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특고압 전시설비✦

1.접지설비

접지전위상승 제한 값에 의한 고압 또는 특고압 및 저압 접지시스템 상호접속의 최소요건(KEC321.2)

표 321.2-1 접지전위상승(EPR, Earth Potential Rise) 제한 값에 의한 고압 또는 특고압 및 저압 접지시스템의 상호접속의 최소요건

2.전선로 일반

가공전선로 지지물의 철탑오름 및 전주오름 방지장치(KEC331.4)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의 발판 볼트 등을 지표상 1.8[m]이상에 시설

풍압하중의 종별과 적용(KEC331.6)

  • 갑종(고온계) : 구성재의 수직 수평투영면적 1[㎡]에대한 풍압을 기초로 계산
표 331.6-1 구성재의 수직 투영면적 1㎡에 대한 풍압
  • 을종(저온계)
    (빙설이 많은 지역(비중 0.9의 빙설이 두께6[㎜])
    갑종 풍압하중의 1/2을 기초
  • 병종(저온계)
    인가가 많이 연접되어 있는 장소(35[kV]이하의 가공전선로 및 지지물, 애자장치 등)
    갑종 풍압하중의 1/2을 기초

3.가공전선로 지지물의 기초의 안전율

지지물의 안전율(KEC331.7)

철탑의 안전율(이상 시 상정하중) 1.33이상

매설 깊이(KEC331.7)

가.강관을 주체로 하는 철주(이하“강관주”라 한다.) 또는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그 전체 길이가 16m이하, 설계하중이 6.8kN 이하인 것 또는 목주를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1) 전체의 길이가 15m 이하인 경우는 땅에 묻히는 깊이를 전체길이의 6분의 1이상으로 할 것.
(2) 전체의 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는 땅에 묻히는 깊이를 2.5m이상으로 할 것.
(3) 논이나 그 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에서는 견고한 근가(根架)를 시설할 것.

나.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그 전체의 길이가 16m초과 20m이하이고, 설계하중이 6.8kN 이하의 것을 논이나 그 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에 그 묻히는 깊이를 2.8m 이상으로 시설하는 경우

다.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전체의 길이가 14m이상 20m이하이고, 설계하중이 6.8kN 초과 9.8kN 이하의 것을 논이나 그 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에 시설하는 경우 그 묻히는 깊이는 “가”(1) 및 (2)에 의한 기준보다 30㎝를 가산하여 시설하는 경우

라. 철근 콘크리트주로서 그 전체의 길이가 14m이상 20m이하이고, 설계하중이 9.81 kN 초과 14.72 kN 이하의 것을 논이나 그 밖의 지반이 연약한 곳 이외에 다음과 같이 시설하는 경우
(1) 전체의 길이가 15m이하인 경우에는 그 묻히는 깊이를 “가”(1)에 규정한 기준보다 0.5m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할 것.
(2) 전체의 길이가 15m초과 18m이하인 경우에는 그 묻히는 깊이를 3m이상으로 할 것.
(3) 전체의 길이가 18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묻히는 깊이를 3.2m이상으로 할 것.

4.특고압 가공전선로 (1)

시가지 등에서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KEC333.1)

170 kV 이하인 전선로

표 333.1-1 시가지 등에서 170 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경간 제한
표 333.1-2 시가지 등에서 170 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 전선의 단면적<
표 333.1-3 시가지 등에서 170 kV 이하 특고압 가공전선로 높이

170[kV] 초과 전선로

  • 전선을 지지하는 부분에는 아머로드
  • 경간 거리는 600[m]이하
  • 지지물은 철탑
  • 전선은 단면적 240[㎟]이상의 강심알루미늄선
  • 가공지선을 시설
  • 지지물에는 위험표시를 보기 쉬운 곳에 시설

유도장해 방지(KEC333.2)

  • 60kV이하인 경우에는 전화선로의 길이 12㎞마다 유도전류가 2㎂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60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화선로의 길이 40㎞마다 유도전류가 3㎂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특고압가공전선로 (2)

특고압 가공케이블의 시설(KEC333.3)

(1) 조가용선에 행거에 의하여 시설할 것. 이 경우에 행거의 간격은 0.5m이하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2) 조가용선에 접촉시키고 그 위에 쉽게 부식되지 아니하는 금속 테이프 등을 0.2m이하의 간격을 유지시켜 나선형으로 감아 붙일 것.
나. 조가용선은 인장강도 13.93kN 이상의 연선 또는 단면적 25㎟ 이상의 아연도강연선일 것.

