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보일러의 방호장치 ★★★
압력방출장치 – 1개 2개이상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이하에서 작동 (0.9, 1.05)
압력제한스위치
기타방호장치 : 고저수위장치, 화염검출기
(사업주는 보일러의폭발사고를 방지하기위하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수 있도록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유지 관리 하여야 하는 부속을 3가지 쓰시오)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조절장치
화염검출기
보일러 취급시 이상현상 ★★
포밍(물거품 솟음)
플라이밍(비수현상)
캐리오버(기수공발)
수격작용(워터해머)
역화
압력방출장치 ★★★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이상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이하에서 작동하도록하여야 한다.
압력방출장치가 2개이상설치되어있을때 하나는 최고사용압력이하에서 다른압력방출장치는 1.05배이하에서 작동한다.
매년1회이상 토출압력을 시험한후 납으로 봉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으로서 공장안전관리 이행수준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압력방출장치는 4년마다1회이상 토출압력을 시험
압력제한스위치 ★★★
최고압력과 상용압력사이에서 버너연소를 차단한다.
고저수위조절장치
압력용기 – 압력방출장치 ★★
과압으로인한 폭팔방지
공기압축기
공기압축기의 방호장치
압력방출장치
언로드벨브,안전벨브
공기압축기 작업시작전 점검사항(폭발,회전) ★★★
압력용기의 외관상태
압력방출장치
언로드밸브
덮개 또는 울
윤활유
드레인벨브
그밖의 연결부위의 이상유무
(압력용기 안전검사의 주기에 관한 내용이다 검사주기를쓰시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안전검사를실시한다.
산업용로봇의 방호장치(매뉴플레이터) : 안전매트 안전울 ★★★
로봇의 작업시작전점검 ★★
제동장치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
메뉴플레이터의 작동이상유무
외부전선의 피복또는 외관손상여부
(로봇을 운전하는경우 근로자가 로봇에 부딪힐 위험이있을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2가지를 쓰시오)
안전매트를 설치한다
높이 1.8m이상의 방책을 설치한다.
산업용로봇의 작동범위내에서 해당로봇에 대하여 교시등의 작업을 할경우에는 해당로봇의 예기치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지침을 정하여 그 지침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관련 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4가지 쓰시오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
작업중의 매니퓰레이터의 속도
2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경우의 신호방법
이상을 발견한 경우의 조치
이상을 발견하여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후 이를재가동시킬 경우의 조치
그밖에로봇의여기치 못한 작동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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