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
[출처] [소방법령/소방점검] 작동기능점검 vs 종합정밀점검|작성자 소방설비기사 민과장
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②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 설치한 경우 제외)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 제외)
③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나목, 제2조 제2호(비디오물소극장업 제외)·제6호·제7호·제7호의 2 및 제7호의 5의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④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⑤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출처] [소방법령/소방점검] 작동기능점검 vs 종합정밀점검|작성자 소방설비기사 민과장
①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다만,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다)
② 신규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그 다음해부터 실시하되,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단, 예외규정 있음)
③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 종합정밀점검 대상 중 ③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해부터 실시
④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음
[출처] [소방법령/소방점검] 작동기능점검 vs 종합정밀점검|작성자 소방설비기사 민과장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
[출처] [소방법령/소방점검] 작동기능점검 vs 종합정밀점검|작성자 소방설비기사 민과장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