특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등의 이격거리(KEC333.5)

표 333.5-1 특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등의 이격거리

6.특고압 가공전선로 (3)

철주,철근콘크리트주 또는 철탑의 종류(KEC333.11)

  • 가. 직선형
    전선로의 직선부분(3° 이하인 수평각도)
  • 나. 각도형
    전선로의 직선부분(3° 초과인 수평각도)
  • 다. 인류형
    전가섭선을 인류하는 곳에 사용하는 것.
  • 라. 내장형
    전선로의 지지물 양쪽의 경간의 차가 큰 곳
    직선형의 철탑을 연속하여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 10기 이하마다 장력에 견디는 애자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1기를 시설(KEC333.16)
  • 마. 보강형
    전선로의 직선부분에 그 보강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상시 상정하중(KEC333.13)

수직하중, 수평횡하중, 수평종하중

25[kV]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KEC333.32)

① 접지도체 : 지름 6[㎟]이상의 연동선
② 접지 상호 간의 거리 및 접지저항값

전압상호거리분리합성
15[kV]이하300[m]300[Ω]30[Ω]/1[km]
~25[kV]이하150[m]300[Ω]15[Ω]/1[km]

7.지중전선로

지중전선로의 시설(KEC223.1/334.1)

① 방식 : 케이블,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식
② 지중전선
· 저,고압 : 콤바인덕트케이블
· 특고압 : 파이프형 압력케이블, 급속피복 특고압 케이블
③ 매설깊이

구분 매설깊이
관로식차량 등 압력1.0[m]이상
기타0.6[m]이상
암거식차량 등 압력에견디는 것
직접
매설식
차량 등 압력트라프에 넣어 시설
1.2[m]이상
기타0.6[m]이상

지중함의 시설(KEC223.2/334.2)

①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는 구조
②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
③ 폭발성 또는 연소성의 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것에 1㎥이상 가스를 방산시키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
④ 지중함의 뚜껑은 시설자 이외의 자가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할 것

케이블 가압장치의 시설(KEC223.3/334.3)

압력관, 압축 가스탱크 또는 압력탱크 및 압축기 : 1.5배의 수압 (1.25배의 기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시험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 전선등 또는 관과의 접근 또는 교차(KEC223.6/334.6)

지중약전류 전선
고압의 지중전선은 0.3m이하, 특고압 지중전선은 0.6m이하

유독성의 유체(流體)를 내포하는 관
1m이하(단, 사용전압이 25kV 이하인 다중접지방식 지중전선로인 경우에는 0.5m이하)

지중전선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KEC223.7/334.6)

저압 지중전선과 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0.5m이상,
저압이나 고압의 지중전선과 특고압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0.3m이상


8.터널안 전선로의 시설(KEC224.1/335.1)

1.철도·궤도 또는 자동차도 전용터널 안의 전선로는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저압 전선
    • (1) 인장강도 2.30kN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지름 2.6㎜이상의 경동선
      노면상 2.5m이상
  • 나. 고압 전선
    인장강도 5.26kN이상의 것 또는 지름 4㎜이상의 경동선
    레일면상 또는 노면상 3m이상

2.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 가. 저압 전선은 다음 중 1에 의하여 시설할 것.
    • (1) 인장강도 2.30kN이상의 절연전선 또는 지름 2.6㎜이상의 경동선의 절연전선을 사용하여 232.56(232.56.1의 1, 4 및 5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준하는 애자사용배선에 의하여 시설하고 또한 노면상 2.5m이상의 높이로 유지할 것.
  • 나. 고압전선은 331.13.1의 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할 것.
  • 다. 특고압 시설 불가

9.교량에 시설하는 전선로의 시설(KEC224.6/335.6)

1.저압전선로

  • 노면상 5m이상
    • (1) 인장강도 2.30kN이상 지름 2.6㎜이상의 경동선
    • (2)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 0.3m이상

2.고압전선로

  • 노면상 5m이상
  • 인장강도 5.26kN이상 지름 4㎜이상의 경동선
  • 케이블인 경우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0.3m이상
  • 전선과 조영재 사이의 이격거리는 0.6m이상

10.특고압용 시설 (1)

특고압용 기계기구의 지표상 높이(KEC341.4/341.9)

고압높이
시가지4.5m
시가지 외4.0m
특고압용 기계기구의 지표상 높이

발전소 등의 울타리, 담 등의 시설 시 이격거리(KEC351.1)

1.제1의 울타리·담 등은 다음에 따라 시설하여야 한다.

  • 가. 울타리·담 등의 높이는 2m이상으로 하고 지표면과 울타리·담 등의 하단사이의 간격은 0.15m이하로 할 것.
  • 나. 울타리·담 등과 고압 및 특고압의 충전 부분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울타리·담 등의 높이와 울타리·담 등으로부터 충전부분까지 거리의 합계는 표 351.1-1에서 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
발전소 등의 울타리, 담 등의 시설 시 이격거리

11.특고압용 시설 (2)

아크를 발생하는 기구의 시설(KEC341.8)

가연성 천정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격

전압고압특고압
이격거리1[m]이상2[m]이상
(단 35[kV]이하 1[m])

지락차단장치 시설(KEC341.13)

① 고압이나 특고압을 저압으로 변성하는 경우 2차측 사용전압이 400[V]를 넘는전로
② 고압이나 특고압전로
·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 인출구
· 배전용 변압기의 부하측의 전로
· 전기 사업자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전점

피뢰기의 시설 및 접지(KEC341.14/341.15)

