서의 연속 2시간 평균부하(kVA를 단위로 한다)
    K, Z : 각각 제1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V결선인 경우
    K, Z : 각각 제1호에, PA 및 PB는 각각 제2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8조(통신상의 유도 장해방지 시설)

교류식 전기철도용 급전선로(이하 이 절에서 “교류 급전선로”라 한다), 교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로(이하 이 절에서 “교류 전차선로”라 한다), 교류식 전차선로 상호 간을 접속하는 전선로 또는 교류식 전기철도용 가공 절연 귀선(이하 이 절에서 “가공 교류 절연 귀선”이라 한다)은 기설 가공약전류 전선로(단선식 전화선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유도작용에 의한 통신상의 장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기설 가공약전류 전선로에서 충분히 떼고, 귀선의 궤도 근접부분 및 대지에 흐르는 전류를 제한하거나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제269조(전차선 등과 약전류 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① 교류 전차선 등이 가공약전류 전선 등(안테나를 포함하고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전력보안 가공통신선 및 이에 직접 접속하는 전력보안 가공통신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류 전차선 등은 가공약전류 전선 등과 수평거리로 교류 전차선로 또는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류 전차선 등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 사이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이고 또한 교류 전차선 등 또는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절단, 이들의 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교류 전차선 등이 가공약전류 전선 등과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류 전차선 등은 가공약전류 전선 등과 교차하여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공약전류 전선로 등을 제63조․제74조제2항제2호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제83조제2항제7호, 제8호, 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공약전류 전선 등에는 폴리에틸렌절연비닐외장의 통신용 케이블 또는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이를 단면적 38mm2 이상의 아연도금 강연선으로서 인장강도가 29.45kN 이상인 것(교류 전차선등과 교차하는 부분을 포함하는 경간에 접속점이 없는 것에 한한다)으로 조가 할 것.
  2. 제1호의 조가용선은 제6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이를 교류 전차선등과 교차하는 부분의 양쪽은 지지물에 견고하게 인류하여 시설할 것.

제270조(전차선 등과 건조물 기타의 시설물과의 접근 또는 교차)

ⓛ 교류 전차선 등이 건조물․도로 또는 삭도(이하 이 조에서 “건조물 등”이라 한다)와 접근할 경우에 교류 전차선 등이 그 건조물 등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교류 전차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되는 때(제2항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교류 전차선로의 지지물에는 철주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를 사용하고 또한 그 경간을 60 m 이하로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교류 전차선 등의 절단․교류 전차선로의 지지물의 도괴 등에 의하여 교류 전차선로 등이 건조물 등에 접촉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교류 전차선 등이 건조물 등과 접근하는 경우에 교류 전차선 등이 건조물 등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3m 미만에 시설되는 때에는 제8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교류 전차선 등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3m 이상일 것.
  2. 교류 전차선 등과 삭도 또는 그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일 것.

③ 교류 전차선 등이 삭도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류 전차선 등은 삭도의 아래쪽에서 수평거리로 삭도의 지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류 전차선 등과 삭도 사이의 수평거리가 3m 이상인 경우에 삭도의 지주의 도괴 등에 의하여 삭도가 교류 전차선 등과 접촉할 우려가 없을 때 또는 교류 전차선등의 위쪽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시설하고 또한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교류 전차선 등은 삭도와 교차하여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류 전차선 등과 삭도 또는 그 지주 사이의 이격거리는 2 m 이상일 것.
  2. 교류 전차선 등의 위에 견고한 방호장치를 시설하고 또한 금속제 부분에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⑤ 교류 전차선 등이 교량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하 이 조에서 “교량 등”이라 한다)의 밑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교류 전차선 등과 교량 등 사이의 이격거리는 30cm 이상일 것. 다만, 기술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용전압이 25kV인 교류 전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 브래킷 혹은 장선과 교량 등 사이의 이격거리를 25cm까지로 감할 수 있다.
  2. 교량의 가더 등의 금속제 부분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할 것.
  3. 교량 등의 위에서 사람이 교류 전차선 등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하고 또한 위험표시를 할 것.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경우 이외에 교류 전차선 등이 다른 시설물(가공전선, 가공약전류 전선 등 안테나 및 가공 직류 전차선을 제외한다)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상호 간의 이격거리는 2m 이상이어야 한다.

제271조(전차선 등과 식물사이의 이격거리)

교류 전차선 등과 식물사이의 이격거리는 2 m 이상이어야 한다.

제272조(전차선과 병행하는 금속물의 접지 등)

① 교류 전차선과 병행하는 교량의 금속제 난간 기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금속물에는 유도에 의한 위험 전압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류 전차선과 병행하는 저압 또는 고압의 가공전선에는 유도에 의한 위험 전압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폐선의 시설 등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273조(흡상 변압기 등의 시설)

교류 전차선로의 전로에 시설하는 흡상 변압기(吸上變壓器)․직렬커패시터나 이에 부속된 기구 또는 전선이나 교류식 전기철도용 신호 회로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특고압용의 변압기를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시가지 이외에서 지표상 5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지 이외에서 사람이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주위에 제44조의 규정에 준하여 울타리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4조(가공 교류 절연 귀선의 시설)

가공 교류절연귀선은 고압 가공전선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 교류 절연 귀선이 교류 전차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경우에는 제7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가공 교류 절연 귀선이 교류 전차선 등과 접근하거나 교차되어 시설되는 경우에는 제8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4절 강색 철도

제275조(강색 차선의 시설)

강색 철도의 전차선(이하 “강색 차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르고 또한 가공방식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1. 강색 차선은 지름 7mm의 경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의 것일 것.
  2. 강색 차선의 레일면상의 높이는 4m 이상일 것. 다만, 터널 안, 교량아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3.5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276조(강색 차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의 접근 또는 교차)

① 제253조의 규정은 강색 차선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 병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257조의 규정은 강색 차선 또는 이와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조가용선(장선을 포함한다)과 가공약전류 전선 등이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277조(레일 등의 시설)

강색 철도의 레일로서 전로로 사용하는 것과 이에 접속하는 전선(이하 “레일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레일에 접속하는 전선은 레일 사이 및 레일의 바깥쪽 30cm 안에 시설하는 것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할 것.
  2. 2레일에 접속하는 전선으로서 가공으로 시설하는 것을 가공 직류 전기철도용 급전선에 준하여 시설할 것.
  3. 레일 및 레일에 접속하는 전선으로 레일 사이 및 레일의 바깥쪽 30cm 안에 시설하는 것과 금속제 지중 관로가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 전식 작용에 의한 장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264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제278조(강색 차선의 절연저항)

강색 차선과 대지 사이의 절연저항은 사용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궤도의 연장 1km마다 10mA를 넘지 아니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전기설비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1)
제2절 전선(3)
제3절 접지(12)
제4절 기계 및 기구(28)

제2장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의 시설(44)

제3장 전선로
제1절 통칙(57)
제2절 저압 및 고압의 가공전선로(68)
제3절 옥측전선로․옥상전선로․인입선 및 연접인입선(94)
제4절 특고압 가공전선로(104)
제5절 지중 전선로(136)
제6절 터널 안 전선로(143)
제7절 수상전선로 및 물밑전선로(145)
제8절 특수 장소의 전선로(147)
제9절 직류 전선로(152-2)

제4장 전력보안 통신설비(153)

제5장 전기사용장소의 시설(166)
제1절 옥내의 시설 (166)
제2절 옥외의 시설 (217)
제3절 터널・갱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의 시설 (226)
제4절 특수시설(231)

제6장 전기철도 등(251)

제7장 국제표준도입(279)

제8장 지능형전력망(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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