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자동차로 인하여 배출되는 CO2는 전체 배출량의 약20%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에너지 비용의 절감, 온실가스 저감대책 등 저단소 녹생성장의 실현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충전설비 인프라의 보급이 주목받고 있다.
관련 법규
- 전기 설비 가술기준 53조, 판단기준 제286조
- KS C IEC61851-1,21,22
전기자동차의 구성
1)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란 배터리에서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를 모터의 구동력으로 변환하여 주행하는 자동차이다
2)구성도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1)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2)충전장치의 종류
구분 | 홈충전기 | 완속 충전기 | 급속 충전기 |
---|---|---|---|
전력변환장치 | 전기자동차 내장 | 전기자동차 내장 | 충전기 내장 |
공급전압 | 단상220[V] | 단상220[V] | 삼상380[V] |
공급용량 | 2 | 7.7 | 50 |
충전기간 | 6~8시간 | 4~6시간 | 10~30분 |
전력공급설비 | 불필요 | 불필요 | 필요 |
사용목적 | 일반적인 충전 | 소모량 충전 | 최소량 보충 |
요금수준 | 낮음 | 보통 | 높음 |
용도 | 일반가정 | 공용주차장, 관공서, 쇼핑센터 | 주유소, 고속도로 휴계소 |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시설기준(판단기준 제286조)
1)저압전로
- 전용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의 각극에 설치
- 지락 차단장치 시설
- 배선기구는 제170조9옥내), 제221조(옥측,옥외)에 따름
2)충전장치
- 충전부 노출금지, 외함접지(400[V]미만 : 제3종 접지,400[V]이상 저압 : 특별 제3종 접지공사)
- 충분한 기계적 강도
- 침수 위험없는 곳에 시설, 옥외 시설시 IPX4이상 보호등급
- 분진, 가연성 가스 등 위험 장소 : 정상상태에서 부식, 감전, 화재 폭발 위험방지
- 전기자동차 전용표지 설치
3)충전케이블 및 부속품(플러그와 커플러)
- 충전장치와 전기자동차의 접속은 연장코드 사용금지
- 충전케이블을 유연성및 충분한 굵기
- 커플러(컨넥터와 접속구로 구성)
- 다른 배선기구와 대체 불가능한 구조
- 극성구분하고 접지극이 있을 것 (먼저 투입, 나중분리구조)
- 잠금 또는 탈부착 가능
- 컨넥터 분리시 전원 자동차단(인터로크)
- 컨넥터와 플러그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 있을것
- 충전장치의 부대설비
- 충전 중 차량 유동 방지장치, 물리적 충격에 대한 방호장치 시설
- 충전 중 환기 필요 시 환기설비시설 후 환기설비표지 설치
- 충전상태 표시장치 설치(쉽게 보이는 곳)
- 적절한 밝기의 조명 설비 설치
- 그 밖의 관련 사항은 KS C IEC61851-1,21,22 표준참고
전기자동차 충전용 전원설비 설계
1)설계 FLOW
2)충전기 수량
\[n_c=n_{sc}\times \alpha +n_{fc}\times\beta(개)\]
★신개념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 그리드
전기자동차 전원공급설비
전기자동차의 충전방식의 종류
V2G
전력저장장치
ESS의 제어기술
이차전지를 이용한 전기저장장치의 시설
ESS의 안전강화
리튬이온 축전지
리튬이온 전지의 ESS로 사용할 경우 안전의 문제점과 대책
SMES(초전도 에너지 저장장치)
초고용량 커패시터
이차전지
압축공기 에너지 저장장치
분산형 전원
분산형 전원 배전계통 연계 기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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