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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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용 엘리베이터 설계시 고려사항
고층 건물이라 함은 층수가 30층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이상인 건출물을 의미한다 초고층 건물이라 함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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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덱 엘리베이터
더블덱 엘리베이터는 하나의 승갈호에 2대의 카를 설치하므로 수송능력 증대는 물론, 건물 점유 면적도 축소할 수 있으므로 초고층 빌딩의 셔틀용으로 채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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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의 소음 원인과 대책
엘리베이터 소음은 본체 내 소음과 승강로 주변소음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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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의 설계
고층 건물의 각 층에 설치하여 사람이나 화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승강장치를 말한다 기타의 반송설비와는 달리 고층을 수직으로 이동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수송하는 설비이므로 사전에 건출물에 부합하는 엘리베이터를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하여야 만족하는설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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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리 방식
이용 상황이 1일 중 크게 변화하는 사무실, 빌딩 등에서의 수 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용 상황에 따라서 수 대인 엘리베이터 상호 간을 유기적으로 운전하는 군 관리방식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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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의 구성과 안전장치
고층 건물의 각 층에 설치하여 사람이나 화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승강장치를 말한다 기타의 반송설비와는 달리 고층을 수직으로 비동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수송하는 설비이므로 그에 대한 승객의 보호차원으로 안전장치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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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L
MRL은 Machine Room Less의 약어로, 엘리베이터를 운직이는 모터와 드라이브의 공간 즉 기계실을 없앤 엘리베이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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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설계 및 시공 시 고려사항
엘리베이터는 모든 건축물의 수직 운반수단으로 이용되는 반송설비로서 건축물의 규모에따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설치규정 :건축법 제57조 제 1항, 2항 시행령 제89, 90조의 비상용 승강기 설치 의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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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설계시 고려사항
최근 인구의 도시 집중화, 건축물의 대형화와 고층화로 건축물 내의 수직 교통수단인 승강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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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의 기본
고층 건물의 각 층에 설치하여 사람이나 화물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승강 장치를 말한다 최근에는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 인공지능 엘리베이터등 기존의 단점을 많이 보완한 엘리베이터 등이 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