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크인
항공편을이용하기위해 사전에 티켓을구매하고 탑승당일 항공권을 이용하기위해 공항에 도착해 항공사에 탑승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하는과정
호텔체크인과 동일한개념
준비사항
항공권 예약을 확인할수있는 문서(전자문서)
여권(신분증)
목적지입국에 필요한 서류
항공권 예약을 확인할수있는 (전자)문서
항공권 예약을 확인하기 위한 증표를 제시해야합니다.
항공권 예약시 여권번호를 같이 등록한경우 여권으로 항공권정보를 확인할수있지만 항공사에따라 예약번호나 프린트된 문서를 요구하므로 사전에 준비하는것을 추천함
여권(신분증)
국제선 항공기을 탑승하기위해서는 출입국심사를 위한 여권이 필요하며
보통 국제선의경우 탑승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권을 확인합니다.(여권에 이상이 있을경우 출국이나 상대국입국이 거부되기 때문에 사전 체크합니다.)
국내선의경우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목적지 입국에 필요한 서류
국제선 항공기를 탑승하는경우 도착국가에서 요구하는 입국관련서류를 항공기 탑승전 체크인시 확인후 체크인을진행합니다.
항공사에서 사전에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건 해당국가에서 승객이 입국거부될경우 항공사에게도 패널티가 부여되기때문에 최소한 기본적인 구비서류를 확입합니다.
대표적인 구비서류는 해당국가 비자나 왕복항공권예약서류
무비자입국의경우에도 기존 입출국일자를 확인합니다.
(만일 입국에 필요한서류가 준비되지 않은경우 항공기 탑승이거부되거나
입국불가시 항공사에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하물위탁
비행기 기내에 반입가능한 수하물은 1개이며
보통 기내 반입가능수하물은 20인치캐리어가 기준이며
(단, 항공사에따라 규격이 다르므로 사전확인요망)
반입무게는 7~10Kg이며 항공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규격을 넘어가는 수하물이나 기내반입이 금지된 물품의경우
체크인카운터에서 위탁수하물로 항공기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셀프체크인
항공사들이 꼭 체크인카운터를 통항 유인체크인이 필요한경우가 아니면
셀프체크인 카운터를 이용하여 대기시간을 줄일수 있는 제도를 운영중입니다.
위탁수하물이 없는경우 셀프체크인카운터에서 체크인이 가능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경우에도 셀프체크인카운터이용후 드롭백라인에서 위탁수하물만 위탁이 가능합니다
일부항공사의경우 셀프체크인기기가 아닌 모바일기기에서 직접체크인후
체크인후 생성된 QR코드를 이용해서 항공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기기에서 직접체크인한경우 체크인마감시간전에
보안검색구역을 진입하여야 하고
체크인 마감후에는 보안검색구역진입이 불가능하고
항공권은 노쇼(미탑승)처리가 되므로 반드시 미리 공항도착후
보안검색을 체크인마감시간전에 마쳐야 합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