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발급

http://ftz.myds.me/wordpress/%ea%b8%b4%ea%b8%89%ec%97%ac%ea%b6%8c%eb%b0%9c%ea%b8%89/

여권이 분실되거나 회손되어도 긴급여권을 발급받아서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인천공항 외무부 영사민원 서비스센터를 통해 긴급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www.passport.go.kr/new/issue/emergency.php


1터미널 3층 중앙 G카운터인근 인천공항 외교부 영사민원서비스https://blog.naver.com/blcall/2215613024292
터미널 2층 중앙 정부 종합행정센터 에 방문하면
https://blog.naver.com/blcall/221545287222
여권을 재발급해주기는 하지만 24시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운영시간
9시00분~18시00분(당일발급이 필요한경우 16시00분이전 방문필요)

긴급여권발급이 불가능한경우

여권을 한번도 만들지 않은경우


긴급발급시 수수료 감면이 가능한 사유
직계가족위급 위난상황, 업무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경우

행정착오로 여권의결함이있어서 출국을 할수없는경우

긴급여권은 연1회만 발급이가능하고 상습분실자의경우 발급이 제한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필요한경우 신분확인관련서류(가족관계증명서, 병역관계서류)
여권사진2매
항공권예약확인서류
긴급발급비 53,000원 (긴급사유인정시 20,000원)

긴급발급해당사유에대한 서류 – 의사소견서 사망진단서

신청사유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분실신고서 혹은 최근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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