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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장애등
항공장애등은 비행중인 조종사에게 지상 장애물 존재를 알리기 위해 구조물에 설치되는 등화설비를 의미
설치규정 및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설계 시 관할 시, 도지사 및 지방항공청장과 협의
관련규정 및 설치대상
1)관련규정
공항시설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2)항공장애등 설치대상
장애물 제한 구역 내 | 60[m]이상 구조물 항공기 항행안전 저해 우려 구조물 |
장애물 제한 구역 외 | 150[m]이상 일반구조물 60[m]이상 특수구조물 |
항공로상 | 60[m]이상 건조물 |
비행장 주변 진입로 이외 | 45[m]이상 건조물 |
60[m]이상의 특수구조물
굴뚝, 철탑, 기둥,골조 형태, 건조물 위의 철탑, 송전탑, 가공선을 지지하는 탑, 계류기구, 풍력터빈
3)항공장애등 설치제외 대상
- 항공기 운행 지장 없는 경우
- 자연 장애물의 차폐면보다 낮은 경우
- 등대
- 비행장 이동 지역 내 설치물
- 항공장애표시등이 설치된 물체 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반경 45[m]이내)
- 항공장애표시등이 설치된 물체의 장애물 차폐면보다 낮은 경우(1/10구배 이하이고 반경 600[m]이내)
항공장애등의 종류와 성능
저광도 : 수평면아래 10도
중광도 수평면 아래 3도
고광도 수평면 아래 3~7도
항공장애등 설치방법
1)굴뚝에 항공장애등 설치방법
- 설치위치
연기 등으로 인한 오염으로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보다 1.5~3[m]아래에 설치한다
- 굴뚝 직경에 따른 설치 개수
- 6[m]이하 : 3개이상
- 6~31[m]이하 : 4개이상
- 31~61[m]이하 : 6개이상
- 61[m]초과 : 8개이상
2)저광도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방법
- 저광도 항공장애표시등의 설치 간격은 45[㎝]이내여야 한다
- 다른 물체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를 대응 하는 위치에 설치한다
3)계류기구에 설치하는 중광도 A형태 항공장애 표시등
- 정상, 측면부분, 4.6[m]하단에 설치
- 전체 높이가 105[m]를 초과할 경우에는 105[m]마다 등간격으로 설치
4)풍력터빈에 항공장해등 설치방법
- 2개 이하의 풍력터빈에 항공장애등 설치방법
- 터빈 상부에 2개의 중광도 A,B,C형태 표시등을 설치한다
- 주간 A형, 야간 중광도 B,C형 설치 운용하는 경우
-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주는 경우
- 부근에 천연기념물로 보호하는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경우
- 인구밀집 지역에서 수면방해 등을발생시킬 수 있는 경우
- 2개 이상의 풍력터빈의 집단에 표시등을 설치할 경우
- 집단의 경계가 잘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 동시에 섬광하도록 해야 한다
- 3개 이상의 풍력터빈이 있는 풍력발전단지
- 2개 이하의 풍력터빈 표시등 설치 방법에 따라 설치한다
- 설치간격은 900[m]이내이다
- 풍력발전단지의 전체적인 윤곽이 잘 나타나도록 설치한다
항공장애등 설치기준
1)장애물 제한구경 안에 있는 장애물
- 장애물제한구역 안에서 물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지 않고, 그 높이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45[m] 미만인 항공장애표시등 설치대상 고정물체에는 저광도 B형태의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한다
- 장애물제한구역 안에서 군집된 수목 또는 건물의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거나 물체의 높이가 45[m]이상인 경우에는 중광도 B형태의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이동지역 내에서 항공기를 제외한 차량이나 기타 이동물체에는 다음과 같은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비행장 이동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비상용 차량 또는 보안용 차량에는 저광도 C형태의 청색섬광장애표시등
- 비행장 이동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일반차량이나 기타 이동물체에는 저광도 C형태의 황색 섬광장애표시등
- 비행장 이동지역내에서 운행한는 지상유도차량에는 저광도 D형태의 황색 섬광장애표시등
2)장애물 제한구역 밖에 있는 장애물
- 장애물제한구역 밖에서 물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지 않고 그 높이가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60[m]이상 150[m]미만인 장애표시등의 설치대상이 되는 고정물체에는 저광도 B형태 항공장애 표시등을 설치
- 장애물제한구역 밖에서 군집된 수목 또는 건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거나, 그높이가 150[m]이상인 물건(항공기 항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한경우에는 90[m]이상의 물체)에는 중광도A형 항공장해표시등을 설치
-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150[m]이상인 물체로서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에 의하여 주간에 그 물체를 식별하는 데 항공장애표시등의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물체에는 고광도 A형태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
- 구조상 표지의 설치가 불가능한 물체
- 배경색으로 인하여 표지의 식별이 어려운 물체
- 부근의 오염이나 기후특성 등으로 인하여 표지의 식별이 어려운 물체
- 공중선 및 케이블에는 다음과 같이 고광도B형태의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
- 주간 시정이 5000[m]보다 낮거나 야간에 계류되는 계류기구에는 중광도 A형태의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
- 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류기구에 물리적으로 항공장애표시등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계류기구는 평균 160[lx]이상의 밝기로 조명되어야 한다
- 풍력터빈에는 중광도 A형태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광도 A형태항공장애표시등이 항공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주거나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광도 B형태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항공 장애등의 관리
- 보수, 청소 등 청격상태 유지
- 건축물, 식물 등의 물체에 항공장애등 기능 지장 시 즉시 제거
- 부득이한 운용중지, 기능저해 운용재개, 기능복구 시 즉시 지방항공처장, 시, 도지사에게 통보
- 고장 시 지체 없이 복구하고 예비품으로 여분의 전구 퓨즈 비치
- 주간시정 5000[m]미만 야간에 항상 점등(고광도 장애등은 주간만 점등)
- 장애등 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시각 청각 감시기 설치
항공장애등 시설방법(내선규정 3350절)
1)부기회로
항공장애등에 공급하는 회로는 전용분기회로로 하여야 한다
2)배선
- 금속관 합성수지관, 케이블배선으로 시설
- 케이블은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
- 피뢰침의 접지선과 1.5[m]이격할 것
- 배선은 등기구 내에 직접도입 또는 리드선과등기구 밖에서 접속할 것
3)등기구 및 점멸장치
- 등기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 점멸장치는 견고한 금속제 방수함 속에 넣고 철탑등에 시설할 경우 3~5[m]사이에 시설하거나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조작할 수 없도록 자물쇠 장치로 시설
4)송전선의 철탑 장치
- 전선은 전용의 절연변압기를 사용하여 다른 전로와 구병할 것
- 절연변압기는 1종접지를 할것
- 철탑에 배선, 기기 부착시 일방적인 하중을 가하지 말 것
장애물 제한 표면
1)개념
항공기의 안정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방해하는 지형, 지물 등을 말한다)의 설치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구역을 말한다
2)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 수평표면
- 원추표면
- 진입표면및 내부진입표면
- 전이표면 및 내부전이표면
- 착륙복행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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