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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은 화재 발생으로 조명이 소등되면 자동으로 점등회어 원활하고 안전하게 피난 및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한 설비
비상조명등에는 고정용, 휴대용이 있고, 고정용에는 예비전원 내장형과 비내장형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1)고정용 비상조명등
- 설치대상 및 면제 대상
- 설치대상
-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건출물로서 연면적 3,000[㎡]이상
- 위항 이외의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450[㎡]이상
- 지하가 중 터널길이가 500[m]이상인 것
- 제외기준
-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 또는 통로,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하거나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 설치 시
-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이내
- 의원, 경기장, 아파트, 기숙사, 의료시설 등
- 설치대상
- 설치기준
- 소방대상물의 각 거실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
- 조도는 비상조명등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1[lx]이상
- 비상조명등을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의 축전지 내장
- 예비전원을 내장하지 않은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
-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가 없는 곳에 설치
- 상용전원이 전력공급 중단 시 자동으로 절환이 가능할 것
- 비상전원이 전력공급 중단시 자동으로 절환이 가능할 것
- 비상전원 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설치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 시 실내에 비상조명등 설치
- 비상전원은 비상조명증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 시킬 수 있는 용량
2)휴대용 비상조명등
- 설치대상 및 면제대상
- 장소기준
- 설치대상 : 백화점, 대형할인점, 지하역사, 영화상영관, 숙박시설 등
- 면제대상 : 1층, 피난층으로서 복도, 통로, 개구부 등을 이용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 설치기준
- 어둠속에서 위치 확인이 가능할 것
- 사용 시 자동 점등 구조
- 외함은 난연성일 것
- 건전지 사용하는 곳은 방전 방지하고, 충전식 배터리 상시 충전
- 20분이상 사용 가능한용량일 것
- 설치높이 0.8[m]이상 1.5[m]이하일것
- 장소기준
비상용 조명등 성능 기준, 설계 시 고려사항
1)성능기준
- 점등성능
즉시 점등의 백열전등, 형광등의 래피드식 사용 - 내열성능
기능 유지를 위해 배선은 내열배선, 등기구는 불연재료 사용 - 광학적 성능
최소한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광속기능 - 비상전원
20분이상용량 - 자동전환
상용전원에서 비상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이 절환되고 복귀 시 자동복구
2)설계 시 고려사항
- 등기구 배치
피난동선을 위하여 최적의 위치, 장소에 설치 - 등기구의 형상
설치장소, 목적을 위하여 등기구 형상, 광원 종류 선정 - 조도
경년 변화에 따른 광속의 감소를 고려하여 최저 1[]이상 유지 - 점등방지
상용, 예비전원의 겸용이나 예비전원전용방식 결정 - 예비전원 선정
예비전원의 내장형, 별도 예비전원 방식 결정 - 배선방식 결정
내열, 내화배선 방식, 매립방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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