① 피뢰기의 시설
· 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 특고압 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341.2의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고압측
·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
② 피뢰기의 접지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에 시설 시 접지저항값 : 10[Ω]이하


12.발전기 및 변압기,무효전력 보상장치 보호장치(KEC351.3/351.4/351.5)


  1. 가. 발전기에 과전류나 과전압이 생긴 경우
    나. 용량이 500kVA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수차의 압유 장치의 유압 또는 전동식 가이드밴 제어장치, 전동식 니이들 제어장치 또는 전동식 디플렉터 제어장치의 전원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다. 용량이 100 kVA 이상의 발전기를 구동하는 풍차(風車)의 압유장치의 유압, 압축 공기장치의 공기압 또는 전동식 브레이드 제어장치의 전원전압이 현저히 저하한 경우
    라. 용량이 2,000 kVA 이상수차 발전기의 스러스트 베어링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마. 용량이 10,000 kVA 이상발전기의 내부에 고장이 생긴 경우
    바. 정격출력이 10,000 kW를 초과하는 증기터빈은 그 스러스트 베어링이 현저하게 마모되거나 그의 온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특고압변압기의보호장치
조상설비의 보호장치

13.계측장치(KEC351.6/341.15)

발전기, 변압기, 변전소, 동기조상기 등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

발전기, 동기조상기의 베어링 및 고정자 온도

특고압용 변압기의 온도

동기발전기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동기검정장치

정격출력이 10,000[kW]를 초과하는 증기터빈에 접속하는 발전기의 진동의 진폭


14.전력보안통신설비 일반사항

전력보안통신설비의시설 장소(KEC362)


  1. 가. 송전선로
    (1) 66 kV, 154 kV, 345 kV, 765 kV계통 송전선로 구간
    나. 배전선로
    (1) 22.9 kV계통 배전선로 구간(가공, 지중, 해저)
    다. 발전소, 변전소 및 변환소
    (1) 원격감시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발전소․원격 감시제어가 되지 아니하는 변전소
    (2) 2개 이상의 급전소(분소) 상호 간과 이들을 통합 운용하는 급전소(분소) 간
    (4) 동일 수계에 속하고 안전상 긴급 연락의 필요가 있는 수력발전소 상호 간
    (5) 동일 전력계통에 속하고 또한 안전상 긴급연락의 필요가 있는 발전소․변전소(이에 준하는 곳으로서 특고압의 전기를 변성하기 위한 곳을 포함한다) 및 개폐소 상호 간
  2. 전력보안통신선
    가. 광섬유케이블, 동축케이블 및 차폐용 실드케이블(STP)

전력보안통신케이블의 종류

광케이블, 동축케이블 및 차폐용 실드케이블(STP)

전력보안통신케이블의 지상고와 배전설비와의 이격거리 (KEC 362.2)


  1. 가. 도로 지표상 5m이상. 다만,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지표상 4.5m까지로 감할 수 있다.
    나.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 레일면상 6.5m이상
    다. 횡단보도교 위 노면상 3m이상
    라.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상 3.5m이상
  2. 도로를 횡단 지표상 6m이상

  3. (1)
    (2)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다중 접지를 한 중성선 사이의 이격거리0.6m이상
    (3) 통신선과 고압 가공전선 이격거리는 0.6m이상
    (5) 통신선과 특고압 가공전선 이격거리는 1.2m

  4. 가. 통신선이 도로ㆍ횡단보도교ㆍ철도의 레일 또는 삭도와 교차하는 경우에는 통신선연선의 경우 단면적 16㎟(단선의 경우 지름 4㎜)의 절연전선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것,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연선의 경우 단면적 25㎟(단선의 경우 지름 5㎜)의 경동선일 것.
    다. 통신선이 저압 가공전선 또는 다른 가공약전류 전선 등과 교차하는 경우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연선의 경우 단면적 25㎟(단선의 경우 지름 5㎜)의 경동선인 경우에는 통신선을 그 아래에 시설할 수 있다.
    라. 통신선과 그 특고압 가공전선 인장강도 8.01 kN 이상의 것 또는 연선의 경우 단면적 25㎟(단선의 경우 지름 5㎜)의 경동선

조가선 시설기준(KEC362.3)

  1. 조가선은 단면적 38㎟이상의 아연도강연선
    (1) 조가선은 매 500m 마다 단면적 16㎟(단선의 경우 지름 4㎜) 이상의 연동선
    (2) 접지는 전력용 접지와 별도의 독립접지 시공을 원칙으로 할 것

전력유도의 방지(KEC362.4)

가. 이상시 유도위험전압 : 650V
나. 상시 유도위험종전압 : 60V
다. 기기 오동작 유도종전압 : 15V
라. 잡음전압 : 0.5mV

무선용 안테나(KEC364)

전선로의 주위상태를 감시할 목적으로 시설
기초 안전율은 1.5 이상

1.총칙
2.저압 전기설비
3.고압,특고압 전시설비
4.전기철도설비
5.분산형전원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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