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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 트랜치 공사
옥내배선공사를 위하여 바닥을 파서 만든 도랑 및 부속설비를 말하며, 수용가의 옥내 수전설비 및 발전설비 설치장소에만 적용한다
케이블 트렌치 설치기준
1)케이블 트렌치 설치기준
- 케이블 트렌치 내의 사용 전선 및 시설방법은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준용한다. 단, 전선의 접속부는 방습 효과를 갖도록 절연 처리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할 것
- 케이블은 배선 회로별로 구분하고 2[m] 이내의 간격으로 받침대 등을 시설할 것
- 케이블 트렌치에서 케이블트레이, 덕트, 전선관 등 다른 배선공사 방법으로 변경되는 곳에는 전선에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설할 것
- 케이블 트렌치 내부에는 전기배선설비 이외의 수관, 가스관등 다른시설물을 설치하지 말 것
2)케이블 트랜치 구조 기준
- 케이블 트렌치의 바닥 또는 측면에는 전선의 하중에 충분히 견디고 전선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받침대를 설치할 것
- 케이블 트렌치의 뚜껑, 받침대 등 금속재는 내식성의 재료이거나 방식처리를 할 것
- 케이블 트렌치 굴곡부 안쪽의 반경은 통과하는 전선의 허용곡률반경이상이어야 하고, 배선의 절연피복을 손상시킬 수 있는 돌기가 없는 구조일것
- 케이블 트렌치의 바닥 및 측면에는 방수처리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
- 케이블 트렌치는 외부에서 고형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IP2X이상으로 시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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