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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업무시설, 냉,난방면적 500[㎡]이상
- 14.07.01부터 공공건축물(3,000[㎡]이상) 신축 및 별동 증축 시 의무
인증흐름도
의무취득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시,도 교육청
- 신축,재축,별동 증축하는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별포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야영장 시설은 제외한다)에 따른 건축물
- 연면적3,000[㎡]이상 공동주택 및 기숙사, 그밖의 건축물1,000[]이상
-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관련법규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7조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극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623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09호)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이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675호)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88호)
-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11호)
인증등급
- 예비인증/본인증
- 연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에따라 10개 등급으로 구분
등급 | 주거용건축물 연간단위면적당1차에너지 소요량[kWh/㎡ 년] | 주거용이외의건축물 연간단위면적당1차에너지 소요량[kWh/㎡ 년] |
---|---|---|
1+++ | 60미만 | 80미만 |
1++ | 90미만 | 140미만 |
1+ | 120미만 | 200미만 |
1 | 150미만 | 260미만 |
2 | 190미만 | 320미만 |
3 | 230미만 | 380미만 |
4 | 270미만 | 450미만 |
5 | 320미만 | 520미만 |
6 | 370미만 | 640미만 |
7 | 420미만 | 700미만 |
☆에너지국가정책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각종제도
에너지 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에너지 진단 운용규정 업무 시 고려사항
대기전력 차단장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BEMS
제로 에너지 빌딩
신재상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에서 태양광 모듈의 제품 설치용량 설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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