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개요

  • 자동차로 인하여 배출되는 CO2는 전체 배출량의 약20%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에너지 비용의 절감, 온실가스 저감대책 등 저단소 녹생성장의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충전설비 인프라의 보급이 주목받고 있다.

관련 법규

  • 전기 설비 가술기준 53조, 판단기준 제286조
  • KS C IEC61851-1,21,22

전기자동차의 구성

1)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란 배터리에서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를 모터의 구동력으로 변환하여 주행하는 자동차이다

2)구성도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1)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2)충전장치의 종류

구분홈충전기완속 충전기급속 충전기
전력변환장치전기자동차 내장전기자동차 내장충전기 내장
공급전압단상220[V]단상220[V]삼상380[V]
공급용량27.750
충전기간6~8시간4~6시간10~30분
전력공급설비불필요불필요필요
사용목적일반적인 충전소모량 충전최소량 보충
요금수준낮음보통높음
용도일반가정공용주차장, 관공서, 쇼핑센터주유소, 고속도로 휴계소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시설기준(판단기준 제286조)

1)저압전로

  • 전용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의 각극에 설치
  • 지락 차단장치 시설
  • 배선기구는 제170조9옥내), 제221조(옥측,옥외)에 따름

2)충전장치

  • 충전부 노출금지, 외함접지(400[V]미만 : 제3종 접지,400[V]이상 저압 :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충분한 기계적 강도
  • 침수 위험없는 곳에 시설, 옥외 시설시 IPX4이상 보호등급
  • 분진, 가연성 가스 등 위험 장소 : 정상상태에서 부식, 감전, 화재 폭발 위험방지
  • 전기자동차 전용표지 설치

3)충전케이블 및 부속품(플러그와 커플러)

  • 충전장치와 전기자동차의 접속은 연장코드 사용금지
  • 충전케이블을 유연성및 충분한 굵기
  • 커플러(컨넥터와 접속구로 구성)
  • 다른 배선기구와 대체 불가능한 구조
  • 극성구분하고 접지극이 있을 것 (먼저 투입, 나중분리구조)
  • 잠금 또는 탈부착 가능
  • 컨넥터 분리시 전원 자동차단(인터로크)
  • 컨넥터와 플러그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 있을것
  • 충전장치의 부대설비
  • 충전 중 차량 유동 방지장치, 물리적 충격에 대한 방호장치 시설
  • 충전 중 환기 필요 시 환기설비시설 후 환기설비표지 설치
  • 충전상태 표시장치 설치(쉽게 보이는 곳)
  • 적절한 밝기의 조명 설비 설치
  • 그 밖의 관련 사항은 KS C IEC61851-1,21,22 표준참고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원설비 설계

1)설계 FLOW

2)충전기 수량

\[n_c=n_{sc}\times \alpha +n_{fc}\times\beta(개)\]

★신개념에너지(MN)
G 스마트 그리드
M 마이크로 그리드
R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V V2G
E ESS(전력저장장치)
D ESS의 시설
T 리튬이온 축전지
S SMES(초전도 에너지 저장장치)
C 초고용량 커패시터
B 이차전지
A 압축공기 에너지 저장장치(CAES)
N 분산형 전원
L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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