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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의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근접하는 뇌격을 확실하게 흡인하여 안전하게 대지로 방류시켜 건축물, 인축 및 설비류 등을 보호하기 위한 설비
2)설치목적
- 낙뢰의 영향으로부터 특정 공간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 낙뢰의 영향으로부터 인축 설비 및 건축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3)뇌보호 시스템 구성
- 외부 뇌보호 시스템
직격뢰(측격뢰)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설비 피뢰설비 - 내부 뇌보호 시스템
보호범위 내에서 뇌격전류에 의한 전자기적 영향을 감소하기 위해서 외부 뇌 보호시스템에 추가되는 모든 조치 등
낙뢰의 성질
- 뇌운의 전위 경도는 대략100[MV]정도
+ 뇌운 크기는 9~12[km]
– 뇌운은 500[m]~10[km] - 뇌운 발생은 선택접촉설, 수적분열설, 빙점대전설 등이 발표되고 있다
- 뇌운의 종류-열뢰(상승기류), 계뢰(한행, 온랭전선), 우뢰(태풍, 저기압)
- 낙뢰 발생과 뇌임펄스 전압의 표준파형(IEC)
- 파두길이(Tf) : 1.2[us]
- 파미길이(Tt) : 150[us]
뇌서지 종류
- 직격뢰
직격뢰는 뇌운으로부터 직접발생하여 대지로 방사한 대단히 강력한 전자력선으로 구조물 또는 피뢰침에 직접 뇌격하는 것으로써 약 200[kA]이상의 뇌전류를 가지고 있다.
- 유도뢰
낙뢰가 피뢰침의 접지극을 통하여 방전하는 경우 정보통신 섭리의 접지극을 통해 뇌전류가 역류하여 정보통신설비로 들어온다
- 간접뢰
피뢰침으로 유입된 낙뢰가 대지로 방전하는 동안 전원선과 교하하는 지점에서 유도되어 전원선을 따라 Surge가 정보통신 설비에 들어온다
관련규정 및 설치기준
1)관련규정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 낙뢰우려 높이20[m]이상 건축물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6조 : 화학류 또는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설물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장 제28조 : 제조소 기준 지정수량 10배 이상 취급 저장소
- 방송통신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TV수신안테나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벼락 또는 강전류 전선관의 접촉 등에 의해 이상전류, 전압이 유입될 우려가 있는 통신설비
2)설치 기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 피뢰설비 대상
낙뢰의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건축물 높이가 20[m]이상인 경우
- 설치기준
- 피뢰레벨
-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레벨 II이상, 일반건축물 : 레벨IV이상
- 돌침
-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 부터 25[cm]이상 돌출하고 지지
- 설계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
-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의 최소 단면적
- 피복이 없는 동선기준50[㎟]이상이거나 동등 이상 성능
- 건축물의 인하도선 대용
- 전기적 연속성
- 건축물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 레벨 간 전기저항 0.2[Ω]이하
- 측면보호(측면 수뢰부 설치)
- 60[m]초과(h>60[m])
60[m]초과하는 건축물의 상부 20% 이상을 보호공간으로 지정하여 설계 및 시공한다 - 150[m]초과(h>150[m])
150[m]초과하는 건축물의 상부 120[m] 이상의 상부에는 피뢰설비 설치 - 건축물 외벽이 금속부재(커튼웰 구조, 알루미늄 섀시창 등)로 마감된 경우에는 전기적연속성 보장, 피뢰설비 레벨등급 접합설치, 인하도선에 연결한 경우에는 측면 수뇌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 60[m]초과(h>60[m])
- 접지
- 환경오염 유발 시공방법, 물질 사용금지
- 금속제 인입설비의 등전위 본딩
- 건축물의 설치하는 금속배관(급수, 난방, 가스 등) 및 금속제 설비는 등전위 본딩바(MET : Main Earth Terminal)에 접속
- 통합접지공사 및 SPD설치
- 접지극 공용 통합접지공사 : 전기설비, 건축물의 피뢰설비, 통신설비
- 서지보호기기(SPD)설치 : 낙뢰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보호
- 기타 피뢰설비와 관련사항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 설치할 것
낙뢰 시스템
1)수뢰부 시스템
- 정의
낙뢰를 포착할 목적으로 피뢰침, 망상도체 등과 같은 금속물체를 이용한 외부 피뢰시스템일부 - 종류
- 보호각법
- 높이별로 보호각을 달리하여 보호레벨을 적용하는 방식
- 보호각법은 기하학적 한계가 있어 h가 회전구체 반경 r보다 큰 경우는 적용할 수 없다.
