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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에너지 진단 운용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에너지 진단업무 고려사항
1)에너지 진단
- 설비별 운전상태 점검에 따른 효율성 향상 및 개선방안 제시
- 불합리한 에너지 낭비요인 파악및 이용방안 경제성 제시
- 신재생에너지 적용방안 검토
-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모델 제시
2)진단대상
- 연료, 열 및 전력의 연간사용량 합계 2,000[toe]이상 사업장
- 광업, 가스제소 및 배관 공급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 에너지 관리공단 요청, 지식경제부 승인, 에너지 진단 효과 적은 사업장
3)진단기관
- 에너지 관련 전문기설, 장비와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에너지 진단 전문기관
4)진단주기
연간 에너지사용량 | 20만[toe]이상 | 20만[toe]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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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단주기 | 전체진단 : 5년 부분진단 : 3년 | 5년 |
5)진단시기 배정
- 최초 진단 : 2002~2006년까지 에너지 절감실적 고려 배정
- 에너지 다소비업장의 진단은 신고한 연도의 다음 연도
6)진단범위(건물부문)
구분 | 에너지 진단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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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 구조체 열관류 및 건물 냉 난방부하 산출외 |
난방 및 급탕설비 | 보일러 등 열전환 시설의 관리상태 및 성능시험 외 |
냉방 및 공조설비 | 기기분석 및 성능시험 외 |
수배전설비 | 수배전설비 통합관리, 배전설비운전관리, 최대수요 및 역률분석 |
동력, 조명설비 | 동력시설, 적적용량 및 이용실태 개선 램프, 안정기, 반사각 등 조명시설 개선 승가기 등 운행방식 합리화 |
기타 시설 | 각종 절전장치 적용 가능여부 폐열회수, 재활용 등 신재생 시스템 적용 방안 에너지 시스템 합리화 방안, 중장기 에너지 절약 대책수립 |
7)단계 및 세부진단 내용
구분 | 세부진단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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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사 | 에너지 이용시설 및 설비 관련 현황 파악 에너지 사용형태, 설비운용 현황파악 진단일정, 각종 자료, 지원 사항 보고서 제출일 등 협의 |
현장진단 | 설비별 에너지 사용 현황상세 파악 에너지 진단 세부계획 수립 특정 장비에 의한 현장 중심 진단 실시 운영시스템 점검, 운전성능 및 상태 파악 손실요인 및 개선방안 토출과 투자 경제성 분석 개선방안 설명 및 에너지 관리기준 이행 실태 확인 |
분석 및 보고서 작성 | 개선방안 상세 설명 적용가능 신기술 및 참고자료 수집 기술적용 사례 등 시장 조사 진단보고서 작성 및 제출 |
8)공공기관의 에너지 진단
- 연면적 10,000[㎡]이상 공공기관 5년마다 에너지 진단 의무화
- 에너지 진단결과 에너지 절감효과5%이상, 투자비 회수 10년이하면 진단 종료후 2년 이내 ESCO사업 의무적 추진
☆에너지국가정책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가 및 공공기관의 각종제도
에너지 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에너지 진단 운용규정 업무 시 고려사항
대기전력 차단장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BEMS
제로 에너지 빌딩
신재상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에서 태양광 모듈의 제품 설치용량 설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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