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산업용 기계기구
롤러기(물림점)
가드설치 ★★
(롤러의 작업점 전방100mm에 철망을 설치하고자 한다.가드의 간격Y는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안전거리(가드) Y=6+0.15X
Y=30mm (X>=160mm)
안전거리(보호망,전동체) Y=6+0.1X
롤러기의 방호장치명 : 급정지장치 ★★★
조작부의 설치위치에 따른 급정지장치의 종류 ★★★
손조작식 : 1.8m이내
복부조작식 : 0.8~1.1m이내
무릅조작식 : 0.4~0.6m이내
앞면 롤러의 표면속도에 따른 급정지장치의 거리 ★★★
V=파이*D(mm)*N(rpm)/1000 (m/min)
30미만 : 롤러원주의 1/3 이내
30이상 : 롤러원주의 1/2.5 이내
(롤러기의 급정지장치는 무부하에서 최대속도로 회전시킨 상태에서규정된 정지거리 이내에 해당롤러를 정지시킬수 있어야 한다
앞면 롤러의 직경이 50cm 회전수가 1000rpm이라면 표면속도 및 급정지거리는 얼마 이내이어야 하는가)
롤러의 표면속도(V)= 파이DN/1000 m/min
급정지거리 (L) =파이D/2.5
원심기
원심기의 방호장치 :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아세틸렌용접장치 가스집합용접장치 ★★★
안정기 (역화방지기)
127kP이하(초과해서는 안된다)
취관마다안전기를 설치
아세틸렌발생기실의 설치장소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실의 설치장소 3곳을 쓰시오)
전용실에 설치
건물의 최상층에 설치
다른건축물로부터 1.5미터이상
화기사용설비로부터 3미터이상
(아세틸렌 가스 용접장치는 카바이드와 물이 반응하여 생기는 아세틸렌과 산소의 연소에 의해 작업하는 장치이다
그 반응식을 쓰고 발생된 아세틸렌의 성질을 3가지만 쓰시오.)
아세틸렌 발생기실구조
(산업안전 보건법상 사업주가 아세틸랜 용접장치와 발생기실을 설치랗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3가지만 쓰시오)
벽은 불연성재료
지붕과 천정은 앏은철판이나 가벼운 불연성재료
바닥면적은 1/16이상 단면적을가진 배기통
개구부를 창이나 출입구로부터 1.5미터 출입문은 불연성
가스집합용접장치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5미터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
가스가 정체되지 아니하도록
지붕및 천장은 가벼운 불연성재료
벽은 불연성재료를 사용
하나취관에 2개이상의 안정기를 설치
용해아세틸센가스집합용접장치는 동 을 70프로이상함유한 합금을 사용하면 안된다.
아세틸렌용접장치를 사용할때 준수사항
발생기실에는 관계근로자 외의 자가 출입하는 것을 금지시킬 것
발생기에는 5m이내 또는 발생기실에서 3m이내의 장소에서는 흡연 화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시킬것
아세틸렌용접장치의 설치장소에는 적당한 소화시설을갖출것
가스집합용접장치의 가스장치실 구조
가스가 누출된 때에는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벽에는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
(아세틸렌 또는가스집합용점장치에 설치하는 역화방지기 성능시험종류를 4가지만 쓰시오)
내압시험
기밀시험
역류반지시험
역화방지시험
가스압력손실시험
방출장치동작시험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시에 사용되는 가스등 의 용기를 취급할때의 준수사항 10가지를 쓰시오)
통풍또는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 및 그 부근 화기를 사용하는장소 및 부근 위험물 화약류
또는 가연성 가스를 취급하는 장소 및 그 부근에는 설치 저장 또는 방치하지 말것
용기의 온도를 섭씨40도 이하로 유지할것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할 것
충격을 가하지 말 것
운반하는 경우에는 캡을 씌울것
사용하는 경우에는 욕기의 마개에 부착되어 있는먼지를 제거할것
벨브의 개폐는 서서히 할것
사용전 또는 사용중인 욕기와 그 밖의 용기를 명확히 구별하여 보관할것
용해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둘것
용기의 부식 마모 또는 변형상태를 점건한후 사용할것
충전가스용기의 도색 ★★
산소-녹색
수소-주황색
탄산가스-청색
염소-갈색
암모니아-백색
아세틸렌-황색
그외의것-회색
가스용기 취급시 주의사항
(자율안전확인대상 안전기에 자율안전확인표시 외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할 사항 2가지를쓰시오)
가스의 흐름 방향
가스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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