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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관련실의 고려사항5
중앙감시실(감시 및 제어센터)
1) 중앙감시실 건축적 고려사항
- 건축물 내에 중앙감시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된 전력설비, 조명설비, 소방설비, 방범설비, 항공장애등 감시반 등 감시 및 제어는
중앙감시실에서 실행하여 에너지 절약과 관리비용 절감이 되도록 한다 - 중앙감시실은 건물의 규모와 시설관리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설치하고
근무자의 휴식공간이 있어야 한다 - 방재센터 소방설비 제어실과 겸용하는 경우는 방화구획하여야 하고 지하 1층 또는 피난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기타의 지하층에 위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5[m] 이내에 설비로 인접해야 한다
2) 중앙감시실 환경적 고려사항
- 중앙감시실은 침수, 누수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내부에 급수관을 설치
- 중앙감시실의 천장높이, 환기, 공조, 조명의 설계기준은 일반적인 사무실에 준하고,
바닥은 배선과 장비배치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액세스플로어를 시설
3) 중앙감시실 전기적 고려사항
- 중앙감시실은 수변전실, 발전기실, 중앙기계실과 연계성이 용이한 위치
구내통신실(MDF실)
1) 구내통신실 건축적 고려사항
- 건축물에서 구내통신실은 전화교환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전화교환기실
교환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는 MDF실(또는 국선단자함실) - 구내통신실은 배선이 집중되므로 이중바닥(액세스플로어 또는 OA플로어)
2) 구내통신실 환경적 고려사항
- 구내통신실 위치는 습기가 있는 장소, 부식성 가스의 침입이 우려되는 장소는 피하여야 하며,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이 작아야 한다 - 전자교환기실은 규정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3) 구내통신실 전기적 고려사항
- 구내통신실은 전기배선실(ES)로 배선하기 용이한 위치로 한다
4) TPS면적
- 초고속 정보통신 건축물의 경우(업무용 건축물)
- 6층이상 연면적 5,000[㎡]이상건축물 대상
- 각층별 1개소 이상 설치
구분[㎡] | 면적[㎡] |
---|---|
1,000이상 | 10.2이상 |
800이상 | 8.4이상 |
500이상 | 6.6이상 |
500미만 | 5.4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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