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조명 설계시 조명기구 배치를위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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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조명 설계시 조명기구 배치를위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일반적인 도로 조명의 조명기구 배치, 배열

1)조명기구의 설치 높이(H)

  • 조명기구의 설치 높이(H)는 원칙적으로 10[m]이상으로 한다
  • 노폭이 동일하고 연속되는 도로의 조명기구 설치 높이(H)는 일정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조명기구의 배열

  • 조명기구의 배역은 도로의 단면구조, 차도부분 노폭(W), 조명기구의 배광 등에 따라 편측 배열, 지그재그 배열, 마주보기 배열 중에서 적당한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도로의 단면구조 및 차도부분 노폭(W)에 따라서는 이들을 조합하여도 된다

3)조명기구의 오버행(Oh)

  • 조명기구의 오버행(Oh)은 가능한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연속되는 도로의 조명시설에서 오버행은 일정하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

4)조명기구의 경사각도(θ)

  • 조명기구의 경사각도(θ)는 원칙적으로 0°이상 5°이하로 한다

5)조명기구의 간격(S)

조명기구의 간격은 그 설치높이(H), 배역에 따라 표에 나타낸 종합 균제도(U₀)및 차선축 균제도(U₁)의 기준을 만족시킨다.

일반부의 곡선부

1)조명의 일반적 기준

  • 조명기구의 배치, 조명기구의 간격(S)을 제외한 조명의 기준은 직선부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조명기구의 배열 및 간격(S)

  • 곡선부에서 조명기구의 배열은 여기에 연속되는 직선부의 조명기구 배열에 따르고, 도한 조명기구의 간격(S)은 그 곡률반경에 따르며 직선부의 간격에 비례하여 축소한다
  • 곡률반경이 매우 작은 곡선부 또는 급격한 굴곡부에서는 조명기구의 간격(S)을 축소하는 것과 함께, 조명기구의 배열 때문에 그 급격한 곡선부 또는 굴곡부의 존재, 도로 선모양의 변화 상태에 대한 판단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수한 곳(교차로, 횡단보도 등)

1)교차점, 합류점과 분류전

  • 교차점, 합류점과 분류점 부근에서 조명기구의 배치와 배열은 일반도로의 설계를 기본으로 방향변환 자동차의 조명, 교차점 확인, 교차점 일시정지 및 진행되는 자동차의 조명이 필요하다
  • 또한, 선모양 구조가 복잡한 교차점 또는 합류점과 분류점의 조명기구의 배치와 배역에 있어서는 이들에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이등의 선모양, 진행방향, 교통신호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배치검토를 해야 한다.

2)횡단보도

  • 횡단보도의 조명은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의 하반신 50[㎝]이상을 50[m]전방에서 운전자가 실별할 수 있어야 한다
  • 횡단보도 전방35[m]이상의 노면이 밝은 것이 좋다
  • 밝은 노면을 배경으로 하는 사람의 실루엣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횡단보도 직전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일반부에 연속 조명이 없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부근의 보행자를 용이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횡단보도 전방 측 35[m]이상의 노면을 밝게 하는 조명이 필요하다
  • 일반부에 연속 조명이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전후 35[m]범위를 일반부보다 밝게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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