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물류센터는 규모가 상상이상입니다.
이번에 문제가된 회사같은경우에도
건물이 250m * 100m의 상상이상의 면적입니다.
구조적인 문제점
창고같은경우 방화구역을 따로 설정하지 않기때문에
한쪽에서 불이일어나면 건물전체로 퍼질수 밖에 없는구조입니다.
대신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합니다.
스프링클러는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이 있는데
보통 창고에는 준비작동식을 사용합니다.
준비작동식은 다른방식에비해 오작동이 적은방식이지만
문제는 오작동이 있을수없기때문에 가끔오작동이 일어납니다.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동작해서
화재가 초기에 진화된다는 가정하에 방화구역을 설정하지 않은것인데
이건 건물특성때문에 발생되는 특성입니다
운영적인 문제점
화재감지기가 화재감지후 일정시간안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데 오작동으로 판단될경우 바로 작동중지를 시킬수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경종이 울리고 안내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피해는 일어나기 힘들기때문에 오작동으로인한 피해가 클경우 상황을 파악하고 다시작동시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재실에 인원이 상시 상주해서 감시할경우라면 모를까
(화재신호 발생시 즉시 확인후 10초이내에 조치하는걸 말하는겁니다.
해당감시업무를 하는 근무자가 동시간대 최소 2명이상 근무)
그렇지 않다면 거의 100% 스프링클러를 수동으로 동작하게 해놨을가능성이 크죠..
당장 창고에 물벼락 떨어지면 해당구역에 있던물건들은 무조건 폐기해야하는데 오동작으로인해서 피해가발생하면 담당직원은 어떤선택을할까요.
제가 생각했을때 해당업무를 하는 근무자는 1명이였고
다른근무자가 공석시 감시업무를 보조했을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막장인경우 상시감시가 이루어 지지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죠.
장비의 이상유무에대해서
일단 장비나 소화설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장비의 이상이 있었을 확율을 높지않습니다.
소방점검업체도 장비가 이상이있을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날 소지가 있기때문에 무조건 지적사항에 넣습니다.
당장 소방서에서 확인나와서 걸리면 업체문닫아야하니까 시설이상은 문제가 될사항들은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일단 감지기들이 정상동작을하고
스프링클러 충압펌프에 압력이 정상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야말로 법적인 최소사항만 만족했을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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