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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 설비
화재 발생 시 소방대가 소화 활동에 필요한 전원을 전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설비를 비상콘센트 설비
화대 시 소화에 유일한 전원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검토하여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가 되어야 한다
설치대상
-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것은 전 층
-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중 11층이상
-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500[m]이상인 것
구성
상용전원, 비상전원, 배전반, 콘센트, 보호함으로 구성
설치기준
1)전원 및 콘센트
- 전원
-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전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 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이상으로 연면적이 2,000[㎡]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저력을 동시에 공급받을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제2호 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할것
- 점검에 편리허고 화재 및 침수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것
- 비상콘센트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피할 것
- 비상콘센트 전원회로
- PullBox는 두께1.6[mm]이상 철판, 방청도장
- 회로당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
- 각층에 전압별로 전원회로 2개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 용량은 단상 220[V]1.5[kVA]이상용량과 3상380[V]3[kVA]이상 용량 필요
- 주배전반에서 전용회로로 할 것
-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는 표지
- 콘센트마다 배선용 차단기 설치
- 각층에 콘센트가 분기될 경우 분기용 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에 설치
- 비상콘센트 플러그 접속기 및 설치기준
- 배치
-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미만인 층은 1개의 계단 출입구에서 5[m]이내
- 바닥면적이 1,000[㎡]이상인 층 각 계단의 출입구에서 5[m]이내에 설치
- 수평거리
- 지하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은 25[m]이내이고, 기타는 50[m]이내
- 3상은 접지극 3극 플러그 접속기를 사용하고 2상은 2극 플러그 접속기를 사용
- 바닥으로부터 1~1.5[m]이하의 위치에 설치
-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 실시
- 배치
- 절연저항, 절연내력 기준
- 절연저항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500[V]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 20[MΩ]이상일것
- 절연내력은 전원부와 외함 사이를 실효전압1,000[V]를 가한 상태에서 1분 이상 견뎌야 한다
2)배선
- 전원회로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하고 기타 배선은 내호 및 내열 배선으로 한다
- 내화 및 내열 배선 기준은 설치기준에 따름
3)보호함
- 쉽게 개폐할 수 있는 문을 설치할 것
- 보호함 표면에 비상용콘센트 표지 설치
-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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