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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이 기준은 주택법 제2조 제13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및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홈 네트워크 필수설비
1)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모두 갖추는 경우에는 홈 네트워크 설비를 갖춘것으로 본다
- 홈 네트워크망
- 단지망
- 세대망
- 홈네트워크 장비
- 홈게이트웨이(단 세대단말기가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는 세대단말기로 대체 가능)
- 세대단말
- 단지네트워크장비
- 단지서버(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설비기준 제9조제4항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로 대체 가능)
2)홈네트워크 필수 설비는 상시전원에 의한 동작이 가능하고,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대단말기 중 이동형 기기(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기기)는 제외한다.
홈 네트워크 설비의 설치기준
1)홈 네트워크망
- 홈 네트워크망의 배관, 배선 등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및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홈 게이트웨이
- 홈케이트웨이는 세대단자함에 설치하거나 세대단말기에 포함하여 설치 할 수 있다
- 홈게이트웨이는 이상전원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내장하여야 하며, 동작 상태와 케이블의 연결 상태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세대단말기
- 세대 내의 홈 네트워크장비는 집중구내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의 설치하여야 한다
4)단지 네트워크장비
- 단지 네트워크장비는 집중구내 통신실 또는 통신배관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 단지 네트워크장비는 홈 게이트웨이와 단지서버 간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외부인으로부터 직접적인 접촉이 되지 않도록 별도의 함제나 랙으로 설치하며, 함체나 랙에는 외부인의 조작을 막기 위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5)단지서버
- 단지서버는 집중구내통신실 쪼는 방재실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단지서버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보안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설치하되 관리자가 확인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단지서버는 외부인의 조작을 막기 위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 단지서버는 상온 항습인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연박전위원회에서 선정한 잔지서버 설치 귲특례지역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것으로 할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 보안문제
- 통신망 이상 발생에 따른 홈 네트워크 사용기기 운영 불안정 문제
6)홈 네트워크 사용기기
- 홈 네트워크 사용기기를 설치할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원격제어기기는 전원공급, 통신 등 이상상황에 대비하여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 원격검침시스템은 각세대별 원격검침장치가 정전등 운용시스템의 동작 불능 시에도 계량이 가능해야 하며 데이터 값을 보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감지기
- 가스감지기는 LNG인 경우 천장 쪽에, PLG인 경우에는 바닥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 동체감지기는 유효 감지반경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감지기에는 수집된 상황전보는 단지서버에 전송하여야 한다
- 전자출입시스템
- 지상의 주동 현관 및 지하주차장과 주동을 연결하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 화재발생 등 비상시,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주동현관과 지하주차장의 출입문을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강우를 고려하여 설계하거나 강우에 대비한 차단설비(날개벽,차양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접지단자는 프레임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시스템
- 차량출입시스템은 단지 주출입구에 설치하되 차량의 진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관리자와 통화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인터폰을 설치하여야 한다
- 무인택배시스템
- 무인택배시스템은 휴대폰, 이메일을 통한 문자서비스 또는 세대단말기를 통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어부와 무인택배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무인택배함의 설치 수량은 소형 주택의 경우 세대수의 약 10~15%, 중형 주택 이상은 15~20% 정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영상정보처리기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은 필요시 거주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렌즈를 포함한 영상정보처리기기장비는 결로되거나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7)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공간
- 세대단자함
- 접지설비, 구내통신설비, 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세대단자함은 별도의 구획된 장소나 노출된 장소로서 침수 및 결로 발생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세대단자함은 500*400*80[㎜]크기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통신배관실
- 통신배관실 내의 트레이 또는 배관 덕트 등의 설지용 개구부는 화지 시 층간 확대를 방지하도록 방화처리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 통신배관의 출입문은 촉 0.7[m], 높이1.8[m]이상(문틀의 내치수)이어냐 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관계자 외 출입통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 통신배관은 외부의 청소 등에 의한 먼지, 물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50[㎝]이상의 문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수판 또는 차수막을 설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집중구내통신실
- 집중구내통신실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되 단지 네트워크장비 또는 단지서버를 집중구내통신실에 수용하는경우에는 설치면적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 집중구내통신실은 독립적인 출입구와 보안을 위한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집중구내통신실은 적정온도의 유지를 위한 냉방시설 또는 흡배기용 환풍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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