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설비 안전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종류 ★
반응기
증류탑
저장탱크
응축기
고로등
카란다
분쇠기
결정조
펌프류
안전벨브 검사주기 ★★
파열판을 설치해야는 경우 ★★
반응폭주등 급격한압력상승의 우려가 있는경우
급성독성물질누출
안전밸브가 작동아니할우려가 있을때
안전밸비전후단에 차단벨브를 설치할수있는경우 ★
인접한 화학설비 및 그부속설비에 안전벨브등이 각각 설치되어있고
안전벨브의 배출용량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욜양의 압력조적벨브
안전벨브등이 복수방식으로설치되어 있는경우
예비용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벨브등이 설치되어있는경우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위한 목적으로 안전벨브가 설치된경우
하나의 플레어스텍에 2이상의 플레어헤드를 연결하여 사용하는경우,
차단벨브의 열림닫힘상태를 중앙에서 알수있는경우
통기설비(대기벨브) ★★
화염방지장치 ★★
화학설비 안전거리기준 ★★
단위공정및 설비의 사이 10m
위험물질저장탱크 20m
특수화학설비 ★
발열반응
분리를 행하는 장치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반응폭주등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이상
가열로 또는 가열기
특수화학설비 방호장치 설비 ★★
계측장치
자동경보장치
긴급차단장치
예비동력원
건조실을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하는경우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험물질을 기준량이상 제조 취급 사용 또는 저장하는 설치로서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위하여 필요한 온도계 유량계 안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을 4가지 쓰시오)
발열반응이 일아나는반응장치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물질의 분해 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설비
반응폭주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설비
온도가 섭씨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압격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가열로 또는 가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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