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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법적근거
판단기준 제 177조
(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 등의 시설)
조명등 점멸장치의 설치기준
1)가정용 전등은 등기구마다 점멸기를 설치한다
2)국부 조명설비는 그 조명대상에 따라 점멸한다
3)옥내에 시설하는 전반 조명기구는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전등군으로 구분하여 점멸한다. 다음은 예외로 한다
- 조명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한 경우
-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장소(극장, 영화관, 강당, 대합실, 주차장등)
- 창측 전등을 별도로 점멸하는 경우
- 광천장, 간접조명을 위해 전등을 격등 회로로 시설하는 경우
- 건축물의 구조가 창문이 없는 경우
- 공장의 경우 연속공정으로 한 줄에 설치된 전등을 동시에 점멸해야 하는 경우
4)가로등, 보안등
- 주광센서를 설치하여 주광에 의해 자동 점멸토록 한다
- 타이머를 사용하거나 집중 제어하는 경우 제외한다
5)고압방전등은 효율이 7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6)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숙박업소 객실의 조명전원은 타임스위치 또는, 반자동 점멸이 가능한 장치를 설치한다.
타임스위치 시설기준
- 숙박업소 객실 입구등은 1분 이내에 소등될 것
- 일반주택 및 아파트 현관등은 3분 이내에 소등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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