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 1.3.6 터널 안 전선로●

전기설비 제3장 전선로

제143조, 제144조

제6절 터널 안 전선로

제143조(터널 안 전선로의 시설)

① 철도․궤도 또는 자동차도 전용터널 안의 전선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전선은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가. 인장강도 2.30kN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제181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레일면상 또는 노면상 2.5m 이상의 높이로 유지할 것.
    2. 나. 제183조의 규정에 준하는 합성수지관 공사․제184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 공사․제186조의 규정에 준하는 가요전선관 공사 또는 제193조(제3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 공사에 의하여 시설할 것.
  2. 고압 전선은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다만, 인장강도 5.26kN 이상의 것 또는 지름 4mm 이상의 경동선의 고압 절연전선 또는 특고압 절연전선을 사용하여 제209조제1항제2호(“가” 및 “나”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이를 레일면상 또는 노면상 3m 이상의 높이로 유지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고압 전선은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 제95조제2항제4호 조문 중의 “제69조(제3항은 제외한다)”는 제106조로 본다.

②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의 전선로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1. 저압 전선은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1. 가. 인장강도 2.30kN 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지름 2.6mm 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선을 사용하여 제181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사용공사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노면상 2.5m 이상의 높이로 유지할 것.
    2. 나. 제183조의 규정에 준하는 합성수지관 공사․제184조의 규정에 준하는 금속관 공사․제186조의 규정에 준하는 가요전선관 공사 또는 제193조(제3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케이블 공사에 의할 것.
  2. 고압전선은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터널 안 전선로 이외의 터널 안 전선로의 사용전압은 저압 또는 고압에 한하며,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사용전압이 저압인 것은 제193조(제3항은 제외한다), 사용전압이 고압인 것은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제144조(터널 안 전선로의 전선과 약전류전선 등 또는 관 사이의 이격거리)

ⓛ 터널 안의 전선로의 저압전선이 그 터널 안의 다른 저압전선(관등회로의 배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19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 터널 안의 전선로의 고압 전선 또는 특고압 전선이 그 터널 안의 저압 전선․고압 전선(관등회로의 배선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약전류전선 등 또는 수관․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제95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전기설비기준 KEC

KEC 100공통 110설비규정 120전선 130절연 140접지 150피뢰

KEC 200저압 210안전 220선로 230배선 240특수 242장소 243옥내 244비상전원

KEC 300고압 310안전 320접지 330선로 341기계 342옥내 350발배개 360통신

KEC 400철도 410전기 420변전 430선로 440차량 450보호 460안전

KEC 500통칙 510저장장치 520태양광 530풍력 540연료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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