- 보호각법
보호레벨 | 20[m] | 30[m] | 45[m] | 60[m] |
I | 25 | X | X | X |
II | 35 | 25 | X | X |
III | 45 | 35 | 25 | X |
IV | 55 | 45 | 35 | 25 |
- 회전구체법
- 보호레벨에 따라 회전구의 크기를 다르게 적용
- 회전구체법은 보호각법이 제외된 구조물의 일보와 영역의 보호공간을 확인하는데 사용
보호등급 | R(회전구체 반경[m]) |
I | 20 |
II | 30 |
III | 45 |
IV | 60 |
- 메시법
- 건축물 상단에 그물 모양 형태로 시설하여 낙뢰 보호
- 평탄한 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하며 메시법은 전체 표면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
2)인하도선
- 뇌격전류를 수뢰부에서 접지시스템으로 흐르게 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구성방식
- 직접배선방식 : 구조물 내 외 배관,배선
- 철구조체 이용 : 전기적 연속성 유지0.2[Ω]이하
- 고려사항
- 다수의 병렬전류통로 형성(2조이상설치)
- 전류통로 최단거리 유지
- 구조물의 도선성 부분 등전위 본딩
- LPS레벨별 인하도선, 수평환도체 간격
LPS레벨 | I | II | III | IV |
간격(m) | 10 | 10 | 15 | 20 |
3)접지시스템
- 뇌전류를 대지로 흘려 방출시키기 위한 피뢰시스템 일부
- 접지시스템
구분 | A형 접지극 | B형 접지극 |
종류 | 접지봉, 방사형 | 환상접지극, 기초 접지극 |
특성 | 돌침, 수평도체 뇌보호 시스템에 적용 독립된 뇌보호 시스템에 적용 | 메시 뇌보호 시스템에 적용 비독립 뇌보호 시스템에 적용 |
KS C IEC 62305
1)목적
피뢰설비는 구조물내의 인체, 설비, 시설물을 뇌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적용범위 및 제외대상
- 적용범위
- 사람은 물론 설비 및 내용물을 포함하는 구조물
- 구조물에 접속된 인입 설비
- 제외대상
- 철도시스템
- 자동차, 선박, 항공, 항만시설
- 지중 고압선로
- 구조물에 연결되지 않은 배관, 전력선 또는 통신선
3)IEC 62305-1 제1장 – 일반원칙
- 건축물 내의 인체, 설비, 인입설비 등의 뇌보호의 일반적 사항
- 뇌방전 유형에 따른 뇌격전류 분석
- 낙뢰에 의한 손상의 분류 및 영향, 손실의 유형
- 뇌격점의 위치
- S₁ : 구조물 뇌격
- S₂ : 구조물 근처의 뇌격
- S₃ : 구조물에 접속된 선로 뇌격
- S₄ : 구조물에 접속된 선로 근처 뇌격
- 뇌격에 의한 손상의 유형
- D₁ : 감전에 인한 인축의 상해
- D₂ : 뇌전류의 영향에 의한 물리적 손상(화재, 폭발, 기계적파괴)
- D₃ : LEM로 인한 내부시스템의 고장
- 손상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손실의 유형
- L₁ : 인명손실(영구상해 포함)
- L₂ : 공공 서비스 손실
- L₃ : 문화유산의 손실
- L₄ : 경제적 가치의 손실(구조물과 그 내용물의 손실)
- 뇌격점의 위치
- 보호대책
- 인명피해 경감 대책 : 절연, 등전위 물리적제한
- 전기, 전자시스템 물리적 손상의 경감대책 : SPD, 자기차폐, 최적의 배선경로 선택
- 설비에 대한 경감대책 : SPD, 케이블 차폐
4)IEC 62305-2 제2장 – 리스크 관리
- 손실, 유형에 따른 위험도 구분(R₁, R₂, R₃, R₄)
- 위험도 성분(Rx)의 합으로 이루어짐
\[R_X=N×P×L\]
- 허용 위험도(Rt)
R₁~R₄<Rt 만족해야 하고, 국가적인 특성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
5)IEC 62305-3 제3장 – 구조물과 인축에 대한 물리적 손상 대책
- 구조물과 인축에 대한 물리적 손상대책(보호)LPS
- 수뢰부 시스템
- 건축물 높이에 상관없이 적용
- 60[m]이상 건축물 : 상위 20%부분에 수뢰부를 설치하여 측뢰 보호
- 120[m]이상 건축물 : 120[m]이상 모든부분에 수뢰부를 설치하여 측뢰 보호
- 보호범위 : 보호각법, 회전구체법, 메시법 적용
- 인하도선 시스템
- 인하도선 및 수평환도체 간격 : 보호레벨에 따라 다름
I,II : 10[m], III : 15[m], IV : 20[m] - 건축구조체의 전기저항0.2[Ω]이하 시 전기적 연속성 인정 : 인하도선 대용 가능
- 인하도선 및 수평환도체 간격 : 보호레벨에 따라 다름
- 접지 시스템
- 접지극
- A형 접지극 : 방사상, 수직, 판상 접지극(전력시스템으로 구성된 건축물 적용)
- B형 접지극 : 환상, 망상, 기초, 구조체 접지극(전기, 전자 시스템으로 건축물 적용)
- 접지극 길이선정(B형접지극)
- 접지극
- 재료별 최소 치수
보호등급 | 재료 | 수뢰부[mm] | 인하도선[mm] | 접지극[mm] |
Cu | 50 | 50 | 50 | |
I~IV | Al | 50 | 50 | – |
Fe | 50 | 50 | 80 |
6)IEC 62301-4 제4장 – 구조물 내 전자기시스템의 피뢰대책
- 뇌전자계 임펄스(LEMP)로부터 구조물 내부의 전기, 전자 시스템의 영구적인 고장위험을 줄일 수 있는 보호대책시스템
- LEMP기본 피뢰대책
- 접지계 : A형, B형 접지극(B형 접지극 추천)
- 본딩계 : 전위차, 자계줄임, 직접본딩 또는 SPD를 통한 본딩
- 차계차폐와 배선
공간차폐, 내외부 선로의 차폐방법 제시 - 협조된 SPD의 설치
7)IEC 62305 Part 5 : Services
- 금속도체 통신선로, 광섬유 통신선로, 금속배관, 전원선 등에 대한 보호방법이 기술
★피뢰설비
피뢰설비
구조물의 손상과 손실유형
리스크 관리
피뢰시스템의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위험대책
피뢰시스템 구조물의 전기전자 시스템
인입설비 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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